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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5월 31일(수) 14시16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폐회중)
  2.   1.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16분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회의로써 의장님께서 정례회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20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5월 22일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2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건,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안 보고의 건 1건,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6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안건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315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1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재능기부의 기본 이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와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형태의 다변화와 장례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소상공인 및 상인 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종합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따라 특례 보증 및 수수료 지원과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 단체가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 단체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과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지원 사업의 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1월 9일에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인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물 절약을 통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기준을 일부 정비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그 밖에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로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정례회에 제출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운영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총 21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최원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기준을 일부 정비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4호에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에서는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과 맞지 않게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혼란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 사항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김경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군민의 재능 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능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사항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가족 형태의 다변화와 장례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하며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최소한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사항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양재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취지와 위임에 따라 가평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고자 함에 의의가 있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 저촉 사항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 단체가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 단체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 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지역사회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가평군의 고령화 상황에 비추어 청년농업인의 유치와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상위 법령 저촉 사항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김종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1월 9일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절약을 통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수도법 제2조에서는 군수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통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꾀하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 사항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 소송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발생되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 규정을 실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나 공소가 제기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 지원하는 변호 비용을 변호사 수임비용뿐만 아니라 송달료, 인지대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비용을 동일 사건별 3000만 원에서 개인별 3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골자로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 소송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소극행정을 유발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등 지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와 전담부서 지정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극행정 전담 부서의 지정, 실행 계획의 수립,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해 적극행정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열 번째,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법 개정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열한 번째,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이화원 온실식물원의 관리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관람료를 낮춰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화원 나비전시관 미운영에 따른 일반 관람료를 2000원으로 개정하고 가평군민과 5세 이하는 무료로 운영하여 더 많은 관람객 유치를 도모하고 관람료 징수 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다음 장입니다. 개정안에는 가평군민의 관람료를 면제사항으로 개정하면서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5호부터 7호까지와 제2항제2호에 관람료를 면제 및 감경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평군 병역명문가, 70세 이상 고령노인, 우수자원봉사자, 다자녀가정 등 가평군민과 중복 규정하고 있어 수정,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0페이지 수정안입니다.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삭제 및 제7조의2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일부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용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마을상수도 및 취수원 인근 지역에 가축분뇨 배출 시설 증축을 제한하여 주민의 삶을 보호하고 수질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을 제한하고자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7페이지 열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운영 횟수가 적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정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군 아름다운 나무 지정 현황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10본으로 향나무 2본, 소나무 5본, 뽕나무 2본, 느티나무 1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열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기능 강화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심의·자문 등에 대한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서면,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심의·자문에 대한 심사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4페이지 열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복택시 NFC카드 도입에 따른 운영 방식을 정립하고 행복택시 이용자 및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추가하여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복택시 교통카드의 발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복택시 이용자 및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열일곱 번째,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조례 미 제정 시·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면서 아울러, 조례 제정 및 모범사업자의 지정 실적을 교통분야 우수 시·군 선정 평가 항목에 금년부터 반영할 계획임을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에 따라 경기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여덟 번째,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3년 7월에 준공 예정인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이며 위탁 대상은 조종면 운악리 산 162-1번지 일원으로 주요 시설은 출렁다리, 운악산 출렁다리 전망대, 휴게시설, 공용주차장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조성한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의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이 법령과 조성 목적에 맞게 안전 대책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0년 7월 9일 위·수탁 관리 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계약기간이 금년도 7월 8일까지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수탁자가 2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2년의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은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이며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산150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부지면적 4만 9699㎡, 건축연면적 4158㎡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 위·수탁 체결 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양평영어캠프 대표 홍신진으로 협약 체결일은 2020년 7월 9일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이나 운영 개시일은 2022년 7월 9일로 코로나19로 인해 초기 2년간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101페이지 검토 의견,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위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협약서 제3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기간을 명시하여 다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8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에 대해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7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위·수탁 협약서 등을 토대로 재계약에 관한 가평군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코로나19 기간 동안 군의 요청에 의해 2년간 운영이 되지 못한 점을 고려, 규칙에서 정한 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스무 번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안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가평군 다문화 이주민과 외국인 관련 정책 개선 및 발굴을 위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 도시 간 사업 공유 및 업무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입안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회명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며 회원 구성은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회원 자격은 외국인주민 1만 명 거주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의 건은 경기도 13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회원 자격인 외국인 주민 1만 명 거주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3%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저희 군은 2021년 11월 기준 3.9%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회원 자치단체 간 사업 공유 및 업무협력, 다문화 정책 개선 방안 발굴 및 건의 등에 관한 업무 협력을 통해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마지막 안건입니다. 마지막 안건,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개발사업 수요 증가로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소진하여 추가 사업의 제한이 발생하고 현리생활권 내 여건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현리생활권의 시가화 예정용지 신규 배분이 필요함에 따라 목표연도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별·생활권별 인구 및 시가화 용지 배분계획을 조정하고 기 실효된 장기미집행시설 반영과 읍내리 일원 도시자연공원 보납공원의 규모 및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가평 군기본계획은 2015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35년을 최종목표로 장기적으로 가평군의 공간적 발전 방향에 대한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본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2017년 제263회 정례회 시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개발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형 물량이 소진되어 추가사업의 제한이 발생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여건 변화로 인해 현리생활권의 시가화 예정용지 신규배분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각 생활권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청평·설악생활권의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물량 0.124㎢을 현리생활권으로 조정하는 등 2035년 목표연도 총량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 생활권별 인구 및 시가화용지 배분 계획을 조정하고 다음 장입니다. 실효된 근린공원 6개소와 읍내리 보납공원의 기능을 조정, 도시자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조정하고 일부 하천 중복구역을 제척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등 총 21건을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등 총 21건을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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