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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일시 2023년 6월 8일(목) 오후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술기획과
  그럼 오황근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오황근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창수 농업기획팀장입니다.
  박명산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연실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최은숙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정경태 농산가공팀장입니다.
  김병준 경관농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조직문화 역량 강화 사업은 직원의 전문 교육,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6개 분야 전문지도연구회 5개 과정의 핵심기술 전문교육을 참석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역량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농촌진흥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및 농촌자원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은 농업인 단체 협의회 및 읍·면 학습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추진으로 총회 및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자라섬 꽃축제와 연계,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설치하여 가평 농산물을 알리는 기회로 마련하였으며 10월 중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개최를 추진하여 조직 활성화와 농업인 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지역 만들기 선도하는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은 농촌여성 학습 단체 및 지도자 양성으로 여성 농업인의 사회 참여확대와 농촌 생활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여성 회원들의 전문역량 강화 및 과제 교육 등 22회를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9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의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농업의 주역 청년 4-H 육성 사업은 젊고 유능한 청소년 및 청년 농업인을 경쟁력 있는 핵심 농업 인재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학교4-H 4개회, 청년4-H 1개회를 조직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정착·적응하며 미래 가평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하여 후계 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4-H 회원들이 자라섬 남도 우정의 정원을 조성하고 가평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함께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인재양성을 위한 더(THE) 나은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은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귀농귀촌과, 농촌관광과, 농식품학과 등 3개과 100명이 귀농귀촌을 위한 농업지식, 농업경영 트렌드 전략, 농식품 이해 등 30회 100여 시간 교육 추진으로 경영 능력과 학식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알찬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식 농업교육 사업은 농업인부터 도시민까지 다양한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맞춤식 전문교육 추진 사업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교육으로 친환경벼농사반, 사과반 등 16회에 걸쳐 1577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신규농업인 양성을 위한 서울시 도시민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3회에 걸쳐 90명, 전통 가양주 주조사 양성 교육은 현재 2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가평, 도시·치유농업 저변 확대 사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도시·치유농업 환경 조성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하고 식생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농업 기반 환경 조성 사업과 관내에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꼬마농부학교, 실버원예 교육 등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친화음식 보급으로 식문화 교육을 6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건강과 활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 사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기술 수준과 경영상태를 진단, 처방하여 농가 소득과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27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크로스코칭 등 1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년 농업인 및 블로그 홍보 기자단, 사이버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마케팅 홍보 판매 활동과 농가 경영능력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공사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농촌 생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과 50톤과 버섯, 보리 등 건조 분말 20농가 8.1톤을 가공하였고 돼지감자 장아찌 등 품목제조보고 9건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들이 가공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가공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사업은 가평 농산물을 안전하고 부가가치 높은 가공 상품 생산 기반 마련 사업으로 1층에는 밀가루, 빵가루 등 분말 시설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시설, 2층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레토르트 식품 및 소스 시설 운영 등 틈새 시장을 활용하여 취나물, 눈개승마 등을 이용해 즉석 나물밥 추진으로 농산물을 가공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테마별 힐링정원 조성 사업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자라섬 남도에 힐링 정원 조성에 따라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며 가평군 비전 및 슬로건인 힐링과 행복, 한반도, 꽃시계, 우정의 정원 등을 가평군 사회단체 활성화 및 군민의 참여 유도를 하고자 식재 및 제초 작업을 농촌지도자 외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등 17개 단체에 10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가을꽃도 파종을 다양화하고 관람객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자라섬 남도가 가평의 관광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주 제조 전문가 자격증 교육 사업은 우리 군의 맑은 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가양주 제조 교육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사업으로 교육생 26명이 가양주 전통 및 이론, 실습, 관련 법령 등으로 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2건으로 완료되었으며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 사항은 1건으로 건의하신 2층 출입문은 농산물 원물 투입이 아닌 장비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크레인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1층 비가림 시설에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뉴얼은 제작 작성 예정이고 농가와 협업하여 가평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 생산 및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오황근 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팜파티 관련 사업은 우리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주변 사람들 아니면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업자들 관련해 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맛도 보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옥 위원  저희가 지금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우리 가평군에 3개소가 있다는 얘기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3개소가……
이진옥 위원  어디 어디 있는가요, 지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지금 소석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진옥 위원  대성리에 하나 있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가평 표고버섯 농장하고요.
이진옥 위원  가평 표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이진옥 위원  네, 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그다음에 조종면에 있,
이진옥 위원  대성리, 청평에 한 곳에,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아, 저 설악면에 있는 이정분 꽃차농가입니다.
이진옥 위원  아, 꽃차요? 그럼 대성리에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대성리에는 지금 따로 있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안 돼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이진옥 위원  아, 이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는 올해 사업으로는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이진옥 위원  올해 사업은 없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그동안 이제 한 농가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새로운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만들 음식이라든가 그런 걸 조언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실습이라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진옥 위원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부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중간 중간 지도 관리도 하고 계신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지도도 하고요. 예, 예.
이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고요.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이제 6월 달에 완공이 돼서 이제 농산물이 7월 달부터 이런 거는 나올 텐데 우리가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현장을 봤지만 그 앞에 유기견 센터 예, 거기는 지금 어디로 옮기려고 지금 뭐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축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장소가 완전히 이전된다고는 얘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부지 관련해가지고 예산도 또 많이 수반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제 물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거점형 종합농산물가공센터를 이제 군에서 만들어서 실시를 하는데 6개면 농민들이 자기네 생산물 다 가져와서 이제 가공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김경수 위원  라고 할 적에 들어올 때 거기서 진짜 들어오는 입구부터 보기 안 좋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덜 나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담당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유기견 센터를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 농산물 가공하는데 진짜 쾌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예, 기술기획 오황근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거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올 1월 달에 준공이 됐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건물만 이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김종성 위원  아, 저희 가공 장비들 시설 완료돼 있지 않나요, 안쪽에?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지금 이제 도 계약 일부가 심사 들어가고요. 가스나 보일러 시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기하고요.
김종성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기계만, 설비만 들어와 있는 거고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김종성 위원  그 가스라든가……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전기라든가 그런 걸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종성 위원  그럼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이게 지금 저희가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좀 구입을 해, 기계를 구입을 해야 돼가지요. 지금 도 계약심사를 지금 의뢰하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도 계약심사가 끝나면 한 7월이나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원래 6월 말에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서류가 좀 미비해가지고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우리 모든 위원들이 가서 견학을 했었어요. 정말 좋은 시설을, 또 아이디어를 해서 좋은 우리 가평군 내에 사업자나 농민 그렇지요? 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니까 2층 같은 경우에는 레토르트 장비라라고 해서 즉석밥을 가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향후에는 반찬류까지 또 다양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김종성 위원  또 1층에서는 여러 가지 전처리시설도 돼 있고 소스가공실도 만들고.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소스가공실하고요.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가평에 전처리시설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거까지가 저희 기관에서 하면은 좀 그럴 거 같아가지고요. 요즘 이제 밀가루가 많이 좀 어려운 국제적인 거 상황이고 해 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쌀을 활용해서 빵가루나 밀가루를 활용해가지고 가루 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좋은 장비를 하고 최신 장비를 하더라도 이제 안전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저희 거기 직원들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이 오면은 항상 교육을 한 다음에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생산자들이 기계 사용할 때 이게 아무리 자동화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수동 및 인력 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김종성 위원  그럼 생산 설비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기계에 대해서 뭐 벨트라든가 혹은 기계 압착이라든가 분쇄하는 기계라든가 이럴 때 작업 재해 예방에 대해서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간 우리 오황근 과장님께서 사전예방 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더욱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농업인단체 육성 기금이 폐지되었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폐지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기금이 폐지되면 이제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제때 폐지 절차를 밟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더랬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기금이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이전돼가지고 한,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결산할 때도 세입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예,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거지만 이제는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이 이제 폐지가 되었으니까는 뭐 존속기한이라든지 이제 신경 쓸 일이 없지만 기금 폐지라도 이런 절차를 제때 이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이행에 대해서 조금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그동안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으로 또 하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연찬교육이라든가……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그런데 이 기금이 폐지가 되었다고 해도 이제 일반 예산으로 물론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라섬 남도 힐링 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져서 지금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라섬 거기 남도에 꽃 그 묘 식재된 게 다년생하고 일년생하고 해서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어, 지금 그쪽에 다년생이 한 7,000평 되고요.
이진옥 위원  약간 비율로 따지면 대략 몇 프로 정도.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다년생이 한 5분의 3 정도 됩니다.
이진옥 위원  5분의 3 정도 된다고 보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일년생이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일년생입니다. 봄하고 가을에 바꿔심…… 예.
이진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꽃묘 구입을 할 때 계약 재배를 합니까? 아니면 농가한테 사전에 수종 그 꽃묘를 미리 해갖고 계약 재배하나요? 아니면……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우리가 지금 상면 그 조종면에서 육묘장에서 하는 그 농업인한테 일부 계약하고요.
