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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3.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4.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6.   5.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3.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4.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5.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계속)
  7.   6.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8.    ▣ 실·과·소 예산안 설명
  9.     가. 상수도사업소
  10.     나. 하수도사업소
  11.     다. 자치행정과
  12.     라. 안전재난과
  13.     마. 회계과
  14.     바. 세정과

(10시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계속) 
  6.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로 총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수도사업소 
  다음은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입니다.
  항상 가평군 발전과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00만 원 감소한 1억 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40억 4200만 원 감소한 9억 2400만 원입니다. 본예산안 6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질개선 부담금 1억 5000만 원, 지하수법 과태료 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관리 및 재무활동 2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수도관리 정책사업에서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 3억 51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사업 1200만 원, 지하수 관리사업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2800만 원 감소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505쪽과 509쪽입니다. 2023년 수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증가한 1억 5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0만 원 증가한 9억 26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수질검사 비용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13쪽에 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81억 7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가한 18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사업예산 수입 부문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9억 6400만 원보다 8억 4800만 원 증가한 88억 1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수익 72억 86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13억 5500만 원, 영업외수익 1억 66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억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예산 지출 부분입니다.
  전년 예산 78억 1300만 원에서 13억 원 증가한 91억 13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0억 1100만 원, 정수비 7억 2100만 원, 급‧배수비 22억 34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13억 5500만 원, 일반관리비 34억 2400만 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2억 39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자본예산 수입 부문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3억 7200만 원보다 8억 3300만 원 감소한 93억 7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시설분담금 수입 3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54억 42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자본예산 지출 부문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3억 5700만 원에서 12억 8600만 원 감소한 90억 7200만 원으로 구축물 77억 600만 원, 건설중인자산 12억 4200만 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금회 편성 요구한 2023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부 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에 도비보조사업 확정 여부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책자 3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은 13페이지부터 들어갔는데 본예산이다 보니 본 위원이 앞쪽 첫 장부터 쭉 살펴봤는데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을 한번 봐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강민숙 위원  위쪽에 보면 당해 연도가 지금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당해 연도가 20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희 지금 2023년도 본예산 다루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그런데 지금 사업운영계획 총괄은 연도별 결산결과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종결산분이 21년입니다. 그래서 최종결산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강민숙 위원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저희가 이제 2023년 1월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을 완료하면 한 3월경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에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보급계획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기 보급된 거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저희는? 자료를 보고?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좀 모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편성기준표에 서식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좀 혼돈을 방지하려고 일부러 이 연도를 부기를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은 보급 계획도 이미 다 계획이 완료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할 시설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이미 한 거,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결산,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지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저는 한 페이지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허비를 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네.
강민숙 위원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많이 당년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게 23년도를 얘기해서 뭐를 하는 건가 하고 또 자료를 맞춰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뭔가 사전에 이게 이렇게 된 거라는 거를 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혹시 착오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제가 뭐까지 했냐면 하수도사업소하고도 맞춰본 거예요. 대부분 상‧하수도가 같이 가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보면 인구도 다르고 이래저래 다 달라요. 계획을 보니까 전체 이게 또 지금 우리 본예산 여기 급수전수하고 또 이 숫자도 안 맞아요. 그러니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다라는 판단 하에 첫 시간에 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자료를 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뒤에를 맞춰가라는 것이며 여기 앞에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맞춰갈 수가 없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그 비고란에 다음 이제 예산서 작성할 때는 비고란에 기준연도나 사유 같은 거를 더 추가로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거 어딘가에서 똑같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행감 때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각 부서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고 작성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위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해는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  보충 이거,
○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옥 위원  여기 시설계획에 보면 급수전수 해 가지고 1만 6209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런데 이 계수가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뒤에 보면은 계수가 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하신 건가요?
강민숙 위원  (본 위원석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진옥 위원  아, 말씀드린 이 부분까지.
강민숙 위원  (본 위원석에서) 이게 지금 계획이 아닌 거예요.
  예산 자체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계획이 아니에요.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석에서) 계획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나간 거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네, 상수도사업 소장님께서는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보면은 거기 공사부담금 수입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이진옥 위원  이 수입 과목이 맞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이게 타회계 공사부담금으로 저희가 입력을 했는데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죄송합니다. 1회 추경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소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보시고 과목을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약간 여기에서 저희가 보면서 혼선이 오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죄송합니다.
이진옥 위원  잘못된 부분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수입 5억 원은 저희가 감액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세입이기 때문에 감액하시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예산과목, 그런데 어차피 과목 코드만,
이진옥 위원  어쨌든 이게 잘못된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잘못된 건 맞습니다. 코드만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 하실 때 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 가지고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꼭 집었다가 1회 추경에 정정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수선유지교체비 찾아가는 수도설비 점검서비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김종성 위원  이동식 수도계량기 시험장비 1000만 원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김종성 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이거는 저희가 23년에 특수시책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다른 시‧군에서 운영 사례가 있어서 이동식 수도계량기 시험장비를 구입해서 저희 계량기 민원하고 관련해서 계량기가 잘못됐다, 수도요금이 잘못 나왔다 이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용가를 찾아가서 직접 이 기계로 계량기가 정확한지 비교를 시켜주고 민원을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잘못된 계량기가 있으면 즉시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도입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성 위원  네, 필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이게 자본적 지출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보통 자본 지출로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이 정도 규모가 아니라 보통 건축한다거나 그런 대규모 시설사업일 때는 저희가 자본으로 다 편성을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떤…… 그러기에는 규모가 좀 작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요.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시험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위원장 김경수  이게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계측장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있겠지만 저희가 정도 검사를 해마다 받아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게 많이 오차가 나거나 그럴 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일회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소규모라도 어쨌든 우리 자산으로 들어가야, 김종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나 싶어서 꼭 대규모 사업만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해야 될 물건이면 구입을 하시는 거고 하니까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과목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27페이지이고요.
