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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일시 2023년 6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그럼 이해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구현”에 매진하고 계시는 양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경숙 인사팀장입니다.
  정경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혜숙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남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시옥 전산팀장입니다.
  조윤서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안미현 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과 6쪽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중점사업은 신규사업 5건, 공약사업 2건으로 8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첫 번째,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풀뿌리 마을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9쪽 추진실적입니다. 이장자녀 장학생 10명 선정, 건강검진 대상자 62명을 확정하였으며 군민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위원 모집 공고, 기본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제안 공모사업에 신청한 4개 사업 모두 선정되었으며 특히 북면 어울림축제장터 사업은 경기도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 프로그램 발표회, 평가보고 등 역량강화 및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공정하고 열린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직원의 만족도 제고와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쪽 추진실적입니다. 승진인사 사전예고를 통한 정기인사 시행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5건의 업무대행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의 지급 단위를 6개로 확대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소통정책실, 감사담당관, 서울사무소 신설과 인력 배치로 공장 및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2023년 2월 공직자 기본 소양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향후 계획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2023년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채용절차 시행과 8월부터 9월까지 전 직원 한마음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상생과 존중으로 대외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국내외 민간 사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1400만 원입니다. 15쪽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4월 캐나다 캘거리 에어드리시 가평석 지원과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및 정전 70주년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교부, 사업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6쪽 향후 계획입니다. 캐나다 캘거리 에어드리시, 뉴질랜드 오클랜드, 호주 퍼스시, 한국참전 관련 제막식에 참석 예정이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맞춤형 직원 복지와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 시책 운영과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6200만 원입니다. 18쪽 추진실적입니다. 복지 포인트 배정, 건강관리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동호회 활동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맞춤형 후생복지시책 추진과 부모님과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여행 대상자 결정, 노조와의 교섭 추진, 노사협의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향후 계획입니다. 23년 10월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추진, 11월까지 부모님과의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여행 지원과 6월에 공무원 노사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체계적 기록물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21쪽 추진실적입니다. 23년 1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18건의 행정정보공개를 처리하였습니다. 22쪽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체계적 기록물 관리, 행정정보공개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자료 현행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여섯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시 교체로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00만 원입니다. 24쪽 추진실적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과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정보 격차 해소와 지역 정보화 증진을 위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 향후 계획입니다. 온나라 문서정보시스템 2.0 전환 사업, 노후 원격지 백업장비(LTO) 교체,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일곱 번째,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행정정보 자산의 사이버 침해 방지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취약점 점검, 모의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27쪽 추진실적입니다. 웹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노후 장비 교체 등 안전한 시스템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모의 해킹 훈련 실시, 보안 나이스 갱신 등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디도스 훈련, 정보보호 교육, 공인망 방화벽 시스템 운영 등 정보보안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여덟 번째, 신속하고 스마트한 정보통신 제공입니다.
  스마트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 공사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입니다. 30쪽 추진실적입니다. 네트워크 IP관리기 교체, 업무의 인터넷 전화기 교체,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입 등 보안 및 통신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41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감리 검토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7건이며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월 조직 개편 이후 상반기 정기인사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있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조직개편 이후에 각 부서 업무 실적 및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 대강 파악은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거 조직 개편 이후에 청소년 총괄부서 지정 등 몇 가지 업무에 약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데 부군수님 이하 우리 직원들하고 간부 공무원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몇 개 국이, 저기, 몇 개 과가 늘어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3개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감사담당관하고 소상공인과하고 보건소 하나 그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4개과 10개 팀이 신설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최원중 위원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방금 그거예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항상 그 업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생기거나 또 부서 간에 조정이 필요로 한다는 거는 우리 조직관리 담당자, 저나 인사팀장 수시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지금 조직진단 실시에 5월부터 11월까지 조직진단 자체 실시를 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인력 재배치도 1% 이상 할 수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럼 지금 5월 달에 시작을 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11월 달까지 완료를 할 예정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먼저 이제 조직개편 할 때 강민숙 부의장님이 소수 인원팀의 그 조정이라든가 또 행자부에서 조직관리에 대한 작년보다 좀 강하게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5월 달에 그 자체 계획을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좀 강화된 게 내려와서 그걸 믹스해서 그 자료를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지역개발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거기에 이제 가로등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그 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로등이 관내에 1만 1524개가 있어요. 1만 1524개가 있는데 이 가로등을 한 명이 관리를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소수 인력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소수 인력이 아니라 한 명이에요.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하는 게 저희 가평군이 사회적, 지리적으로 읍·면 간에 주거 형태가 되게 떨어져 있고 가로등이 매년 30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가로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 명이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부분하고 검사나 그리고 입력이나 그리고 현장 방문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한 명의 인원으로서 체계적인 관리는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과, 문체과 이런 데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이관을 시켜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이관을 시키면 한 명이 그 이관된 거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민원이 덜 생길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뭐 빛 조명, 빛 공해로 인해서 설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거를 판단해서 좀 사전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과나 문체과 뭐 이런 가로등을 설치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설치를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이관시켜서 보내버리는 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중 일이 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저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다잡아 줘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가로등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1만 1000개면. 그리고 지금 LED 전환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팀에서 관리하는 게 가로등도 관리하지만 터널에 조명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 그 건설과하고 지역개발팀하고 적극 협의해서 전담적으로 갈 수 있으면 필요하다면 가고요. 아니면 이제 가로등을 설치할 때 뭐 건설과나 다른 도시과나 문체과나 설치할 때 설치 위치라든가 뭐 농작물 피해방지라든가 조명을 씌우는 거,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사전에 협의토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의도 좋지만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 팀으로서 이루어져서 체계적으로 가야지 업무 협조를 받고 그럼 다시 이관을 보내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가로등을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팀을 만들어서 신설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이번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전담팀을 마련해 가지고 설치부터 관리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이관을 받아서 할 건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확실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5월부터 시작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지금 자료 받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우리 최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비단 건설과에 지역개발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력난에 호소를 하는 과들은 한두 과가, 한두 팀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행복돌봄과 같은 경우에 가평군 관내 마을회관 관리 다 하지요? 경로당 다 하지요? 요양시설 다 하지요? 장애재가복지시설 관내 시설을 다 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팀을 없앴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강민숙 위원  장애시설도 거기에서 다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그런 시설이 많습니까? 우리 행정부에 군청이라든지 뭐 각 읍·면에 복지, 아, 저기 행정복지센터 숫자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의에 의해서 시설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도 그쪽 일에 근무했었는데 저 가기 전에 그 조직이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것도 검토하고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서 좀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판단했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실상 뭐 공무원이 돼서 어느 한 부서의 일을 한다고 해도 스스로 내 업무가 적고 나는 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저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힘든 가운데 애쓰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에 어떤 팀이 존재해야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을 끌어갈 수 있는지는 제대로 잘 판단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지금 이렇게 인력난에 어려움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금액 올해 23년을 기준으로 해서 25년도에는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에 대한 패널티 제도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얘기 들었고요. 그 기존 정부에서도 유지를 했었는데 전임 정부에서 그게 없어졌었는데요. 그거는 인력 운영에 양면성이 있거든요. 인력을 맞추면 우리 주민의 행정의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대신 좀 인력이 많아서 한다고 그러면 복지의 질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두고 할 수 있는데 양면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유리한지는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인,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 시간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정기인사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난 1월에 정기인사처럼 늦어져서 또 늦어지면 안 될 거고요. 적시에 제때에 인사를 하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기준인건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각 부서에 또 인력난에 아니면 통폐합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적절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잘 보시고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합리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과거 사례도 저희가 그 인력이냐 아니면 돈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우리 가평군에 유리한 건지는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 2700인데, 작년도에 5억 2700인데 집행이 4억 7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500만 원 정도가 미집행 된 거로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인데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맞습니다. 재정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작년에 좀 특수성이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고요. 그것도 그렇고  맨 나중에 건을 보면은 47페이지에 이월사업 3400만 원이 있었어요.
이진옥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차량 구입하는 건데 전산부품 그때 구입이 덜 돼서 그게 올해 초에 다 구입을 했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요. 하여간 향후에는 좀 그 예측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런 거 좀 최대한 불용액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자연 정화 및 산림보호라든지 주민 불편 사항 발굴활동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담당 분과에서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이건은 이제 행정동우회 건인데요. 그 먼저 간담회 할 때 그래도 그런 위원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도를 했고 또 그쪽에서 흔쾌히 수락을 한 상황입니다. 하여간 행정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7월에 이제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1월에 인사 이후에 노조게시판에 여러 가지 불편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해당 직렬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사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인사에 대해서 좀 달라지고 한 계획들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뭐 직렬이 특수직렬이 본래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소수직렬이나 특수직렬 같은 거는 저희도 좀 나가서 다른 업무도 해 보자 이런 건의사항도 있는데요. 양면성은 있지만 하여간 그 직렬의 특수한 목적에 채용된 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저희도 그거를 고수할 겁니다. 그런데 대신 가끔 가다 예외적으로 좀 소수비율만은 위원님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정기인사 때도 그거는 군수님한테 건의드려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인사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양해를 구할 게 아니라, 당사자 우리 공무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수하게 직렬로 이렇게 뽑았으면 그 직렬에 맞게끔 업무를 보시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사 이후에 정말 뭐 인사는 100% 만족도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좀 잘 들어주시기도 바라고 직렬과 그리고 우리 여성 공무원들도 과장님들 제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열한 분 여성 과장님이 계시지만 사실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직, 관리직 공무원 40자리에 열한 분만 여성이라는 그런 비율은 아직도 뭐 더 발전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인사만큼은 정말 많은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공정한 인사,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더 부연설명 드리면 여성 공무원은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좀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군수님도 능력 있는 분을 고려 많이 하시고 있고요. 또 제가 그 군수님 지시를, 인사권자인 군수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인사 전하고 인사 후하고 실과를 한 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니터링 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리고 또 희망복지제라든가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조직이 좀 원활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그런 조직과 인사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번 7월 인사에 잘 담겨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직렬에 관해서 그럼 장기적으로 한 근무만 하는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한 군데 계속 있는 직원은 특수직렬 빼고는 없고 그리고,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특수직렬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특수직렬이 있으면 한 과에 뭐 한 10년 이상 머문다든가 그런 분들도 존재하느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특히 보건직렬이라든가 진짜 소수직렬 그런 분들은 보건진료직 같은 경우는 진료만 하게 되니까 다른 과는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직렬 말고는 이렇게 한 군데 오래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최소한 5년 내에는 많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인사 방침에 전보제한이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저도 2년 내에는 이렇게 순환보직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방금 전에 보건소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 한 분이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직렬 때문에 거기 머무르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10년 이상 있다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보건진료직은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그 인력만, 그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방사선과 있으면 방사선에 X레이가 의료직렬로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 그런데 그분이 다른 과에 그거 하는 분이 없잖아요. 방사선을 관리하는 분이 우리가 다른 부서에 없잖아요.
최원중 위원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거기에만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같은 과 내에서 뭐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나 협의해서 옮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건 어차피 보건소 큰 틀에서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진료직은 보건진료소 나가 있는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어르신들이나 마을에서 보건진료를 하는 직이기 때문에 다른 과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간호사 직렬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분들은 저희는 웬만하면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간호사는 지금 허가과에도 계시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간호직, 보건직 그분들은 저희가 좀 순환은 시키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의료직은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지요. 특별한 의료기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사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을 관리하는 장소가 보건소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원중 위원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저희가 입사를 할 때 기록카드가 있지요? 저희가 이제, 제가 안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그 무슨 카드라고 그러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인사기록카드 말씀입니까?
최원중 위원  네, 네. 인사기록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무슨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관련해서도 다 기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후에 또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제가 필요하다면 다른 또 자격증도 취득을 할 거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특수직렬에 예를 들어서 간호직입니다. 간호직인데 제가 방사선과를 땄어요. 그런 거를 자격을 취득하면 그런 거는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직렬은 방사선을 관리하시는 분은 의료기술직이고요.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의료기술직이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격증을 땄다고 그래서 직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직시험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전직을 해 줬는데 요새는 그 제도가 유명무실해 졌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고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전직을 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여태껏 근래에 실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사기록카드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입사할 때 말고도 다시 저희가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거 취득을 하면 또 고가에 점수가 반영이 되거나,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격증을 따거나 어디에서 표창을 받아오시거나 그러면 다 인사기록에는 기재가 됩니다.
최원중 위원  인사기록에 기재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대신 그분들이 자격을 땄다고 증을 갖다만 주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규채용에서도 그러면 뭐 특수직렬이 뽑기 어렵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혹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사선 하는 분이 퇴직을 하든 휴직을 들어간다 그러면 대체직으로다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분이 이제 결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채용을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요. 인사기록카드가 점점점 변화할 거 아닙니까? 저희 발전성 있게 직원들도 공부를 하면서 자격을 취득하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행정직이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행정에서 사회복지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거는 전보할 때, 혹시 전보할 때 그런 유사한 자격증이라든가 경험이 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인사의 고려 대상이 되지 그거 가지고 전직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 참고사항은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활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
최원중 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사회복지직까지 다 따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업무능력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는 항상 우리가 그 인사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는 한 번씩 보거든요 인기록카드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참고자료로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활용을 좀 하셔 가지고요. 적재적소에 좀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 수 동결방침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맞습니다. 공무원 한 명 당 관리하는 주민 수를 정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인건비하고 공무원 수하고 두 개 다 통제를 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이번 전 정권에서는 그거를 좀 풀어줘 갖고 지방에 좀 확대가 됐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그걸 통제를 한다고 지금도 아까 예고를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사람 숫자로 갔을 때 이거를 증여 페널티를 받으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나 행정의 질이 올라가는 거하고 사람이 없어서 그 질이 떨어지는 거 비교하면서 어떤 게 우리 가평군에 유리한 건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하고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제가 사실은 아까 전에 어떤 사항인지를 잠깐 판단 못 해서 다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럼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공무원 한 분 당 몇 명을 관리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계산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것만 아니라 인원, 인건비로다가 평균 인건비로다가 공무원 수를 해 갖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할 때 평가요소에 말씀드린 인구수, 면적,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되는 거 있고요. 그 평균이니까 보통 한 5000, 6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오래되신 경력직, 오래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항상 먼저 때도 건의사항이 났던 게 기준인건비, 1인당 기준인건비를 높여달라는 얘기를 항상 건의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맞습니다. 사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인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는 노인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복지 쪽에 또 많은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과장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노인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행감에서 우리 전산소모품 관련 품목을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한 거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이진옥 위원  네, 완료 결과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뭐 연간 4억 1800이라고 하면은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금액이 4억 1300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이진옥 위원  거의 뭐 97% 가까운 금액을 관내 업체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보면 우리 가평군에 있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은 너무 군청에서 이용을 안 해 준다. 도대체 군청에서는 전산소모품 이런 거를 다 어디에서 갖다 쓰느냐 그런 민원이 지배적이게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표에 보면은 97,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과장님 관내에서 다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전산소모품 구입은 저희가 일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진옥 위원  과별로?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과별로 하다 보니까 회계 그쪽에서 선호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 번 관내 업체를 좀 파악해서 업체 현황이라도 부서에다가 통보해 주는 걸로 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작년에 보면 뭐 10월 달에 우리 각에서 각 과로다가 협조 공문도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도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독려를 하시면서 자료를 관내 업종 종사하고 있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현황을 각 과 별로 좀 분석을 하셔서 전체 자료를 좀 하나 받아보셔서 저희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 참고적인 말씀인데 저희가 예전에 감사부서 있을 때는 공식적이지 않지만 그때 회계 담당을 불러서 그거를 꼭 판단을 했었어요. 관외에 나갔을 경우에 구입했을 때 왜 관외에 나갔는지 항상 그런 거를 지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요새도 그 회계, 다른 과나 회계담당자도 그거를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하여간 대신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아, 이렇게 우리 군에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도 뭔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이진옥 위원  다시 한 번 재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추가 분석해서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페이지는 25페이지가 되겠고요. 통합조직도 시스템 도입하고 이 도입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통합, 아, 네. 통합조직도는 이제 인사 날 때마다 사람이 바뀌니까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입력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입력해서 하나라도 편하게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어디 한 군데만 입력하면 이게 퍼져 나가고 연동화시키고 이런 거 편리성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업무상 상용 소프트웨어 2종 라이센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현재 가평군청에서는 오피스나 텍스트 프로그램 이런 거 라이센스를 맺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연간 통 라이센스를 받고 계신 건지 아니면 User 당 받고 계신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게 표현을 제가 잘 못 하겠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하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법적인 규정에 맞게 저희가 그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소프트웨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사실상 가평군청에 저희가 OS, PC를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OS나 DSP버전으로 들어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리고 이제 서버를 구입하게 되면 서버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용소프트웨어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인데 그래픽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 목록이 지금 어떻게 잘 비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건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아래아한글이고 엑셀이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산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인데 그거 산다면 당연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를 MS오피스 라이센스 2021년도 구입을 하는데 몇 User를 구입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어쨌든 우리 가평군청에 총괄 부서고요. 아마 전 사업 부서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 구입 목록 정도는 인덱스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인덱스가 다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건 제가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전산과 관련돼서 질의가 나와서 계속해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죄송합니다. 그쪽은 제가 좀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니,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지금 필요로 한 거는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VPN 장비라고 이런 현황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지금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우리 가평군청 전역이 전산실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장비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선번장이나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선번장 관리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마도 지금 이런 각 사무실에 가시게 되면 조그마한 캐비닛 안에 네트워크 장비가 다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전산실로부터 어떻게 이게 배치가 돼서 이리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선번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PC전산 유지관리보수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저도 제가 보니까 매번 가평군청과 MOU 체결하듯이 꼭 어느 특정업체만 지금 입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저희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순번대로 입찰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그 업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이니까 그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니, 정 그러면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해 버리세요. 포천시청 보니까는 아예 공무직 직원으로 관리하던 업체를 전산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요. 저희도 보고드렸지만 먼저 그거를 분석을 했더니 뭐라고 그러나. 그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도 좀 저희가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회계절차가, 계약의 절차가 따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니, 밖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가평에 정말 소상공인들 많습니다. 가평에 정말 가평군청을 바라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자료, 자료를 제출, 제가 원하는 자료는 지금 관리업체 현황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다음에 우리 가평군청을 관리하는 월별 장비 관리현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유지보수업체로부터.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 전산장비 구입현황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 소상공인에 대한 민원도 좀 많이 나왔고요. 이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민원에 의해서 아마 제기가 된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전산장비나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총괄부서의 부서장님께서 당연히 조금 더 면밀히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지난 6월에 저희가 공무원 전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산집행을 어떻게 잡아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예산편성 된 거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강민숙 위원  예비비로 3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일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런데 그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 뭐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비비가 이제 예측 못한 재난이라든가 뭐 호우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법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하면 초과집행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좀 행정적으로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러게요. 저는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잡혀야 되고요. 초과집행이라고 함은 정말 부족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으면 모르겠으나 3000만 원 정도면 뭐 초과집행 금액이 너무 많이 나는 거지요.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부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144조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 예비비 규정을 잘 준수해서 앞으로는 그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최소한 행정여건 변동이 특별한 거 아니면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요. 저희가 이게 6월에 있었는데 사실 1회 추경이 3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예산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때 제가 안 있었지만 내용 흐름은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으로는 자치행정과 한마음 체육대회 예비비 지출은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건 이번에는 별도로다가 위원님들도 가시는 전 직원 별도로다가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자치행정과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헷갈려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전 부서 찾아가는 상담 추진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전문심리상담업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추진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최원중 위원  그럼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거를 상담해 주는 그런 겁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을 했으면 돌출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 그거는 그 당사자 1:1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강사와 1:1 매칭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했으면 최고 직원들의 1위, 2위 뭐 이런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고충이 제일 심한지. 그러면 저희가 이 상담만 할 게 아니라 상담을 했으면 해결 방안도 내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위가 뭔지 2위가 뭔지 모르시면은 해결방안은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만 하고 그치는 건지 아니면 해결까지 가고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팀장을 돌아보며) 자료 줘봐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적인 거, 그 조직에 관련된 게 아니라 조직,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도 개인적인 거 그런 거를 주로 하고 갈등관계라든가 이런 건데 개인적인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조직 내에서 발생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저희도 추가로 분석해 보겠지만은 주로 개인에 대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행정부에서 개인에 대한 상담을 전 직원을 찾아가서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부서에 가면은 원하는 사람 이제 그 상담사가 와서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망을 해야만 상담을 받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1 대1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희망하지 않으면은 상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가능합니다. 예, 원하는 사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상담을 진행합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잠시만요, 쪽지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쪽지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주 1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까지 12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거라서 오픈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최원중 위원  아니, 전 이해가 가질 않아서 그래요. 아니, 개인적인 상담 좋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했으면 해결 방안이 나와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건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지요.
