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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월 27일(월) 오전 10시 1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가평군 조례 제정 및 개정
  3. 2. 가평군 의회 회의규칙 개정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2. 서명의원 선출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가평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8. 7. 가평군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
  9. 8. 가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10. 9. 가평군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수집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의장 장기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명렬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종석부의장외 5인 의원께서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1월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그리고 92년도 군정보고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이어서 1991년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가평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되겠으며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가평군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 가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가평군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가평군 수집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의장   장기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1월 27일부터 1월29일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명의원 선출 
○ 의장   장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은 금번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금번 회기 동안 이종석의원님과 이종식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장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92년도 가평군에서 추진해야 할 각종사업과 군정방향에 대한 군정보고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으며 이종석의원 외5인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본안건은 전의원이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1월 28일 군정보고에 대하여는 가평군수님을, 1월 28일부터 1월29일 2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실과소장님을 출석키로 하는 안건에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가평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5.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6.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 의장   장기찬
다음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례 개정안과 규칙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인 가평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과,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여야 할 관련조례에 대하여 지기원의원외 5인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지기원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가평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의회사무기구가 의회사무과로 기구명칭이 변경되어 가평군의회 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 골자는 시.군.구의회 의회사무기구의 간사와 약간의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래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었음.
1.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2.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다음은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시 일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현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 법률 개정에 따라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여비지급조례를 개정
1.본회의및 위원회 회의시 지급되었던 것을 본회의및 위원회 회의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의회사무기구가 의회사무과로 의회간사가 의회사무과장으로 변경되어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시.군.구의회 사무기구에 간사와 약간의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래와 같이 법률 개정이 되었음.
1.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2.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이상입니다
○ 의장   장기찬
지기원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가평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장기찬
다음은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장기찬
다음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중 가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제정안 1건과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하여 오늘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7. 가평군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 
○ 의장   장기찬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 재무과장   장동선
재무과장 장동선입니다. 가평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실시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을 실시코자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 사업을 통해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면제 조치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 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과세 면제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 국가유공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대한상이군경회, 대한 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미망인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대한유공수훈회,광복회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기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제정안과 제안설명에 미흡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석
제안사유에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것인데 국가유공자 단체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한해서 면제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것을 임대 받아서 운영하는 것, 그것은 재산세가 과세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인의 것을 임대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 3조에 면제 신청을 보게 되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어도 과세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과세 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첫번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밑에 가서 이런 조항이 있게 되면 면제신청을 안할 것이 아닌가?
또 군수가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서류를 열람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사항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수가 인정하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서류를 열람할 바에야 구태여 면제서류를 신청해야 할 것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장기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동선
국가 유공 단체에서 질의하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라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8개 단체가 있는데 가평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상이군경회에서 경찰서장님관사 가는데 우측에 보면 상이군경회에서 건물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유공자단체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만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제신청에 있어서 제3조에 보면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수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면제대상 2조를 보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평군수가 이것이 보훈단체인지 무슨 단체인지 8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단체에서 신청서류를 갖추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이군경회같은 단체는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해도 직권으로 군수가 과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장   장기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가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 의장   장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동선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사용하는 대부료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등급 가액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대부료가 급등하여 대부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납세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민원의 소지를 해소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포함)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임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990년 11월10일 이후 대부료 결정에 적용한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25/1000, 50/1000을 부과했는데 90년도까지는 공유재산 대부료가 토지과표에 의해서 10/100의 요율을 적용하다가 90년도 11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2항 1호의 개정으로 인해서 91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요율이 25/1000와 50/1000을 적용하다 보니까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에는 최고의 11배까지 인상이 되어서 공유재산 임대자로부터 거센 반발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TV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집단민원을 발생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경기도에 조례준칙안을 시달해서 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92년도에 적용되는 임대료는 전년도의 임대료에 비해서 최고 27.5%이상으로는 인상하지 못하도록 기존 공유재산 조례 제23조 2를 신설해서 공유재산 임대자들로 부터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고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청평에서 한 10여명이 와서 임대료가 갑자기 공시지가에 의해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반영이 되여 내무부에서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기찬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제정안과 제안설명에 미흡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여기 보면 90년 11월 10일 이후부터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에 대부료를 낸 사람은 반환 조치가 됩니까?
○ 재무과장   장동선
그것은 대부료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환 조치해야 합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보니까 강제 규정은 아니고 대부료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환해 줘야 합니다. 90년도 11월10일 이후에 임대료를 낸 사람은 반환을 해줍니다
○ 의장   장기찬
이종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석
여기에 가평군 공유재산이라 함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지요?
다시 말해서 건물,대지,농지 모든 것이 같은 율로 적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동선
국유재산, 도유재산외에 공유재산이라 함은 우리군 재산을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답에 대한 대부료는 저희가 어떻게 임대료를 산정을 하냐면 추곡 수매가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전.답에 대한 과세가 결정이 되고 대지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잡종지는 여기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의원   이종석
농지의 경우 23조에 보면 150/1000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요?
○ 재무과장   장동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안자료에는 없고 먼저 조례사본을 드린데에서 나온 것 같은데 농지소득 금액에 1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에 25/1000의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추곡수매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의장   장기찬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가평군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장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동선
가평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립재정 확보 방안으로 제 2의 세수증대라는 과년도 미수액의 징수와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케 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함.
