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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1월 24일(월)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12. 11.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4. 13.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17. 16.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8. 17.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9. 1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6.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최원중·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7. 6.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경수·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8. 7.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10.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11.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 13.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15.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7. 16.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8. 17.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9. 1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양재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1월 8일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5일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장정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9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중 의원님이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김경수 의원님, 신명철 님, 유근웅 님, 이호신 님, 박근식 님,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자문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입법·법률고문 위촉 위원을 당초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조제1항에 입법·법률고문 수당 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최원중·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지급 일수를 확대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등 휴가 보장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4항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5일 신설하고 기존 재직기간별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5일씩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경수·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에 연구활동비를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의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합니다.
  강민숙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이미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상징물 캐릭터 운영에 있어 시대에 맞게 신규 개발된 가평이와 송송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군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 사용승인 사항 및 사업료 등을 반영하여 상징물 캐릭터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 조례에서 가평군상징물에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상징물의 목적 및 정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상징물의 심벌마크 및 군기, 캐릭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상징물의 개발, 지정·변경·관리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상징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제12조에, 페이지 찾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네, 제12조에 가평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면 1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이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도 보면 그 제9조2항에 민간위탁,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이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항목이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요. 다시 한 번 체크, 점검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에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조금 중복되어서 이렇게 두 번씩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상징물 캐릭터를 변경을 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변경이 되는 만큼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제가 요즘 보니까 용인시하고 에버랜드에서 이 ‘청룡의 해’를 맞아 가지고 “조아용”이라는 청룡 캐릭터를 만들어서 대상도 받고 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이런 캐릭터 상품에 대한 홍보 이런 거를 조금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오랜만에 새롭게 변모하는 상징물 캐릭터가 우리는 25년도, 26년도에 또 경기도 체육대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굿즈 뭐 이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상품들도 좋지만 저는 인형탈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하셔서 각 대회장마다 좀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한 곳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캐릭터들이 일반 주민들과 찾아오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렇게 좀 홍보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가평군의 상징물인 우리 ‘갓평이와 송송이’를 이렇게 잘 담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갓평이와 송송이’를 그 읍면이나 우리 청에 어떻게 보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어제 읍면에 설치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문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 대상자가 지정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위치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그 추경에 예산을 의원님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러면 이제 보급, 보급을 하실 때 우선적으로 우리 관광지나 또 우리 군 경계나 이제 이런 마을 경계 지점에 포토존 같은 거를 좀 설치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양재성 의원  아무래도 우리가 그 우리 가평군에 군민화를 하신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제 상·조종면, 북면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의 상징물인 우리 ‘갓평이와 송송이’가 우리 가평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잘 제고될 수 있도록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대성리 있는 데 보면 이제 남양주하고 가평군하고 그 경계 진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갓평이하고 송송이에 대한 그 상징물 설치가 계획이 서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직은 저기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진옥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도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 상징물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상생활에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제4항을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는 사항과 이외에 재직기간별 5일을 추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군수의 책무, 적용 범위를 정하는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로, 지원 절차,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로, 정산, 지원중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는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는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담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제 이 법률 제정에 대한 시행령을 따라서 가는 거면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재원 조달 방안이 자체 예산으로 다 충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강민숙 의원  자체 예산, 재원이 100%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법률 제정에 대해서 시행령에 담기고 하면 혹여 예산에 있어서 도비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행령이든 법률안이 생겼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안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비나 군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내용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량이라든지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그동안 우리 군비로 다 했던 건데 국도비를 조금 받아서 재정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와 아울러서 연간 총 소요예산이 1억 2200여 만 원이에요. 그런데 표의 단위를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자료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근식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안전재난과장 현근식입니다.
  가평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취지는 군의 사기진작 및 유대 강화를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가평군 정착을 유도하고 군을 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확보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더불어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안 제5조에 지원사업, 중요부서의 장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정 이유가 가평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의 군민화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군인, 우리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지 않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이후에는 적극적인 그런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들을 좀 발굴하셔서 우리 가평군에 있는 군민들이 지역에서 좀 행복한 삶이 되고 그런 군인들이 가평군을 제외한 지역에 가서 소비를 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 발굴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근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선근입니다.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업무처리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지원하여 방문자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가평군민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서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업무처리자에 대한 감면과 주차 관제시스템 상 심각한 문제로 운영이 불가할 경우에 이용 차량에 대한 면제 적용을 안 제4조제7호 및 제15호에 규정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사전 감면이 가능하고 시스템 고장 시 입출차 시간에 따른 요금산정이 불가능하기에 방문부서 확인증을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4조제9호 및 안 별표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업무처리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방문자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이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평읍, 청평면 등 읍면 부설주차장의 경우에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르면 요금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김종성 의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소속 행정기관 제3절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으로 하고 하부기관은 읍면동을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맞습니다. 네!
김종성 의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김종성 의원  그럼 현행 조례 소속기관 범위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읍면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불명확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회계과장 정선근  네.