최원중 위원  개인한테? 그 상담사가? 어떻게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도 받아봤는데요.
최원중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도 받아봤는데 가면 이제 스트레스 그 뭐라 그러지요? 그 체크하는 거 그게 높게 나오면 왜 나왔는지 어디서 나온 건지 뭐 가정적인 건지, 아니면 조직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라.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이게 지금 5월 달부터 한 거지요? 그럼 열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원중 위원  아, 그럼 올해는 5월부터 6월까지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달간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1년 내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계약 기간이 1년 동안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거로는 5월 달, 6월 달로 나와 있어요, 두 달간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상담은 지속하고 찾아가는 거만 이제 두 달 동안 하는 걸로 이렇게.
최원중 위원  아, 찾은 가는 것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네.
최원중 위원  저,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업체를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작년에 했던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최원중 위원  수의계약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최원중 위원  그럼 2000만 원 미만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원중 위원  그럼 작년에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추진하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게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 상담 건수가 일평균 한 3~4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주일 내내 있는 게 아니라 수요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는 적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요. 1년에 몇 명이 상담을 했는지 그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같은 업체가 했는지도 업체명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상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인사팀에서도 직원을, 그 직원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지요, 인사팀에서? 직원의 이제 업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인사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예. 직원 개인 상담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나 직원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거는 용역 주는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건 없습니다. 네, 네.
최원중 위원  제가 볼 때 그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사팀에 팀장님과 그 담당 직원이 상담하는 것도 좋으나 다른 방식으로 같이 스트레스 겸 직원 업무 겸 그런 상담을 이런 같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건 저 인사 파트에서 하는 건 이제 인사 고충 상담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건은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개인적인까지 포함해서 다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직원복리후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생복지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사 관련돼서 그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인사팀이 사실. 인사팀이 찾아가서 제가 제 불만을 토론하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게 쉽겠습니까? 제 상급자에게 가 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사 좀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좀 직원들이 가서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얘기만 들어줘도 굉장히 위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할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도 바쁘시고 담당자도 분명히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좀 상담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색하고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상담관을 확보하든지 같이 병행을 하든지 그건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같은 페이지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도 공무직 노동조합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연간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예, 단체교섭 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건 중에 하나가 그 공무원 아, 공무직이 있던 자리에 퇴사를 하고 나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채용되는 인력을 공무직으로 해 달라는 요구 조건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 지금 공무직 그 한 다음에 이제 그 노조 쪽에서 주장하는 게 공무직이 나가면 공무직을 채용해달라 말씀이신데 저희는 인력 운영의 좀 효율성이나 신축성을 위해서 혹시 채용했을 때 어,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럴 경우엔 그 대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뭐 특수직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서 의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좀 그런데 하여간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채용했을 때 미스가 난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그렇게, 그 만약에 임기제로 갔을 경우는 채용할 때 다시 그 오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롯이 이제 공무직을 관리하는 행정부의 입장만으로 저는 들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교섭인데 단체 쪽에 대한 그 어려움을 파악하신 거는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인력 채용에 관한 건 솔직히 말씀 교섭 대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있는 조직에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많이 들어주고 있는데 그거는 좀 그래서 저희는 의견이라든가 복리후생 쪽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제 관리 대상으로 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요. 동일한 업무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만약에 뭐 두 분이 됐든 네 분이 됐든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한 분은 공무직이고 한 분은 임기제다 보니 한 분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퇴근을 하는데 한 분은 관리직이에요. 그에 대한 불편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능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도 좋아야 되겠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무직들의 업무 환경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교섭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관용적인 방법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장기적으로 임기제로 많이 가면은 그런 불편이 이제 장기적으로 없어질 것 같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희는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 조금 전의 답변을 미루어 짐작하게 되면 앞으로 그럼 점점 점점 공무직은 없어지는 거지요.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한 불편으로 임기제를 계속해서 가면 지금 이분들이 호소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자꾸 없애고 임기제로 채워가는 부분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요. 그런 측면도 아마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답변에서 그런 것이 묻어나는데 이분들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그런 취지로다가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의견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동대 차량 관련돼서 또 우리 해병전우회 그 차량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가평기동대 보면 차량 지원 시기가 2010년도예요. 카니발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리고 나머지 차들은 괜찮고 저기 해병전우회 2010년도에 또 지원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차량 그 매연저감장치 설치가 돼 있나요?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라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51쪽에 그 가평기동대는 연말에 좀 교체를 해 줬고요.
김종성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다음에 54쪽에 있는 해병전우회 가평지부도 올해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55쪽에 있는 조종 해병대 조종 그 분회도 교체를 해 줬기 때문에 저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이제 군에서도 10년 된 차는 자진 폐차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네.
김종성 위원  예, 예.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그런 거는 단체에서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주민을 위한 거,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8페이지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4개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현재 전환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이제 근간이 되고 우리 주민의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이제 올해 그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를 언제쯤 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읍·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올 1월이나 2월경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제가 이거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었고요. 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모집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로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구성에는 20명에서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그 범위 내로 모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원 자격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자격은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동네에, 그 읍·면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종사하시거나 또 아니면 해당 읍·면에 기업체를 종사하시는 분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많이 열려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다만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자치위원 교육 과정 6시간을 이제 받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지금 이제 대부분이 3월, 4월경에 다 받았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저희가 좀 해 줬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현재 예, 5월하고 6월 현재 이제 공백이고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저희가 일괄 해 준 거는 그렇게 되고 또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읍·면이 대부분 과열이 돼가지고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공고한다라고 하니까 모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40명이 정원이면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 어떻게 추첨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는 읍·면에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의 추첨의 방법은 읍·면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지금 조례상에는 추첨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게 잘못된 게 어쨌든 우리 중앙 모법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매뉴얼을 좀 캐치하셔 가지고 읍·면에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혼란을 빚을 게 없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읍·면에서는 사실상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6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여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럼 협의회에서 위원장님들께서 다 건의를 하셨던 내용들인데 그게 읍·면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읍·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못 받거나 이제 그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 때문에 읍·면 위원장들 건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다가 사전에 공고가 나간 사항이 소급입법이란 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좀 멈춘 상태인데요. 그 뒤에 이제 그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게 이제 그 바뀐 게 이제 그 자격이라든가 그 선정 방법에서 이제 처음 말고 이제 거기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법 두 가지 선택하게끔 돼 있는데요. 준칙안은 그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읍·면 의견 수렴하고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해서 조례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국회에서도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다들 조례 개정을 한다라고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희도 그렇게 위원장님이나 읍·면 의견을 들어서 그 선정 방법을 추첨하고 이렇게 면접 방식 이런 걸 조를 개정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있어서 중단을 했고 그 뒤에 중앙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게 이제 그거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제가 잠시만요. 방법이 틀린 게 있습니다. 이제 40명 정도가 정원인데요. 20명 정도가 이제 초과가 돼 가지고 선별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게 읍·면에다 맡기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공개 추첨을 한다라 했는데 제비뽑기식으로 그냥 번호 뽑듯이 뽑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단체장 추천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조례상에 일정 비율로 이제 단체 추천하게끔 돼 있는 건 있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래서 그거 때문에 또 싸움이 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음,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것도 정확하게 비율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단체장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원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신청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외려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은 아니, 내가 봉사 그동안 해 온 게 있어서 난 봉사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추첨 대상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뽑지도 못하고 그런 그 혼란을 야기시켰던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좀 중심을 잡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혼란스러우니까 서로 핑퐁입니다. 읍·면에서는 자치행정과가 담당 부서니까 부서와의 말을 따랐다, 또 서로 왔다 갔다만 하는데 이런 일선의 문제점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냥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요. 어찌 책임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했나,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는 좀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요. 말꼬리 잡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도 만약에 1명을 뽑아요. 그런데 한 10명이 왔어요. 점수나, 뭐냐면 점수나 이런 걸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머지 10명에서 공개 추첨으로 뽑을 순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도 지역에서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인성이나 여러 가지 봉사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면접도 좀 보고 하다못해 이 봉사기여도도 좀 보고 선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봉사하시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 난 더 이상 봉사 안 하겠다라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런 그 혼란을 야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여지껏 봉사해 온 거 헛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에 대해서 저거, 그렇게 판단하고요. 대신 이제 구성이 된다면 이제 운영 세칙이라고 걸 좀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읍·면마다 고유적으로다가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봉사자를 우선할 것인가 뭐 또 다른 거 물의 일으킨 사람 제외시키고, 어떤 걸 제외시키고 어떤 걸 가점을 주고. 그런 걸 운영 세칙을 좀 가미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읍·면하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고생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래도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마무리만큼 좀 잘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다음에 현 주민자치위원들이 해 왔던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그거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그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예산하고 이제 결산 관계도 잘 꼼꼼히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네요. 보면은 지금 상면 주민자치회가 정말 출범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예산을 한 3000만 원을 정도를 이렇게 31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남은 5개 읍·면이 출범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이게 서 있나요? 남은 5개 읍·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올해 이제 주민 총회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그래서 이제 새롭게 모집되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어쨌든 컨설팅 좀 해 주시고 교육 좀 잘 시켜서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저희가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이해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재난과
  다음은 현근식 안전재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안전재난과장 현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화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제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최규락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인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순이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로서 탐사 용역으로 발견된 공동 16개소 중 상수도 관련 관철 대상 2개소를 제외한 하수도 관련 14개소에 대하여 7월 중 조치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80개소 안전관리 일원으로 지도·점검 용역 및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0년부터 가입한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홍보를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총 5건, 5300만 원의 보상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12페이지 추진실적으로 2023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에 취약한 지역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 30개소, 위험구역 2개소 등 32개소를 지정하고 CCTV 35개소를 설치하였고 현수막, 안전용품,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93명의 안전관리요원을 6월 19일부터 현장에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16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재해예방사업으로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산유4,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급경사지 유지관리의 일원으로 조종면 마일리 사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으로 간담회 개최 및 직무교육과 배수로 이물질 제거 등 제설취약지역 정비 활동과 제설제 살포 등 실시하였습니다. 폭염 및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그늘막 설치 6개소, 한파 저감시설 보수 및 방한용품을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용 영상 표출, 안내서한문 발송을 하였으며 가입 실적은 2022년 626건에서 2023년 115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규모 시설이 중장기적인 안전대책을 위하여 추진 중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타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방치 중인 사각지대의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한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1페이지 추진실적으로 가평·청평배수펌프장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 자동운영시스템 전기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CCTV, 음성경보 11개 등 재난 예·경보시설 307개소를 일제 점검하였으며 재난 감시용 CCTV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침수차단설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하천변 수위 상승으로 인한 세월교, 하천변 등 침수위험지역이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침수차단설비 시스템 10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25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를 44대, 238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본 교육과 사이버 교육으로 교통안전, 화생방, 재난 안전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화생방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상급수계획,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연수 초과 방독면 624개를 구매하였으며 주민신고망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2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2023년 3월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업체 15개소에 대하여 담당자 교육 및 임무역량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중대 사무실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노후 전투물자 지원 등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 8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군·관 협력사업으로 조종면 상판리 거접훈련장 상생방안으로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간 추진이 어려웠던 갈등현상 분석용역을 군부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소음 보상 대책지역 주민 피해보상금 신청을 완료하여 8월만 총 1399건 2억 5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33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방범용 수사기관 등에 영상정보 자료 제공 469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기여 58건, 불법쓰레기 투기 영상 제공 15건 등에 활용하였으며 피의자 검거 유공 1건,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유공 1건을 수상을 수상 수여하였고 방범시설을 확충코자 CCTV 30대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중대재해 예방 전담팀이 신설되었습니다. 37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매뉴얼 작성,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공직자 대상으로 부군수, 실과장, 담당자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대시민재해대상 중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량 인도부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시설물 판정 C등급 이하 교량 33개소에 대하여 긴급 이행 실태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교육으로 현업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신규자 교육,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업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소음분진, 화학 물질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40페이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41페이지 추진실적으로 2023년 시특법 대상 시설물 173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3종 시설물 D·E등급 재난취약 시설물 10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조종면에 소재한 상판교에 대하여 경기도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에는 247건을 추진했고 2021년도에 280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609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수해보험이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너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작년은 하던 그 저희가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6월 19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이제 채용해가지고 6월 19일부터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특이사항으로는 관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 사고가 없는데 관리 외의 지역에서 매년 한 10명 내외로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잘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제 드론 하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드론을 해 가지고 바닷가 쪽에 이제 수영하는데 뭐 익사 사고 이런 거에 구명정도 떨겨주고 이런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저희 가용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걸 좀 그 업체에 그런 사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 시범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서 드론을 통해서 예찰을 해서 그거를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경고 방송을 해 준다든지 근처로 가서 아니면 우리 안전관리요원한테 문자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해 가지고 나오게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가지고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우리 군에서 전년도에도 보면은 익수자가 다수 발생을 했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은 많은 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 대책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요원 배치를 할 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이진옥 위원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 배치돼서 조금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께서 참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안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풍수해보험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아, 네,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21페이지 침수차단설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진옥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올해 하여튼 뭐 많은 비가 온다고 예상이 되는 언론 보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 지하에 물이 침수가 돼서 많은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거 과장님 보셨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도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신설되고 이미 기존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지역보다 우리 가평군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덜한다고 하지만 아파트 침수되는 거는 사실 똑같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거. 혹시 지금 우리가 가평군 관내에 아파트 침수 예상되는 지역, 아파트 혹시 뽑아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특별 강조 사항으로다가 작년에 아파트, 지하 단독 주택,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에서 인명 사고가 많아 가지고 지금 저 경기도 차원에서도 매주 이제 회의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번주에도 한번 개최를 했거든요. 부군수님 모시고. 그런데 저희 가평군은 다행히도 지하 그 아파트가 있는데 주차장이 낮은 데가 아니고 높은 데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침수될 위험이 없는 지역이에요, 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도 없어 저 뭐야, 현재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자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향후래도 아파트 짓고 그럴 때 그런 게 발생할지 몰라서 이번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지금 작성해가지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자료 모은 거에 보면은 가평군 관내 아파트가 한 9개 정도가 지하 침수 우려되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평군도 아파트 침수 방지 차단 시설하는 걸 지원 조례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작년도 방송 이후로, 방송 이후로 2023년도 이후로 전국에서 50여 군데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가평군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또 단독주택이라든가 또 아파트 공동주택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조례 제정을 지금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침수차단설비 시스템 구축이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최원중 위원  10개소라고 돼 있는데 10개소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게 하천 그 세월교나 하천을 통과하는 도로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몇 개만 말씀드리면 보납산 산책로 가람식당 앞에 아니 두 개. 뭐 세월 그 청평자연유원지에 있는 부근에. 그런 이런 식으로 해서 하천을 횡단하는 그 도로에를 말하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예. 그 과장님 보면 사업 기간이 2월부터 7월까지로 나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조금 더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7월 달에 지금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지금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네.
