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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3일(토)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3. 2.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3. 가평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5. 4. 가평군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6. 5.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7. 6.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수수료 과태로 징수에 관한 조례안
  8. 7. 가평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3. 2.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3. 가평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5. 4. 가평군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6. 5.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7. 6.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수수료 과태로 징수에 관한 조례안
  8. 7. 가평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
  9. 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가평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가평군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수수료 과태로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가평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8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내용 중 휴회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의결은 다음 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가평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가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수수료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7개항의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설명에 앞서 많은 조례안을 의원님들께 검토하도록 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번째,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88년6월28일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쓰레기처리,분뇨처리,공중변소,일반폐기물로 4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4가지 조례가 각각 분리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건이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 현상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주변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쓰레기분리수거 방법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사항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생활개선은 물론 소득증대,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과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와 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 비,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등) 군수는 관할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청소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 1회씩 대청소 주간을 설정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계도하여야 하고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6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군수는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일반 폐기물관리 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 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일반폐기물 수립.운반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립.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의 일반폐기물은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수집차량의 타종 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차량 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한다. 군수는 분리수집 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지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 지역별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군수는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경기도에서 공문이 몇월달에 내려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 의원   최승수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9월 임시회 때 상정하려고 했는데 3일이 지연돼서 공고일 20일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최승수
제5조 일반폐기물 기본계획에 처리라는 두글자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5페이지 제10조에 일반폐기물을 법 시행규칙이라고 했는데 법시행이라는 3글자를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42페이지에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서 업무위탁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19조는 완전히 삭제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봉투를 배부하는 등의 사항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까? 먼저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먼저는 쓰레기처리,분뇨처리,공중변소,일반폐기물 4개가 있었습니다.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정안이 제목은 같지만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전면 개정하면 먼저 있던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폐지가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다른 조례는 빼고 이것만 폐지가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다른 조례도 다 폐지가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일반폐기물뿐 아니라 분뇨처리 등 다 폐지가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부의장   지기원
제16조에 보면 군수는 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58조 2항이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저희 군은 아직 업무위탁을 안했습니다. 폐기물 대행업자가 신청이 있을 때 하는 내용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우리 군에 맞는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삽입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업무위탁자가 신청이 있을 때는 규칙으로 정해서...
○ 부의장   지기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법제58조 2항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 업무위탁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삽입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삽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 부의장   지기원
법제58조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누가 조례만 보더라도 업무위탁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삽입을 시키면 법 제58조 2항보다 업무위탁은 어떻게 해서 군수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을 16조에 전체적으로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5페이지입니다.
수집차량이 타종의 신호가 있을 경우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차량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악을 보면 시가지에 소방도로도 없고 차량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일반쓰레기도 집합장소를 정해서 거기다 갖다놓으면 실어 가는 식으로 해야지 타종으로 하면 언제 종소리를 듣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원칙으로 한다는 것뿐입니다.
○ 의원   정영철
원칙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종치면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와서 실어주는 것이 원칙이면 그렇게 해야지요. 서울 이야기는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서울 종친다고 우리도 종치고 싸이렌 분다고 우리도 싸이렌 부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일반폐기물도 배출자가 집합장소에다가 놔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조례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도록 하면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마구 갖다놓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종을 쳐도 들을 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큰 길로만 차가 다니는데 뒷골목 같은 곳은 종소리를 듣고 쓰레기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일반봉투에 마구 갖다 쌓아 놓기 때문에.
○ 의원   정영철
쌓아 놓는 것은 2차 문제이고, 냉장고,TV등 단가가 매겨져서 배출자들이 돈을 내야하는데 돈을 안내고 밤에 아무 곳이나 버리는 경우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버리는 사람이 잘못이지요.
○ 의원   정영철
범죄자가 잘못을 몰라서 범죄를 저지릅니까? 돈을 안물을려고 밤에 갖다 버리는 행위가 많아 질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내년부터는 전국민이 다 선도요원이 되고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 의원   정영철
전국민이 밤에 잠 안자고 보초서고 있습니까? 길넘어에 몰래 갔다 버리면 천지가 쓰레기로 뒤덮일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맞습니다.양심에 맡겨야 하겠지요.
