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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6월 1일(목) 14시 1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10분 개회)
○의사팀장 구장범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김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가평군수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14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총 20일간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회계연도 예산 결산 및 재무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 기간은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1일, 17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 위원은 결산 검사 대표 위원이신 김경수 의원 외 4인으로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8건입니다. 의견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7147억 6100만 원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총액 7725억 8000만 원보다 578억 1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총액은 5839억 2100만 원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총액 6501억 500만 원보다 661억 8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805억 5800만 원이며 6980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875억 8000만 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이 104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3억 96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80억 6400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71억 2200만 원이며 275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71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억 700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915억 78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6805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5594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289억 3900만 원, 사고이월액 85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액 387억 3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84억 4600만 원을 제외한 364억 4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45억 14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271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244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5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3억 3800만 원을 제외한 5억 3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7147억 61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5839억 2100만 원을 뺀 1308억 4000만 원으로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03억 2700만 원, 사고이월 89억 3200만 원, 계속비이월 387억 30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87억 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41억 4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장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06억 8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00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1억 130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30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른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35억 8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2억 3300만 원이 발생하고 3억 5900만 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89억 61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89억 6100만 원 전액을 2022년 4월 조기상환하여 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조 6237억 17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증가액 3126억 2600만 원과 당해 연도 감소액 80억 1800만 원을 가감한 결과 연도말 현재액은 1조 928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08억 3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21억 5900만 원을 신규 취득하고 처분으로 1억 49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2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2억 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증가액 201억 6500만 원과 당해 연도 지출액 189억 3900만 원을 가감한 결과 연도말 현재액은 6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예비비 지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40억 8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검토 보고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세입의 범위에서 군정 추진과 관련된 사업비의 투자와 법적·의무적 경비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되었고 가평군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대로 세입·세출 업무의 처리 과정에 일부 개선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 사항과 집행부의 조치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 등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578억 1900만 원 감소한 바, 정확한 세입 판단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세출 부문에서는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123억 소폭 감소하였으나 예산 집행은 전년도보다 661억 8400만 원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101%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와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자체 재원이 부족한 가평군 실정을 감안하여 의존재원확보와 세원발굴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지기금의 경우 폐지 절차를 미이행하였고 신규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2022년도에 미수립하는 등 기금업무 연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부서 담당자 기금 교육 등을 통해 기금 관리 행정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총액은 362억 30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83억 6300만 원, 자본예산 수입액 257억 5200만 원, 자금결산액 21억 1500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192억 700만 원으로 사업예산지출액 70억 5800만 원, 자본예산지출액 104억 7500만 원, 이월예산지출액 16억 7400만 원이고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이월액은 170억 2300만 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 125억 900만 원, 사고이월금 3억 23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35억 7600만 원, 계속비이월금 6억 1500만 원입니다. 상수도생산 총괄원가는 153억 3400만 원이고 톤당 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 588만 2863톤으로 나눈 2606원이며 톤당 요금은 1285원으로서 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9.33%입니다.
  다음 장 수입결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83억 800만 원이며 89억 3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3억 6300만 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5억 7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자본예산은 247억 8400만 원으로 258억 2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7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수용가 미수금은 7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출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79억 9400만 원으로 70억 9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70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9억 3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자본예산은 150억 9800만 원으로 124억 5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04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1억 9100만 원을 제외한 4억 3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1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6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2300만 원을 제외한 1억 1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검토 결과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보고서에서 경영성과와 자금관리도 적정하게 분석하고 있으므로 202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도 낮은 급수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단기적인 안목에서 총괄원가에서 자본 비용을 제외한 108억 5000만 원까지 사용료를 43.42% 인상하여야 공기업 독립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유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누수량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총액은 446억 79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160억 4600만 원, 자본예산 수입액 275억 9100만 원, 자금결산액 10억 4200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384억 3100만 원으로 사업예산지출액 131억 1900만 원, 자본예산지출액 245억 1200만 원, 이월예산지출액 7억 9500만 원이고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이월액은 62억 48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2억 3500만 원, 사고이월금 7억 54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2억 5900만 원입니다. 하수도생산 총괄원가는 432억 7900만 원이고 톤당 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 650만 9490톤으로 나눈 6648원이며 톤당 요금은 941원으로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4.15%입니다.
  다음 장 수입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57억 8700만 원이며 165억 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0억 4600만 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4억 5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자본예산은 295억 6800만 원으로 276억 7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75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8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4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출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94억 7100만 원으로 131억 3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31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100만 원을 제외한 63억 3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자본예산은 258억 8400만 원으로 253억 2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45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억 6300만 원을 제외한 5억 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9억 2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7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2900만 원을 제외한 1억 1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검토 보고입니다. 202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검토결과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보고서에서 경영성과와 자금관리도 적정하게 분석하고 있으므로 202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총괄원가 산정결과 하수도 사용료 요금 인상 요인이 606.47%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영업 수익이 영업 비용을 상회하지 못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당해 연도에 적용된 요율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에 매우 미흡하므로 사용요율을 적정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다른 회계, 일반회계나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용요율을 적정요금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요금 현실화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가평군 재무결산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 보고입니다. 총자산은 2조 4970억 원이고 총부채는 208억 91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4761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68억 6200만 원 5.9%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결과 2022회계연도 가평군의 총수익은 5939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300만 원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4779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억 1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1160억 200만 원으로 수익 대비 19.5%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순자산 변동 보고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정운영결과 기초순자산은 2조 3395억 4600만 원이고 재정운영결과 1160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 증가액은 311억 2500만 원이고 순자산 감소액은 105억 6500만 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2조 476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검토 보고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은 전문 회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11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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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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