최원중 위원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다면 당겨서 저희가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그리고 저기 보면 지난 2020년도에 저희가 침수 피해가 큰 건이 있었지요? 청평 같은 경우에도 심각했고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로 인해서도 이게 추진이 더 박차를 가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연관은 저희 같이 연관짓는 사업입니다.
최원중 위원  이제 지금 저희가 20년도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배수펌프장 가평도 있고 청평도 있습니다.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배수펌프장도 먼저 배수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증설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저희……
최원중 위원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걸 모니터링 해서 좀 알려주고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안전재난과 현근식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11시 40분에 호우주의보가 있었어요. 발효가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김종성 위원  전 의회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호우주의보 발효된 시점이었는데 바로 직원들이 재난상황실에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또 놀랐던 것은 제가 이제 한 12시 넘어서 퇴근했는데 나무가 길을 막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경찰차가 오고 소방차가 오고 바로 또 우리 가평군청에서 건설과랑 협업해서 조치를 하는 모습에 놀랬어요. 놀랐는데 하여튼간 현근식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군민을 위해서 또 군민을 또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 4시까지 계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화재 재난 시에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재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맞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김종성 위원  네, 그래서 2월 달 의용소방대원과 간담회 때 그 화재 시 대피용 방역마스크에 대해서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치 및 홍보를 건의드렸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방역마스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1200매를. 약 한 55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배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소방 쪽도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마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마스크를 그냥 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착용 방법을 모르면 그걸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그냥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재난 취약, 일단은 재난 취약 계층 그 노인회관을 대상으로다가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홍보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이걸 갖다가 168개 노인회관을 소방서하고 돌면서 교육을 같이 하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아, 그래요? 사실 지역마다 이제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열의적으로 가평 주민들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 심폐소생술 자격증도 따셔서 누구든지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안전 그 가평군민의 생명을 이제 지켜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연기에서 숨을 못 쉬는 어떤 그러한 방역마스크 부분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의용소방대랑 협업을 해서 안전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안전 교육을 이제 다른 안전 교육을 하면서 방역마스크를 착용하는 요령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러면 심폐소생술도 교육할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노인분들한테 많은 교육을 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관심으로 발 빠른 행정을 추진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가평군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시책들, 추진하고 있는 그 시책들이 119 안전 뭐 책자도 낸다고 들었어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예.
김종성 위원  예, 예, 의용소방대원들과 협업을 통해서 안전한 생활교육, 심폐소생과 같은 교육을 통해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작년도에 보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정책 목표로 사태에 대비한 준비로 안전한 가평 건설이란 정책 목표 아래 성과지표를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 실적으로 이렇게 담으셨는데 달성률은 0%예요. 사회복무요원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사회복무요원.
강민숙 위원  그 목표는 그렇게 세워 놓고 지금 실적률이 없어요. 달성률이 0%예요. 작년에 정책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 그 성과지표요?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 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표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시스템 상에서 당겨오는데 저희가 원하는 지표가 아니라 다른 지표가 끌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민숙 위원  그럼 어디에서 잘못,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서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거를 했는데 잘못된 곳은 그러면 기획예산?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이거를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시스템에서 끌려오는 자료가 저희가 잘못 붙였는지 시스템에서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미스가 있어 가지고 잘못,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아니, 성과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도 양쪽 부서에서 그걸 확인도 못 하고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주민들은 보면 아, 정책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했는데 실적달성률이 0%예요. 그러면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가 점검을 미리 다 연찬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으로는 각 부서 간 소통 잘 하셔서 이런 성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배수펌프장에 관한 질의인데요. 작년도에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평배수펌프장과 청평배수펌프장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1명이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가 비상시에는  2명이, 시설관리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가 되면 각자 파견 나가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럼 작년도에, 아니, 저 2020년도하고 21년도 해서 보강이 된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보강, 네, 보강이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물난리 나고 그래 가지고 뭐 거기 우리 뭐 지역주민들하고 또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들하고 가서 점검도 해 봤지만 하여튼 뭐 전자동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작동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혼자 근무하게 되면은 아무리 재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근무하게 되면 그 직원이 어떻게 부득이 그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전자동이라고 해도 혹시라도 이게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라고 볼 적에는 정부 한 사람 말고 다른 근무자, 비상근무 그런 주기에는 장마철 주기에는 여유로 직원이 한 명이 꼭 대체근무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김경수 위원  뭐 대체근무자가 있다고 하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대체근무자는 아니고 한 명씩 배치를 했는데 그게 집중호우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혼자서 3일도 근무하고 일주일도 근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 점은 아직까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지요. 혼자 근무할 적에 만약에 사람이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사람이 대체근무자가 장마 그 진짜 비상기간 동안에는 대기를 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위원님들도 저희가 보충되는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물론 뭐 어려운 거 알고 있겠지만 하여튼 사고 대비해서 그 기간만큼은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32페이지고요. 중대산업재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이제 중대산업재해가 요즘에 그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 이슈가 되는데요. 중대사업도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이제 첫 번째로다가 안전보건 관련 기관에서는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연초에 산업안전기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는데 없어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다가 저희 중대산업재해팀에서 밖에 외부에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을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면접 좀 보시라고 해 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다른 큰 방안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중대재해법에 대한 매뉴얼, 교육 이런 절차에 대해서 빠짐없이 규정을 지켜서 하는 거 외에는 중대재해법이 지금 아직까지 큰 개선적인 방법,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안전 중대재해 관련한 법률을 다 숙지해서 교육이나 매뉴얼에 따른 요령, 그다음에 근무 여건 같은 거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대상 사업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사업장은 50억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근무자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50억에서 전 사업장이 다 대상이 돼 가지고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업장이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원중 위원  전 사업장이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최원중 위원  지금 그 처벌 규정도 굉장히 강해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사업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분은 몇 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가 이제 두 분이 있습니다. 각각 시민재해, 산업재해 해서 한 분씩 두 분이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두 명으로 가능한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좀 그것도 많이 부족하긴 한 실정입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이게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그러면 그럼 2024년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도 추진계획이나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또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최원중 위원  네, 그걸 또 알고 계시고 거기에 반영을 해서 좀 인력 보강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아니라면 뭐 업무를 좀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 안전재난 쪽에서도 갈수록 이제 이슈가 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 쪽에 뭐 시설의 종류나 아니면 규모나 그다음에 책임감이나 이런 게 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갈수록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처벌 규정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사망은 50억이고 부상·질병은 10억에 벌금입니다. 저희가 벌금 하나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도 확실히 줄여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려면 인원도 보강이 필요하다면 하시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를 대비해서라도 빠르게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군관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시겠지만 지금 상판리 거접사격장 같은 경우도 이제 주민이 반대해서 거기는 소음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보상을 안 받겠다라고 하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그거는 이제 사격이나 이런 문제가 해소된 후에나 보상에 대한 거를 협의하겠지 그 전에는 이제 협의는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 그거는 마을하고 우리 군하고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그래서 갈등영향분석을 통해서 노출이라는 결론을 보고서 그것이 이제 원만하게 협의되면 소음보상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사격장을 철거하고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그러면 제가 군소음피해와 관련돼서 지금 군소음피해법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정이 언제 됐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2020년에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데 지금 현재 군소음피해 관련돼 가지고 영역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그 영역 확대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영역 확대는 그게 규정이 소음의 어떤 강도에 의해서 측정하는 건데 그것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년이라도 다시 뭐 소음을 측정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연마다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몇 년 지나야 되는. 그래서 그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제가 군 관계자하고 알아본 결과 5년에 한 번씩 한다라고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하셔 가지고 군과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안일하게 계시지 말고요. 조금 더 밀접하게 하셔 가지고 정확한 정보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군소음 측정 같은 경우가 지금 재개되면은 지금 웨클(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 어느 정도 나오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지금 아마 80웨클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소음 피해와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계속 그거를 관장하고 계시고 지금 또 P518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미연합사에서 잡아놓은 항공고도제한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데 그 항공고도제한에 지금 조종면, 상면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외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로 변경도 가능하니까 항로 변경도 항공부대랑 좀 협업해서 항로 변경이 가능한지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항공대여서 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건의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건의서가 들어가야 되고 지역주민의 건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항로 변경은 현재 지금 대보리에서 내려서 신상리로 이렇게 뜨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리 일부 권역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로 변경과 관련돼서는 국방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추후에 항사리 권역하고 현리 권역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영역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현근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다음은 박성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상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미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정도현 장묘문화팀장입니다.
  2023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만들고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합동 워크숍을 4월에 실시하였고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387명에게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21명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및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2에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보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을 1713명에게 5억 5800만 원을, 또한 보훈 조례 개정으로 참전·보훈,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및 확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평의병 3.15 항일운동기념식 및 영연방 한국전쟁 참전 72주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영연방 참전비 구조안전진단용역 등 보훈시설물 관리 5건에 5100만 원의 시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의 지속적인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보훈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입니다.
  미영연방 국의 참전기념비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시시설 및 공원조성을 통해 참전용사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안보, 평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과 오산시 UN초전기념관 외 3개소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본계획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정상 추진과 용역 완료 후에 투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네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의 신속한 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제공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 수시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을 적기에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1489건을 처리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4112건을 변동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조사 및 결정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정기, 수시 확인조사 및 변동상황을 적기 반영하여 복지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섯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 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에 4500가구 44억 1300만 원을, 정부양곡할인 구입 택배비 지원에 1364가구 1700만 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에 41명 43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및 주거급여수급자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사업 추진,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섯 번째,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및 급여로 6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및 장기입원 등 312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방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 및 급여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위기정보 입수자 371건에 대하여 상담 및 서비스 등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병·의원, 약국, 편의점 등 21개소와 읍·면 5일장에서 홍보 및 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사례관리사 인력 지원 5명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모집을 통해 390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 민간시설과 읍·면 협력 강화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관 협력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덟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저소득층에 대한 성금·성품 지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4월 말 기준 이웃돕기 성금·성품 접수 실적은 168건에 1억 4100만 원이 접수되었으며 1004나눔 릴레이 캠페인에 616명이 참여하여 1억 1300만 원을 모금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개 분야 259명에 1억 2200만 원,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비 및 인건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웃돕기 성금·성품 접수 및 배분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아홉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지원 및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조기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에 223건 1억 5800만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594건에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및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 및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열 번째, 복지사각 위기 군민 적극 발굴사업입니다.
  기존에 신청주의 복지체계를 보완, 찾아가는 현장 복지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를 3월에 읍·면 5일장 시장 내에서 3회에 걸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와 복지상담 10건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사업은 3, 4월에 관내 병·의원, 약국, 편의점 등 21개소에 홍보 리플릿 및 스티커, 홍보물품 전달 등 위기가구 발견 시 제보토록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를 5일시장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확대 운영 및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례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열한 번째, 군민 편의 장사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과 신속 정확한 장사업무 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장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3건, 공설묘지 분묘 이전비 23건, 공설묘지 개보수 2건, 화장장려금 112구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제5기 가평군 장사시설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설묘지 분묘 이전비 지원 및 공설묘지 관리, 화장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선진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사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추모공원 등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설 장사시설인 추모공원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장사시설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장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추모공원은 금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156기를 안치하여 7200만 원의 운영 수익을 올렸으며 추모공원 시설관리 및 개보수를 위해 잔디장 합장구역 보강공사와 유택동산 이전 설치, 편의시설 확충 등 4건에 9200만 원의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 확충 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의 추진과 추모공원, 잔디장 배수로 공사 등 시설관리 등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열세 번째,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품위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3명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의 지속 지원과 대행 장례업체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6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3건으로 추진 중 1건, 완료 2건으로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 완료 2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시 김종성, 강민숙, 이진옥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복지재단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조치 결과입니다. 법원 임원 선임계획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2월에 구성하여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임원 후보자 중 2명의 이사를 4월에 선임 완료하였으며 사무국 직원의 육아휴직 결원에 따른 기간제 직원 채용 완료와 사회복지분야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법인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금년도 3월과 4월에 모집공고를 통해 연구원 1명을 채용하여 6월부터 근무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재단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 내역과 41페이지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조치 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박성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복지정책과 박성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악면, 청평면 가평 공설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에 예산액이 27억 4000…… 아, 27억, 아니, 2억 7478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김종성 위원  그리고 지출액이 942만 916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율은 3%로 잡혀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이게 그 권역별로 가평-북면 1권역 그리고 청평-설악 1권역 그리고 상-조종면 1권역으로 해 가지고 가평·북면은 이게 추모공원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설악·청평은 설곡리에 있는 저희 공설묘지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모공원에 대한 어떠한 이용실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에도 한 2, 30년 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을 더 이상 계속해서 확대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추모공원에 대한 운영을 더 확대,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타절을 했습니다. 용역 타절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이유는 여건 변경에 따른 타절 정산, 타절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게 사실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뭐 소요시간, 대내외적으로 예측되는 문제점들이 있지요? 또 제반 사항도 있고요. 충분한 고려를 해서 사업의 수립에 착오가 없도록 그리고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감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인데요. 이게 아마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나갔던 자금인 거로 아는데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회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 가지고 네 분이 지금 상환을 또 완료를 해 주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분들이신데 상환을 한꺼번에 큰 금액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매월 고지서 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고는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계속해서 상환하시는 분과의 또 형평성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진짜로 아주 고령에 소득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일부 한두 건은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나머지 부분 전체는 거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도 나중에 특수채권으로 편입을 하면은 계속 관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재무제표 상에 계속 자산이 또 과대평가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채권을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결손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처리해서 특수채권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갖고 최대한 상환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담당 관리 부서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제 관리 책임부서인데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가 23년도에도 일부 개정되었고요. 22년에도 이렇게 신설된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내용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는 저희 직제 개편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고 내용에 실제적인 내용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관리 책임부서이면 조례 일부개정이 있거나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어떤 내용에 신설로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파악은 하셔야 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위원  뭐 예측컨대 복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계셔서 청년,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청년, 아, 그거 뭐라고 그러지요? 청년기본금을 이렇게 주는 부서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청년기본소득이요?
강민숙 위원  네, 네. 기본소득.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로서 지금 청년 기본 조례 책임 관리 부서인데 지금 조례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전혀 관심 밖에 업무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신 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굉장히 아쉬운 게 지금 저희가 인구 소멸 감소 지역으로 인구정책을 많이 논하고 있는데 업무에 그게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현재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책임관리 부서로서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이런 신설된 조례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고 있음은 좀 아쉽지 않나.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업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하면 책임관리 부서로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에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업무요청은 하셨어야 된다, 협조요청!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처럼,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복지 쪽에서 대부분 어려운 층에 대한 지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또 경기도와 또 이게 그 국무조정실에서의 어떠한 업무의 일관성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기도에서도 청년기획과라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업무를 주관하는 걸로 해서 부서장님들 결재해서 됐고요.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내용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업무를 도맡아, 책임부서로서 하게 된 경위는 본 위원이 나서서 거기까지 진행시켜 놓은 겁니다. 행정부에서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부군수님께 요청을 드렸고 부군수님께서 행정 관리 부서에 업무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지금 지역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역에 인구 유입보다는 정주인구를 늘리겠다고 하시는 행정부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이렇게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 하나 책임지고 관심 가지지 않고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까지 앞으로는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겠지만 역대 관리책임 부서로서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추진, 관련된 부분에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조례 내용대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잠시만요.