이진옥 위원  계약 재배하는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관내 업체 그 농가한테도 화원에서도 계약 재배 같이 해가지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계약 재배를 안 하게 되면은 그때 그때 꽃을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봄꽃이나 가을꽃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계약 재배가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이진옥 위원  그럼 이게 그 일년생 꽃묘 중에서 계약 재배로 해서 갖고 오는 모종이 거의 몇 프로 정도 보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거의 지금 한 70% 정도는 됐……
이진옥 위원  70% 정도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이진옥 위원  그럼 30% 정도는 저희가 꽃묘를 그냥 외부에서 구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이진옥 위원  그러면은 그 30% 정도 꽃묘를 구입을 할 때 수의 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관내 업체하고 이제 수의 계약 방식.
이진옥 위원   관내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하시나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이진옥 위원  그 관내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저희가 그 가평읍하고 각 읍·면에 있는 그 꽃 가게하고 연락을 해가지고요. 그때 그 시기에 맞는 꽃을 이제 구입 가능한지 꽃 가게를 문의를 해 가지고 연락처 알아가지고. 예.
이진옥 위원  그럼 수의 계약을 하실 때 그 관내에 있는 꽃 그러니까 화원 같은 데지요, 말하자면은? 그게 전체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골고루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에 뭐……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요.
이진옥 위원  치우치진 않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해서 좀 자료를 하나 저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꽃묘 구입할 때 그 수의 계약했겠지요, 물론. 그래서 그 현황을 한번 작성을 하셔가지고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만 우리가 지금 올해 사업비가 7억 5,100이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이진옥 위원  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이게 다년생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장단점은 있지요.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이번에 남도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이제 우측으로 다년생을 두 군데 심었는데요. 이제 봄에 꽃을 못 보게 되니까 관람 오시는 분들이 꽃이 없다는 이런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예, 예.
이진옥 위원  네, 맞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그런 게 좀 장단점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좀 다른 생각으로 좀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다년생에 대한 그 비율을 좀 늘려가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이런 것들도 한번 가 보셔가지고 저희 남도에도 좀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그래서 수의 계약 현황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보충질의이기는 하나 꽃 묘종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라섬 그 테마별 꽃정원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가을꽃 축제할 때 국화 전시회를 겸해서 같이 하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화원에서 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강민숙 위원  예,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라섬에 꽃 행사 축제라든지 재즈페스티벌이라든지 여름 하계철에 캠핑 관련 축제라든지. 자라섬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가평 지역 내에 있는 상권에서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을꽃 축제 때 국화 전시회를 우리 소상공인과와 좀 협의를 하셔서 그 어디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전통 시장.
강민숙 위원  우리, 예, 잣고을 광장에서 한번 이렇게 전시를 하시는 것은 어떠신가.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개발과 야생화연구회 그 전시회를 올해는 잣고을시장에서 했고요.
강민숙 위원  네, 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가을에도 국화 축제 관련해 가지고 잣고을 전통시장에서 일부는 추진하도록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득개발과 야생화 전시회를 주말에 두네토마켓할 때 이제 같이 겸해서 전시회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요. 거기를 찾아오시는 여러 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볼거리가 있고 와서 즐길 거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반응들이 좋으셨기 때문에 가을에는 기획과에서 국화 전시회를 이렇게 한번 또 전시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
김경수 위원  네,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같은 건데 농업·농촌 인재양성을 위한 더 나은 농업대학 운영. 예, 19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추진실적에 클린농업대학 교육 운영에서 3개 과정 100명이 이제 15회 그렇게 교육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김경수 위원  또 그 아래 향후계획 보면은 클린대학 나온 이제 그 75회에서 300시간을 이제 받고서 이제 졸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위에 클린대학 3개 과정 100명 15회 받는 거는 정규적으로 거기 클린대학 300시간 75회를 교육을 졸업한 자에 한해서 그 15회를 입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아니, 그거 저기 추진실적이고요. 아래 향후계획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업대학이 남아있는 잔여 기간이 75회라는 겁니다, 예.
김경수 위원  아, 지금 남아있는 잔여 교육.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향후 추진 계획 예.
김경수 위원  제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오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소득개발과
  네, 다음은 이윤성 소득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안녕하십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개발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규갑 작물기술팀장입니다.
  오춘석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성덕모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광재 축산과학팀장입니다.
  신성철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 다섯 명의 소개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은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전체 사업 규모는 금년도에 12개 사업에 56억 1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가평군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시설원예와 화훼재배시설 2개소에 스마트팜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현장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 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쌀 재배단지 조성 사업과 벼 육묘·이앙 자동화 단지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쌀 생산단지 431농가 대상 친환경 자재 공급을 완료했으며 드문모 기술 등 벼 육묘·이앙 자동화를 위한 시설을 보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을철 수확기를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신기술 보급에 필요성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밭작물 특성화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가평단옥수수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도에 가평단옥수수로 상표 출원을 완료하였고 품종보호출원을 등록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신품종을 보완, 육성하여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 가평만의 브랜드로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가평단옥수수 드림찰 100㎏을 공급하였으며 수확 후 식미 평가 등을 통하여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시범은 서리·고온 등 기상피해 예방을 위해 과수 안정생산 종합관리 시범 사업 등 2개 사업과 신소득 소득작목으로 토종다래와 자두의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상기상 대응 시설 및 자재 등 조기에 설치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채소 안정생산 시범은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등 4개 사업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집하장 저장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월 12일까지 조례 제정 공고 중에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 등을 조기에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 집하 및 저장시설 운영 사업자를 조례에 의거, 선정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검역병해충 및 돌발해충 적기 방제 사업은 병해충 신속 예찰과 방제를 위한 예찰포·관찰포 13개소를 운영하고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및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에 방제 약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지원 약제 살포 등 병해충을 신속 방제 모니터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병해충 방제단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적기 방제의 필요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정밀농업을 위한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에 토양, 농약, 중금속 분석, 축산 농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친환경 및 GAP 의무 교육과 노후 장비 보강 등 친환경 농업 확대 사업으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GAP 토양 분석 1408건, 잔류 농약 및 수질 분석 75건, 가축분뇨 부숙도 130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친환경 정밀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액상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은 친환경 농업용·축산용 미생물 335농가 32.1톤을 공급하였고 원거리 현장 공급은 설악면과 조종면에 한 달에 각 두 번, 4월부터 10월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활용 친환경 자재 개발 및 현장 실증으로 활용도 향상 및 미생물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고형미생물 공급 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축산 농가 및 친환경 경종 농가 등 809농가를 대상으로 생균제 및 토양미생물 143톤을 생산 공급하였고 친환경유기질 혼합 유박 400톤 생산 시설을 구축하여 2024년부터 쌀 친환경 농가에 공급할 예정으로 부대 시설을 구축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미생물과 축분을 활용한 비료 개발 및 농가 실증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농가 연구개발 신기술 사업은 가축 사료 효율 및 생산성 향상과 축산 환경개선 및 품질향상 기반조성 사업으로 한우 우량암소 조기 선발 10농가, 원적외선 보온등 설치 등 6농가, 한우 볏짚살균기 기술보급 5농가들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사업은 한우 송아지 폐사율 감소를 위한 초유공급 533ℓ에 241농가, 조기 임신 진단 및 송아지 설사병 진단은 23농가에 6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농가의 무리나 요구사항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민 중심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비 절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콤바인, 트렉터 등 대형 농기계 운송 사업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 노후화된 농기계 9종 22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농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은 현재 10팀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1200여 고령 농업인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2건이 완료되었으며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윤성 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고요. 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상기상 대응 과수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예.
최원중 위원  여기서 지금 보면 기술 확산 시범에 지금 1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예.
최원중 위원  지금 2개소에 1㏊면은 3,000평 좀 넘는 거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지금 서리 피해라든가 이상고온 현상을 방재하기 위해서 일단 서리가 올 때 방상팬이 있습니다. 그 팬을 돌려서 서리 피해를 작물이 직접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는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
최원중 위원  그럼 2개 농가에 지금 설치를 하는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2개 농가?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러면은 지금 거의 3000평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개 농가가.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럼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그렇지요. 1개소에 50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3000만 원이면 아니, 그러니까 3000평에 5000만 원이면은 금액이 굉장히 큰 거 같은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확산해서 보급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또 사업비 대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치로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
최원중 위원  어느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십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지금요? 앞으로?
최원중 위원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앞으로는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래서 국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 되는 사안이고요.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과수가 어떤 작물이냐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사과.
최원중 위원  사과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예, 예.
