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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가평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2일(화) 16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폐회중)
  2.   1.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6시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먼저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회의로 의장님께서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22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요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6일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8건,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3건, 시정연설 1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7일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총 2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7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3건 등 총 2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1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기준을 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가평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범위와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가평군의회 장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 장의기간 및 장의비용과 조기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대행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가평군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확대 권장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모유수유실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교육 지원 및 모유수유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유기동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동물복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차질, 환율급등,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비료, 농약 가격 및 인건비, 유류비 등 영농 자재 비용은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은 계속해서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여 농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 폭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만 아니라 식량 자급률이 약 20% 정도에 불과함으로 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식량 조건의 근간이 되는 쌀 농업의 몰락을 막고 농민들에게 쌀값에 대한 고통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쌀 수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생산‧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최저가격제를 도입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쌀 변동직불제를 다시 시행하여 농가 경영 악화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네 번째,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하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안녕하세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17건 등 총 23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재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기준을 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주민 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기준을 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별표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보시면 내년도 월정수당은 월 197만 8410원으로 정해졌고요.
  나머지 2024년, 25년, 26년 임기 내에서는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적용하여 합산되고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김종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이유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김경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가평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할 때에 가평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조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할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주관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장의위원회 구성, 장의 절차 및 장의 의식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환경 변화와 농촌, 농업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작면적이 1000m² 이상부터 2000m² 이하인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세 번째 1000에서 2000에서 농업인이 약 1449명이 이번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가평군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확대 권장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가평군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홍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동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유기동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동물의 적정한 사후관리, 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센터 설치, 반려동물, 맹견의 관리, 인도적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함과 함께 사회구성원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동물학대 및 동물로 인해 인명피해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 및 동물의 보호 및 유기동물로 인한 군민의 피해 지원을 통하여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평군 홍보대사 임무사항과 위촉의 임기규정을 명확히 하여 홍보대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홍보대사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홍보대사 임기를 기존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을 재위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해촉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가평을 홍보할 수 있는 인물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가평군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으로 각종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과신설 및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조직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으로 각종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과신설 및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조직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3국 21담당관‧과, 1의회, 2직속(2개과), 3사업소, 1읍, 5면에서 3국 23담당관‧과, 1의회, 2직속(4개과), 3사업소, 1읍, 5면으로 조정하여 2개 과신설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상공인지원과가 되겠고요.
  팀은 10개 팀 신설, 명칭 변경 13팀, 팀 이관 10팀, 일반팀 전환 3팀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준인건비 반영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집행기관 현행 780명에서 34명 증원한 814명이며 의회사무기구 1명은 홍보팀에서 증원하여 17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4개 과, 10개 팀 신설 등으로 35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의회 의견수렴 등 각 부서 의견수렴 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부서별, 팀별 유기적인 업무기능 조정을 통해 유사‧중복 업무의 통폐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기준인건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의위원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는 군수 소속으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역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위원을 축제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달 29일 대규모 핼러윈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이 지역축제는 대규모 인원이 집중되는 행사인 만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에 엄정과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통합지원본부 설치 주체가 상충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지원본부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밖에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개정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지정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지정하면서 위원 수를 15명 확대 정비하고 중복 규정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추어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열두 번째입니다.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가평군체육회와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고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 등 목적으로 운영하던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 목적으로 운영되던 가평군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어 각종 대회 입상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각종 종목의 꿈나무를 육성하고 우수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확대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 연도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입상 포상금 지급기준이 2016년부터 쭉 해 가지고 올해 2022년도 아래쪽에 보시면 먼저 주례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열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열세 번째, 가평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군도 등에 관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연결 허가 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군도 등에 관한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 허가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교통안전과 도로 구조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열네 번째,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가평군의 환경정책 방향의 수립과 환경규제 등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 의견을 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가평군 환경정책 방향의 수립과 환경규제 등 환경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5년간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열다섯 번째,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률의 위임사항이 아니므로 보상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인명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에서는 피해보상 대상 제외사항으로 첫 번째, 입산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본 경우 두 번째,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세 번째,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세 가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피해보상 대상자에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예방‧보상 기준에 관한 조례 운영‧관리 철저 요청 지침을 반영 불합리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자동차까지 저공해조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개정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다음 장입니다.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평군의 대기질 개선 및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 감소를 위하여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 대상을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까지 확대하여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시 임대 대상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 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기 지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조례 개선 권고를 받음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 대상을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까지 확대‧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열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축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기관 선정과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민간축제에 대하여 적정한 추진단체 등 선정으로 지역축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축제는 대규모 인원이 집중되는 행사인 만큼 축제 육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와 이의 관리를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열아홉 번째입니다.
  열아홉 번째, 민속5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속5일시장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시장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민속5일시장 가평‧설악‧청평 3개소이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모집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 4년간이며 위탁료는 수익배분 방식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5일시장은 시장사용료 징수액의 60%, 설악‧청평5일시장은 시장사용료 징수액의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가 2011년 3월 16일 제정됨에 따라 제17조 위탁관리에 따르면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1988년부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가평군지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속5일시장의 운영관리 계약기간이 다음 달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제정 시기에 맞추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시장을 관리운영 함이 적정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민속5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등 촉박한 추진일정을 감안 적정한 수탁기관에 위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로 민속5일시장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표 최근 4년간 사용료 수입 및 운영비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무 번째, 2023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5개 읍‧면에 51개 리이며 2023년도 사업비 배분내역은 총 41억 710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중에서 직접지원사업은 147명에 3억 4210만 2000원이고 광역적인 중장기사업은 아래 표를 보시면 7개 사업에 21억 592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사항으로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47명에 사업비는 3억 4210만 2000원이고 광역적인 중장기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7개 사업에 21억 592만 1000원으로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별 지원범위에서 적정 배분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산출내역은 직접지원사업비 산출내역과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산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스물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 사후관리에 따른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현재 협약체결 현황은 총 협약 건수는 19개 부서에 총 93건이며 2022년도 협약 종결예정 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서 업무협약 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 또는 의결을 받도록 하고 사후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업무제휴를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업무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 검토와 평가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업무제휴를 통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증원 5개년간 70명이며 2023년도에 35명, 2024년도에 8명, 2025년도에 8명, 2026년도에 9명, 2027년도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도지사와 협의 이전에 해당 지방의회에 기본인력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관리 인력운용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나 군의 행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인력증원 및 재배치 등 효율적 인력운영에 대한 고민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며 수립목적은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자원,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함한 중기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계획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이고 연차별 구성 체계는 9대 추진전략, 43개 세부사업입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2022년 1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립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총 43개 세부사업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총 사업비는 324억 53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한정된 자원 속에서 늘어나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등 총 24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등 총 24건을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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