강민숙 위원  (본 위원석에서) 보충, 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손을 먼저 드셔서요.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박성규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또 보면은 복지정책과만 그런 사항이 아니지요. 우리 그 기금 관련된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복지정책과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2022년도 1월 1일 날 신설을 하라고 조례가 올라와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0원으로 기금이 결산이 돼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엄청난 거거든요. 기금을 만들어줬는데 기금을 운용을 안 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또 다른 이런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석을 바라보며) 또 한 가지를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저기 예산 관계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그 총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랬다는 내용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다 그 6.25라든가 뭐 그런 전몰 미망인들 그쪽으로 된 사업들이 많이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는 사실 작년 5월 달에 거의 완화되었다고 정부에서도 발표도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각종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보면은 46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지원 사업, 사실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이월이 돼 있다. 그래서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집행을 정확히 안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사업계획이라든지 면면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네. 다음에는 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이 책자 알고 계시지요?
  2022년 회계연도 결산요약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발행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런 책자가? 2022년도 결산을 마치고 나면 22년도 회계연도 결산요약보고서라고 해서 우리 가평군민들이 손쉽게 22년도에 행정부에 그 세입·세출에 관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명으로 해서 이렇게 인구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 상황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건데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내용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면 2022년 1월 1일 신설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 미수립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금이고 우리가 꼭 챙겨서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때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한해연도에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용을 하지 못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년 그 결산요약보고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서 군민들에게 알려진다는 거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거쳐서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앞으로는 이런 사전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한 존속기한도 다른 과에 보면 많이 놓치기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잘 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6월 달을 맞아서, 보훈의 달을 맞아서 고생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감사합니다.
최원중 위원  네, 그 현충탑하고 전적,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최원중 위원  이번에 가 보니까 오염물도 많이 제거가 됐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으로 보여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뭐 뜻하지 않게 캐나다 총리 분도 내방을 해 주셨고 그래서 좀 괜찮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6월 달에 저희 현충탑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아랫부분하고 오염물 제거가 돼서 깨끗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상부를 보니까 그 제거가 안 됐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가 그 아시다시피 진입, 경내로 진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 상단부까지 올라가서 하게 되면 스카이라는 특수장비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중이라든지 상당히 그 경내로 들어감에 있어서 많은 또 시설물하고 접촉면들이 또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걸 하면서 조금 인력적인 부분만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물론 뭐 담장을 일부를 철거를 해 놓고 다시 또 해야지 되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시설 전적비 관리 차원에서 또 충분히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저희 가평군이 그 전적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많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런데 보면 그 지금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울타리가 꼭 필요할까요? 그럼 평상시에 그 울타리를 잠가 놓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있기만 하지 완전히 진·출입 못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굳이 철망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청소도 문제지만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진·출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관리하는 부분에서 차량이 진·출입이 용이해야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한 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참전비를 올해 청소하고 내년에 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검토를 좀 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9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복돌봄과
  다음은 이진옥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행복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용 행복돌봄팀장입니다.
  신성남 노인사업팀장입니다.
  정선영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오경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임미경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안혜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행복돌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추진 중인 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6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219억 3600만 원으로 가평군 부서 중 최고액입니다. 보고서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복돌봄과 전략 목표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2023년 12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규 사업 3건, 공약 사업 5건을 포함한 11개의 주요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83억 원을 확보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6억 5900만 원,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 2억 7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33억 5200만 원 등 4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남은 하반기에도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 노인회관 건립 등 사업비는 49억 4700만 원이며 마을회관, 경로당 재건축 4개소, 증축 1개소, 마을회관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28개소, 복지회관 재건축 1개소, 노인회관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은 하반기에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재건축, 소규모 개보수, 복지회관 재건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설 이용자의 펀의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소득 지원 및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460억 원을 확보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8억 2800만 원, 기초연금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139억 6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적기에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88억 원을 확보하여 4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적정하게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 부양에 따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으로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에 11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5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여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과 다문화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과 출산축하금,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29억 원을 확보하여 가족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10억 9000만 원, 출산축하금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적기에 적정하게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과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아이돌봄 이용 가정에는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일곱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자립 향상 지원과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에 있으며 사업비 90억 9900만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1억 7400만 원, 사회활동 참여 및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사업 추진에 1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23년에 계약 해지, 타절에 따른 정산, 2차분 실시설계용역 설계 심사, 일상감사 2차분 계약 등을 거쳐 지난 5월에 재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적기에 사업 지원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여덟 번째, 장애인·노숙인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행려자 지원 사업 등의 사업비 183억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지원 37억 43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11억 84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억 200만 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적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및 노숙인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아홉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종어린이집 신축 등 위 사업에 사업비 137억 원을 확보하여 4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 군립조종하나어린이집이 5월말에 완공되어 이번 315회 정례회가 끝나는 6월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됨을 실무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적극 지원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양육 및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및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열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 아동수당,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음악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7억 원을 확보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3억 2400만 원, 아동수당 및 입학지원금에 9억 2000만 원, 어린이음악놀이터 운영 1억 2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적극 지원하고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열한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호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17억 원을 확보하여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드림스타트 운영, 보호아동 양육 및 자립정착 지원,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 중인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은 시정 3건, 건의 3건 등 총 6건 중 4건은 완료하여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시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복지시설 시설직 관리인력 충원 건입니다. 현재 경로당 167개소, 마을회관 124개소, 읍·면 복지회관 5개소, 노인회관 신축 등 담당 주무관 1인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재활체육센터 신축, 노인복지관 2개소, 음악놀이터, 어린이놀이체험시설 3개소 신축 등은 비시설직이 관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 1인이 관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하고 주민의 복지 수요 증가와 더불어 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도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시설의 적정한 신축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적정한 전문인력 배치를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저출산 관련 지원사업 확대 시정 요구 건입니다.
  23년 5월부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50%에서 60%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23년 하반기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정책 수요에 적합한 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직면한 과제이므로 그 대응을 위하여는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출산율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하반기 및 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 5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 중 조종면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관련 건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22년 2월 읍·면장 회의, 22년 4월 상·조종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조종면 생체공원 내 어린이가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놀이시설물 설치 건의사항 등이 반영됨에 따라 조종면 현리 420-10번지 일원에 23년 1월 실내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투자심사, 23년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고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부지인 조종생활체육공원은 시가지에서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나 현재 반다비문화체육시설 조성 중이고 각종 주요 시설이 밀집되어 향후 시설 이용 시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향후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 중 조종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년 7월 11일 착공, 지난 23년 5월에 준공하여 315회 정례회가 폐회되는 6월 중에 준공식을 기획하고 있으며 주차장 주변으로 펜스가 설치되어 안전하게 놀이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학부모의 등하원시 주차장 이용 안내 등 놀이터를 이용하는 원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어린이집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지금 가평에 하나 있고 청평에 하나 있고 두 군데 운영하고 계시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거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한 20여 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평하고 가평하고 강사료 지급 기준액이 차이가 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지금 이제 청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 강사료 지급 기준은 노인회관 운영 규정에 돼 있고요. 뭐 1급, 2급 이제 급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청평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저기 개관을 했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운영 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본격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마 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청평 복지관에서 기준 그 강사료 기준보다는 조금 다소 좀 차이가 나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강사료 관련돼서 규정안이 저희가 있지요. 그래서 강사들이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로 분류가 되면서 강사료도 그 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등급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관내에서 강사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고요. 주로 2급 내지는 3급 강사들이 와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자, 2급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6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청평에서 2020년도에 개관을 했든 언제 개관을 했든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면은 청평하고 가평하고 강사료가 같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 다르게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지금 이번에 이제 자료를 뽑으면서 알게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게 이제 결국은 예산 문제일 건데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철저히 좀 파악을 하고 내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본 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 쪽에 더 반영을 저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반영이 된다면 그렇게 차이나게 지급되는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청평복지관에서 가평복지관보다, 가평복지관이 이제 기준대로 지급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청평복지관이 좀 덜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복지관 관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게 많은 복지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군데인데 가평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 프로그램비로다가 올해 아마 4000만 원 정도 그 예산을 더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평은 또 나름 그 프로그램비를 올해 지원을 못 받고 운영비 5억 9000인가요? 얼마 받는 거에서 아마 프로그램 운영비를 같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름 뭐 그쪽에 애로 사항이 볼 수도 있고 물론 한쪽은 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강사료에 대해서 지급 기준은 일관되게 일치해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게 다름으로써 어떤 공신력이 좀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강사들 사이에서 이거로 인한 어떤 의혹과 민원을 이런 것들이 많이 불신임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 현황을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지급 기준을 놓고 원칙에 의해서 이 지급 기준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또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여기 2023년도에 아마 보니까 지난번에 강사료가 아마 조금 미지급됐던 부분을 이제 추가 지급을 해서 이게 한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이 마치 추가 지급한 게 강사료가 오른 거, 더 많은 준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초래를 했던 그런 것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도, 관리, 감독은 하게 돼 있으시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이진옥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 질의는 제가 없으시니까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한정된 운영비 내에서 또 프로그램비를 쪼개서 쓰다 보니까 아마 덜 나간 것 같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저는 제가 이게 제보를 저도 받았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진옥 위원님이 이게 질의하신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주민자치센터나 노인이나 여성이나 문화원 관련돼 가지고 제가 3년치 자료를 다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그 시간 강사나 일반적으로 3급 강사가 대부분이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6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문직 강사 수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전문 분야의 자격 소지자나 대학 강사 이상 이런 연구소 연구 위원 이 정도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오늘 저한테 회의 전에 뽑아다 주신 자료를 보면 전문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는 아닌 거 같습니다. 대학 강사 수준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지급하신 거는 2급 강사 수준으로 해서 다 지급을 하신 거예요. 한 군데 시설이?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전부는 아니고요. 그거 자격 여부 확인해서 구분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지금 밖에선 어떤 말이 들리냐면 우리 노인복지관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을 흐려놨다, 강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는 두 시간 했는데 12만 원을 받고 원래 그 12만 원 받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오바하게 되면 지급 기준이 50%만 나가면 9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급된 내역을 보면 12만 원 나갔습니다. 그 잘못 지출한 거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니, 여기 들어오실 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을 텐데 확인을 지금하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저는 여기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또 여성센터 이런 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 1급 강사라고 하면은 대학의 전임 강사, 아니면 컨설턴트 우리 지금 저 군에서 강의하시는 그런 분들 수준이고요. 이분이 10만 원입니다. 한 시간당 10만 원. 2급이면 전문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대학 강사 이상해서 1시간에 6만 원.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00%가 다 나갔습니다. 6만 원에 50% 나가면 9만 원 나가야 되는데 12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3급 같은 경우는 시민 강사로 3만 원이 나가야 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그거는요. 지금 시간을 초과해서 100% 나간 게 아니라 2개 강좌를 한 사항입니다. 2개 강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자료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6만 원짜리를 2시간 하고 두 타임을 한 사항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회의가 계속 길어지면, 저 질의응답이 길어지면 저도 다른 위원님들께 좀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강사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물을 흐려놨다 이거는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이번을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요. 다시 한 번 이거 지급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올해 지급한 가평군노인복지관과 청평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지급 기준에 맞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확인하셔가지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드리고요. 과하게 나갔거나 하면 회수를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 제가 북면 도대1리 마을회관을 한번 다녀와 주십사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다녀와서 예, 실태 파악은 했습니다만 즉시 신축이나 이런 쪽으로는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소규모 개보수 사업 하는 거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소규모 개보수 사업이라 함은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 겁니까? 거기 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은 거하고 현장을 확인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우선 그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최대한 좀 빨리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파악해서 하고자 나갔다 왔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그 마을경로당 안에 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곳의 경로당은 그래도 다 실내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나마라도 화장실에 가는 동선, 계단 그리고 화장실에 안전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도대1리 경로당은요. 화장실이 실내에 없어요. 외부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그 양변기는 꿈도 못 꾸고요.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나가서 미끄러운 걸 대비해서 이렇게 넘어지시기도 하고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나가셔야 되고요. 불편한 다리를 끌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화장실을 외부를 다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묵과해서야 되겠습니까? 뭐 어떤 걸로 이렇게 화장실을 유지 보수해서 어떻게 편의 제공을 하실 수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일단 다녀와가지고 그 간단한 거 싱크대랑 벽지 이런 부분은 우선 해결을 했는데 화장실 문제는 예, 더 검토를 해서…
강민숙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화장실 때문에 다녀오시라고 한 거고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건축물도 지금 대지에 다 앉혀진 게 아니에요. 하천 부분에 앉혀져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뒷부분으로 가면 주방 쪽에 지금 하천 쪽이 논하고 소 축사한 게 무너져서 일부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언제 뒤쪽으로 주방이 넘어갈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시설물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화장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다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마을 토지에 경로당이나 회관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지금 특별한 케이스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의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조종면 쪽에 보면 일례로 아마 토지를 열악한 마을 경우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 전과 후로 나뉘어질 수는 있지만 조례 개정을 할 때 아직까지도 설마 가평군에 화장실이 없이 이렇게 열악한 경로당이 있다는 것을 다 간과해서 사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이제 조례 개정하고 그동안에 행정 환경도 많이 변했고 여러 가지 특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마을회관 관련 조례를 좀 주민한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고 인근, 최소한 경기도 내라도 인근 지자체의 경우 좀 더 긍정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벤치마킹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네,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는 거지만 저는 마을회관이라고 언급한 적 없습니다. 경로당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르신들의 안전과 아주 기본적인 화장실 문제는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25년도, 26년도 경기도체육대회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확정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혹시 행복돌봄과에서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장애인 업무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서에 문체과와 적극 협의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부서는 행복돌봄과고요. 지금 저희가 가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행복돌봄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평군이 무장애 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동권에 보면 지금 가평군에서 휠체어를 타고 차도를 내려서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인도나 보도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좁은 인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를 내려와야 되는데 도로를 내려오자니 턱 때문에 거기서 내려올 수 없고 그동안 에 거기까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가서 거기 내려가서 이렇게 차도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 지금 그런 현실이 가평군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가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인해서 개인이 건축물을 지을 때 장애편의시설을 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돼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아마 사례가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례안에 맞춰서 진행이 될 때 있도록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어디 조례가 조금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더 보완해서라도 무장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장애인체육대회에 지금 장애인주차장 친환경적으로 해서 거의 다 보도블록으로 해서 풀이 나고 차량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타고 밖에까지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많이 되어 있고요. 그 장애인주차 팻말도 여러 한 2~3곳을 몰아서 하나가 있다 보니 일반 정상인들 그 운전자들에게 착각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사항들을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내지는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이번 장애인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가평군에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80% 이상은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우리 행복돌봄과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및 편의증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 가평군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에서 그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동편이요?
이진옥 위원  네, 차량.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지금 가평군에서 차가 3대 운행을 하고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이진옥 위원  예, 3대 운행하고 있는데 이 3대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점 없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제가 파악한 거는…
이진옥 위원  파악은 아직 못하신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이진옥 위원  저희가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개당 평균 키로수를 따지면 한 10,100km 정도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평균으로 하면은 5397km가 이제 경기도 다른 데 그 평균 거리라고 보면 저희 가평군의 차량은 1대당 다른 데에 비해서, 지자체에 비해 약 2배 정도 운행을 한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운행 거리가 많다는 건데 이 운행 시간을 1일 10시간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리,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이진옥 위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장애인아동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전체 접수 건이 한 1470건이 되는데 여기서 차량이 지원이 이게 부족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한 게 약 한 400건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지요? 이용을 하는 쪽이 아니라 이용이 불가능한 게 약 25% 정도를 육박하고 있는 게 저희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좀 검토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주민, 장애인들이 없도록 예, 좀 더 뭐 증차를 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예.