○ 의원   정영철
시골에는 낭떨어지기도 많고 후미진 곳도 많습니다.시골에서 TV나 냉장고를 버릴 때는 무인지경에 갔다 버리게 됩니다.시골에는 이것을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시골은 아닙니다. 농촌 쓰레기는 무료입니다. 시가지 지역 지정된 곳은 해당이 됩니다.
○ 의원   정영철
면단위는 배출자가 일반쓰레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지역고시가 되어서 안됩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고시를 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런 것까지 안 받으면.
○ 의원   정영철
쓰레기로 덮어버릴 겁니까? 그것 받아서 자립도가 몇%나 높아질지는 몰라도 배출자들이 돈을 부담 안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원 지기원   
16조에 군수는 법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지요? 법제58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의한 설치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법58조 2항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으니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 후에 규칙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도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도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 부의원 지기원   
도 준칙안 내려온 데로 만들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그것은 아닙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원 지기원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을 하라고 했는데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삽입사항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부의원 지기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업무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원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이 지난 6월달에 이첩이 되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한들 위탁업무를 진행할 수 없고,규칙으로 정할 것이냐 조례로 정할것이냐도 연구가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중 재활용가능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분리수거 체제의 구축 및 인력, 장비의 확보운영과,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회 용품의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의 발생량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지정,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제4조(1회용품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군수는 법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재활용 촉진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6조(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  ①군수는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 4.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원   이종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기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가평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가평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 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가평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는 95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따른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각종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처리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를 마련하여 쓰레기 봉투 가격에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쓰레기 배출방법, 수수료의 징수등 에 대하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봉투가격은 물가대책 위원회를 거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봉투가격이 상정된 것입니다.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 폐기물·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일반 폐기물중 제7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일반 폐기물중 제7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일반폐기물중 법제14조 및 영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재질)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제7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가평군의 문장,봉투의 용량,용도,주의사항,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및 판매)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제1항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2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공공용 봉투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제9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법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 및 판매의 가격은 별표7과 같다.
제10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원지·공원, 기타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리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별표1과 3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산출된 내역에 의해서 가격 결정된 사항입니다. 봉투를 5ℓ,10ℓ,20ℓ,50ℓ,100ℓ짜리를 제작을 합니다. 공급가격이 70원,140원,280원,700원,1,400원 입니다.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이종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제5조 2항에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부과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조례로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더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하겠습니다. 어떻게 줄이느냐 하면 군수는 일반폐기물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 처리해야 한다로 간단하게 줄여서 해주시고 제13조 권한위임은 이미95조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봉투배부하고 가구수 조사하는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인데,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서 주면 읍면장책임하에 지정판매소에 배부를 해야 합니다.
○ 의원   최승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원   지기원
부칙4항을 보면 봉투판매를 위한 조치로 군수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의 부착을 1994.12.20일까지 완료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한 공급은 1994.12.30일까지 완료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꼭 조례에다가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시행 전까지 공급을 완료시킨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 부칙 사항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삭제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요? 조례에다가 이런 것을 삽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군에서 알아서 12월30일까지만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만 하면 되지 조례에다가 언제까지 봉투를 갖다놓고 표지판을 언제까지 달아라 말아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예, 삭제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평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가평군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가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가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투기방지 및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과태료부과 사항을 마련하여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청문) 과태료를 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행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군수는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상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4항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중 도의 조례로가 삽입되었습니다. 많은 검토를 했는데 “도의”자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처 리업자 중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 맞습니다. 검토를 소홀히 한 탓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이종석
환경보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원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기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경찰에서 부과하는 벌칙금과 저희 과태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이종석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합니까? 요원을 따로 둘 겁니까?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환경보호과 직원이 전담합니다.