최원중 위원  아,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이상기온이 한 번 왔었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래가지고 과수 피해가 굉장히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 가평군에서는 그 피해 규모나 그다음에 피해액 지원하는 그런 지금 사례가 있나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피해에 대한 상황은 조사를 현지에 가서 했는데요. 그 피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하는 그런 예산이나 법령은 있지 않아서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피해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피해 농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상기온에 따라서 착과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꽃이 이제 서리 피해 그 저온 피해를 받아가지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났고요. 아마도 착과율이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타 시·군의 경우에는 지금 복숭아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달에 언론 보도에도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는데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피해 규모를 보상하겠다. 그건 지자체 단체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가평군은 좀 그걸 같이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아마도 농가들은 재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요. 나중에 이제 수확기가 돼서 전년 대비 수확량이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나면은 농업재해보험으로 아마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후에 정책적으로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 관련부서에서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럼 피해보상이나 이런 건 농업과로 보면 되겠군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예, 농업정책 쪽에서 아마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예, 소득개발과 이윤성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전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소득개발 관련돼서 농기계 세차 오폐수 시설은 다 돼 있나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오폐수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여쭤본 이유는요. 농기계에 흙만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렇지요? 기름유나 오일류 붙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차 시설, 오폐수 시설이 돼 있는 곳에서 꼭 세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앙기나 콤바인이 어떻게 보면 농번기 한철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김종성 위원  이 관련돼서 이 보험은 어떻게 지금 들고 있는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아, 보험은 저희가 농협하고 축협을 통해서 거의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반반씩 같이 형평성 있게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앙기나 콤바인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렇다면 1년짜리 보험을 들게 되면 어떤 시기적인 어떤 부분을 가서 보험을 드는 것이 더 경제적인 효과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아, 저희가 예, 장기적인 보험이라고 1년 단위의 보험은 고려를 해 본 이유가 아마도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자기들 보험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기 위해 아마 1년짜리다가 상품을 팔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6개월 단위라든가 사실 뭐 콤바인 같은 경우 가을철, 이앙기 같은 경우는 봄철. 얘네들 6개월이나 3개월 정도를 보험을 들어도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업무적으로 농협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단기간 내에도 보험 상품이 생길 수 있도록 해서 가입을 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세금으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세금을 절감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만큼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가 우리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농작업 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훈련은 어떻게 지금 하는 있는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농작업 안전은 실질적으로 저희 그 정부 지표에도 이번 올해부터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농촌에서 사실 산업재해 중에서 농작업 안전피해가 진짜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농작업 안전에 대한 관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농작업 안전 시범사업이 있어서 직접 농가에 근골격계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사전에 또 그런 거를 방지를 하고 있고요. 농작업 안전화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보급을 했는데요. 농촌에서 미끄러짐 사고라든가 또 넘어짐 사고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3000켤레 정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농작업 중 사고는 농민의 생계와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 농업인 대상으로 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 농가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기계 보험을 들 때는 개월 수에 맞춰서 드는 것이 아니고 그게 1년 단위 소멸성입니다. 그래서 1년을 가입을 하는 거고 보험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과장님이 다시 알아보신다고 하셨지만 농기계 보험 성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잘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어,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돼가지고 부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에 대한 조례에도 저희가 이번에 발의를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농업인이 이거를 임대하려고 하면은 임대를 어떤 식으로 해 주고 계신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임대요? 저희가 대형 농기계는 직접 현장까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콤바인,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분들이 원하시는 날짜에 직접 오셔서 1톤짜리 포터나 이런 걸로 수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싣고 가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고령농업인이 농기계, 뭐 콩탈곡기 이런 거를 사실 와서 가지고 가서 그거를 내가 밭에서 털려고 하면은 많이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차가 없다든지 이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기계 임대를 할 때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그 기계를 좀 운반해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갖다 줘서 또 거기서 본인이 다 쓰고 했을 때 또 회수해 오는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주고 또 편의를 제공한다면 이런 작은 거 방법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적극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실천에 옮기기 위해선 예산과 인력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저희 가평이 초고령화 시대에서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대형 농기계는 운반이 다 되지 않습니까? 물론 대행료에 포함은 돼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소 대행료가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정말 운반에서 회수까지 저희가 책임지는 그런 사업을 좀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잘 알겠습니다. 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저희가 지금 농기계 수리 및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기계 임대에 대한 자료를 조금 받아보니까 장기 임대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몇몇 분에 한해서 장기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21년도 자료를 보면 한 분은 트랙터 장기 임대를 하셨는데 평균 저희가 트랙터 같은 경우에 한 대당 평균 대여일수가 23.8일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39일을 임대를 하셨고요. 동일한 분이신데 2022년도에는 43일을 장기 임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 조례에 보면 장기 임대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의 장기 임대가 저희가 이 정도의 농기계를 활용해서 할 정도의 대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평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아마도 그 농기계 임대해나가시는 분이 자연농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수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될 거고요.
강민숙 위원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물론 이제 임차해서 다른 그 논 그 대행 영농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아마 올리고는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대행을 하는 어떤 일반 농가가 자기가 기계가 있든 없든 영농을 해 주는 대행 업체에서 어쨌든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임대에 따른 폐단은 사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영농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저희도 그건 선별적으로 걸러내서 그렇지 못하도록 일수를 줄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얘기인 거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성이라는 게 뭐 단가를 더 받는다든가 높이 받는다든가 이렇지 않은 이상에는 어차피 그 논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필지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빌려가도 다른 사람이 빌려가서 영농은 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바라봐 주시면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장기 임대하시는 분들의 그 대농을 해 주셨을 적에 비용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하시라고 하셨고 비용이 일반적인 부분들하고는 아마도 저렴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다. 저희 이런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를 해서 이런 영농에 사업적으로 하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때 당시에는 고령농에 대한 영농지원조례가 없었지만 이제는 고령농에 대한 영농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혹여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다면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운영 조례도 조금 개정하실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질의라든지 해서 두 개 운영의 조례에 있어서 보완하실 거나 빼실 거나 하는 부분을 올해나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반드시 소득개발과에서 이 두 개 조례에서 서로 중복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한번 조례 개정에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장기 임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장기임대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농기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시에 또 이용을 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그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인에 한해서만 임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조례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농기계 임대사업도 저희가 이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텃밭 같은 경우에 본인이 농기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 요청이 지금 좀 있는, 있고 있거든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일반으로까지 이게 풀었을 때 가능한지.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농기계 수리 임대사업에 지금 저희가 기간제나 임기제도 쓰고 계시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강민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고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것에 비해서 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턱없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만 이런 사업도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행되어야 될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리고 일반주민들에게까지도 이런 농기계가 확장 보급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최근에 느낀 거를 뭐 칭찬이라고 할까 뭐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장님이 다녀가셨다고 우리 설악 분한테 들었는데 맞아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6월 1일 날 저희 센터를 다녀가셨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제가 6월 3일 날 청평에서 어느 현장에서 들었는데요. 하여튼 뭐 그분이 오셔가지고 진짜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우리 가평군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 농촌진흥청장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농업을 다 총괄하는 수장님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장관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진짜 우리 가평군의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에서 1위, 똑같이 말할게요. 1위, 2위 다투는 그런 기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분한테 들었는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가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거 진짜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진짜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구나.’ 하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쉬운 거는 아까 우리 오황근 과장님께서 같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여튼 뭐 제가 그 설악농민단체 그분한테 들은 것을 그대로 저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농기계 임대료가 지금 이제 50%를 받고 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감면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게 코로나 그때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6월 달이 지났어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다시 7월 1일부터,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원상복귀해서,
김경수 위원  옮기는 거로 그냥 특별한 동의 받지 않고 그래도 그냥 내부적으로 바로 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 7월 1일부터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아래 하단에 보면 그 가평군농작업대행단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상면 팀에서 한 개 팀이 접수가 되어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김경수 위원  상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팀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6개 읍·면에 2개씩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만약에 이제 12팀이 다 모아졌어! 또 뭐 어쨌든 6개 팀이 모아졌어요라고 할 적에 그 팀들 운영할 수 있는 그 농작업을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자기 갖고 있는 농기계를 일반 고령 농업인,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영농을 대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기계를 임대를 해서 그 기계로 대행을 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가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신청 들어온 고령 농업인을 영농 대행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 작업대행단들이 다 모아지면은 그 회원들이 자기네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해 준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농기계팀에 관련돼서 하나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농기계팀에서 수리도 하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저희가 이제 임대해 줬다가 다시 수거했을 때 거의 파손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최원중 위원  그 파손율을 측정할 수가 있나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파손율이 기계 기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부위마다도 다르고 뭐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리비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될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그럼요. 네, 있습니다. 그럼요!
최원중 위원  그거랑 그다음에 근무자 현황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근무자 현황하고 수리내역!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수리내역이요?
최원중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평군 영농지원 조례에 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그 지원 내용이라든지 지금 경작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담고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 센터에 현재 상황에 조금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첫 시작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사업부서에 조금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약소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올 1년 운영해 보시고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 보시고요. 저는 경작 면적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지급 원칙을 지금 연 1회로 하고 있지만 봄, 가을로 해서 영농이니까 봄, 가을로 해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영농지원단의 운영 행태를 한번 보시고 이 부분도 담당분과 의원하고 한 번 더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요.