이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나요? 부족분에 대해서…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런 거에 대한 수요,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아마 수시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개선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것이 꼭 차를 한 대, 두 대를 더 늘리는 것이 아마 그 대안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노선에 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가 이용을 하려고 해도 이용을 못 하는 그 비율이 25%를 차지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이진옥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셔서 예,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팀장님 담당하시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하고 모니터링하셔가지고 과장님과 함께 개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21년에 차량은 증차를 했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통약자 그 차량도 있고 또 그다음에 생활이동편의 말고도 그 단체별로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차량이 또 있어서 이렇게까지 심각한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진옥 위원  네, 많이 부족하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다양하게 장애인단체별로 또 차량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되는 줄 알았는데 한번 더 정확하게 수요를 판단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더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노선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진옥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나 2022년도 보면 사용하지 않는 사업명은 거의 뭐 금액이 비슷하게 다 남아있고 또 그것도 올해 똑같이 보면은 2022년도에도 오히려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뭐 2021년도에는 15건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또 2022년도에는 거의 뭐 배가 넘는 33건으로 지금 그것도 50%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용이 남아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 있는 게 다 국비, 도비 이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도비가 또 저희 필요보다도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과다하게 배정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요. 군비 부분은 이제 그중에서도 몇 개 사업은 그렇고 또 몇 개 사업은 이게 예비비 쪽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입양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비비성으로 안 발생하면 사실은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00% 불용이 된 사항도 있고요. 앞에 보조 부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것도 집행 사유가 발생을 안 했다든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기 정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거로 인해서 미운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전년, 21년보다 좀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거는 적절하게 좀 잘 파악해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 또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그 행복돌봄과라든가 또 복지정책과 쪽은 일반인보다도 그 소외계층 쪽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의 배려가 더 많이 또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또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하는 데도 사용을 안 했고 또 예를 들어서 뇌병변 뭐 그런 쪽. 하여튼 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쪽으로 되는 부분들이 제가 많이 불용액이 남아있는 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라고 본다고 하면은 뭐 사실 사용하지 않은 금액 올해 예산 세울 적에 그럼 2~3년 토탈 보면은 사용 안 했으면은 올해 사용한 금액만큼만 예산 세워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장님. 정확히 이제 다 세우셨겠지만 하여튼 정확한 데에 또 사용을 하시고 진짜 필요치 않은 거는 예산을 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업무 처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이제 예산 편성에 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음악역 놀이터에 2층하고 해서 어린이들 더 확충해서 놀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면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최원중 위원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음악놀이터 확충은 해 주셨는데 사실상 아이들이 거기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실내에, 실외에 지금 확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진 얼마 안 됐으니까 성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외도 함께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주차장도 확보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주변에 인근에 주차장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외부에도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고 지금 실외 놀이터가 사실상 보셨지만 어린 그 유아들하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놀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평에 저희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거기밖엔 없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집 옆에도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시골 동네이지만 그냥 놀이터가 지나가다 보면 몇 개씩 있어서 놀고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 놀이터가 너무 없어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최원중 위원  그 음악놀이터 그 주변은 계속사업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저도 자녀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 되고요. 전에 행감 때 말씀해 주셨듯이 주공아파트 놀이터 여기도 많이 가고 그런데 아이들 사실 몸을 많이 이용해서 노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부지나 예산이나 허락해서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신 대로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그 부지 같은 경우엔 밑에 철도공원도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최원중 위원  거기는 아마 문체과가 관리하는 부지일 겁니다. 네, 큰 무리없이 주변으로 한다 그러면 분명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확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최원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행복돌봄과 이진옥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체육재활지원센터 건립공사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멈춰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김종성 위원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공사가 계약해지가 되었…
김종성 위원  되었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김종성 위원  예, 해지 되었고 지금 다시 업체 선정했나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업체 선정을 지난 4월 달에 계약이 돼서 5월 둘째 주부터 재착공에 들어가서 엊그저께 옥상 슬라브 정도 됐고요. 예, 예. 6월 중에 골조 완료해서 한 그 정도 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 업체는 기존 업체하고 뭐 상관없는 업체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글쎄요. 그거는 이제 계약 부서에서 검토가 됐을 텐데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김종성 위원  네, 사실 이렇게 공사가 계약해지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32.67%의 공정률을 인정해 줘서 업체에 그 비율만큼 선 지급이 된 거지요? 맞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잔액이 이 업체에서 처음에 계약한 액이 28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고 잔액이 18억 8700만 원입니다. 이 18억 8700만 원으로 지금 그 다시 건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공이 될까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렇진 않고요. 지금 잔여분 재계약한 거는 이제 21억 정도 재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121억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니, 21억이요. 지금…
김종성 위원  21억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공사 중단 시 지급 잔액이 이제 18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 재계약, 잔여분 재계약 한 거는 2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3억이 더 지금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3억만 더 추가될까요? 아니면 또 추가로 또 진행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까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진행 이제 그동안에 이 건축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해서 건축 공사비가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가할 거로는 예상이 되나 저희가 이제 타절정산하고 나서 계약보증금 이제 저 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 보증금 회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선급금도 회수했고 그 이자 그거 발생해서 한 2억 3500 정도는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그걸 감안하면 잔여분 계약액 대비 건설 공사에 있어서는 한 3600 정도 증액됩니다. 네.
김종성 위원  예, 사실 이게 저거는 처음은 아닐 거예요. 물론 과장님한테는 처음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계약 해지가 돼서 공사가 멈추게 되면 우리 군민의 세금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공사가 멈췄는데 이 이유를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멈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거는 이제 계약 상대자가 책임있는 하자가 발생해서 계약 업체 측의 잘못으로 이제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계약하는 과정이나 저희가 법적으로 충분히 좀 걸러낼, 뭐 계약 부서랑 걸러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간에 좀 문제가 이렇게 해지가 사유가 발생했고 그래서 좀 딜레이 되고 하면은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뭐 비전문가라서 검토를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거나 계약이랑 공사 감독 부서인 회계과와 저희 사업 부서인 저희 부서가 긴밀히 업무 공조하고 공유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저 개선해 나가는 것만이 이런 문제들이 좀 치유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인지를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약 부서와 공사 관련 부서가 원밀하게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충분한 협의와 그다음에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우리 행복돌봄과에서는 지난 5월 10일 날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다녀오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저희가 이제 추진 중인 어린이놀이체험시설하고 노인회관 건립에 앞서서 다른 저희보다는 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선진 시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좀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다녀오시고 난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다녀왔는데요. 조금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 안전체험관이라든가 놀이체험 양평, 경기도안전체험관이라든가 양평 건강놀이터 등에서는 저희 놀이체험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건 적극 반영하고 다만 이제 노인회관 건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차후에 한 번 더 그거에 특화해서 좀 더 다녀올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 벤치마킹에 같이 동행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행복돌봄과 직원뿐만이 아니고 담당 의원님도 같이 다녀오시고 그리고 또 현장을 이용할 학부모들도 같이 다녀오셨지요? 같이 동행 못하셨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수요자인 이제 학부모들을 동행하려다 보니까 또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네.
강민숙 위원  네, 좋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러시면 같이 동행하신 위원님들하고 이후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지극히 우리 직원들과 과장님께서 겪으신 경험이시고요. 아, 이런 게 좋다. 저런 건 좋지 않다.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분과 의원님도 계시고 또 다른 걸로 해서 같이 동행하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머리 맞대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다녀오시고 나서 이후에 함께 보신 것을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무엇을 담아갈지 어떤 걸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두 개 놀이체험시설이 전부 건축기획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건축기획용역 중에 그런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청평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월 1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수요자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거고 조종면도 마찬가지고요. 시스템은 이제. 주민설명회를 다각도로 하고 이제 어린이들은 그 시간에 학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실수요자인 학부모가 대신 참석도 하겠지만 학교나 유치원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은 설문조사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실수요자인 분들한테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네, 그리고 설계 전에 반드시 의회와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계시는 이진옥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민숙 위원님과 우리 최원중 위원님께서 놀이터를 말씀하셨는데요. 100% 공감합니다. 정말 요즘은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실내만이 아닌 실외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김종성 위원이랑 양평하고 제가 이제 직접 방문해서 저희는 아이를 키웠던 부모로서 직접 방문했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한 그런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많이 공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조종면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그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신다라고 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제 관계 부서라고 하면 교통과 맞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교통과하고 문체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문체과. 그런데 협의 내용이 좀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이제 교통과에서는 금년에 이제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요. 네, 네. 금년에 그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문체과도 어차피 이제 2025, 26 경기도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해서 그쪽 반다비 체육관이라든가 다 활용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맞물려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 나가면, 저기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런 그 두 부서와의 맞물린 상황과 곁들여서 주차장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긴밀히 협조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종면 그 우리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체육공원 자체가 건물들로만 다 들어서고 있고요. 주차장 고민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가면 50대 이상 세우는 주차장에 반다비체육공원을 짓고요. 한 열 몇 대 정도 대게끔 또 주차장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린이놀이체험시설까지 짓는다라고 하니 주민들이 사실상 아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요. 건물 다 지어놓고 나서 주위에다가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면은. 누가 그거 내줍니까? 절대로 주차장 확보 힘듭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랑 빠른 기일 내에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걱정해 주시는 사항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일자리정책과
  다음은 정선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정숙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경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박정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일자리정책을 통한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통하여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2023년 지역일자리 고용률을 2022년보다 0.5% 인상한 70.5%로 공시하였으며 가평군 비정규직 일자리 채용을 위한 사전심사 2회와 면접시험 4회를 실시하였고 가평군 장인 육성을 위하여 자라섬 봄꽃축제 장인 4명의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 2030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페이지 추진실적으로 2023년 청년일자리 사업 신규 매칭 3명과 계속사업 3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준생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치를 더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과 사회적 경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14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 4개소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11명의 인건비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마을기업 재지정 1개소, 예비 1개소 및 협동조합 설립 1개소 등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공공일자리 발굴 지원 및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률 향상 및 취업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6페이지 추진실적으로 공공재정일자리 사업으로 26개 사업장 74명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인업체 및 구직자 상담 알선 등 가평군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여 212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군인가족, 경력단절 여성 등에 일자리 창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으로 1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예비·실행·도약마을 등 11개 마을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적 지원과 17개의 공동체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한기 일자리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으로 아람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지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읍·면 행복마을관리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주민 간 소통·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사업으로 22페이지 향후 계획과 같이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사업은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6월부터 매월 1회씩 실시할 예정이고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리더교육 또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3개 권역별 청정산업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4페이지 추진실적으로 1권역인 가평읍 하색리 엔필드 가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협의 중으로 향후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2권역인 상면 태봉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6월까지 입주 수요조사 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하겠습니다.
  3권역인 설악면 창의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동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물류단지 조성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요 중심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평소 기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7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다섯 개 업체에 대출이자 2차보전과 중소기업 제품 개발 생산판로 지원, 생산공정 개선, 지식재산 창출, 국내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와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행감 때 제가 그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좀 유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위원  올해는 어떻게 실적이 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저도 지난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회의록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이제 그 이후에 특별히 저희가 뭐 기업을 유치했거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유치한 그런 실적은 없고요. 그런데 그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듣는 이유가 들어보면은 실제 우리 가평군이 기업 하기에 참 어려운 환경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 되는 게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환경이, 그러니까 사통팔달 이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교통적인 문제,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운영, 저기 영업하기가 힘들고 또 더군다나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겠지만은 기업은 저희가 이제 총량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공장은 총량이 있는데 그 총량을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산업단지라든지 기업조성 그런 사업들을 먼저 해서 산업단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기업을 갖다 유치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드렸을 때 저희가 먼저 기반 조성할 수 있는 인력을 먼저 하겠다 해서 저희 기업지원팀장을 시설직으로 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3개 권역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게 다 원활하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유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지금 팀 명도 명칭이 더 바뀐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기업지원팀장이요, 네.
최원중 위원  기업지원팀이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그 당시에도 기업지원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최원중 위원  음……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뭐 임기제나 전문가를 고용하지는 않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상대하기가 솔직히 기업 유치나 이런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저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다면 아마 배치가 됐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기업유치보다는 지금 지원하는 쪽이 비중이 더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일단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기반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최원중 위원  그럼 그런 용역도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개 권역을 갖다가, 산업단지를 갖다가 지금 조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용역을 실시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안 된다면 과감하게 지원 쪽으로 더 방향을 넓히는 게, 안 되는 기업 유치를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 된다면! 그런데 그게 과장님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면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한번 진행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산업단지가 사실 가평이 어려운 거를 알고 있어요. 기업 유치하기 어려운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가평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물류를 운반하고 할 수 있는 곳은 북면이나 그런 곳보다는 확실히 봉수리, 상면 쪽이 유리하다. 그쪽이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기업에 대한 투자도 그리고 지원도 더 넓혀 가면 더 유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뚱맞게 가평읍에다가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 설정을 저희가 갖고 가려면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뭐 용역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절대 힘들겠다. 진짜 유치가 필요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아예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시 사업으로 전향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기업에 대한 유치와 또 지금 현재 우리 가평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가 사실 양쪽으로 이제 검토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지금 가평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기업 자체가 번성이 되면은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이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 기업체 조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기업조사를 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 조사를 하면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들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저기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한번 담아서 용역으로서 펼쳐보시는 게 더 편하시고 객관적인 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많지 않은 기업들 좀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응답 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고요. 네, 가평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위원회 운영 상황 실적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 장을 보니까 40페이지를 보니까 용역 발주가 됐고 사업 반영 여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빠진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용역 발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성 위원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38페이지 보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이제 첫줄에 사업량이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김종성 위원  자, 위원회별 운영상황 보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맨 위에 있는 가평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관련돼서 밑에 실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없습니다.
김종성 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여기 이제 사실 지난번에도 이 당시에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보시면 성격에 ‘심의’하고 ‘자문’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성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래서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안 했을까 하는 그런 간단한 소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성 위원  심의할 자문이 없다? 그게 말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 있고 용역을 발주를 했을 때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어떤 뭐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 가평군, 저기 그 가평군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은 이건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아마 운영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 없이 조례에 의해서 용역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종성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조례안을 찾아봤습니다. 가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과 같은 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회 10분에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가평군의회에 추천하는 군의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 지식을 가진 자 등등등 해서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운영인, 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운영 취지에 맞도록 심의 절차를 갖다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절차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진행이 안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도 질의를 한 바 있는 내용 같은데요. 지금 그 청년 면접정장 지금 우리 가평군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지금 저희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은 청년이 면접시험을 보러 갈 때 정장을 대여받고 선결제한 후에 저희한테 대금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가평군 관내에 정장 대여하는 점포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니,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이게 방법론을 바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 경기도에서는 면접 보러 가면은 1인당 최고 60만 원까지 이제 면접비용을 1회 5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어. 일단은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지금 정장대여라고 명칭을 꼭 달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지금 지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브라우스, 구두, 넥타이 등을 점포에 가서 빌려 가지고 선결제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청구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은 청년들을 이왕이면 도와줄 거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가평군에 점포가 없다. 없으면은 이 방법 말고 그냥 빌리는 대여를 하지 말고 도에서 하는 식으로 면접 보러 갈 때 차라리 오고 가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금년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셨던 사항이고 또 최원중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 차라리 그럼 대여가 아니라 구입비용 갖다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곰곰이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그래서 일단 한번 부딪혀 보자. 부딪혀 봐서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진행했는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저희가 하반기 때는 좀 방법이나 어떤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좀 개선을 해서 다르게, 다르게 청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거를 알아봤더니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한 명도 지금 실적이 가평군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방법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만약에 넥타이, 구두 빌리러 어디 뭐 호평에 가서 빌려와요? 춘천 가서 빌려와요? 차라리 그런 경비가 더 많이 나가느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방법을 좀 변형시켜서 하시는 것이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기를 권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이게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 기본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갖다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공약사업인 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위원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만 앞서서 우리 지역사회의 현안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고 그렇다면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타 시·군 사례도 물론 뭐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것을 보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올 중이라도 한 명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고 그걸 쫓아가시겠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회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올해 안에는 보완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완해서 이렇게 예산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 올해부터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일자리정책과가 주도적으로 책임관리부서를 맡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가평군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조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행정복지국에 복지정책과에서 책임관리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청년 정책은 복지와 별개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 정책보다는 복지 쪽으로 우선을 둬서 지금 청년 정책이 가평군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깊이 검토를 하시고요. 이 조례에 근거한 정책들을 발굴하셔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각종 가평군의 위원회에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청년시설 설치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현실이 어떤지도 파악하셔야 되고 이 청년들이 가평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을 지속가능케 하는 거에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도움을 줄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원이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청년은 이제 결국 가평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자체가 사실은 저희한테 넘어왔지만은 인력까지 같이 넘어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강민숙 위원  과장님, 이거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인력의 문제도 있다고. 그러면 이번 7월에 인사, 정기인사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책임있게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인력과 팀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제가 청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업무는 우리가 관장해서 가겠습니다 했는데 복지정책과 눈치를 보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제가 협의를 본다고 드리는 말씀은요. 그 시급한 사업들, 이런 거를 갖다가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그런 저희부터 저희가 받아다가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죄송하지만 복지정책과에 청년정책은 없습니다. 그냥 복지적인 청년기본소득 지급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사업에 대한 일체를 이 기본,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발굴을 하셔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위원   그쪽에서 하는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져올 정책은 없습니다. 가평군은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그리고 자치행정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청년팀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청년을 챙겨야지 지역이 인구소멸 감소지역으로 지정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무엇을 더 망설여야 되겠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계신 조규관 국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협의하셔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외면 당하지 않고 좀 어떻게든 우리 가평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정책발굴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사실 청년 업무 자체가 저희 군이 많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타 시·군의 청년 사업들도 저희가 많이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청년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한 가지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6월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요. 7월에 청년들 간담회 한번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번 진행하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위원  저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하루 미룰 일이 아니고요. 하루라도 시급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만들,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만족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요. 하루속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들에게 얘기 듣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세에서 39세를 가평군의 청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청년에 대한 그,
최원중 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청년이 지금 19세에서 39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청년 기본 조례하고 청년일자리 조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34세가 있고 39세까지 있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일자리, 청년일자리 조례에서는,
최원중 위원  39세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19세부터 39세고요.