김종성 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례에 소속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읍면이 포함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함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일부 그런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어떤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좀 더 조례를 갖다 좀 더 검토해 가지고 개정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구체적으로 하부 행정기관 읍면이 포함되어 있어야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뎃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명확하게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평군 내에 보시면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수정조례안을 만드신 거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지금 이 조례는 사실은 청사를 방문하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청사의 원활한 주정차를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요금도 징수하고 그런 목적으로 제정이 된 거지요.
양재성 의원  저희가 내용을 보면은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라고 변경하자고 틀림없이 명시를 하셨어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팩트는 그게 아닙니까? 조례가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어쨌든 잘 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회계과장 정선근  그러니까 이제 소속기관하고 저희 가평군 소속기관에 대한 그런 하부 기관까지 그런 범위를 명확하게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재성 의원  그런데 그건 이 조례가 좀 명확하게 해석해서 이 기관 같은 경우는 하부기관이면, 그러니까 직속기관과 그 하부기관에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문제의 대안으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및 지원 대상과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 지원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거에 가평군 홀로 사는 노인 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폐지가 되고 전 군민 중에서 이 고독사라든지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발췌해서 모든 사람이 적용 대상자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런데 그 지원사업 제8조에 보면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5조 5번 같은 경우는 긴급의료지원 및 돌봄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게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기존에 보건소나 행복돌봄과에서도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았고요. 말씀하신대로 긴급지원이나 돌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정책과에 그런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법률이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지원 사업을 활성화 하려고 하면은 구체적인 어떤 지원 대상자라든지 또 비용이 이게 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그 비용추계서인가 그게 이제 생략이 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뭐 그 지원사업 금액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서 빠른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깐요. 차후에 저희 예산 확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규 축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축산정책과장 박준규입니다.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에서 구성 및 운영하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근거 규정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아니한 사항의 삭제, 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따른 문구 조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그 개정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개정 이유가 군에서 구성 및 운영되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이 상위법령이 언제 바뀐 거예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상위법령이 언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을 지금 개정하시는 건지, 제가 좀 찾아드릴게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자! 페이지 20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1월 26일에 보면요. 공문이 하나 내려왔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강민숙 의원  그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발굴될 정비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자치법규 정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추진계획까지 한 부 첨부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연도가 2015년이에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 목록을 보면 2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9년이 지난 지금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되지 않은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찾아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 행정부에 모든 과에 과장님들도 자리하고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과에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했고 지금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을 과에 나무란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9년이 지났음에도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찾아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서에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이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부군수님 전수조사해서 저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동복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보건정책과장 장동복입니다.
  212쪽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 위험성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 및 3조에는 지원 대상 및 접종 횟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예방접종 실시기관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하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지원 절차를 보면 거기 1항이 있고 2항이 있지요? 그래서 이 1항과 2항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방접족을 하게 되면 이제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이진옥 의원  맞나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맞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그러면은 그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서 공동이용대상 그 행정정부에는 등·초본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항에 보면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를 하라고 돼 있는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아, 예.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관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접종하는 거하고 행정기관 외에서 접종하는 거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구분을 잘못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에 가서 이분들이 접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적용이 되고요. 또 아니면 본인이 행정정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한정되게 이런 분들은 신분증하고 등·초본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맞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제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가평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이렇게 계획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추진 계획에서 보시면은 그 소요예산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이제 65세 이상하고 7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합산해 봐도 이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내놓은 거랑 안 맞아서 계수가 어떻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아,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군수님 방침을 받기 전에 2012년도 인구수를 가지고서 산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에 개정 그 검토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2년도 인구수를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타라고 보다는 저희가 그 기준 시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방침을 받기 전하고 지금 현재 제정 중에 있을 그 인구수하고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침을 하기 전에는 최대한 10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내용이 틀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정하면서는 뭐냐면은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다 100% 접종을 하시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근 시·군에 지금 추이를 보면은 그렇게 100%는 안 나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 한 70% 정도 어르신들의 인구수를 가지고 조례 제정할 때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한테 어쨌든 산출 요구를 제출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예, 예.
양재성 의원  그런데 24년도 거는 없고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해서 이 합산을 다 해 보면은 지금 소요예산 합산 이 계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아, 그건,
양재성 의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얼른 이건 수정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아, 이거는 의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보시면은 222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돼요. 220페이지를 참고하시다 보면은 2024년도에 대한 인구수하고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의 5개년에 대한 저게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요. 이걸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 봤습니다.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올라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추후에는 이거 수정해서 다시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숙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6.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2024~28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최규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평군 위원회는 27개 부서, 118개 위원회를 구성 운용 중입니다. 운용 실태로 회의 개최는 연 506회이며 미개최 위원회는 19개 위원회입니다. 미개최 사유는 회의 안건 부재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3년 정비된 위원회는 폐기 2개, 비상설전환 3개 등 5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으로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하여 목적 달성 및 장기미개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 위원회는 통합을 유도하여 여건 변화 반영 등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조례 개정 권장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동 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시달되고 기준 인건비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을 감안하여 계획기관 2025년 11명, 2026년 11명, 2027년 11명을 감축하는 등 총 33명을 감축하여 정원 831명에서 798명으로 하는 사항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능별 감안 내역은 기획조정 3명, 행제정 5명, 문화체육관광 12명, 보건복지 1명, 산악근재 4명, 환경관리 2명, 도시주택 3명, 지역개발 3명 등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보면은요. 1년에 11명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래서 3년간 33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예.