강민숙 위원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여성농업인들도 그렇게 그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물론 고령 농업인도 해당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강민숙 위원  당연히요, 네,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여성농업인들도 사실 뭐 농기계를 농작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차후에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세한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강민숙 위원  네, 우선은 농작업대행단이 탄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분들이 사고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영농작업을 제때에 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잘 해 주시고 이분들이 대행을 하시고 난 이후에 대행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잘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확대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1년 운영해 보시고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농대행단을 모집을 하고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지금 그런 거점에 있는 영농대행단에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영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강민숙 위원  그러시겠지요. 네,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한 달 정도 거의 모내기 정도는 한 달 정도, 벼베기도 뭐 한 달 이상 정도로 하시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가 조건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조건을 다가갔을 때 내가 한 달 동안 영농을 하고 있는데 너네들 조건에 맞게끔 내가 해 줄 수 여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는 얘기지요 영농대행단한테. 그래서 영농대행단도 할 수 있는 조건들, 어떤 인센티브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어떤 모종의 그런 부분들도 보상적인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덧붙여서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으로 작용이 이번에 발견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당연이 저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도움 없이는 이 조례가 운영이 되지 않을 거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이 영농대행단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많은 고령 농업인들께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또 한 가지는 저희 인력도 지금 뭐 정부시책안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 영농대행단을 운영을 하면서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나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외연도 외연이지만 내실을 기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인력적인 부분도 저희 힘으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실 있게 고령 농업인들을 파악을 하고 또 영농대행단을 운영을 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이 자료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즉 그런 어떤 근로자, 노동력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뭐 지금 과장님께서 더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부서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부분이고요. 현장에서 지금 가평군 관내 부서에서 어디에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다 과장님처럼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시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농기계 장기 임대자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자기가 뭐 다른 사람의 밭 이런 거를 경작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는 쓰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다른 제3자 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 그거를 수고비를 받는 거는 이 임대 농기계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나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자가영농을 하는 그런 영농만 내 기계를 임대를 내서 영농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물론 수송이 왔다갔다 하면은 10사람이 10번을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영농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규정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규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농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농지도 이제 영농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영농비가, 영농비가 너무 고가이거나 다른 데보다 너무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너무 일수가 길어도 다른 아까 강민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저희가 운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진옥 위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중에서 한 사람이 장기 임대를 해 가지고 다른 분이 쓰려고 하는데 못 쓰는 경우,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아, 지금 저희,
이진옥 위원  없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농기계 충분히,
이진옥 위원  네, 충분히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확보를 해 놓고 있어서 기종도 새로운 걸로 많이 갈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한 사람이 61년까지 쓴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종에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진옥 위원  어쨌든 뭐 그 조례를 보면 쓸 수는 있더라고요. 1년! 쓸 수는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 분이 임대를 해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농지를 이제 해 주고 경작 이런 거를 해 주고 거기에서 또 일종의 그 임대료를 받는 그러한 현상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이진옥 위원  아무튼 이 장기 임대 농가에 대해서는 좀 사후관리를, 점검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자꾸 농기계 임대인데요. 과장님, 혹시 그러면 이제 그 농기계가 가평군 전 지역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센터에 농사철이 다 끝나면 전 기계 다 회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김경수 위원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91대입니다, 농기계가.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김경수 위원  291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족해 가지고 올해 7000만 원 얼마를 예산 세워서 한 90평 정도 비가림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만약에 농기계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고.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지금 보관창고로 짓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건물과 건물이 있는데 그 사이를, 그 사이가 공간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맞았던 부분이라서,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91대 농기계가 전량 다 수거가 돼서 들어봐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보관을 했었다 그거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 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김경수 위원  나가 있으면 안 되지요, 절대!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김경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올해도 전년과 같이 미생물균 지금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기준이라고 할까 나가는 양이 작년이 많아요? 지금 현재 보면 올해가 많아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작년이 더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전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저기,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작년이 농가 수가 1279농가에 9만 5000리터가 나갔고요. 올해 5월 기준으로 952농가에 8008만 5000리터가 나갔습니다. 작년이 더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작년보다 좀 덜 나간 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김경수 위원  하기야 뭐 그건 날짜 정도 차이가 있겠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농가 수로는 327농가가 올해 적고 리터 상으로 양으로는 9000리터 정도가 적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혹시 농가에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생산량은 충분합니다. 생산량은 농가들 원하는 만큼 저희가 생산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고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복지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구태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행정복지국장 김구태!
    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다음은 최규일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란 경리팀장입니다.
  김인호 계약팀장입니다.
  박준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윤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창훈 공공청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주요 성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1일까지 17일 간 실시하였으며 2022년 귀속 연말정산도 지난 2월에 직원 140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 4월 말까지 여유공공자금을 활용, 5억 8400만 원에 이자수입 등의 추진실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으로 4월 말 현재 929건에 365억 53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발주 사전예고를 2회 실시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입찰계약 및 대금 지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 6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3회, 신규 정수물품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물품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지금보다 더 가평을 구현하는 청사운영입니다.
  사업비 7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본청 2청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기, 소방, 승강기에 대한 설비관리 등 청사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사무실 3개 부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청사 내 휴게실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다섯 번째, 체계적인 공용차량 운영 관리로 군정업무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용차량 20대 구입, 종합책임보험 가입, 신규 임용자 운전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여섯 번째, 임차 공용차량 통합관리입니다.
  부서 및 사업소의 임차 공용차량 11대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임차 공용차량의 새올시스템을 등록 배차등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일곱 번째,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설악면 신천리 156-1번지에 83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 내부 마감 진행 중에 있으며 하자발생 방지 등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구) 설악면사무소 철거 및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2023년 6월 착공 예정이며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준공 완료 후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 및 주차장을 조성해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완료 후 공사업체 선정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6월 중 신청사 주변 1차 포장공사를 통해 임시주차장 45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하자발생 방지 등 공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 1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공사는 2023년 4월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이며 청평, 조종, 상면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공사는 2023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읍·면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공사 착수 및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내역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9페이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주차문제 해결 및 관리감독 철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중 신청사 주변 임시주차장 45대를 조성할 예정이며 아울러 하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리업체와 공사 감독 간에 적극적인 현장점검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계단 측면부 추락방지 난간대 설치 및 계단부마다 논슬립을 시행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청사 진출입로 주변 보도 가각하는 등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시공할 계획이며 신축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 또한 법적 기준에 시공 중에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시공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규일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신축 공사에서 이게 하자가 발생 일자가 2022년 2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조치 중에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와 또 한 가지 뒷장 보시면 50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목공체험단지가 되겠지요. 거기도 하자발생일이 전년도 9월 1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목공예 체험장 신축공사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가 발생이 돼서 지금 세 가지 하자 발생이 됐었는데요. 여자화장실 타일 탈락은 타일하고 외부 처마 부식 및 배수 불량은 올 초 3월 6일 날 조치 완료가 됐고요. 실내 바닥 누수 및 방수 불량은 시공사와 저희 사업부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현장 확인을 재조치하면서 현장을 누가 과실이냐 그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 그 부분을 원인발생이 무엇인가 해서 명확한 일부 구조물 해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하자는 아니고 관리 부실로 판명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 산림과에서 별도 공사를 통해 가지고 5월 12일 날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제출할 적에 4월 경 제출이라 미조치가 된 거고요. 지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이진옥 위원  아, 조치가 된 거고요.