최원중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19세부터 34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19세에서 34세까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청년의 인원.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19세에서 34세까지의 인원, 저희가 청년으로 보고 있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인원을 좀 파악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위원  그리고 나아가서 39세까지! 34세까지가 몇 명이고 19세에서 39세가 몇 명인지 그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지금 19세에서 39세까지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위원  이 분들이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 어떤 직종에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그냥 집에 있는 사람에게 집 밖으로 나오는 그런 행정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강민숙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대화를 하고 정책에 참여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상자분들을 어떻게 선발하실 겁니까? 간담회를 가지신다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지금,
최원중 위원  지금 저희가 19세에서 39세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저희는 6개 면이 있습니다. 6개 면이 있으면 6개 면을 또 나누어야지요. 그리고 대상 인원을 예를 들어서 뭐 12명이나 이 정도로 잡든 20명을 잡는다고 하면 지역마다의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청년의 생각에. 그렇다면 그 또 인원을 나누어야 될 것이고요. 인원을 나누면 또 세대별로 나누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깐 간담회를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취지이고 그런데 이 참석하는 분들이 좀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석이 되려면 19세에서 39세에 분명히 저희가 얼마나 청년이 있는지 대상을 꼭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인지도 파악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가지신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 간담회를 갖는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요 사실상. 힘들겠지만 그거를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그러다 보면 가평에 필요한 정책이 분명히 개발될 겁니다. 과장님, 힘내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위원  청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가 되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권역 가평-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진행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어디 몇 권역이요?
이진옥 위원  25페이지 제2권역.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2권역이요. 상면 태봉리 산업단지는요.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알고 계시고요.
이진옥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주택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갖다가 나와야지만 자기네도 사업을 하니까 그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지금 입주 수요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진옥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입주 수요자 조사가 끝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 그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사업설명회, 그다음에 관련 부서 인허가 협의 이런 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진옥 위원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주민 청취가 반드시 들어가니까,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마을 주민들하고 아직 설명회는 개최 안 하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중간중간 상황을 저희 의회에도 같이 공유하면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주민 청취 의견은 반드시,
이진옥 위원  들어가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실질적으로 첨부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이진옥 위원  진행은 아직 안 하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평군 인구정책과 맞물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가장 이슈가 됐지요. 특히나도 우리 청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무엇보다도 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제95조에 따라 회의장이 소란스러운 경우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회의장 내에 질서를 방해할 경우 퇴장을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소상공인지원과
  다음은 이재성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명자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김민모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빈혜진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원경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과 6쪽 부서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6억 31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쪽 추진실적으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449개소가 신청하였으며 그중 사업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178개소를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부담 1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116개소에 31억 1900만 원, 신용보증료 지원 114개소에 1억 2000만 원, 이자차액보전금 414개소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2월 28일 개소식을 진행하였으며 매니저 공모사업을 통해 인건비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660개소에 동절기 긴급난방비 7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지원 업체의 수와 금액에 일부 오류가 있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컬러풀가든 자라섬 꽃 페스타 할인 이벤트로 가평읍 소재 50개소의 음식점을 지정하여 축제 기간 동안 유료 입장권 소지자가 관내 음식점 방문 시 업소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특수시책 사업으로 맛집·멋집 챙겨 투어 사업을 시행하여 가평군을 찾는 관외 거주 관광객이 가평GP페이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와 재기 지원 사업에 당초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하반기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리 비용에 1억 원,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지원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상거래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원으로 가평GP페이를 확대 발행하고 소비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쪽 추진실적으로 가평GP페이 141억 24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142억 9600만 원이 유통되었으며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로 택시 결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2월 행정안전부 지역화폐 관련 방침이 제정 시달되어 연매출 30억 이상의 가맹점 116개소에 대해서는 6월 30일부터 가평GP페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확대 운영하여 가맹점 331개소, 주문 건수 1만 1905건, 거래액 3억 29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신규 외식업 가맹점을 적극 모집하고 소비자를 위한 할인 쿠폰 등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신청 업소 39개 중 12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정감이 넘치는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32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5일 시장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조종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및 전통시장 인정 절차 지원과 시장안내 지주사인물 및 시장안내도 설치, 전통시장 지원 공모사업 신청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3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과 잣고을 창업경제타운 운영·관리 및 활성화, 민속5일시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추진실적으로 조종면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및 전통시장 인정을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3개 전통시장별 각 1명의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평잣고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청평여울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5대 핵심 과제 비전 선포식을 지역주민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 설악 눈메골시장 프리마켓 및 체험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5일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공개 모집을 통해 가평군 시장상인연합회를 선정하여 민속5일시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가평, 설악, 청평의 민속5일장에 점포별 판매자 및 점포명을 표기하고 상인의 얼굴을 캐리커처한 미니 간판 130개를 설치하여 가평군 5일장 고유의 시장 이미지 제고와 구매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비 42억 9200만 원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상면 행현1리 사업량 4km의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설악면, 북면 지역에 LPG배관망 안전관리 비용 및 공공시설 요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과 조종면 운악리, 상면 임초리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추진 실적입니다. 상면 행현1리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운악리 마을회관 물품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임초2리 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관급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주택지원 및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통한 주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강민숙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이진옥 위원님께서 하천리 일원의 자전거 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추진상의 문제점과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 2023년 1월과 4월 사업시행자인 성우에셋 대표,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하천1·2리 이장님과 주민들일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업체 대표의 의견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업체 대표는 해결 방안으로 상천리 3호 구간과 하천리 4호 구간의 사업 포기와 5호 구간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전면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9일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대하여 우리 군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와 발전사업 허가 조건에 명시하던 대로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보완 요청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보완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재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1월 13일자로 이제 직제 개편이 돼가지고 소상공인과가 되면서 이제 과장님으로 되셨는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소상공인과로 하면서 업무 처리하면서 크나큰 주요 실적 먼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하고 그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에 개설이 되고 올해 개소식을 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합회가 구성된 가운데 연합회 임원님들과 함께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특례보증에 따른 2차 차액보전금을 2%에서 3%로 상향한 실적이 있고요. 경영 개선 사업에서도 자부담 10%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긴급난방비 지원을 또 저희가 했고요. 자라섬 꽃 페스타 때 소상공인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 업체 50개소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월 5일 날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공모를 저희가 연초에 했었는데 그 5개 골목상권 공동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800만 원씩 지원을 받는 성과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공적을 세웠고요. 또 그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행감위원장이신 양재성 위원님께서 조례 발언하셨지만 과거에는 우리 가평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가평군에 주소가 없어도 여기서 사업장만 가지고 있으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기준 완화하신 거에 대해서 좋았고 하여튼 더 많은 우리 소상공인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우리 소상공인과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력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특히 지난해 그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유일하게 가평군에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소상공인연합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 상권 상인회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인회의 매니저 인건비와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인건비에 대한 염려가 제일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저희가 그날 이후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단체 관련 사항은 법령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지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하 과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아도 유추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덜어드리고자 이번에 우리 가평군의회에서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합니다. 6월 20일 날 의결이 되면 이게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시장 상인 매니저나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과장님 숙제 해결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거를 자연히 알게 될 건데 질의 넣었냐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이런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가 되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관심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소상공인과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바닥을 펼쳐드리면 여기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실 분들은 소상공인과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과 관련해서 회기 때마다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고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는지 관심 있게 봐 주십사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그 상인회에서도 경기도상권진흥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가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염려도 혹여 도에서 예산이 끊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계신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제가 저도 이제 양재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소상공인의 거주지 제한 완화라든가 이제 골목상권, 그 전통시장 외의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합회 운영비도 확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매니저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까 봐 지금 농업정책과에 가평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사무장의 인건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를 저희 군비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소상공인과가 생기니 아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서 많이 힘드실 걸로 되는데 제일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우리 가평군에서 이 축제나 행사들이 제일 많이 있는 자라섬에서 행사가 우리 지역 경제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자라섬 재즈 축제 기간 중에 그 작년같은 경우에 서브 스테이지를 잣고을시장이라든가 인근에다가 무료 공연을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아 있어가지고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즈 축제라든가 꽃 축제 시에 잣고을시장을 경유해서 관광객들이 경유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그 가을 축제 때는 서브 스테이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소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민숙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라섬에서 가평 시내까지 그분들이 이렇게 이동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어렵습니다. 왜냐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가평 잣고을시장에 어떤 큰 행사가 없더라도 잣고을시장에 유명한 뭔가 먹거리라든가 유명한 그런…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전 지극히 마땅하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동권입니다, 이동권. 자라섬에서 가평 그 잣고을 전통시장까지 시내까지 무엇을 타고 이동합니까? 그래서 역에서 전철에서 내려서 자라섬까지는 많이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시내까지 이동권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이동권 때문에 고민을 해서 잣고을전통시장에서 지금 흥버스라는 거를 마련해서 지금 가만히 세워놓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강민숙 위원  왜 세워 놓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지금 그게 이제 14인승 전기차인데요. 그게…
강민숙 위원  운행할 도로가 없습니다.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이제 자라섬에서부터 그 하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강민숙 위원  그런데 하천에서 시내까지 어떻게 들어옵니까? 뚝방이 있는데? 예,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너무너무 소극적으로 업무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버스가 시내 도로에 나와서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가 부족했고 지금 몇 년째 흥버스가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버스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던지 쓸모가 없으면 처리를 해야지요. 거기 그렇게 세워있으면 계속 내구 현황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떠한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데 그 이동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강민숙 위원  저희가 이번엔, 동영상 하나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한 15초 정도 됩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예, 여기는 어디냐면은 충남 예산군에 예당호라는 곳입니다. 그 예당호 인근에 이렇게 모노레일을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넓지 않은 도로폭을 이용하고요. 평지이지만 굴곡을 줘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저 정도의 모노레일이면 저는 가평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뚝방을 넘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관광과에서 지금 보납산-늪산 둘레길 뭐 여러 가지 또 관광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추후에 그쪽이 연계되면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내지는 지금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잣고을전통시장에서 자라섬까지만이라도 무언가는 연결고리 이동권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상권에서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흥버스 세워놓지 말고 뚝방을 수문을 만들어서 열었다, 닫았다 해 달라고.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저희가 수위 조절 때문에 만들어놓은 수문도 사고에 의해서 2년 전에는 가평읍내가 침수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흥버스를 드나들기 위해서 뚝방을 그 수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그 요구를 들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요. 우리 행정부에서 더 깊이 각성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이 영상을 찍어왔지만 이게 이렇게 꼭 하셔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흥버스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모노레일을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지금 관내에 전기차 지금 운행하시던데 그런 걸 하시던지 하루 속히 이동권에 대한 숙제를 가평군의 관광과와 좀 협의하셔서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셔야 된다면 그건 건설과든지 하천을 또 이용해야 되니까, 협조를 하셔서 대안 마련을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흥버스는 저희가 음악역에서 행사가 자주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음악역에서 어린이놀이터까지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한우 철도공원 입구에서부터 잣고을시장 주차장 입구까지 운행 계획을 세워놨었는데요.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자라섬에서 운행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좀 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모노레일 영상을 잠시 공개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럼 가평읍에 시내 상권은 어디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가평읍의 시내 상권이라 하면은 그…
최원중 위원  가평의 상권이 잣고을장터만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니, 저기 터미널 인근에도 있지요.
최원중 위원  터미널 인근에도 있고 음악역 부근에도 있고 그리고 명보주유소 옆에 4차선에도 존재를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석봉로.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런데 저희는 가평에 상권이라고 하면 잣고을시장만을 생각을 해요. 거기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최원중 위원  왜 그럴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는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하면 그쪽을 떠올리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석봉로에 있는 상권들도 해서 골목상권으로 해서 각종 공모사업……
최원중 위원  제가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왜 그런가가 지금 가까운 거리에까지 나오지도 못하는데 멀리까지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잣고을시장을 가평 시내라고 자꾸 유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동권 보장을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가까이도 못 오는데 멀리 갈 수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먹거리를 말씀하셨는데요. 먹거리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부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저희가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저희가 먹거리가 없다, 볼거리가 없다 당연하지요. 관광객 안 옵니다. 암만 좋은 거 먹을 거 생겨도 거리에 사람이 있어야지 먹을 거 아닙니까? 일차적인 문제는 관광객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거리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관광객이 형성이 됐을 때 먹거리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를 반대로 펼치시면 먹거리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는데. 그럼 지역 상권은 다 망해나갑니다. 발상을 반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먹거리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저희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 나온 김에 그 가평잣고을시장 광장 운영 방안해서 4월 달에도 검토 보고를 주셨고 5월 달에도 주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이제 신규 사업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겨울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제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 검토해서 가져오신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잣고을광장에 아이스튜브 슬라이드 설치안이 4월에 있었습니다. 4월에 있었고 5월에는 잣고을광장에 야외 아이스링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한번 펼쳐보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제 이제 두 가지 안이 다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최원중 위원  우리 행정력에서는 예산만을 고집을 해요. 예산을 고집하면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관광객을 얼마나 끌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최원중 위원  금액을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 아, 다음으로 미뤄보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좋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많은 관광객이 온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안들을 만들지도 않고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정말로 관광객이 얼만큼 올 수 있는지 파악도 하고 관광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지역 상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우선 조사부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조사를 먼저 하시고요. 광장만이 아니라 음악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준수 쪽에 있는 상권도 마찬가지고요. 점점점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우린 소멸지역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자멸을 하는 겁니다. 소멸 지역이 아니에요. 우린 우리 스스로가 자멸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광객 유치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꼭 시급히 필요한 과제입니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광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두 가지 안만이 아니라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광장만이 아니라 진짜 준수 쪽에 있는 상가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최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공감합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최원중 위원  공감하시면 저와 함께, 저만이 아니라 주위의 분들의 많은 의견도 있을 겁니다. 반영하고 저희가 어떤 거를 유치했을 때 관광객이 정말로 많이 모일 수 있는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걸 먼저 파악하는 게 1차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검토 보고 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최원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님이… 아, 태양광은 좀 있다 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이거 정리해서 질의 한번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고 다음 순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 시장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조종면 지금 전통 시장과 관련돼서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 주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조종면은 아까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가번영회장님을 맡고 계신 회장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처리를 해나가고 계시는데 기존 상가번영회 회원들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상가번영하고 좀 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좀 조종면 시장 상인들께서 합의를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합의를 못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상가 구역을 넓혀가지고라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인들도 대부분 동의도 하고 공감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부 이제 기존 상가번영회 회원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신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또 총회를, 임시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상가 상인회 등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과장님 상가번영회에다만 맡기지 마시고요. 행정이 그건 적극적으로 개입이 안 되게 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지금 우리 전통 시장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현재도 이분들은 지금 전통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청평이나 설악이나 가평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등록을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좋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사실상 조종면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하지만 정확하게 행정에서 개입을 않고 그냥 맡겨 놓으니까 이분들은 그냥 맡겨놓으면 되는가보다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 가지고 전통시장 등록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종면 상가번영회에 LED전자 게첨대를 지원해 주셨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데 그 게첨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 읍·면에다가 지원해 주셨는데 혹시 구입 절차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4개 읍·면에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아마 조종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 설치해 가지고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거 같은데요. 그 구입 절차는 아마 그것 자체 예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자체 예산은 안 되고요. 틀림없이 어쨌든 조달 계약을 했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 구입 절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구입한 예,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 예, 예. 그거는 아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쪽지 한번 줘 보세요,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거는 맞는데 그 아마 금액이…… (담당 팀장에게 – 업체가 어디냐 업체? 입찰을 하는 거야?) 아, 수의계약으로 아마 그 주식회사 컴텔싸인이란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자,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 그 대당 뭐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거를 수의 계약으로 합니까? 아니, 쪽지로 전달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조종면 같은 경우는 무용지물로 그냥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와서 한번 왔다가면은 보름 한 달 지금 두 달째 서 있습니다. 그런 그 비싼 물품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서비스용역계약이든 유지보수계약이든 맺어서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상인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께서 지역의 홍보물로 가장 많이 쳐다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서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최근에 A/S를 해가지고 다시 수리가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냥 계속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개 읍·면에 있는 LED 그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을 맺어서라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가평군민께서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그 일원과 그 가평읍 상·하색리 일원에 자전거 도로 위에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태양광 설치 반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연도 7월 26일 날부터 우리 하천리 주민 그 박중근 대표님 외 95명의 이제 민원 접수를 해서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이게 지금 저 화면하고 연결된 건데요. 우리 그 집회를 최초에 2023년 올해 2월 13일서부터 4월 말까지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한 거는 뭐 물론 다 아시겠지만 불법으로 했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추운, 2월 14일이면 올해 또 추웠잖아요. 그 추운 엄동설한에 진짜 그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여자분들 다 나와가지고 한 150명, 200명 정도가 군청 앞에서 이렇게 그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전에 이미 이 태양광 가평 그 1, 2호기는, 1, 2구간은 작년도 10월 13일에 2호기가 가동이 됐고 또 일주일 있은 10월 20날 1호기가 또 가동이 됐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여기 청평면 주민들이 2월 13일 날 최초에 여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전년도에 벌써 2~3개월 전에 가평그린솔라 1, 2호기가 전기가 벌써 생산이 되고 있던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청평면 하천리 최초의 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전기는 벌써 가평읍 거는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저 화면을 띄웠냐면은요. 이제 저 구간이 그 상색리 구간입니다. 아마 저기 저 현장 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상색리 구간인데요. 이미 전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구거를 무단으로 사용을 주식회사 성우에서 그 구거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가 이제 나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시 이제 원상복구 명령으로 아마 읍사무소 했겠지요? 네. 그래서 저게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그 태양광 지금 10월 달부터 발전할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하얀 패널 보이지요? 가운데 그 기둥이, 하고 패널이 지금 안 보이지요? 일단 행정 저기 집행부에서 원상복구 시키라고 했더니 패널을 떼어가고 일단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전, 원상복구 후가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 위에 원상복구 전하고 원상복구 후하고 케이블이 똑같이 이렇게 지금 지나갔습니다. 저게 이제 전기를 이제 이동시키는 전기선 케이블이겠지요. 그러면 원상복구 후라고 하면은 저거까지 제거를 해야지만 원상복구 후가 과장님 되는 거 아닌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 10월 달, 11월 달부터 벌써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 케이블을 철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전기가 생산이 되니까. 그래서 패널만 띄워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 군청 정문 앞에서는 진짜 그 난리를 치고 반대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이 주식회사 성우에셋에서 읍사무소에 저런 서류를 냅니다. 그럼 저런 서류를 내면은 쉽게 말하면 군청하고 읍사무소는 같은 계열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서는 이제 그 난리를 치는데 읍사무소에서는 원상복구해서 사진을 갖다가 제출하니까 올해 4월 11일 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이란 걸 내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군청에서는 민원이 지금 나가지고 도청까지 직원을 막 출장 보내고선 어떻게 해 보려고 지금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막 하는 중에 읍사무소에서는 다시 허가증을 내 주고. 자, 좋습니다. 저 구간이 상색리 533-7번지인데요. 저게 13㎡예요. 구거를 무단 중 한 거가?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8㎡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8㎡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 서류에는 13㎡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예.
