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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22일(토) 오전10시00분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


2.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 의사계장   정선용
먼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기찬위원님을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특별위원회의 감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장기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비록 조례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보잘 것 없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있는 의견이 채택되어 뜻있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부족한 점이 있다 하여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장기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여기 계신 위원중 한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지금 부의장으로 계신 지기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장기찬
또 다른 분 없습니까?
○ 위원   최승수
없습니다. 지기원부의장님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임시위원장   장기찬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없는지요?
○ 위원   이종식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장기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기원부의장님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중에 한 분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장기찬
그럼 이용화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위원 없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기원부의장님이, 그리고 간사는 이용화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기원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 위원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군정수행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감사계획 수립에 대한 토론을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과 감사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용화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기회기가 11월 25일부터 개회를 하니까 12월 6일부터 12월 15일 중에서 7일간 했으면 합니다. 정기회를 개회하고 각종 조례 및 95년도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용화위원께서 방금 감사 기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의견 있는 위원 없음)
그럼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5일 중에서 7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이용화
감사는 어디에서 할 계획인지? 사무 보조원은 없는지? 또 어떠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위원여러분! 방금 이용화위원께서 감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허심탄회 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에서 하고 사무보조자는 사무과장 민영식과 의사계장 정선융씨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사무는 94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 위원장   지기원
방금 이종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용화
방금 이종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보조원 없이 감사를 하는 것은 보고서 작성과 감사중 수시로 의문 사항이나 필요한 자료를 준비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35일 동안 계속하는 것인 만큼 사무과 직원 또한 매우 바쁘니 최대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만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방금 이용화위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5일중 7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94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원은 사무과장과 의사계장을 보조받도록 사무과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사항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사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려면 모든 현황이 있어야 하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 관계실과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해야합니다.
○ 위원   이종식
행정사무감사는 전실과소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실과 소장이 감사장에서 하루종인 대기하는 것보다는 일정별로 해당실과소장과 보충 답변을 위하여 실무계장들까지 출석토록 하는 것이 어떤지요?
○ 위원   정영철
좋습니다. 그러나 계장까지 꼭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감사일정 기간동안은 연말로 매우 바쁠 것이라 생각되는 만큼 실무계장의 참석여부는 각 실과소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공무원의 출석 요구는 방금 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하는 것이 제가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은 군수를 비롯하여 각실과소장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실과소장에게 위임토록 합시다. 그리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각종자료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사무과에서 집행부로 요청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활용하고 감사중 필요한 자료는 제출요구를 별도로 합시다.
○ 위원장   지기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음)
그럼 감사자료는 방금 말씀한 대로하기로 하고 감사 일정이 7일인데 감사대상 실과 소의 감사일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간사   이용화
12월 6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2월 7일은 재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12월 8일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12월 9일은 산림과, 도시과, 가정복지과, 12월 13일은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12월 14일은 보건소, 위생처리사업소, 가평읍, 북면, 12월 15일은 설악면, 외서면, 상면, 하면 순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충실히 감사를 실시하여 12월 16일부터는 위원님 나름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을 사무 보조원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이후에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기회의중에 휴회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본 계획서는 제31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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