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0월 13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폐회중)
  2.   1.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의 요구가 있어 10월 11일에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1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지난 10월 11일 강민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일 가평군수로부터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출연계획안 6건,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8건, 보고의 건 1건, 의회의견 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어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결의문 1건, 건의문 1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8건, 보고의 건 1건, 의회의견 청취의 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출연계획안 6건에 대해서는 제317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7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과 지형지물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 기준 적용 등 경로당 신축 사업의 지원 대상 폭을 확대하여 노인 여가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행정리 단위 내의 자연환경, 거리, 지형지물, 노인 인구,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1개소에 한정하여 경로당을 추가로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가평군민 등이 수산물의 유해물질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에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월 미국 국방부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동해 및 일본해로 병기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미국 국방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일본해’ 단독 표기 결정은 매우 성급하고 잘못된 행위이며 특히 동해 해역 내의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명칭 표기 문제를 넘어선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엄중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에 대해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결의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가평군의회는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임금 체계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했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 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기도 하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봉급은 현행 공무원 보수 규정 기준으로 약 177만 원이며 이는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 최저임금 201만 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 사회를 떠나고 있다. 그 실례로 2022년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2017년도에 5181명, 2019년도에 6646명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1만 69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현재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공직 사회에 남아 국가와 군민을 위한 소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존 인력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 번째,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두 번째,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건의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총 17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2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자연환경과 지형지물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 기준 적용 등 경로당 신축 사업의 지원 대상 폭을 확대하여 노인여가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신축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근거와 기준 마련을 통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욕구의 충족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당초 경로당 신축의 경우 하나의 행정리에 1개소 설치 원칙 규정을 ‘행정리 단위 내의 자연 환경, 거리, 지형지물, 노인 인구,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1개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신축할 수 있다.’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의 세부 조건과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 취미 활동과 각종 정보 교환 및 그밖에 여가 활동 시설인 경로당의 신축에 관한 요건과 기준 등을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2일 양재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가평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가평군민이나 군 소재 단체가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9조에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가평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농약, 중금속, 잔류성 오염 물질 등 유해물질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정성 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2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9월 22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 회부, 위원의 질의, 위원장의 보고 등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해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의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수리서비스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수리 업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리 센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생산·유통·수리 등과 관련된 관내 업체의 부재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해 수리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경기도 내 시·군 보조기기 수리 센터 설치·지정 현황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보조기기 수리 실적은 3개년 현황과 밑에 가평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현황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 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한 공동주택 중 관리상황이 열악한 50세대 이하의 공동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다음 장입니다. 20세대 이하 공동 주택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70%에서 80%로, 보조금지원 최대한도를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60%에서 70%로,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55%에서 60%로 상향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년 경과 공동주택 및 아래 보조금 신청 현황은 244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현재 39단지. 그다음 아래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건수 및 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목표 달성에 따라 기금의 조성 금액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장학생 종류 신설, 신청 자격 기준 완화 및 하반기 추가 선발 등의 조례를 정비를 통해 가평군민의 장학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안 제20조의 장학생 종류에 보금자리장학생을 신설하는 한편, 대학생 장학생 선발에 있어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 졸업요건을 삭제 정비하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보금자리장학생과 기타 장학생을 중복 선발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신설하고 장학금 지급의 지역별 형평을 위해 보금자리장학생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에 80%를 할당하는 등 가평군민의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가평군 공립 고등학교 대학 진학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 중인 가평군장애인복지관과 그 부설시설인 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가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 심사 시 병행심사 후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평군장애인복지관과 그 부속시설인 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가평군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아홉 번째,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축 공공주택 e편한세상 관리동 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안건의 입주민 동의 66.3%에 대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 및 국정 과제에 따른 공공보육 이용률 2027년까지 50%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보육 확충 사업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e편한세상 어린이집이며 소재지는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내이고 면적은 217.94㎡이며 교직원 수는 9명, 정원은 29명 이내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에서는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가평읍 대곡리 480번지 일원에 472세대로 건설된 가평 e편한세상 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대한 입주민 건의에 대해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에 따른 적극적인 의견 반영으로 가평 e편한세상 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위해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 등 아동 복지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이며 예산 규모는 2024년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르면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등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위탁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위탁 기관이 지정되도록 선정 절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자치단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현황은 경기도를 포함한 시·군 8개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열한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위탁기관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군 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기관이 2023년 11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식회사 가평교통이 전기(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차고지 일부에 충전소 부지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설치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1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차고지이며 설치 면적은 28㎡이고 사용 전력은 300KW이며 사용자는 사용허가 종료·취소·해지 시 사용 이전과 같이 시설을 원상 회복하는 조건이고 연도별 전기버스 도입 예정 대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르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한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터미널 내에 주식회사 가평교통이 전기버스 도입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 조건 등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참고 사항으로 전기(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입니다. 대당 중형, 저희 시·군은 중형이고요. 대당 8500만 원이며 국비가 50%, 도비가 7.5%, 군비가 42.5%가 되겠습니다. 올해 한 대 구입 시 1회 추경에 반영된 군비 부담은 3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열세 번째,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설치 지점 선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를 공유재산 사용 허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기차 충전부지 설치 부지는 운악산 공영주차장 내 2면, 청평역 공영주차장에 2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예,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2개소 내에 전기차 충전소 각 2면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열네 번째,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업무는 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 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3년간이고 운영 예산은 2023년 기준 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5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고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열다섯 번째,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위탁 기관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위생 관리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가평장학관 구내식당의 위탁기관이 2024년 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학관 구내식당의 위생 관리 및 양질의 급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열여섯 번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중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계획된 내용 중 2023년 확정 예산 반영으로 예산이 변경된 29개 사업과 성과지표 변경 5개로 총 34개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기수립·보고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계획되었던 2023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의 총 43개 세부 사업 중 2023년 예산 확정분을 반영하여 예산 변경된 29개 사업과 성과 지표 변경 5개 사업 등 총 34개 사업을 변경하고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열일곱 번째, 가평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북면 도대리 산 152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114만 5273㎡이고 주요 내용은 북면 도대리 산 152번지 일원에 대중골프장 27홀, 콘도미니엄 240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 152번지 일원에 대중골프장 27홀 및 콘도미니엄 240실 조성을 위해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신설하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제출된 14건의 주민 의견을 검토·반영하였고 향후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예정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용도지역 변경 심의가 예정된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19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19건의 안건을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8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