○회계과장 최규일  아까 말씀하신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신축 공사 같은 경우는요. 좀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2022년에 나온 하자들이 계속 3회 정도 조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동일 건들이 조치 사항들이 나오는 건들이라서 지금 현재 한 7건 정도가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이 건이 뭐 3층 복도 끝 창호 누수, 2층 홀 캐노피 천정 누수 등 해서 한 7건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회 정도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는 5월 12일 날 제출을 하셨고 6월 11일까지 조치를 완료하기로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이쪽 청평호반 같은 경우는 좀 하자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치 중인 것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너무 기간이 늦은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최규일  중간에 조치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계속 길어진 상황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6월 11일 정도에는 전체가 다 완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우선 시공사에서는 조치 계획을 6월 11일까지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고요. 저희가 6월 12일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미진하다면은 재차 보수 조치를 하고요. 완결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는 6월 12일이 돼서 사업부서랑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6월 12일까지 일단 지켜보고요.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업체하고의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저도 이진옥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이게 그 공사 금액에 관계 없이 전 금액 다 업체가 다 부담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저기 건산법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저희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요. 1년에서 길게는 뭐 10년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뭐 벽체나 그런 것들, 저희 기본적으로 방수 같은 경우는 3년, 식재 같은 경우는 2년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때 받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서 건설 하자보수를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이제 좀 있으면 6월 한 20일 되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혹시 이게 뭐 내부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옥상에서부터 또 이렇게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처럼 6월 12일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회계과 최규일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북면 생활형국민체육센터하고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공사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계과, 그러니까 계약부서와 공사 관련 부서 책임적인 약간 부분이 모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짚는 부분이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북면 생활형국민체육센터! 저희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하자가 약 20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 내용을 보면 중대하자예요 거의. 인정하십니까?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최규일  내용은 아는데 제가 자세한 20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김종성 위원  뭐 많은 마감 불량부터 해서 타일 불량, 결속 불량, 현장 정리 문제, 시공 불량, 마감 불량, 마감 불량! 그래서 현장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에 대해서? 다 균열이 가 있었고 물이 새고 있었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벽체 부분에 마감이 안 돼서 파여 있었어요. 그게 눈에 다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후반기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닌 저희 의원들도 눈에도 보여서 굉장히 놀라고 왔던 거를 기억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이 준공이 21년 12월 31일로 잡혀 있었어요. 그 전에 현장 확인이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충분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 12월 2일 날 계약해지가 됐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게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계약 해지가 됐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무, 계약부서에서 충분히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좀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북면에 이렇게 체육센터가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을 텐데 업체에 심사를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페널티를 좀 매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약을 하면 낙찰이 결정이 되면 적격심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격심사가 행안부 예규에 들어 있는데요. 사실은 적격심사가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부분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봤어요. 수행평가능력 30점에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공경험 평가, 경영상태 평가, 그다음에 입찰가격 평가, 70점! 그다음에 결격여부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해 가지고 95점 이상 맞아야 되지요. 1순위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너무 속상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틀림없이 있어야 될 거라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행안부 규정이 사실 지방계약법이 어떤 업체를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법률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를, 공정한 기회를 주려고 하는 취지의 법률이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걸러내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저희 행안부라든가 그쪽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 원도급에서 공사를 보통 이제 공사금액에 따라서 중요 공정은 원도급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금액별로 직접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건산법에 따라서 금액별로 시공 비율이 좀 나누어집니다.
김종성 위원  어떻게 되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도급금액 3억 미만인 경우는 50%, 3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는 30%, 10억에서 30억 이상인 경우는 20%, 30억 이상 70억 미만인 경우는 10% 이렇게 건산법에 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시공할 비율을.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보통 20에서 30%, 뭐 이제 공사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하도급 업체에서 소장급을 원도급 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회계과장 최규일  얘기는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원청 직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원청의 재직증명서를 해 온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확인할 바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어떤 말씀인 줄 압니다. 저도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사실이라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고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도급에서 소장이 내려와서 공사를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20%에서, 30% 그 공사 비용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요,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런데 만약 이 풍문에 떠도는 얘기가 맞다면 하도급 업체에서 직원이 원도급 업체의 직원으로다가 소장으로 내려와서 한다라면,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치면 이 장애인재활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원도급의 책임입니까? 하도급의 책임입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 현재로는 지금 하도급사에서 직원이 파견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원도급사 책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급을 하도급 계약에 대한 부분을 속여서 서류를 속여서 하도급을 하는 업체가 전부 시공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하도급 업체도 일말의 책임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건산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잘못했을 적에는 원청 업체한테 제재를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로 문제 되는 부분은 원도급사가 최고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종성 위원  네,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려가 돼서 말씀, 지적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가평군민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건축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확실치는 않지만. 자, 과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이러한 체계적인 부분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4대 보험 떼보면 다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4대 보험 떼 보면 나오겠지만 개인정보라서 요청한다고 주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검찰이나 움직여야 이게 자료가 나오고 적발이 되겠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김종성 위원  지금 이게 계약부서하고 공사 관련 부서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이제 애매하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이해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김종성 위원  자, 또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우리 지연배상금이라는 게 있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 지연배상금이 뭐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공사 준공 기한 내에 준공을 못 마치면 그 지연되는 만큼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게 어떻게 몇 프로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공사용역 물품이 다 틀린데요. 지금 1000분에 1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하루에 0.05% 정도 되겠네요 공사금액에. 계산해 봤습니다. 0.05%! 그런데 우리 가평군에서는 지연배상금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거두어 들였나요?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저희 지연배상금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공사 준공 기간 내에서 지연된 공사의 공사용역 물품들은 저희가 다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연배상금은 거의 없어 보여요. 대신 이제 공사 연장을 해 줬더라고요. 공사 연장을 뭐 보면, 내용을 보면 자료 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공기 연장을 해 주게 되면 준공일자를 벗어나더라도 그 지연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 연장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공사 연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 지연배상금을 감면하기 위한 공기 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종성 위원  사실 가평군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 아니냐. 아니, 준공을 준공 날짜가 정해졌고 그 준공 날짜에도 겨울에 공사를 못 하는 부분 등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최규일  그렇지는 않고요. 그 동절기 중지를 하게 되면 지금 기간은 다 멈추고요. 다시 재착공 할 때 준공 기간이 뒤로 중지된 기간만큼 뒤로 순연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사실 제가 정말 합리적인 의심, 혹은 군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네.
김종성 위원  군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그런 사업 집행, 이게 사실은 원활하게만 공사가 잘 진행되고 하자 없이 공기 연장 없이 최소한 연장이 있더라도 연장 없이, 또 계약해지가 돼서 이 막대한 피해를 가지 않는 우리 세금을 들여서 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김종성 위원  불합리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정말 명확하게 가슴 속에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잠시만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김종성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자! 계약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부서와 공사 관련 부서와 사실은 업무협조가 많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사실 이제 저희는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부서의 의견들을 많이 따라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감이나 감경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부서랑 사업부서랑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그 계약 부서와 공사 관련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요. 업무적으로 좀 불성실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서로 충분한 공유를 해서 차기에 어떤 공사에서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면 뭔가 어떤 정말 우리 가평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제재를 통해서 피해를 막아야 될 거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계약 해지가 되거나 예,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서.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정률 우리 저기 장애인체육지원센터 건립 공사 추진에서 공정률 32.67%라고 했습니다. 아, 제가 현장도 가 봤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32.67%를…… (담당 팀장을 보면서) 쪽지로 주세요, 쪽지로.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한 40% 정도라고 지금 예.
김종성 위원  제가 사실은 좀 냉정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게 우리 위원들은 아직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 이게 할 때 기존 공정표가 있지요. 공정표에 의해서 이게 이제 공정률을 따지는 거지요? 거기에는 이제 예정공정표라든가 직접 시공계획서라든가 따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40%요? 지금 몇 층짜리 건물인데 몇 층까지 지금 짓다 말았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저희가 작년에 타절 준공하면서 해지할 적에가 지금 32.6%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착공을 해서 지금 재착공을 해서 4월 말에 재계약을 해서 지금 5월 초쯤에 아마 착공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김종성 위원  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예, 예, 예.
김종성 위원  그 전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루고 싶은 얘기는 32.67%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김종성 위원  그 당시, 계약 해지 당시.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김종성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정확하게 기존 공정표에 어떤 그 비율대로 정말 32.67%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예, 계약 해지할 적에 사실은 그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공정보다 못해서 저희가 돈이 더 선금이나 그런 게 더 나갔으면 환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하면서 타절 준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타절 준공한 게 32.67%로 저희가 타절 준공을 했었고요. 그거는 저희 건설공제조합하고 저희 가평군 공사감독관하고 시공사 세 곳에서 현장에서 직접 공정률을 확인을 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예.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금액이 28억 5200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김종성 위원  자, 잔액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급 금액이 총 9억 6500이고요. 그 잔액이 이제 18억 8700입니다. 이 18억 8700만 원 가지고 다음 그 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마무리를 추가 예산 없이 공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아,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조금 일반관리비나 그런 것들이 더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렇냐면요. 이거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바람에 뭐든지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라든가 하던 사람이 계속해야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추가로 또 예산 저희한테 또 세워달라고 하실 거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네.
○회계과장 최규일  네.
김종성 위원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32.67%의 어떤 공정 이 부분이 우리가 혹시라도 지급 금액에 맞춰서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런 행정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곳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추가 계약은 금액이 아마 잔액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이건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업체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되면서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한 2억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한 2억 1300만 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게 또 그분들이 계약 해지가 되면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환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공기가 연장이 되고 세금이 더 추가되는 부분으로 상쇄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 법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진행을 했고요. 그 부분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게 부실한 업체가 우리 가평군의 세금을 좀 낭비시키는 이런 행정은 있어선 안 될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법적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가평군민의 어떤 생각을 말씀드렸다 생각하시고 문제되는 것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공사가 멈추는 계약 해지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모든 사업에 철저성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두 분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추후에 질의·응답 시 간결하고도 명확한 질의·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약된 공사가 문제가 되는 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 계약 예규에 이제 적격 심사 기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상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정보라든지 이 업체가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공사를 한 것 중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 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계약팀에서 지금 역대 문제 된 시공 업체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리스트 작성하시게끔 제가 질의를 한 기억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사후에라도 우리들만의 방법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이후에 다시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리스트 작성하시던지 뭐 공개를 하실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해서 저희 가평군 공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업체는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뭐 예를 들자면 공사비 미지급, 자재비 미지급, 하도급 업체 뭐 어떠한 문제.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개를 하시던지 해서 그런 계약에 대한 문제점들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없으면 우리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사후라도 이후에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자 보수 기간을 저희 가평군에서 혹여나 놓쳐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현재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예, 제가 예.