김경수 위원  거의 한 뭐 4평 정도 되는 분량인데 저 위에 패널을 보이면은 저게 지금 4평? 저거 보십시오. 저게 4평 정도의 그 구거를 무단 점령하고 있다가 뗀 건데 저거를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가서 아, 여기일 것이다 한 건지 정확히 측량을 해서 지금 그 자전거 패널이 지금 지나갔는지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거기가 상생리 구간인데요. 아마 사업 구간 시점인 거 같은데요. 정확하게 조치를 하려면은 지적 측면, 현황 측량을 하고 나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마 읍사무소에서 지금 이 주민 반대 여론도 있고 태양광 관련돼서 자전거 도로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성급하게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 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진짜 같은 계통기관인데 저거 내줬다는 거는 전 본 위원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기 전에 MOU에 보면은 주위 경관이라든가 조형물 그런 거 주민편의시설을 다 설치해 준 다음에 전기를 생산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작년 10월 달부터 생산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그 업무협약서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구간이 5개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꺼번에 그 자재를 수급해서 짧은 기간 내에 공사를 하고자 그렇게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허가 조건이라든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임대 조건에 그런 사항들이 좀 명시가 돼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를 지적을 미리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도 과장님, 지금이라도요. 그 1, 2호 구간은 당초에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생산을 중단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전기 사업개시가 신고가 됐, 수리가 됐고요. 저희가 생산을 중단 사유에 이런 그 무단 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유가 되는지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물론 뭐 청평면 거는 지금 일단 보완 명령이 내려가서 주민들도 아직 조용하시고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평면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가평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 이재성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질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할 겁니다. 빠른 진행과 가평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자료 내용을 말씀드리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지역 대표님들 몇 분 오셨습니다. 가평군민들이 하천1리, 2리 상색리, 하색리 주민들이 왜 매일같이 농성을 하고 철도청에 찾아가서 농성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초창기 발전사업 진행 과정부터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전거길 태양광 사업을 위한 가평군과 개입사업자의 업무협약의 문제. 두 번째, 국유지인 철도공단 철도부지 사용허가 문제, 세 번째, 경기도발전허가 문제 및 경기도 발전허가 가평군 위임에 대한 부분, 네 번째, 가평군 개발행위 및 개발법령 인허가 문제, 다섯 번째, 주민 집단 민원 문제, 여섯 번째, 가평군의 향후 행정 처리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 협약 관련 2018년 9월부터 21년 4월 12일까지 제가 받은 서류 내용입니다. 태양광 사업 목적 신재생에너지 진흥법에 따라 국유지, 도·군 민간 부지 등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탄소 중립 실현으로 기후 위기 대응, 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자립도 상승, 주민 참여 등 기대 효과를 노리는 사업으로 특히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스에서 18년 9월에 제안서 문건을 이제 사업 제안을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민간투자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발전 사업이다. 조명 및 구조물 활용을 한 관광개발 6개 구간. 최초는 6개 구간이었습니다. 가평군에서는 사업부지 제공을 하고 행정을 지원한다. 현대일렉트릭스에서는 투자 유치, 관리·운영, 그다음에 가평 지역 주민 및 기업은 주민참여형 펀드를 하고 설계시공 유지 관리를 한다, 그리고 가평 주민 가평군에는 15%의 지분과 배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8년 10월 11일,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검토 문건입니다. 기대 효과로 에너지 자립에 기여, 지역 주민 에너지 자립 기반 확보와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다로 돼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청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 문건을 제시한 겁니다.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김종성 위원  태양광 사업 관련 현대일렉트릭스의 제안서와 일자리경제과의 검토 의견.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태양광 사업의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사업 목적에는 그 당시 정부의 그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그렇게 작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성 위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말씀, 사업에 어떤 방향이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김종성 위원  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때도 가평군 군의 입장도 같은 맥락이었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김종성 위원  자, 18년 10월 17일 업무 협약 문건이 또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군이 현대일렉트릭스와 맺은 업무협약서는 그 당위성과 적정성에 적절했다라고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촉진에 관련된 내용으로다가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취지로 보입니다. 예, 예.
김종성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다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민간사업자와 국유지에 태양광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시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소 3군데 이상의 업체를 공개 입찰. 적정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부친 후에 업무 협약을 맺는 형식과 군민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마을에 전기 공급 등의 마을발전 군민혜택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익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익에 대해서도 그 업체 현대일렉트릭에스서 제시한 수익률보다 더 높은 곳이 있으면 그런 걸 찾아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위원  네,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스와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현대일렉트릭스와 가평군에, 가평군이 업체보다 먼저 철도공단에 경기도에 업무협조를 요청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서류 상으로는 저희와 업무협약을 먼저 맺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다음 성우에셋 민간투자 선정 문건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성우가 현대일렉트릭스의 민간투자자로서 선정을 합니다. 가평군에 업무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이게 2022년 11월 6일, 2020년 11월 23일, 20년 12월 1일 날 문건을 바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문건에 의하면 성우가 현대일렉트릭스 투자사이고 현대일렉트릭스는 시공 및 관리 운영사 최초의 그 시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일렉트릭스가 아니라 성우가 가평군에 업무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말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최초에 현대일렉트릭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나서 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에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현대일렉트릭스가 시공사였습니다. 시공사였고 당초 협약 맺을 당시에 시행사는 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김종성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거는 그 현대일렉트리스가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가평군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러면 공문을 현대일렉트릭스에 보내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우에서 공문을 보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자기네가 선정됐다고 뭐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
김종성 위원  그게 뭡니까? 뭐 정해져 있던 게 있었습니까? 가평군하고 뭐 미리 정해져 있던에 있었던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제가 본 서류상으로는 그게 먼저인데 저도 그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김종성 위원  자, 이 부분 이상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김종성 위원  자, 2020년 12월 17일 성우와 업무협약을 위한 법률 등 검토 문건이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문서에. “해당사업 부지인 철도 부지에 가평군 건설과의 기부채납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업부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허가신청 개발행위부서와 환경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주민의견수렴의 절차가 이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가 성우에 업무위임, 그러니까 시행사, 태양광 사업 및 경관조명사업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성우가 이 문서를 봤을 때 성우가 투자사인가요? 시행사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성우는 시행사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시행사로 보여져요. 그런데 현대와 마찬가지로 시행사에 대한 법률 절차를 충분히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우에 대한 검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당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검토 없이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본 위원이 체크한 결과 그 문서를 보면 그런 절차를 다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했습니다. 이게 현대일렉트릭스라는 어떤 업체가 후원업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생략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지요? 있어보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당시 성우는 발전사업자가 아니고 컨설팅 업자였습니다. 맞지요? 사업 서류상, 사업자상 컨설팅 업자였어요. 발전사업자 아니었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이후에 발전사업자 허가가 나옵니다. 인정하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컨설팅 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 등록한 시점은 2020년 10월 27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김종성 위원  업무협약은 언제 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업무협약은 성우에셋하고 업무협약이 체결된 게 21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성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22년도 4월 12일 날 업무협약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21년 10월 달에 사업자 발전사업자 나왔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발전사업 허가는 경기도에서 내준 것이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보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년도에 발전,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된 목적으로 법인등기를,
김종성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이 군민들이 봐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법인, 100만 원짜리 법인 그 등기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법인등기 자체가요. 가서 요청만 하면 돼요.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러면은 제가 발전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전기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법에서는 우리 발전사업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에너지공단에 있는 발전사업자라고 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그 등기부등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볼 때 오판일 수도 있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김종성 위원  너무 옹호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컨설팅 업체와 업무협약 시에 개발행위면책 대상이 아닌데 본 위원은 그게 발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유지 사용허가를 득하였다고 해서 개별인허가 점용 사용허가도 면책받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요? 면책받는 거 아니지요? 개별적으로 점용허가는 면책받을 수가 없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컨설팅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편하게 질문을 하지 않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 업무협약을 하는 바람에 업무협약 내용에 발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개별행위 면책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 조항 때문에.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군관리계획 조례에 의하면,
김종성 위원  맞습니다. 민가에서 500m 이상 할 수 없다. 그다음에 관광지로부터 300m 할 수 없다 많은 제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피해간 거지요. 왜냐하면 MOU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최초에는 그렇게 해서 관련법 협의를 그렇게 해 줬습니다.
김종성 위원  해 줬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아까 짚었던 부분, 발전사업자와 MOU 체결을 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되는 건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인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발전사업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지요? 아닌 걸 보여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성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사업법에서 발전사업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발전사업자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럼 그 후에 MOU 체결 후에 발전사업자를 받았네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그 다음 21년 4월 12일 성우와 업무협약 검토 문건입니다. 18년도 10월 17일부터 21년 3월 24일까지 문건을 요약했습니다.
성우와 업무협약 시 사전에 경기도 철도공단에 업무협조 요청을, 요청 및 주민의견과 가평군 의견을 공문에서 보냈습니다.
유사사례로 해서 현장조사 해서 충남에 아산 자전거길 태양광사업을 좀 빗댔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성우와 업무협약을 하기도 전에 경기도와 철도공단에 업무협조를 요청했고 주민, 체육회 등에 반대 의견은, 반대의견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서류를 보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김종성 위원  자, 이제 성우와 업무협약도 하기 전에 경기도와 철도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했어요. 서류를 보면. 그런데 주민들과 체육회는 반대 의견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가평군에서는 묵인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김종성 위원  서류를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산에 자전거길 태양광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나 봤더니 아산시는 주민 2만 2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공개발로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벤치마킹을 간 거지요의 벤치마킹을 한 거지요. 이렇게 공익개발도, 우리 사업 말씀입니다. 이렇게 공익개발도 아닌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경기도, 철도공단에 업무협조 요청을 하고 협약식을 맺는 행정이 과연 군민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까?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산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산시 사업이 당연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위원  네, 사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자전거도로 부지까지 개설해 주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성 위원  맞지요. 사실 왜 이걸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똑같이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한 거는 그보다 더 좋게 더 공익적으로 더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자, 이따 다 또 질의하겠지만 과장님, 중간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공공부지를 가평군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했는데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공사하는 것도 그럼 가평군에 하청업자가 공사한 게 있습니까? 뭐 1이라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일단은 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잠시만요, 잠시만요. 답변 잠시만요, 잠시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우리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간략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지금 감사를 질의하고 계시는데요. 질의하거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질의·응답이 길게 되면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평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익이 없지요? 현재 볼 때 이득이 없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당초 그 MOU 맺기 전에 제안서에 보면은 가평군에 일정 수익에 대한 비율을 제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가 아마 지역 주민을 위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없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성 위원  없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김종성 위원  벌써 발전한 지 꽤 됐잖아요 그렇지요? 없지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아니오 할 수 있는 거는 네, 아니오 해 주시고요.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검토 문건에서 가평군이 이미 기부채납 문제, 개별인허가와 주민민원, 환경영향평가, 경관조명사업 등 다수의 검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우와 협약 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을 담지 않았어요. 담은 게 있나요 혹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못 봤습니다.
김종성 위원  다음 자전거 태양광 사업 및 경관조명사업 인허가 관련, 이게 이제 문건 이름이에요.    경관조명사업 인허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21년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사 착공 관련돼서 21년 4월 13일부터 가평군이 철도공단과 경기도에 업무협조 요청을 합니다. 두 기관에 의견조회 회신이 있고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의견입니다. 가로환경 저해, 안전문제, 접도구역 사업지에서 제척!
  접도구역 사업지에서 제척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지요? 일자리경제과! 주민의 민원 발생, 최종 의견없음! 네, 성우! 사업자 계획서, 태양광사업 및 경관조명 사업 관련돼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설비 현황 보고서에 보면 의회에 과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했던 문서예요. 발전사업자 면담을 해서 우선 1, 2호 공사 및 경관조명 설치 완료 후 주민의 반응을 검토하여 하천리 4, 5호 착공 여부를 결정하겠다! 향후 처리계획은 주민의 요구사항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가철도공단 사업허가 조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 발전설비 적합시공, 수시로 확인! 미비시 즉각시정 요청을 시행명령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행된 것 같이 보이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경관조명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하천리는 이미 시설기둥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서도 그때 시기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말뚝을. 그냥 기둥만 안 세웠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공분할 수밖에 없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가평군 의견조치 회신 문건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3월 25일! 상색리 158명이 반대서명을 받습니다. 상천리 반대, 하천리 협의 필요, 체육회 사고발생 우려, 건설과 안전재난 가로환경 저해.
  자, 21년 4월 13일 일자리경제과에서 얘기합니다. 철도공단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5일 날 일자리경제과 허가민원 및 개발행위 관련 의견붙임!
  도로법, 하천법, 개인허가, 아니, 개별인허가, 일자리경제과 기타 의견, 주민반대 예상되므로 의견수렴 필요하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건설과와 일자리경제과의 의견이 상이해 보입니다. 주민반대와 건설과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주변 주민의견과 건설과 의견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부분 인정하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상천리는 반대 의견으로 공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천리와 상색리는 왜 공사가 진행됐지요? 반대의견이 다 똑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요?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김종성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상천리는 반대하므로 공사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철도공단으로 부지 사용을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천 같은 경우에는 반대함으로써 공사를 안 했어요. 그럼 철도공단에 부지를 사용반환하고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좋습니다, 답변!
자, 이제 가평군 의견문건입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5월 7일, 사업자 해결방안, 가로환경저해 없도록 경관조명 공사 관광명소 주민설명회 개최를 해야 된다. 5월 20일! 일자리경제과 의견! 민원은 사업자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5월 25일 건설과 의견! 국도46호선 경춘선 도로와 10m 이내에 인접해 있다. 접도구역이다. 사업대상지로 제척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보냈습니다.