○ 의원   최승수
6개 읍면을 다합니까?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전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의원   최승수
산불감시요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발했을 때는 부과가 되느냐 하는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내년도에는 전공무원이 감시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 의원   최승수
주민들하고 싸움의 소지도 많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원   용명중
그런 세심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과태료 부과기준에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자연발생 유원지는 전체 해당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자연발생유원지는 거기서 쓰레기 수거료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입장료를 1천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과태료를 군민에게 물리더라도 사전에 반회보에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홍보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되고, 과태료 징수하는데 전공무원이 감시자가 되는 것보다는 전군민이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계몽이 되어야지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하는 데만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조례로 제정이 되면 12월달 반상회에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철저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부당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과태료가 1차,2차,3차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쓰레기 버리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서울까지 1차,2차,3차까지 통지를 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받아들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세금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군 공무원이 전체 다 매달리지 않고서 어떻게 받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받도록 노력해야지요.
○ 의원   이용화
노력을 해도 대책이 있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대책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 안내면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 자리에서 안받으면 서울로 쫓아가서 받을 겁니까? 어떻게 받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현지에서 아량이 있어야지요. 서울까지 어떻게 쫓아가서 받아요.
○ 의원   이용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화
종량제가 실시되어 시가지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데 현 상태는 집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지역까지 집단적으로 갖다 놓도록 하느냐 아니면 현실과 같은 상태로 수거를 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일정 장소를 읍면에서 정해서 갖다 놓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일본을 가보니까 장소를 정해서 놓은 것을 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냐 해서 질의했습니다.쓰레기 봉투 가격이 시장에서 파는 가격에 비해서 비싼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당초에 내던 쓰레기비를 안내고 이 봉투를 사서 대용하는 것입니다.
○ 의원   장기찬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가평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분야는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오수라 함은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목욕탕·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뇨라 함은 변소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스컴이라 함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내부의 수표면에 떠 있는 부유물을 말한다.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화조라 함은 수세식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간이축산폐수 정화조라 함은 축산폐수 시설을 설치하고 신고대상외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역 지정) 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전지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오지·벽지등 분뇨수집 운반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기간·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화조 등의 청소)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건축물별로 청소계획을 세워 년1회 이상 내부청소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이축산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규제미만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할 수 있다.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시행규칙 제54조의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설치기준에 따른 퇴비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가축사육의 제한)군수는 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될 때는 이 조례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제한지역)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전부제한지역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부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6페이지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했는데 취수장으로부터 몇m를 전부제한지역으로 하고 전부제한지역 이외를 일부제한지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전부 제한지역이라는 것은 상수도 취수장에서 몇m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 의원   이용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럼 규칙으로 시행령이 내려오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야지요.
○ 의원   이용화
여기에서 만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6개 읍면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다 해제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에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표지판이 안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표지판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담당자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도에 상정되어 있으니까 보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일부제한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 의원   이용화
몇m 안에는 제한지역이다라고 여기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을 보면 개정일시가 1994.11.14일 대통령령 제14415호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돼지나 소의 제한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전부제한지역이나 일부제한지역이라는 것은 애매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전부제한구역은 어디이고 일부제한구역은 어디이고, 설악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면 상수도 탱크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설악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 의원   정영철
상수도 보호구역이 없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고 특별대책 지역입니다.
○ 의원   정영철
지하수를 파서 물을 빨아 올리는데 그 옆에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지하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다 해제했습니다.
○ 의원   정영철
설악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당이 안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가평과 외서일부, 하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설악의 특별대책지역 같은 곳은 가축을 기르면 안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특별대책지역은 특별대책지역의 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특별대책 지역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같이 넣어서 어디는 못한다 어디는 한다라고 해야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설악은 마음대로 기를 수 있는 지역이 되고,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임의대로 기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다 못 기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악은 전부제한지역인지 일부제한지역인지 모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설악은 군조례에 해당이 없는 지역입니다.
○ 의원   정영철
관계없는 지역이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특별대책지역 지시를 받습니다.
○ 의원   정영철
설악은 이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가평군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는 설악은 해당이 없습니다.
