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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1월 24일(금) 13시21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폐회중)
  2.   1.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3시21분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먼저,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회의로 의장님께서 정례회 회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1월 15일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1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5건,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3건,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건, 시정연설 1건으로 총 2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5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3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3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으로 총 2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제3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3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에 따른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종성 의원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공동발의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 정지 등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거나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주민조례청구 시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와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및 안 별표 3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의2에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안 제13조제7항에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60일 부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 중 일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국내 여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하여 환수하는 금액을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21건. 총 26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5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에 따른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자동차의 보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는 보급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비업체의 매출은 점차 감소되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환경에 자동차정비업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업체의 지원을 통해 자동차 이용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2023년 11월 현재 가평군 차량등록 현황은 33,908대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표에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등록 현황은 총 6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5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 사항 중 개정 필수 조례로 지정되어 법제처의 정비요청에 따라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주민조례발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5일 김종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여 지급하는 한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기사항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5일 김경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규정 신설,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60일의 퇴직준비휴가 부여 근거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5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 중 일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상향 개정된 운임 및 숙박비 등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등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며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36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 있어 공개 추첨 또는 선출하도록 선정 방법을 다양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원 교육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명확화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조례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행을 위한 관련 근거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선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한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규정 신설,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경기도 시·군의 퇴직준비휴가 부여 현황을 참고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명예퇴직할 경우 60일의 퇴직준비휴가 부여 근거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경기도 시·군 퇴직준비휴가 부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장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으로 각종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기존 정원과 같은 831명이며 직급별 조정은 5급 1명 증원, 6급 2명 증원, 7급 5명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시기구 신설의 도종합체전추진단 신설 4팀의 12명과 팀 신설 및 통합, 신설 7팀, 통합 8팀이며 통합은 민원행정팀과 민원콜센터팀 합쳐서 민원행정팀으로 통합을 하고 행복돌봄팀과 노인사업팀을 행복돌봄팀으로 합치면서 복지시설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동복지팀과 아동보호팀을 합쳐서 아동복지팀으로 통합하는 사항이며 2024년도에 보육 업무가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교육청으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그래서 업무가 조정이 되는 관계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팀과 관광마케팅팀을 합쳐서 관광기획팀이 되고 펜션과 캠핑장 관리에 따른 관광민원팀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팀과 푸드플랜팀은 업무량 산정에 따라 농산유통팀으로 합치면서 직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팀, 농업교육팀이 농업인육성팀으로 통합을 하고 환경농업팀, 축산과학팀이 농업과학팀으로 통합을 하고 도서관정책팀과 도서관운영팀은 도서관팀으로 과소팀을 이렇게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 명칭 변경 6팀입니다. 군세운영팀은 세정팀으로, 일자리지원팀은 청년팀으로 정비하면서 복지정책과에 있는 청년 업무가 청년팀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팀은 사회적공동체팀으로, 문화예술팀은 문화정책팀으로, 문화창작팀은 문화유산팀으로 바뀌게 되겠으며 도시상임기획팀은 도시재생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의2까지에 3국 23담당관·과, 1단, 1의회, 2직속, 3사업소, 1읍, 5면으로 조정하여 한시기구인 도종합체전추진단을 신설하고 팀 신설 7팀 및 통합 8팀, 팀 명칭 변경 6팀, TF팀 일몰 5팀으로 안 별표 6에서는 한시 정원의 직급(5급) 및 운영 시한을 대회가 끝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 기구로 도종합체전추진단의 신설 등 조직 개편으로 1추진단, 7팀 신설 및 8팀 통합, 5개 TF팀 일몰로 인한 업무 이관 등으로 정원의 총수는 증감 없이 831명이며 집행부는 2명이 감이 됐고 의회사무과는 정책지원관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의 운영 횟수가 적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해당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정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고 조종면 공설묘지가 분묘 이전이 완료되어 밀리터리 테마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기존의 행정목적이 소멸되었기에 조종면 공설묘지를 용도 폐지하고 공설묘지 현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직제에 맞게 개편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적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로 전환하는 한편, 조종면 공설묘지 분묘 이전 완료에 따른 용도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6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를 정비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열한 번째,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가평군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명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 ‘가평군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의 명칭이 희복마을 만들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서 가평군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운용 실적이 없는 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조성,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열세 번째,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가평군을 빛낸 입상자들에게 포상금 지급 시 대상자의 범위와 포상 금액을 확대하고 지급 대상과 대회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하며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중앙종목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선수와 지도자에서 선수와 지도자 및 경기단체로 확대, 개인별 연간 최대 포상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기단체에 대한 시상분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열네 번째,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급식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열다섯 번째,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건축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휴게시설 설치 관련 시·군 건축조례 개정 협조 요청을 통해 휴게 여건이 열악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권의 향상을 위한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청소·경비노동자 등 휴게시설을 신설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열여섯 번째,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물관리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점검의 시점,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열일곱 번째,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4-H 운동을 민간차원의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지·덕·노·체의 4-H 이념을 바탕으로 한 생명운동으로 전개하여 각종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과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가평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과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열여덟 번째,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 수도요금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의 업종별 요율표 및 업종 구분표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교육 시설에 대해 수도요금 할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경기도 다른 시·군과 달리 학교용 사용요금을 일반용 1단계보다 높게 적용하여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가 있어온 바,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업종별 요율표에서 학교용을 삭제하고 업종구분표에서 일반용 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의 요율을 적용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열아홉 번째,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4개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의 운영이 2024년 2월 28일 계약 종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스무 번째,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평군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운영 중인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의 운영이 수탁 업체가 인력 운영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계약 해지한 바,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문성과 사업성을 갖춘 업체 선정을 통하여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스물한 번째, 가평군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 택시쉼터 내 휴게실 등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쉼터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운영을 위해 택시관련 단체, 가평군 개인택시운송조합에 민간위탁을 재계약하여 택시쉼터를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동의안은 가평군 택시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26일까지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스물두 번째, 2024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44명으로 사업비는 5억 4439만 9000원이며 광역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청평생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8000만 원이고, 간접지원사업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3억 5322만 8000원이고 마을별 추진 사업은 160개 사업에 24억 1092만 원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별 지원 범위 내에서 배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네, 118페이지 스물세 번째,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협약체결 현황을 보면 총 협약 건수 21개 부서에 총 97건이며 2023년도 협약 종결 건수는 7건입니다.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업무협약 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 또는 의결을 받도록 하고 사후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업무제휴 체결을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업무협약 추진 시 철저한 검증과 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제휴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그 밖의 참고 사항입니다. 2023년 협약 종결 목록이 되겠습니다. 해지 3건, 협약 종료 4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 7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스물네 번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간 연대 협력으로 지방소멸 성과 창출, 공동 발전 모색 및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가평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자치단체로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되는 바, 현재 수립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총 43개 세부 사업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총 사업비는 105억 8100만 원 규모 투입 예정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 지역에 한정으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단체 등 다양한 복지 주체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예, 138페이지 마지막,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당위성을 파악하고 사업의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하며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수립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2022년 12월 수립용역 착수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2023년 11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향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전략계획 승인 심의 신청 예정인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회의)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등 총 26건을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등 총 26건을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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