최원중 의원  가평군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평군에서 최대의 규모로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곳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예.
최원중 의원  예, 그러면 지금 33명이 3년에 걸쳐서 감소를 하게 되면 지금 1년에 11명을 자연감소분으로 확보하고 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연감소 포함해서 자연감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충원 인력을 좀 줄이는 수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최원중 의원  2023년도에 저희가 신규 채용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한 80여 명 정도, 예. 아, 2023년이요? 예, 예, 예. 80명.
최원중 의원  그러면 저희가 11명 감소한다고 치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계획에 지금 신규 채용자는 몇 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올해는 한 50여 명.
최원중 의원  50여 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예, 예, 예.
최원중 의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 관련해서 12명이 감소를 하는데요. 그 체육 관련해서 12명이 감소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거는 저희 체육대회추진단이 2026년도에 한시기구라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인력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80여 명이 신규 채용이었고 24년도에는 50여 명이 예정이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예.
최원중 의원  예, 이 부분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평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이 거의 가평군청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이제 취업의 문턱이 더 높아졌다 가평군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올바르게 알고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평군청에서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 오해가 되지 않도록 예, 조치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3년에 걸쳐서 33명을 감축하겠다고 말씀은 있으셨고 그에 반해서 보면 23년 12월까지 우리가 별정직도 전체 정원에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인원을 보면 지금 별정직이 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인원 감축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정원을 잡아가고 있는데 별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그닥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기존에 문제가 되는 분도 계셨고 해서 자진사퇴도 하시고 해서 크게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주민들의 민생에 대한 인원 감축에만 포커스를 맞추실 게 아니라 이 인원이 정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 관련 업무를 보시는 한 분이라도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분들 고려해서 감축 사항에서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려 주신 별정직들도 올해 저희가 1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조직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검토해서 3년 동안 줄이는 인력에 대한, 인력에 대한 직렬이라든가 부서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도 사실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조직 진단을 할 때 저희가 인력 충원에 대한 그 용역도 줬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별정직도 담겼어야지 왜 이제 뒤늦게 1억이라는 예산을 또 다시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자리 때문에 지금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이 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의 기조가 사실은 좀 증원되는 기서 저희도 증원이 됐고요. 지금 2023년 6월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기구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2023년 6월에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환을 하면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요.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하는데 어느 한 직렬만 빠져서 확대가 되고 다른 일반행정은 축소가 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군계획시설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군계획 결정된 후에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 후에 의회에 해제 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제 또는 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군계획시설 총수는 1075건이며 이 중 집행은 805건, 미집행은 270건입니다. 255쪽 군계획시설 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6쪽 장기미집행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은 188건으로 세부 시설로는 도로 130건, 주차장 10건, 광장 4건, 공원 7건, 녹지 30건, 유원지 1건, 공공공유지 1건, 체육시설 4건, 학교 1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보고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의회에 해제 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권고 사항에 대한 검토 후에 권고 사항을 해제 등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는 255페이지인데 장기미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이 188개소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양재성 의원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이 타당성을 좀 조사해서 장기미집행 된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계속 이걸 잡아두고 있어서 될 게 아니라 폐기할 건 확실하게 폐기해 주고 진행할 거는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집행이 안 될 부분에 대한 거는 실효도 하고 있고 지금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미집행시설에 대한 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를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집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어쨌든 이건 주민의 민원과 관련되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거는 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시42분)

  장동복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보건정책과장 장동복입니다.
  270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7조에 따라 제8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가평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이며 277쪽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1차년도 실적, 334쪽 제8기 2차년도 주요 성과 목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요. 지금 주민 안전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에 대한 세부 과제가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이 있고요. 가평보건의료원 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은 어르신들 교육까지도 깊이 많이들 하시고 계셔서 이런 보건정책과에 이런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서요. 밑에 보면 가평보건의료원 설립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4~5년은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렇다면은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시스템화 해 달라고 그때 응급의료지원단까지도 만들고 했는데 운영회 아까 저기 현황보고 내용을 보면 단 한 건도 안건이 부재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9차를 불러서 병원까지 이송할 때 응급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 바로 바로 어느 병원으로 갈지, 유선상이나 무선상의 그런 연락을 통해서 빠르게 이송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에조차도 담겨져 있지 않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추후 계획에는 의료원 설립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지역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그에 대한 계획도 세부적으로 좀 세워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저희가 여기 이제 내용에는 담지 못했는데 지금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병·의원하고 한림대하고 그다음에 가평군하고 군부대하고 모든 의원이 무선으로다가 연락 체계를 지금 구축해 놨어요 사실은. 여기 이제 명시 안 돼 있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응급 체계에 대해서도 여기 명시에 담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담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고 그래야지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가평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응급의료체계나 병원에 가는 문제가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런 계획에 담지 않고 결과물을 담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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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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