최원중 위원  저는 이 일을 담당자를 질책하거나 그런 문제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있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그 하자 보수 기간을 저희가 계약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계약을 많이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혼자 담당자 한 분이 몇십 건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일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각의 하자 보수 기간이 다릅니다. 외벽이 다르고 조경, 식재가 다르고. 그러다 보면 담당자 한 분이 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방법이라도 도입을 해서 직원 편의와 그리고 놓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아, 생각한 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 보수 관리의 중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도 충분히 타 시·군 사례나 실효성 여부 판단해서 시스템 구축이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이다 하면 저희한테 충분한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안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전반적으로 그냥 하자 보수만 책임지는 그런 채용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자 보수만 관리해 주는 그런 대안이 한번 있고요. 그다음은 저희가 이제 순환 보직으로서 계속 인사가 나면 바뀌잖아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바뀌는 거에 대한 그 직원끼리의 소통이 안 되다 보면은 넘어가면서 제가 인수인계를 못하고 간다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을 또 내가 찾아봐야 되고 다시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명과 그리고 언제까지 공사 완료할 거다, 준공 기간까지 다 작성을 하면서 넣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하자 보수 기간을 당초에 넣는다면 그 넣은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담당자나 그 팀에 시스템 상에 컴퓨터로 띄울 수 있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뜨고 그다음에 15일에 한 번 뜨고 그리고 일주일에 도래 기간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알려준다면 저는 하자 보수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좀 더 느낌이 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아, 저희가 지금 현재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자 보수 대상 건이 한 148건이 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정기 검사를 하고요. 매월 이거를 지금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뿌려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하고 같이 시스템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직원들이 활용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 사례나 실효성 등을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들이 기간제 활용이라든가 좀 전에 시스템 만드는 거조차도 검토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저는 지금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은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하자 보수 기간을 계속 챙기고 있어야 될 거를 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 주는 거니까요.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산 낭비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 사유가 무엇인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이거는 작년 행감에도 나왔던 건데요. A단체가 지방보조금 목적의 사용으로 보조금을 미지원 받으면서 저희 행정 재산에 대부를 하다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대부료를 2년치 연체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단체는 지금 해체가 돼서 사실은 주체가 없는 단체래서 체납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옥 위원  체납 기간이 오래됐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아, 지금 2021년, 22년이니까 지금 한 이제 2년 차.
이진옥 위원  2년 차 넘었지요. 그 체납 사유가 무재산입니다. 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는 연도말에 결손 처리해 버리십시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5년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재산이 무재산인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예, 결손 처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회계과장 최규일  예, 결손 처리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아울러서 41페이지를 보면 우리 차량이라든지 건축물 보험 가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 보험가입 그 사무소, 모집 사무소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보험사에다가 좀 가입을 분산해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가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재해복, 영조물하고 건물 시설물, 지방관공서는 저희 지방공제회라고 전국 동일합니다, 지자체에서. 저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 지금 전국이 동일하게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이진옥 위원  차량? 차량은요?
○회계과장 최규일  차량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입찰로 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예, 예, 지금 입찰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 관내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국 단위 업체에서 지금 투찰을 해서 낙찰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최저 가격으로 해서 되는 거지요? 하고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예.
이진옥 위원  아, 그러면은 각 그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 총괄로 해서 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총 한 250여 대가 관용차가 있는데요.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 120여 대는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개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개별 보험 가입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흥국화재로 돼 있어서 그냥 입찰로 해서 하면 뭐 저희 행정부 쪽에서 보면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은 되는 차원은 있는데 또 한 면으로 보면은 어떤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조금 이 부분이 없지 않아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위원님 하여튼간에 절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5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 대상이라서.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입찰 대상인 거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입찰로 하고 있는 사항,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아, 입찰로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청사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뭐 예전에도 다뤘던 부분인데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우리 가평 지금 군청 본청이 92년도에 완공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작년이 30년째고 이제 31년째로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년 계획으로 이제 기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당해연도에 원래가 60억 계획이고 5년간 60억씩 계획인데 당해연도에 10억, 또 작년도 2022년도에도 10억 해서 지금 어, 15억 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 말로 25억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3년 전에 계약했던 것이 180억인데 25억이라 하면은 155억이 벌써 마이너스가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뭐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본다고 하면은 2000 우리가 31년이면 이제 40년째가 돌아오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계획했던 800억 이상 그런 기금을 모아야지만 청사를 짓는다고 다들 우리 관심 있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볼 때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기금을 원래가 180억이 목표인데 얼마까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지 한번 속 시원히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위원님들이 매번 청사관리기금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올해 목표액이 지금 3년 차 180억인데 지금 1회 추경 포함해서 지금 6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 120억 정도가 지금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는데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목표 대비 100%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 예산 부서나 각 사업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또 사용하다 보니 저희 예산 편성이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기울여서 목표 대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또 아울러서 이 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5년 12월 말일까지인 거 아시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기금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 부서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2020년도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590억이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374억이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작년도는요?
○회계과장 최규일  작년도는 지금 618억으로 상당히 좀 예.
강민숙 위원  많이 남았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강민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사업 부처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드리느라고 기금 확보도 못 하고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론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한 부분,
강민숙 위원  그러면 사업 부서의 그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이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일치가 됩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예, 좀,
강민숙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그 기금운용계획안 때도 과장님 답변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릴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기금 확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으시고요. 618억이라는 적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최대한 기금 확보하시고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2030년까지의 100억의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그렇게 하도록 예,
강민숙 위원  만약에 그러한 자신이 없으시다면 존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가셔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하여튼에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 목표 대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담당 부서에서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목표치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가서는 목표가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믿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작년에 올해 지금 현재까지 계약 건수가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아까 처음에 한 거는 5월 중 계약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까 전에 업무보고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4월까지의 계약 건수고요. 작년 계약 건수는 전체가 1750건 정도가 됩니다.
최원중 위원  1750건이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최원중 위원  그 계약이 최저가 낙찰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확인을 해 본 결과 최저가 낙찰을 사용하는 게 올해, 작년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올해 한 2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최원중 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저가 낙찰제하고 그럼 나라장터에서 쓰는 소위 말하는 계약 방식 거기서 쓰는 거와 그다음에 수의 계약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건가요? 계약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규일  계약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이 1인 수의계약이 있고요. 2인 소액 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적격심사를 통한 계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수행능력 평가하는 PQ 방식도 있고요. 또 협상의 계약 방식도 있고요. 방식이 좀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다양한 계약 방식들이 있습니다. 낙찰률들도 금액별로 또 다 상이하고요.
최원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깐 저도 어느 정도는 계약 방식이나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서 그 계약 방식에 관해서 이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고서는 이제 가평군이 뭐 특정 업체에게 밀어줬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저도 그래서 살펴봤는데 계약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모르셔서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모르시니깐 가평군청을 욕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서 계속 들려오는 얘기는 그 계약 방식에 대해서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다.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을 드려도 이제 “아, 그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런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그 계약 방식을 저희가 군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아, 좀 어렵지만 제가 지금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계약은 사실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요. 협상인 계약이든 어떤 계약에 대한 부분도 그 사실은 그 계약정보시스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다 모든 군민들한테 알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참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예. 그러면 계약정보시스템에서 저희가 이제 그 계약 체결한 거를 다 올려서 알려주는 상황이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지금 입찰 공고로……
최원중 위원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회계과장 최규일  예, 예,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에 그 계약 관련해가지고 안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링크를 달아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열어줄 순 없을까요?
○회계과장 최규일  어, 어떻게……
최원중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계약정보시스템에 딱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입찰 방식이다. 그럼 입찰에 대한 설명과 하여튼 종합적인 그 계약 정보해가지고 좀 백과사전처럼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창을 같이 좀 띄어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회계과장 최규일  한번 저희 그 용역 업체랑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고민을 해 보고 그쪽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면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강민숙 위원  예, 공유재산 취득 계획 및 실적에 보면 6번을 한번 봐 주시면 지목은 되고요. 제3청사 부지매입이 현 사용 실태에 보면 사업 취소가 되었습니다. 연이어서 122페이지에 보면 14번, 15번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3청사 신축 건이. 이거 사업 취소 언제 되었습니까? 사업 취소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이거 제3청사 부지 매입으로 해서 필지를 대곡리에 매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네, 정확한 취소 시기는 지금 확인이 좀 어렵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민숙 위원  취소된 일정은 모르시지만 사업이 취소가 돼서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사업 취소라고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예, 정확하게 지금 취소된 일자는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 취소를 위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변경계획승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취득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사항이래서요. 저희가,
강민숙 위원  네, 맞습니다. 305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 의회 안건 상정됐었지요? 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잖아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사업이 취소가 되면 바로 의회에도 또 보고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절차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모든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행정 부서에서 만약에 일반 민원인들이 이런 절차들을 미흡하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온유하게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어, 여러분들의 이러한 사정이 있었으니 하고 다 기다려 드립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네, 그렇지 않고요. 하여간에 이 부분.
