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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월  26일(화) 15시01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폐회중)
  2.   1.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5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먼저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종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9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8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월 28일 김종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1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침체된 지역경제로 힘들어 하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가평군의회가 동참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강력히 지원할 것임을 결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가평군은 각종 규제와 더불어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등 대외적 영향으로 장기간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경기도 내에 대표 소외지역으로 가평군의회는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강력히 희망한다.
  두 번째, 가평군의회는 6만 3천여 명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군민과 도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것임을 약속한다.
  세 번째, 경기도와 가평군의 경제가 살아나는 체육대회, 가평군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체육대회, 건강한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체육대회, 가평군민과 경기도민이 모두가 힐링되고 행복한 체육대회로 유치할 것임을 결의한다.
  네 번째, 가평군의회는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 등 체육 인프라 확충사업 및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약속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확대하여 자문 및 소송업무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날 행정행위가 날로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이를 둘러싼 다툼인 행정심판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적 자문을 통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문변호사 정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된 소송 중 다툼에 대하여 지원되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경기도 시군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가평군 소송 등 수행현황은 현재 기준으로 소송이 60건이고요. 행정심판이 16건입니다. 그래서 총 76건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안정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물가상승,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고령 노인 예우범위의 확대가 75세에서 70세로 확대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의 부족분을 감안,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주민자치협의회에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제4회 가평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강료를 5천 원 인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명예군민 증서 수여 절차를 정비하여 예산 최소화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군정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등에 대하여 명예군민선정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하여 심의를 통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군정 관련 주요 행사의 초청, 홍보물 제공,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군민의 동의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거나 동의, 보고, 협의 등에 관해 규정된 상위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내용을 반영할지 여부는 군의회 의결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당초 조례안에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을 명예군민선정위원회 심사 후 군의회 의결, 폐회중일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토록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29개 시군에 운영 사례를 보면 29개 시군이 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검토에서 신중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를 보시면 가평군 개정사항입니다.
  대상자 결정 및 수요자 관리 개정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 시군에 보시면 의회 협의가 86.2%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결정이 10.3%, 기타가 3.5% 이렇게 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그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액 기준은 취득의 경우 10억 원, 처분의 경우 10억 원, 면적 기준으로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면적을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 해서는 위원회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중복 내용 등을 삭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부위원장을 부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는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가평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준공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공유양조벤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이용료 징수 기준을 반영하여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 안정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20일 준공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공유양조벤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이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2022년 제4회 가평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 존속기간은 5년으로 기존 조례의 존속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아전에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특별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 조직 체계에 맞추어 국장 중심의 행정 전환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 조직 체계에 맞춰 국장 중심의 행정 전환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60조에서는 과도하게 지정된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국장 중심의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담당국장 당연직 지정 및 과장 수를 현행 5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의 경우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구성 비율에 맞게 5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안 제49조 및 안 제54조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규정이 조례 제28조의3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군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5년으로 기존 조례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었습니다. 사전에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한 부분이 있는 바, 향후 특별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 사고의 발생 후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동의를 받아 군세 중 유가족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또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재산세과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가 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입니다. 상기 감면대상자가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면제하고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며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제2기준 자동차세 및 2023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지도과에서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기준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추진토록 통보하면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열한 번째, 2022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2022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개 부서 100개 위원회이며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개최 위원회가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항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의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집행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최 실적이 없는 15개 위원회 중 체육진흥협의회와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13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 및 성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존속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향후 정비계획에 보시면 위원회 비상설로 전환하는 게 1개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상이 되고요. 위원회 폐지 1개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보고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질 경우, 또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현황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년 신규 발생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군계획시설 총괄은 총 1074개소 중 집행된 게 786개소이고 부분집행이 30개소, 미집행이 25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총 209개소가 되겠고요. 가평이 74개소, 설악 31개소, 청평 32개소, 현리 3개소, 목동 4개소, 그다음에 비도시지역 65개소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수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계획시설, 이하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된 장기미집행시설 중 해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군 군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시설은 총 288개소로 이 중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은 209개소이며 2022년 신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51건, 주차장 8건, 공원 6건, 녹지 21건 등 총 86건입니다.
  관내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할 것이며 불합리한 군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읍내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가평군 중심권인 가평읍 생활권 내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춘천을 연결하는 경춘선과 경춘로가 통과한 교통의 요지로 주변 개발사업 대곡1, 2지구, 읍내1, 2지구 등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개발 압력 및 난개발에 대비한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며 또한 대상지는 용도지역 상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개발 지역으로 인근에 기 개발된 주거 및 상업지역과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을 통해 무질서한 난개발에 대비한 계획적인 도시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 환경 개선으로 가평 생활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내리 255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만 5782㎡입니다.
  주요시설은 공동주택용지, 도로, 주차장, 수변공원 구역 외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 구간은 가평군 가평읍내리 255번지 일원에 용도지역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개발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용지 공원, 도로, 보행자도로, 주차장 등을 조성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기반 확충,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인근에 기 개발된 주거 및 상업지역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가평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읍내3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군 홈페이지 경기일보, 중부일보 등에 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3월 가평군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가평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추진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업무 흐름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상정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진옥 위원  운영위원장님!
○위원장 최원중  네, 이진옥 위원님.
이진옥 위원  지금 안건 중에서 9번 주차장특별회계 관리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최원중  네, 말씀하십시오.
이진옥 위원  네, 이게 보면은 지금 특별회계에서 존속기간이 5년이 지나면서 이게 12월 31일까지 기한이었잖아요. 그런데 기한이 원래 12월 31일 그 전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12월 31일 지나서 상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좀 관련 부서하고 주부서하고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사후에 우리 그 관련 부서에다가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조치라고 하면 뭐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명시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위원장 최원중  전에 저희가 저번 의회에서 보고의 건이 하나 있었지요.
이진옥 위원  네, 그렇지요.
○위원장 최원중  의원주례회 때 그때에 저희가 충분히 상기시킨 것 같고요.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팀에서도 놓친 부분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최원중  그거는 사실인데 전에 주례회 때 저희가 상기시킨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넘어가시는 거로.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성 위원  지금 이제 이진옥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네, 네.
김종성 위원  이럴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나요 이게? 어떻게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김종성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차질이 있었고 여쭙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강민숙 위원  이거를 징계를 주려고 하면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거 다 징계 줘야 합니다. 주례회 때 충분히 보고받으시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진옥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들어왔더라고요.
강민숙 위원  보고가 아니라 사과……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사과를 하러 들어왔는데 사과를 하러 들어오면서 이 자체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잘못된 이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사과를 하는데 처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심히 불편했거든요 사실 자료를 갖고 들어왔을 때.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먼저 다 됐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저도 이제 마무리 발언하면 징계를 주겠다라고 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은 뭐 넘어가기로 했고 질책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등 총 14건을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등 총 14건을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가평군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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