주요 골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임시직,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를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다를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 한자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포상금을 1건당 100원 2,000원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창안적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을 삭제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는 1건당 3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이 규정은 삭제하고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 한자를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해서 포상금을100분의 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기찬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드린 조례 개정안과 제안설명에 미흡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재무과 직원이나 면 재무계직원은 주임무가 세입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업무를 수행하는 그 직원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장동선
세무계직원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포상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까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안했는데 왜냐하면 과년도 체납세 때문에, 토요일날 경기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가 보았는데 경기도의 체납액이 2백90십9억이고 저희 가평군의 체납액이 3억2천만원입니다. 경기도에 비하면 1%밖에 안되는데 이 체납액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인데 이 체납액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작년도 연말에도 읍면직원 한사람과 군에서 두사람하고 8명이 서울에 가서 여관을 정해 4일동안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체납자한테 징수한 결과 1천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 100분의 5라야 별로 많지는 않은데 경비로 쓰고 그래서 저희가 세무정보비를 직원당 월2만3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체납세 정리하고 세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례 안을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장기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석
지금 설명하신 주요 골자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사항은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창안적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한다는 내용이고 두번째 밑에 가서 징수액의 100분의5를 100분의5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동선
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지급구분 1항은 생략하고 현행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 한자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다 삭제하고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 한자를 100분의5로 준다 이것이 바뀌어 지는 것인데 과년도 미수액하고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년도 미수액이라 하면 91년도에 미납액이 92년1월달이면 과년도 미수액이 됩니다.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년도 말이라 하면 익년도 2월28일까지가 회계년도 말입니다. 과년도 미수액이라 함은 91년도12월31일 현재 체납액인데 92년도1월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100분의5를 지급하던 것을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그러니까 92년도2월28일까지가 미납액인데 1년이 경과하니까.93년도 2월28일이 넘은 것에 한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의원   이종석
같은 룰이네요?
○ 재무과장   장동선
네, 회계년도 말하고 과년도 미수액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 의원   이종석
중복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만, 이종식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재무과 직원들은 본연의 임무가 세수증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포상제도가 있게 되면 포상금을 타기 위한 직무태만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장동선
사실 읍면이나 군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외 지주들이 많기 때문에 고지를 보내면 반송되는 것이 많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해서 반송되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군수님 친서를 지난번에 1월10일날 체납세 427명에 대해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대부분이 관외 지주자들은 반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경찰서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다시 주소를 확인해서 하려니까. 번잡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등한시한다는 것보다 관외지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의장   장기찬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의원   이종식
포상제도를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애로점이 있는데 거기도 이런 현상을 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세금은 어떤 법적 조치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 징수도 어떤 법적에 의해서 받는 것인데 만약에 안 낸다면 법적조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고 해서 포상제도로 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이런 것을 안다면 오히려 더 이것을 빙자해서 안내도 괜찮구나 하는 인식을 주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제도 보다는 여비지급을 충분히 한다던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지 포상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장동선
재무계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고 군.읍면직원을 망라해서 징수한 금액에 한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면의 재무계직원도 역시 세무를 담당하는 업무이고 군도 똑같은 업무인데 나부터도 세금 받으러 온사람이 포상을 줘서 받으러 왔다면 안낼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장동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하고 민간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직원만 포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공무원외에 분들이 세원 발굴을, 발굴하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세금 부과한 미수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 재무과장   장동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급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해주시고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으면 못 주는 것이니까 조례는 개정을 해 주시고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시요
○ 의장   장기찬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의원   지기원
이 조례 개정안이 내무부에서 이첩 시달된 복사판인데요 우리 군에서 이것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장동선
의회에서 안대로 안되고 변경이 되면 내무부 장관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 의원   지기원
이것을 우리 군에서 다시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첩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장동선
임의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왈가 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첩된 것이니까 이대로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지요
○ 의장   장기찬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이용화
제안사유에는 지자제 실시에 따른 자립재정 확보 방안으로 제2의 세수증대라는 과년도 미수액의 징수와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케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함이라고 했지요? 주요 골자에는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창발적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을 삭제한다고 했지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장동선
3페이지에 6항을 보시면 현행에는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는 1건당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현행에서 개정이 되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문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가평군 수집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장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동선
가평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원처리시 증지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증지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현재의 증지 종류의 10원권에서 500원, 현재는10원권,40원권,50원권,100원권,200원권,300원권,500원권 사이에 60원권과 400원권을 신설하고 500원권과 1,000원권 사이에 지금 현재는 500원권,1,000원권,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700원권을 신설해서 민원사무 처리를 원활히 하고 효율적인 증지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수입증지 종류로서는 60원권,400원권,700원권이 신설이 되는 것이고 증지 취급 및 매수서식에서 60원권,400원권,700원권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장부비치 서식에서 60원권,400원권,700원권을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기찬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과 제안설명에 미흡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석
본 조례에 개정 사유를 보면 한정되어 있는 증지사용에 불편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이첩공문이 시달된 것을 보면 91년6월21일날 이첩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증지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증지의 종류를 늘이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더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도 있었을터인데 왜 6-7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동선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업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6월달에 내려온 것인데 늦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수입증지 소요액을 도에 신청해서 연초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6월달에 내려왔지만, 그후에 민원사무 처리를 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이것을 조폐공사에서 인쇄해서 연초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은 없었고. 다만 저희가 작년도 6월21일날 하달된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장   장기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방청객 여러분께서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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