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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3월 27일(월) 14시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7.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8. 7.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9.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5.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6.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7.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8. 7.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9.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4시 개회)
○의사팀장 구장범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를 통해 김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총 8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7.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도에는 예비비 지출 건수가 12건의 40억 8400만 원입니다. 2022년 예비비 지출 내역 12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정사업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업비,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 직원 체육대회 추진비, 제41대 군수 취임식 부족사업비 등으로 총 12건에 40억 8400만 원이며 전년도 21건에 28억 1400만 원보다 9건 많은 1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한에는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사업비의 경우 집행부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4873억 원보다 718억 4600만 원 증가한 5591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313억 8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77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313억 8400만 원으로 자체수입 971억 원, 의존수입 4209억 9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2억 8500만 원이고 지방세는 774억 5600만 원, 세외수입 196억 4400만 원, 지방교부세 1777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9억 8500만 원, 보조금은 1539억 2500만 원,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13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77억 6200만 원으로 자체수입 3억 2800만 원, 의존수입 208억 6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5억 6700만 원이며 세외수입 3억 2800만 원, 보조금 208억 6700만 원, 보조수입등 및 내부거래 65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196억 4400만 원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는 증감없이 774억 5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2억 6700만 원 증가한 1196억 44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이전재원은 4209억 9800만 원으로 금해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특별교부세 사업은 축산정책과 소관 가축전염병 방역물품, 산림과 소관 산불대책비 등 2건에 6000만 원입니다. 신규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행복돌봄과 소관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시설 조성(청평), 산림과 소관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 건설과 소관 농어촌도로 상102호선 확포장공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봉수리 연하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증설사업 등 총 5건에 55억 4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억 8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탁금 원금을 상환하는 100억 등 기정예산 대비 125억 2700만 원 증가한 132억 86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전체 세입은 718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교부세 549억 3200만 원, 내부거래 100억 원 등 국비 내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부거래를 반영한 것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738억 2500만 원, 물건비 425억 5,000만 원이고 다음 장입니다. 경상이전경비 2415억 2500만 원이며 자본지출경비 1364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21억 원,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 조성(청평) 18억 9600만 원, 자라꽃섬나루 선착장 조성 사업 25억 원, 군도13호선 덕현 대보간, 신하 신상 간 확포장 공사 20억 원, 농어촌도로 신상204호선 백련사 주변 확포장공사 10억 원 사근천 정비공사 28억 700만 원, 북면 앵상골천 정비공사 10억 원, 청평 중로 2-1호선 청평역세권에서 하천리 경인개발 개설공사 11억 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가평읍 문화로 공영주차장 조성 6억 6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친환경 평생학습관 건립 7억 2000만 원, 봉수 소규모하수도사업 전출금 3억 5200만 원, 북면 설악면 차집관로 사업 전출금 5억 7000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에 따른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지역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편성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시기미도래 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지는 않은지, 신규 사업들이 주민행정수요와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예산 요구 전 거쳐야 할 사전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사업장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회 보고 시 제기되었던 사항이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억 8400만 원 증가한 214억 69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규모 예, 다음 장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 88억 1300만 원, 수익적 지출 91억 6100만 원이고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126억 56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12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에 369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2023년도 편성예산은 설악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2억 15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관망) 12억 4200만 원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14억 6900만 원으로 수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고 자본적 수입은 32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48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32억 36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덕현리, 봉수리 19억 6000만 원, 상수도 공급 안정화 사업 12억 6600만 원, 소규모 지선연장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금번 추가경정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9600만 원 증가한 403억 17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이 중 수익적 수입 142억 4000만 원, 수익적 지출 164억 1300만 원이며 자본 예산은 자본적 수입 260억 77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23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2차사업 등 22개 사업, 4005억 6200만 원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설악면 신천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지역 오수관로 공사 7억 3000만 원, 조종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3300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24억 4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군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27페이지 다섯 번째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전입금 20억 원을 추가 적립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21년 2월 15일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및 가평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일시적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소요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목표액은 2030년까지 800억 원이나 조성 현황을 보면 2021년도 10억 원, 2022년도 15억 원, 금년도 본예산에 15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금조성계획과는 큰 차이가 있어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청사건립방향 및 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건립기금 조성금액 적립 철저토록 권고한 바, 이번 변경안은 의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당초 청사건립계획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안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 다섯 번째 그 밖의 참고 사항 중 조성 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북면 화악리 산262번지 외 1필지 기부채납 건 행복돌봄과 소관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행복돌봄과 소관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조종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유재산 취득으로 북면 화악리 산262번지 외 1필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북면 화악리 산262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가평군에 기부채납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군유 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함입니다. 기부채납 현황은 상속인이며 기부대상은 다음 장입니다. 북면 화악리 산262 외에 1필지로 184,264㎡이며 재산가격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회관 신축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니다. 소요 예산은 121억이며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고 이번에 들어온 거는 취득재산 토지로 가평 읍내리 282-2 3,706㎡이며 취득예정 금액은 2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 조종면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의 질 향상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서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소요 예산은 50억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연면적 999㎡이며 지상 2층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취득 재산은 현리 420-10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999㎡로 층수는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취득 북면 화악리 산262번지 외 1필지 기부채납 건은 북면 화악리 산262 및 산275, 184,264㎡의 임야에 대해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거쳐 군유 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토결과 군유재산 편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가평군노인회와 가평군노인복지관, 노인취업센터 등 노인 관련 시설이 각각 운영되고 있어 노인 교육, 여가활동, 노인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이 있어 노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평읍 가화로 161에 3,706㎡의 부지를 매입, 매입비 21억 원으로 연면적 2,300㎡,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비 100억 원의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20억 원 이상은 투자사업 심사를 받아야 하고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투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시 노인 회관 신축을 제외한 토지 매입에 대해서만 심사 의뢰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이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축 예정부지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입니다. 본 계획안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조종면 현리 420-10번지 일원 조종생활체육공원 내에 4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놀이터를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99㎡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신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종생활체육공원 인근,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조종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 혼잡으로 인한 주차난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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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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