○ 의원   정영철
상수원보호구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악에서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는 것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축산폐수도 관계가 없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설악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의원   정영철
축산폐수가 나오더라도 특별대책 법만 지키면 이 조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의원   정영철
분명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맞습니다.
○ 의원   정영철
앞으로 조례를 가지고 축산폐수를 처리해라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제5조 분뇨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역 지정해서 제1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까? 만들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19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지, 벽지 및 분뇨의 수거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따로 지방조례를 만들어서 제외지역은 어디다라고 확실히 만들어 놔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정화조 업자들이 어디든 가기 때문에 제외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고만 하면 정화조 업자들이 어디라도 다 가기 때문에 제외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오지같은 곳, 배타고 들어가는 곳은?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지금 관내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라고 했으니까 과장님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의원   정영철
최승수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지가 없다고 하셨지요? 어디든 연락만 하면 분뇨차가 다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설악면 사룡리 별장부지 있는 곳도 분뇨차가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거기는 못 가지요.
○ 의원   정영철
못 가는데 왜 오지가 없다고 해요. 사룡리는 별장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뇨 차가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오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조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1조에 보면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라고 했는데 용어상 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전에는 동법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자꾸 바뀝니다.
○ 부의장   지기원
2조 1항에 보면 액체상 또는 고체상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액체성 입니까, 액체상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성도 맞고 상도 맞습니다. 사전 찾아보니까 다 맞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뒤에 보면 더러운 물질이 섞여서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활동이 나와 물로서를 빼 버리고 물질로서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10페이지 부칙 3조 2항을 보면 이 조례 공포일 현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을 내쫓아야 하는데 쫓을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전부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 부의장 지기원   
이전시키는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 법으로 따지면 그 지역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시키거나 중지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성 없는 법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전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기르면 상수도에 오염이 되니까..
○ 부의장 지기원   
그전부터 그곳에서 가축 사육하던 사람들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고 그 사람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억제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호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몇십년씩 하던 사람들을 법을 별안간 만들어서 내쫓습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있는 보완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이주비용을 준다던지 땅을 사서 준다던지 하는 대책이 강구안된 상태에서 법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것은 법중에서도 주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법입니다. 이 조례를 다시 보완해서 다음에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검토가 아니라 법자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보호구역 안에서 사시지만 그 주변에서 가축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 제한구역으로 걸릴지 모르고 상수원보호구역내가 몇m 반경이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안에 걸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어떻게 내쫓는다는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려온 것이 대통령령 14415호로 하달된 것으로 보면 계속 축소돼서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이고 우리 의회로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수수료 과태로 징수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수수료·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수수료·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2항에 제1항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4조(처리장 사용의 징수방법)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ℓ당 300원을 징수한다.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이것은 군부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제9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귀속은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무총리령 훈령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기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평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관련 수수료·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가평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가평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군에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 관리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화장실 사용료를 받는 화장실을 말한다. 저희 관내에는 유료 화장실은 없습니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법률, 도·소매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도시공원법,도로법,철도법,석유사업법,석유사업법은 주유소가 해당됩니다.13가지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기준에 의하여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 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화장지, 비누,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제14조(개선명령)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한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처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8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기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설악면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저희 관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말고 개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56개소가 있습니다.설악에는 5개가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결하거나 말거나 과태료도 물릴 수 없고 조치를 취할 수 없네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앞으로 유원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유원지에 관리인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 의원   정영철
유원지는 관리인이 있겠지만, 지금 공중화장실을 지어 놓고 관리가 형편없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읍면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비누, 수건, 거울도 갖다 놓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설악면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확인해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의원   정영철
과직원은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네,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관내 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불결 한곳은 시정명령 했습니다.
○ 의원   정영철
비누,수건도 갖다 놓고 거울도 다 비치가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어제 부군수님 결제를 득했습니다. 곧 공문으로 지시가 될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엄청나게 불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제가 빠른 시일내에 나가 보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휴회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94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준비는 물론 감사기간동안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휴회기간은 12월4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12일간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이효승 부군수님 이하 관계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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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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