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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5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6.     5.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5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5.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5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안녕하세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차 상정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5페이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156억 5900만 원보다 5억 2100만 원 증가한 6161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916억 67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245억 1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5916억 6700만 원으로 자체수입 951억 2400만 원, 의존수입 4597억 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8억 4000만 원이고 지방세가 725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이 226억 14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82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이 1163억 4800만 원, 보조금이 1612억 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368억 4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45억 1300만 원으로 자체수입 8억 4000만 원, 의존수입 181억 67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억 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8억 4000만 원, 보조금이 181억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계속비사업입니다.
  하단에 계속비사업은 총 28건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125억 원 증가한 50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56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469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3건에 이월액 323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1건에 이월액 309억 5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건에 이월액 14억 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23억 4000만 원, 가평테니스장 보수공사 13억 2200만 원, 농어촌도로 설206호선(창하선) 확포장공사 10억 원, 산유천 개선복구사업 17억 4400만 원, 명지산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등 설치사업 9억 9700만 원, 산유천 배선복구사업 7억 4400만 원, 북면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 15억 3000만 원, 청평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1구역) 12억 9700만 원,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 14억 9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한 6161억 8100만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조정교부금 감액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시급한 자체사업을 반영하였고 예산연도 폐쇄기를 맞아 계수조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330억 92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 83억 800만 원, 수익적 지출 179억 9400만 원이고, 다음 장입니다.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 247억 84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150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으로 389억 8400만 원이며 설악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15억 37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관망) 254억 24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76억 7800만 원이며 2023년도 건설개량이월액은 50억 7100만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3건, 토지사용승낙 이행절차 지연 2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30억 9200만 원으로 지출부문에서 댐용수구입 7000만 원 감액, 취수장 전기요금 6000만 원 감액,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관망) 사후관리방안 검토용역 2200만 원 감액, 상수관로 긴급 누수복구 1억 5000만 원 감액, 신설공사비 3억 4200만 원 감액, 구축물 감가상각비 52억 3200만 원 증액,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사업 24억 원 감액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수입부문에서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누락된 수입 신설공사비 증가분 본예산에 500전, 2회 추경에 900전, 3회 추경에 700전으로 3억 원, 신설공사 계량기 대금 1200만 원, 신설공사 계량기 보호통 대금 3000만 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억 2000만 원 등 4억 6200만 원에 대한 수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수관로 긴급 누수복구 1억 5000만 원, 신설공사비 3억 4200만 원,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사업 24억 원 감액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관망) 사후관리방안 검토용역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지출예산 편성에 있어 철저한 계획 없이 추진하여 약 3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지출예산관리에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453억 5500만 원으로 하단에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 157억 87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수익적 지출 194억 7100만 원,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 295억 6800만 원, 자본적 지출 25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가평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2차)사업 등 21개 사업 총사업비 8276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2022년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8600만 원 증가한 185억 7300만 원이고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농어촌도로 상204호선 오수관로 설치공사 1개 사업 총사업비 6억 원이며 건설개량이월사유는 2022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예정)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 국비보조금 8억 1300만 원 증액, 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차)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 5600만 원을 감액,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7800만 원 증액 편성 등 변경된 사업비(변경내시)를 정리하는 추경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2022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증가로 인한 지출계획 변경이며 기금조정 변경현황은 수입이 6000만 원, 지출이 2400만 원 감소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4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그 목적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에 있습니다.
  수입부문에서 과징금 증가에 따라 당초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부문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과징금 징수금액 중 경기도 귀속분 40%인 2400만 원과 예치금 36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여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마지막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 청평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기존의 1979공원과 접해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산업화를 통한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05-4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신축으로 청평면 405-4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990m²이며 층수는 지상 2층, 시설물 현황은 실내 25종, 실외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은 청평면 청평리 405-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 990m²,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기존의 1979공원과 접해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산업화를 통한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재원은 지방소멸대금 120억 원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청평면 70억 원, 조종면 55억 원)을 권역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동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심사결과에 따른 심사보고서 작성 후 12월 15일 14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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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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