강민숙 위원  잘못된 부분이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예, 예,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통해서 사업 취소 건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빠른 시간 안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작년 22년도 그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정부보관금 같은 거를 그 별단 예금으로 이렇게 예치를 하고 계시지요?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아,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강민숙 위원  네, 네, 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별단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자율이 어떻게,
○회계과장 최규일  이자율은 뭐 무이자 또는 0.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저희가 거기에 별단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45억 9000입니다. 0.1%면 459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세입·세출 외 현금은 금고에 당연히 예치하는 거는 맞지만 그 세입·세출의 현금의 이렇게 성격이라든지 보관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최고이자율이라든지 따져서 분할해서 뭐 어떠한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다 모아서 이렇게 큰 금액을 편의상으로 이렇게 예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사실은 이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9일 날 일부 개정되면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금고에 예치하고 최고 이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금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사실 저희도 올해 지금 결산검사 말고 올해 확인해 보니까 정부보관금이 한 60억 정도 되고요. 보통예금이 15억입니다. 그런데 별단예금이란 게 일시적 보관금을 관리를 하면서 즉시 즉시 환수를 하거나 반납을 요청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별단예금을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보관금이나 보증금 있는 목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 한번 염두해서 보통 예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의 말씀은 그냥 업무의 편의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훈령이 작년 연말에 이렇게 일부 개정돼서 발표가 났으면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부분인데 사업 부서에 어떤 이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잘 알지 못한다 하면 그거 입법예고 나갔는데 왜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이미 위에서 방침이 떨어져서 개정이 됐는데 관련 행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결산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원인들이 그거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행정부도 이러한 실수가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업무상의 편의보다는 우리가 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 그에 맞게끔 적절하게 해야 되고 단돈 10원이라도 이율이 더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해서 이자율이 좀 높은 부분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 내에 태양광 시설이 있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태양광 시설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설치 연도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아, 설치 연도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본청은 잘 모르겠고 저희 2청사 같은 경우는 2019년이 준공됐으니까 아마 2019년도에 준공하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본청 같은 경우에 한 10년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효율이 나오나요? 작동하는 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2청사는 작동을 하는데 본청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예, 예. 그 부분은 예.
최원중 위원  본 청사는 지금 확인이 안 되지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예,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그 자료를 하나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설치 연도 그리고 분명 내구 연한이 존재합니다. 그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해서 내용이 있다면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 관리도 분명히 청소를 했는지, 그 청소 관리까지 해서 내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덧붙여서 보면 주차장에 저희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자전거들이 계속 거치가 돼 있고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용률도 적은데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자전거는 건설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란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서랑 협의해서 거치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내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노약자나 우리 장애인 등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걸 설치하게 된 거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그런데 이제 읍·면하고 이게 협의가. 그 설치할 장소가 읍·면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사실 설계할 적에는 읍·면과 협의는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가 되면서 진행 중에 그 사무실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미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재검토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어, 이건 정말 이 소통의 부재인 게 사실상 지역구 의원들도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았지 저희는 그냥 이번 일에 잠시나마 혼이 좀 났습니다, 지역구에서. 이 청사가 너무 좁아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우린 못 하겠다라고 이제 지역단체장이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이제 장소를 고민하다보니 지금 조종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고민하고 있는데 장소는 또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다 끝에 지금 청사가 몇 년 정도가 돼야지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우선 청사는 30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30년이 되면 신축이 가능한 게아니라 또 사용에 이제 안전등급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연도로는 언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좀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번 기회에 이제 건물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부탁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D나 E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재건축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여기는 장소가 좀 협소하니까 조종면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그동안의 소통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이 장소,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를 충분하게 좀 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된 읍·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신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신속히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참고로 이제 4개 읍·면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최규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세정과
  다음은 김진하 군세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군세운영팀장 김진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순분 취득세팀장입니다.
  박종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혜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김문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수철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이혜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일반현황, 6쪽에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7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입니다.
  첫 번째, 더 풍요로운 삶 지원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2023년 징수목표액은 1679억 3400만 원으로 도세 904억 7800만 원, 군세 774억 5600만 원입니다.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은닉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납기 내 징수율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 전개로 징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365억 3500만 원으로 도세는 204억 7300만 원, 군세는 160억 6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21.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두 번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동신고 창구를 2023년 5월에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취득세 창구 개설입니다.
  신·증축 건축물 지목변경, 상속 등 취득세 신고대상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문을 매월 발송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이후 미신고 납부자에게는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등 778건에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12억 1100만 원을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납세자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네 번째,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금고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계획적인 세입 관리를 위해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73억 7700만 원으로써 2023년 4월 30일 기준 60억 6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4.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45%로 설정하였으며 매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액체납자 행정제재와 체납 처분을 추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운영 시·군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3년 3월 30일 기준 현재 체납액 3억 2900만 원을 징수하여 정리율 10.1%로 징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여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 추진입니다.
  2023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1만 6086호이며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해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주택가격 행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1만 6086구의 개별주택에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산정 검증을 거쳐 1만 3167호를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일곱 번째, 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58%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정리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조세채권 적기 확보 및 자진납부 유도코자 하며 징수불가능 및 실익 없는 압류 건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는 등 엄중한 징수행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였으며 체납처분기동반 운영으로 고액체납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5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가택수사 17명, 동산압류 36점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현재체납액 18억 7400만 원을 징수하여 정리율은 23.5%이며 체납액은 5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4쪽 여덟 번째,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에 감면목적 부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으며 중과세 대상 과세물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30개 법인을 선정하여 총 7개 법인 27건에 대하여 86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48건에 1억 1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6쪽 아홉 번째, 특수시책 자동차세 세액 미리계산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택스 자동차세 세액계산기를 연계하여 본인이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자동차세가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 27쪽 열 번째, 특수시책 적극세정 감면 사후관리 시스템 가동입니다.
  차량취득세 감면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안내문과 추징 안내를 철저히 하여 사후 민원발생 최소화 및 공평과세 실현코자 합니다. 대상은 차량취득세 감면신고 납세자인 장애인, 다자녀양육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감면혜택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외 신고자에게 감면통지서 및 추징 규정을 우편발송하는 것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 자료 28쪽 열한 번째, 특수시책 세외수입 연구대회 개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여 지방재정 확충코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중에 체납징수 관리 강화, 신규 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의 과제를 주제로 연구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두 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두 건을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군세운영팀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22년도 회계 결산을 좀 보니까 지방세 환급금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보편적으로 저희가 환급을 하는 경우에요.
강민숙 위원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 국세에서 환급이 오게 되면 지방세도 같이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러다 보니까 국세도 반영됐다고 하면 지방세도 따라서 반영될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
강민숙 위원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강민숙 위원  뭐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납세자의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작년 금액을 보면 18억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물론 세정과 한 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 사업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들과 잘 업무적으로 사전 협의, 협조 받으셔서 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그 일반 민원인이 재산세를 언제 내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토지만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나가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라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7월, 9월 두 번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이제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보면은 분류코드가 있잖아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뭐 01, 02, 03 이런 식으로 있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01에서부터 그 코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01이라고 하면 보편적인 세금계산 방식으로 종합합산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02라고 하면 별도합산이라고 해서 영업용 건축물 등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되고 있고요. 03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율로 나가는 세금과 고율로 나가는 사람 03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05번으로 시작되는 거는 비과세 감면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설명을 잘 들었고요. 민원인들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빈번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건물 멸실된 거지요. 항공도면만 보고 현장을 확인치도 않았는데 이미 이제 건물은 멸실됐고요. 멸실은 뭐 1년 전에 됐는데 올해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착오가 된 거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것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집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예전에 지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집을 만약에 멸실을 하셨다고 하면 건축부서에서 멸실을 시키고 그 자료가 저희들이 통보 오고 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멸실에서 바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 만약에 1950년, 60년, 70년대 지은 예전 집들은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면 멸실을 하셨다 하더라도 멸실신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자료가 오지를 않다 보니까 계속 재산세 대장에는 남아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래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그 현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과세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게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그거 인정하시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착오과세가 있을 때 시정조치를 좀 빨리 해 주시고 민원인들께서 불편함 없도록 시정조치 바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바로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세정과 김진하 팀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재산압류 125건 5억 8400만 원, 이 부동산 27건, 자동차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압류 순위가 몇 위 정도 되는 거예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압류 순위라고 하시면?