건설과 의견입니다. 21년 5월 25일! 자! 21년 6월 16일 사업자 해결안 해서 접도구역 사업자 대상지에 제척하겠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문서에 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답변이 있는 겁니다. 6월 28일 일자리경제과 의견! 의견이 없대요. 의견없음! 10일 후예요. 21년 6월 29일 건설과 안전표지판 설치 허가 조건에 명시! 국도46호선 및 접도구역 제척을 해야 된다 또 얘기를 해요. 접도구역 제척을 해야 된다. 자, 28일 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의견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의견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아직까지도 접도구역에 제척이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주장해 줍니다. 가로환경저해 경관조명 사업, 주민설명회 접도구역 제척, 안전표지판 설치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어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접도구역 관련해서는 아마 접도구역에 일부 포함된 사업 구간이 있는데요. 그게 접도구역에서 저촉이 되는 사항이면은 경기도에서 허가를 안 내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접도구역에서도 가능한 사업이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라든가 도로법에서 전기 관련 시설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자! 제가 볼 때는 가평군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그래서 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발품 팔아서 지금 사실 8개 정도 건설과에 얘기해서 문제가 있느냐. 구거랑 도로부지, 철도부지인데도 받지 않고 개발인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뭐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측량을 해서 검토해서 문제가 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벌써 이게 진행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 진행된 사항이 몇 개소지요? 8개소 중?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지금 총 8개소인데요. 읍사무소에서 조치한 1건 빼고는 7개소는 아직 미조치 상태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나마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짚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김종성 위원  그나마 한 개가 됐는데 굉장히 발 빠르게 또 됐어요. 그런데 또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그거를 정확하게 전산박스를 철거까지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그렇게 해 줬느냐.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김종성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접도구역에 관련돼서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접도구역 제척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얼렁뚱땅,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하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 지금 설치된 이후에 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상이 없어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건 별도로 제가 다시금 보고 받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을 예, 아니오로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감사장 내가 두 분만의 감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대 사안이고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잠시만요. 계속해서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가평군의 의견문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날짜별로 의견이 있었어요.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접도구역 내에 설비가 됐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사안 맞네요? 네, 아니오로만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자! 가로환경저해 경관조명사업 주민설명회 접도구역 제척, 안전표지판 설치 어느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니, 접도구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종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판단 하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사전환경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소규모 사전환경성평가 대상도 경기도에서 아닌 걸로 해서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러면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제가 판단할 때는,
김종성 위원  분쟁사항,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대상이라고 봅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제가 판단할 때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봐서 부지 면적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위원  자, 발전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주민설명회라든가 야간조명사업을 한다거나 소리 사업을 한다라고 했고 안전표지판 설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 개별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들 종합해 볼 때 이거는 본 위원은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잘 못 들었습니다. 행사?
김종성 위원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지금 말씀하신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업자 측에서도 진행을 해 주기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설치가 될 것입니다.
김종성 위원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업자 측에서는 그 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김종성 위원  아까 답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은 걸로 도에서 검토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쪼개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1, 2구간, 3, 4, 5구간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럼 1구간 사업은 딱 별도이고 2구간 사업은 별도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또 좋습니다. 지금 1구간, 2구간은 발전을 하고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사업이 완료되어 있지요? 됐다고 볼 수 있지요?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러면 경관사업, 야간조명사업은 그러면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당연히 같이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현재 가로등도 가로등 역할 못 하고 있지요? 펜날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또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가로등이 쓰러져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행정,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할 때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21년 7월 21일 경기도발전사업 허가 문건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증, 허가조건 5항에 요약했습니다. 5항에! 주민민원해결 의견수렴, 민형사상 문제 처리해라. 6항 위 사항 및 관계법규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한다. 관계기관 협의, 한전, 도로점용 불허 등 배전선로 설치 곤란할 경우 접속을 제한한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민원은 해결됐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해결이 안 됐습니다.
김종성 위원  각 마을 이장님을 포함한 주민대표나 주민들의 민원해결이나 공청회 동의서 등 근거 자료가 없지요? 받은 게 없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민원해결에 관련된 서류는 없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관계법규를 위반 시에 허가 취소인데 그러면 이 부분도 취소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취소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해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전기사업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번 항에 허가취소 사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민원해결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김종성 위원  철도공단 사용허가 문건입니다. 21년 10월 1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입니다. 허가조건 7쪽! 사용허가 표찰 부착! 10쪽, 사용인의 행위제한 2항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변경! 11쪽 사용허가 취소 8항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2개월 이내에 사용허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2개월 이내에 사용허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전승인 인허가를 득한 후 사용! 득하지 못한 경우 즉시 반환, 불이익은 사용자 책임! 민원 등 행정처분 민원 등 발생한 경우 신속조치, 조치되지 않을 시 취소 철회! 이게 철도공단 사용허가 문건에 들어가 있는 공문서입니다. 가평군은 현재 상황에서 업체에 발전을 중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철도공단에 행정조치 결과를 보내시겠습니까? 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철도공단에 가평군의 입장으로 취소입장으로 공문을 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저도 사용허가 조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행감이 끝나면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문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협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일단,
김종성 위원  허가조건에 있습니다, 그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익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경기도 사무위임입니다. 이제 우리 21년 11월 2일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이 가평군에 왔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경기도나 철도공단에 핑계를 대지 말고 가평군의 행정권위를 바로세워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불법 벌목, 하천리 기둥 설치, 점용허가 위반, 접도구역 제척, 허가받지 않은 필지의 태양광 설치 문제, 사전에 인허가를 승인 받지 않고 불법 벌목을 했어요. 상색리, 하색리, 하천리 구거 하천도로, 하천리에는 구거하천도로 접도구역에 설치,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허가취소 사유가 차고 넘쳐요. 우리 과장님, 가평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뭐 가로수 부분도 뒤늦게 조치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맞습니다.
그 철쭉도 심어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얘기했어요. 나중에 심어줬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김종성 위원  자, 허가 받지 않은 필지에도 버젓이 불법으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중지 혹은 허가를 취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발전취소 사유가 다시 검토해서 해당이 된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본 위원이 오늘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접도구역 제척, 기타 자! 우리 군이 밝혀야 됩니다. 허가를 잘못 내줬을 수도 있거든요. 접도구역일 수 있습니다. 왜 경기도를 믿습니까? 저는 가평군을 믿습니다. 우리 군민도 가평군에 집행부를 믿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접도구역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가평군에서는 아무런 움직이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줬으니까 우리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허가권은 우리 가평에서 갖고 왔지 않습니까?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렇게 공익도 아닌 사업 방식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업체와 가평군의 행정 처리에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개별법 인허가나 사용허가를 받지도 않고 위법으로 불법 벌목, 불법시설 설치, 형사소송 대상이고 사전허가조치 조건인 경관조명사업과 가로환경 저해, 가로등 해결, 주민민원 해결 등은 아무런 행위도 없고 접도구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척한다는 행정처리도 없이 이 사업과 행정에서 우리가 가평군민을 행정에서는 우리 가평군민이 없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을 즉시 중지하고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 반환의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워낙에 광범위하게 많은 거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준비된 거니까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일단 가로등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 건설과에서 성우에셋에다가 저 가로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걸로 이렇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 설치해 놓은 게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고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치가 된 주변으로 제가 조금 늦게 찍어서 그런데 개복숭아 나무가 예쁘게 꽃이 피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우리 가평군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셔서 마을 사업으로 개복숭아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자라서 아마 내년이나 후년, 내년 연말 정도가 되면 태양광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강민숙 위원  성우에셋에서 저 나무를 또 우리하고 협의 없이 자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아무 협의 없이 잘랐지요? 그러면 저 나무 이제 며칠, 내년 되면 날아가겠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입니다. 보존해야 되겠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럼 성우에셋에서 벌목하라고 하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벌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강민숙 위원  오늘 답변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물 밖으로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어, 저희 이거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사업인지 몰랐습니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뭐 이게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들어가면서 어 이게 뭐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 이거요. 여기 야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경관조명.
강민숙 위원  네, 경관조명 설치하기 위해서 기둥 세우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저도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정말 그게 사실이었나 확인되지 않은 거였는데요. 어렵게 내부자료, 그러니까 주민설명회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지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성우에셋에서 준비한 마을주민 설명회를 하기 위한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민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평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설명회 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지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강민숙 위원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경관조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개요입니다.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시설설치, 경관조명 부지 총 3.5km 구간, 가평군 관내 국유지 북한강변 경관조명 구조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아주 미미하게 뒤에 가서 그 경관조명 기둥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2차적인 사업으로 설명을 하고 주가 아닙니다.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이거 태양광 사업입니까? 경관조명사업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그 설명회 자료상으로는 경관조명이 주가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이제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 3페이지를 넘어갔는데. 4페이지에도 태양광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5페이지를 갔는데 경관조명에 대해서 주민들을 현혹하게끔 아주 그림으로 합니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기획 의도를 야간에는 이럴 겁니다 어디를 지나가면 이럴 겁니다 하고 생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다음 한번 넘어갈까요? 아주 그냥 구간구간 별로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로 여기를 지나가면 소리가 날 것이고 여기가 들어가면 빛이 나올 것이고 여기를 지나가면 또 다른 경관으로 아주 그냥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시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 빛 보십시오. 저렇게 해 놨는데 주민들이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갔는데 경관조명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시설로 친환경 에너지 생성을 하여 유사시 가평군 분산전원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MOU협약에 유사시 가평군 분산전원 공급 담겨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없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강민숙 위원  저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저거 거짓이지요?
  마지막 한번 넘겨볼까요? 성공사례 해 놨습니다.
  아산시! 저희 아산시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전혀 사업……
강민숙 위원  전혀 방향성이 다릅니다. 아산시는 공익사업이고요. 저희는 개인사업자를 살려 먹여주기 위해서 발악을 했습니다, 가평군에서. 어떻게 하면 저기를 경기도에다가 철도공단에다가 허가를 받게 해 줄까. 마무리짓겠습니다. 이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하고 MOU체결을 맺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대일렉트릭스에서 투자사로 참여했던 성우에셋을 이제 시공사로 들이밉니다. 모든 것을 성우에셋에다 위임하니 앞으로 귀 기관은 성우에셋과 모든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위임한다는 공문 한 장 받고 우리 가평군은 춤을 춥니다. 어떻게 춥니까? 성우에셋을 돕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섭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조금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성우에셋하고 다시 MOU를 체결합니다. 언제요? 2021년 4월 12일 날 MOU 체결을 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강민숙 위원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날 상색리 마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신현욱 이장님께서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계실 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상, 아, 저기 상천리는 이장님께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색리, 하색리는 이장님이 찬성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까? 반대하셨습니다. 여기 서류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도대체? 왜 상천1리 이장님은 이뻐서 상천1리 이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니 거기를 받아 주고 왜 상색1리 이장님은 무슨 미운 털이 박혀서 안 된다고 주민서명까지 이렇게 받아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강민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오늘……
강민숙 위원  과장님께서 상색1리 이장님이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상천1리 주민이시면 이게 합당하다고 가평군청을 신뢰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정황상 위원님 말씀이.
강민숙 위원  어렵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강민숙 위원  저도 심히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듣기를 상천1리에서 이장님께서 반대를 해서 막아줬다고 이장님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상색1리 이장님은 입 놔뒀다 뭐하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고 서류를 이렇게 행정부로부터 받고 보니 상천리에서는 이런 서명을 내지는 않았는데 상색에서는 서명까지 받아서 이렇게 많이 제출했어요. 그뿐만입니까? 가평군 체육회에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가평읍에는 이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평군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발단의 시작이 된 성우에셋하고 MOU 체결이 된 협약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5조에 협약에 대한 해제, 해지에 대한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1,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MOU 협약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과장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중요한 서류입니다.
강민숙 위원  중요하지요? 그 중요한 MOU 협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 또한 중요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강민숙 위원  이 MOU 협약서 하나 때문에 성우에셋은 그렇게 어려운 태양광발전소 경기도에서 사업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 MOU 체결된 한 장의 서류 때문에. 그러면 이 한 장의 서류에 담겨있는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번, 일방 당사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기 성우에셋 같은 경우에 협약사항 위반했지요? 의무를 불이행 했지요? 우리하고 협의해서 목재, 나무를 벌목할 때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서로 협의하는 게 조건부였어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협의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협의 없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거 의무 불이행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 기관 성우에셋하고 이거 협약내용 유지하기 곤란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강민숙 위원  곤란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강민숙 위원  왜 곤란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지역주민이 반대했어요. 가평군체육회가 반대했어요. 가평군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반대 의견 엄청나게 많은 거를 달아서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었어요. 어디?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만 빼고 다 곤란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지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강민숙 위원  이렇게 버젓이 협약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왜 눈 감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도 있습니다. 자, 제7조에 세부사항 이행이 되겠습니다. 보면, ‘가평군과 성우에셋은 다음의 항에 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습니다. 정식계약 시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정식계약. 그래서 저희가 먼저 업무 보고 받고 할 때 정식계약이 있냐고 여러 번 캐물었지만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데 MOU를 맺어놓고 여기 정식계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정식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담겨있는 내용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왜 행정부는 여기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들은 그렇게 잘 하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은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가보겠습니다. 자, 정식계약 시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언제? 그 언제 해야 되는지 8조에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아, 아, 거기 내려가기 전에 먼저 있습니다. ‘성우에셋은 기존의 자전거 도로 시설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 저해 요소에 대하여’ 저해 요소 있었지요? 나무들이 있었으니까. ‘가평군과 사전 협의를 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했는데 사전 협의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8조에 내려가면 기타 사항에 ‘본 협약서 상위 계약은’ 상위 계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협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위 계약은 가평군과 성우에셋을 당사자로 하는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수익 배분에 대한’ 수익 배분 나옵니다. 이거 수익 배분 제대로 했으면 공익사업이 될 뻔 했습니다.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을 지칭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 개시 전까지 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왜 정식계약을 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이 정식계약을 했었으면 분명히 태양광발전에 대한 사업 개시 전에 저희가 분배에 대한 조건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이 협약서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우리 그 성우에셋이 발전사업 개시 언제 했습니까? 최초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어, 최초 개시일이 1호기가 11월 29일이고요. 2호기는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 사업 개시일은 9월 1일입니다.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최초 개시 전까지 계약 완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계약 완료한 내용, 자료 있습니까? 정식 계약 자료 있으면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정식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중요한 업무협약에 적혀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이행?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기타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협약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합리적 의심이 들어갑니다. 이거 계약 체결 저는,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듭니까? 여기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가평군민들은 저와 동일하게 합리적 의심을 할 겁니다. 정식 계약 체결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어, 제가 2000 올해 그 1월 13일자로 소상공인지원과로 발령받은 이후에 정식 계약서는 보질 못했고요.
강민숙 위원  없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강민숙 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의회에 벌써 저희가 몇 번의 공식적인 보고를 받고 추궁을 했지만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없다고 한 그 정식 계약서가 지금 튀어나오면 난리나겠지요. 없지요. 왜 있습니까? 없어야지 마땅합니다.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았음을 좀 양해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언성을 높이면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30여 일이 넘도록 그 추운 날씨에도 이 더운 날씨에도 비가 오는 날씨에도 가평군청 앞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철도공단 앞에까지 가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에서였고요. 이렇게 바쁜 농번기에 농사꾼들이 논밭에 가서 엎드려야 될 시간에 아침에 군청 앞에 나와서 저렇게 시간을 이거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귀한 시간을? 그분들의 돈입니다. 그분들의 자산입니다. 왜 행정부는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역행하고 있습니까? 그 성우에셋이라는 곳에 그 사업체 공익사업으로 다가오고 정식적인 루트를 밟아서 이러한 문제가 없이 갔으면 당연히 같이 협조해서 국가적인 에너지발전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처음부터 성우에셋은 우리와 소통하지 않았고요. 우리와 협의하지 않았고요. 그런 것을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서 듣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다시금 재검토하셔서 살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러한 행태의 정책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주민들이 지향하는 대로 저희도 행정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해하시는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오늘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일어난 일들이 아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점도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뭐 오늘 결과론적인 답변을 들을 수는 없으나 다시금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걸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일단은 하천리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이 지금 현재 기초 공사가 돼 있는데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걸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색리, 하색리 주민들께서는 그동안 아까도 말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무단 점유라든가 무단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전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으면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면 철거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최원중 위원  맞지요? 그렇게 알고 계신 거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신 거 맞을 겁니다. 그럼 지금 행감장에 오시기 전에 과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오신 거지요?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오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입장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어, 지금 그 하천리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생리, 하색리 경우에는 기설치가 되고 전력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지금 사업을 취소해야 될 만한 사유가, 명확한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은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유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과장님 본 행감장에서 허가 관련해서 많은 오류가 있었던 거는 인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예.
최원중 위원  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히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네.
최원중 위원  네. 허가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본 태양열 관련 저는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지금 최원중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최원중 위원  자체감사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신 거지요? 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거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리고 집행부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이제는 정해야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최원중 위원  이제는 자꾸 미룰 필요가 없어요. 미루면 지역주민도 힘들고 집행부도 힘들고 저희만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최원중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가든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보기 위해서는 감사 진행하는 거를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가평군만의 이게 지금 소상공인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평군의 문제입니다. 가평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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