김종성 위원  은행권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압류가 들어갈 경우에 보통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여쭙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압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다 회수하는 부분들이 안 될 걸로 보여져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체납처분이나 압류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어떤 체납처분 행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압류는 저희 세금 부과나 징수하는 곳에서는 압류가 가장 중요시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압류를 했을 경우에 세수가 거두어들이느냐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세금까지 밀릴 정도면 보통은 금융권에 다 재산들이 압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위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징수되고 있어요?
김종성 위원  지금 뭐 저희보다 선행해서 압류가 설정, 압류라고 하면은 사실은 근저당이 먼저 은행이나 근저당 같은 경우 있지만 저희가 압류라고 하면 나중에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먼저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선행될 일은 또 압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할 일이다 보니까 일단 압류는 체납처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위원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도 좀 있어요. 20억 이상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입결산에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좀 과다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실례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종성 위원  그거는 따로 이제, 자료가 없으신 것 같아서 23억 9600만 원 이상 돼요. 23억 9633만 5000원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게 상환 능력이 있으나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면밀한 검토를 해서 큰 금액이 되기 전에 작은 금액의 체납부터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김종성 위원  고액체납자 중 법인이나 사업자의 체납은 부서에서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징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별관리하여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불납결손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결손처리 후에도 사실은 결손내용에 보면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손처리 후에도 체납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셔서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김종성 위원  부서에서 직접조사와 방문을 계획해서 징수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자료들을 분석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징수액이 1490억입니다. 그렇지요? 1490억에서 결손처리한 금액이 14억 8800입니다. 그렇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이진옥 위원  14억 8800에서 그 무재산이 6억 6000이고 그다음에 시효 완성, 행방불명도 있고 평가액 부족이 7억 6200이 있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이진옥 위원  그런데 평가액 부족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일단은 법적인 조치는 하였으나 뭐 1, 2순위 이런 게 다 있어서 이게 저희가 법적조치는 했었지만 실익이 없는 부분을 평가액 그 부족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평가액 부족이라는 거는 어떤 유형으로 생각하십니까?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체납처분을 중시하는 그 중에 평가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었거든요.
이진옥 위원  실익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이진옥 위원  그럼 저희 자료를 한번 요구할게요. 결손처분 명세를 좀 세부적인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우리 박재근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라 김진하 팀장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세수목표 때문에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김경수 위원  물론 전년도 실적으로 해서 올해 세정 담당자들 대상까지 아까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요즘에 방송에서도 보면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또 뭐 국책사업이라든가 대기업 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세가 당초 목표보다 하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방송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라고 볼 때 우리도 작년도에 물론 대상을 받았지만 지금 보면은 작년도에 그 12월 달까지 목표는 사실 우리 100%, 103%까지 나왔습니다. 도세, 지방세, 우리 군세 다 합해 가지고.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김경수 위원  물론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이 책에 나왔겠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도세가 22%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뭐 분기별로 따지면 상반기에는 다 2분기 지나가는 걸로 보이는 거지요. 좀 있으면 6월 말인데. 이렇게 볼 때 12월 말까지 물론 목표를 다 받는 거가,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작년보다 지금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듯이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금리인상, 대출규제, 시장위축 따라서 감소되다 보니까 가장 도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부분이 많이 지금 신고,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취득세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목표액이 올해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액을 좀 이렇게 달성하지 못할 여지가 있어서 만약에 말씀하신 더 많은 자세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방세가 됐든 도세가 됐든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부분이 제일 열악하고 또 우리 군세에서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지금 제일 열악한 거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세정과에서 세금을 다 목표치를 해 주셔야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또 내년도 사업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노파심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분석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하여튼 최대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팀장님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으셨습니까?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우리가 차량취득세에 대해서는 감면사후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네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특수시책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거지만. 저는 이 감면사후관리시스템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도였었던가요? 농지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활용에 있어서 우리 감면을 받을 수 있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강민숙 위원  그런 분들도 이후에 본인이 물론 여기 뭐 감면 사항을 받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안내를 받으면서 자필 서명을 합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경으로 인해서 내가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행위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한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감면받은 세액보다 오히려 추징되는 가산세가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 세정과에서! 그래서 이런 감면사후관리시스템을 차량취득세 이런 어느 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다양하게 혜택을 민원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일단 감면 받는 부동산들이 이제 여러 건입니다, 사실은.
강민숙 위원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런데 거기에 감면을 받고 나서 이후에 사후관리 어떤 거를 하면 더 돌려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게 지금 많은 건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요. 저희가 어떤 많은 감면사항들 중에 그걸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수많은 건들을 건건이 지금 단기간에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빠른 시간 안에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실 그런 감면 받는 할인의 폭이라든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조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렇게 법상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이제 취득하신 분들이 법하고 현실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각 사업마다 검토를 해서요. 다시 그거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내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지요. 가평군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계획했던 지방세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존 체납액 일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진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정과장 및 직원들을 바라보며)
  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 민원지적과

(17시27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다음은 신용성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민원지적과장 신용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재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문소영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김인호 지적팀장입니다.
  박연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전순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순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군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사무편람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정확한 민원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실시 및 민원창구 근무자의 안전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민원응대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콜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및 부서별 상담안내 매뉴얼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부서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우수 담당 공무원에게는 적극 포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속·정확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현지 검사 및 최신 위성측량기기를 활용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수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 적극 운영입니다.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2023년도 사업에 대한 현안 조사 및 주민의견 정취를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적기준점 관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지적기준점 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기존 동경원점좌표계를 사용한 기준점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전 사전컨설팅 실시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설정 전에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상담 및 협의를 실시하여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 및 민원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하고 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감독입니다.
  관내 152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4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처리 및 거래 가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인중개사 “부동산 월간 소식지” 서비스 시행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달라진 부동산정책 및 거래 동향 등에 대해 부동산 월간소식지 제작 및 안내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가평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DB구축사업, 2차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최신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구매하여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도로명주소 대민홍보를 강화하여 관내 주소정보 활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신용성 민원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 되겠고요. 관-경 합동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뭐 어떤 모의훈련을 경찰관들하고 같이 했다는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지난 5월 달에 가평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특이민원 대응이라는 건데요. 혹시라도 민원인 중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해서 우리 민원실 근무자한테 하는 그런 행동이 발생되고 직원의 신변 상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이거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민원지적과 그 안에서 객장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뭐 일정한 장소를 택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근무하는 도중에 역할을, 민원인 역할을 우리 직원이 대역을 해서 실질, 실제 그 민원인처럼 해 가지고 경찰이 청원경찰이 출동하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제압이 안 돼서 우리 상황실, 112상황실이 이제 가평경찰서가 상천으로 이전해 가면서 우리 방범 비상벨이 112상황실하고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연계해서 그 상황실에서 우리 비상벨을 받으면 군청에 최고 가까운 읍내 파출소로다가 연락을 통해서 읍 파출소에서 경찰이 4명이 출동해서 제압을 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혹시 여기 보면은 우리는 군청에서는 5월 달에 실시를 했고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읍·면 민원창구는 이제 별도로 계획해서 수립해서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읍·면 해서 한 사무소는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지금 현재는 읍·면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읍·면은 이제 비상벨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원경찰만 지금 현재 배치가 된, 지금 저희는 군청 민원실은 청원경찰까지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느 사무소 한번 갔더니 여직원들하고 여기 지금 특이민원이라고 하는 사람, 폭언하고 폭력까지 쓰면서 행동하면서 객장에 있는 여직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진짜 더군다나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직원들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또 불안하고 하는 거를 제가 봐서 지금 제가 이 사항 관심 있게 보고 우리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읍·면에도 이런 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비상벨 하나 가지고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하반기에는 한번 읍·면도 전체 6개 읍·면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읍·면을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읍·면에도 꼭 지시를 해 가지고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2022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그 세입예산이 예측 가능한 이자수입 같은 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이자수입 추계 가능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저희가 민원지적과에서 이제 세입은 어떤 재증명에 대한 그 수수료하고요.
강민숙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다음에 이제 개발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그거에 대한 거고,
강민숙 위원  어쨌든 예치가 되면 이자수입이 생길 거라는 거는 얼마든지 그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금액이 뭐 크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보면 76만 4000원 정도,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금액이 적다고 간과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가 되겠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게 깡통전세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부동산 이제 전세 사기지요. 예, 지금 현재 그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사된 게 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예, 저희 가평군은 현재 조사한 결과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그럼 참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저는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전세 사기 그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피해자분들의 주거, 일단 안전한 주거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래서 저희 그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해서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후에 이제 이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면 피해 법률 상담까지도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국가에서 그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이게 대도시에서 이게 대규모로다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피해 접수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평군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고요. 또한 저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가평군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예방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전세 계약 시 체크해야 될 부분을. 그런데 거기에 피해예방접수상담센터로 바로 이제 접수가 돼서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하는 데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가평군에는 그런 전세 사기 피해가 없도록 고민해 주신 것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법률적인 상담이나 이런 고민거리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신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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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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