  상수도관로 긴급 누수복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이거는 뭐 어떤 누수 신고가 있다거나 어디 동파가 됐다거나 그랬을 때 수시로 이제 사용하는 어떤 예비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되지 않은 공사는 다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수가 수시로, 사실 어제도 누수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즉시즉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일부 구간 관을 교체한다거나 아니면은 수리를 해서 누수 부분을 막는다거나 그런 공사비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올해 2022년도 긴급 누수복구비가 6억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다 사용을 하신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제가 결산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게 1년 동안 필요한 전액을 여기다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신속집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단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계속 추가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관망 교체를 하고 있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거는 가평읍 그 통합상수도 급수구역 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간은 아니고 설악 급수구역이나 현리 급수구역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현대화사업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압장이라든가 아니면 송수관로나 상수도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이 사업비로 커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수도관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에 편성하여 자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런데 어떤 교체 공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그때그때 저희가 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나 기존에 있는 거를 추가로 어떤 시설을 더 붙여서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체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선유지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아니,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이거는 그럼 지금 이게 어쨌든 계획 하에 수시로 이렇게 사고 발생 시마다 쓰는 건데 작년에 6억 원 예산에 대해서 아직 확인은 못 해 보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게 3억 7000 금액이 아니면 저기 저는 추경에 잡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수시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추경이 이거 끝나고 나면 뭐 1차 또 있을 거고 2차 또 있을 거고 한데 본예산에 좀 우리 양재성 위원님도 이거를 보셨다고 하면 조금 예산이 과다 편성이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별도로,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추경에 잡혀도 맞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본예산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보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계획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자원공사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곡수를 사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런 쪽을 저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 쪽에 많이 지원을 빠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나중에는 물이 분명히 부족합니다.  지금 계곡수 사용하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소규모 정수장을 사용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향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그거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지금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분야인데요. 저희가 올해 4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열심히 굉장히 60여 회 정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민원들은 대부분 다 수용해서 들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는 1억 5000이 반영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집행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계속 추가로 확보해서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사업을 집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23년에는 조금 수요가 줄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 대한 보완방안을 그러면 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수원을 전환하는 방향을 조금 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저도 지금 617페이지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억 5000 잡아놓은 거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본예산.
최원중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3억 1000이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더 확장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 보수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줄었길래.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꼭 하시고 저희 주민들이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우리 최원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계곡수를 식수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몇 가구씩 이렇게 묶어서 반별 지하수를 공급받고 마을급수시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마을급수시설.
강민숙 위원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게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 오셨으니까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알고 계시는 도대2리 민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그런 답변보다는 어떻게든 뭐 토지가 필요한 곳에서는 토지를 더 확보해서 지하수를 더 파서 이렇게 급수시설로 연결을 해 주신다든지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 안들을 생각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만나 보면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안 됩니다.” 하면 정말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불편하신데도 참고 사시거든요. 그리고 마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각 마을 집집마다 지하수를 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마땅하냐!
가평군에 살면 가평군에서 주는 상수도를 받아서 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군에서 이게, 이게 안 돼서 물 부족한 거는 각자 알아서 지하수를 파십시오 이렇게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다는 말이지요.
  지금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끼리도 말씀 주시다 보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서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 해결을 좀 우리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민원도 있는데 이제 아마 위원님들께 들어가는 민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식수는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수지요. 지난번에 읍내7리 쪽에 녹물도 예고 없이,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냥 쏟아져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불편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정말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거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거든지 의회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소통하시면서 지역 주민의 깨끗한 식수를 위해서 같이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강민숙 부의장님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삼회리 쪽의 식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런데 또 2023년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특별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요. 그래서 그게 또 어쨌든 사업계획서에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2023년은 삼회리 관련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일부 지역에 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단부에 어떤 특정한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물을 끌어 쓰기 때문에 위쪽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안 나가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배관을 배수배관을,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를 해서 중간 마을 쪽에는 다른 라인으로 공급하도록 좀 분리 조치를 해서 지금은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회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중장기계획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통합상수도나 설악 상수도를 확충해서 어떤 수계 전환을 하고 그 이후에 회곡리라든가 삼회리라든가 이런 곳에 상수도관로가 보급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힘들고,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굉장히 시간적으로 아주 진짜 장기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좀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특별회계 1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소장님.
  예산총괄표가 있는데 예산 총계에 한번 보시면 수입예산액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강민숙 위원  181억 8500. 쭉 밑에 내려가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강민숙 위원  예비비가 2억 2397만 1000원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그러니까 수입예산, 자본예산 각각.
강민숙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기,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각각이 아니라 통합해서.
강민숙 위원  네, 통합해서요. 예산 총괄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의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 넘지 않습니까? 딱 봐도?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살짝 넘습니다.
  일 점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업예산도 대략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를 하지는 않고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1% 이내로 계상하라고! 그러면 이거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하는 게 되는데? 법에 명시된 거로는 1% 이내로 계상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제가 이내인지 1% 내외인지를 다시 정확히 확인, 아마 이내가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강민숙 위원  그거 제가 확인을 했어요 소장님. 확인하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러면 이거는 규정에 맞게 추경예산에 조정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조정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초과되지 않도록 보면 제가 봤더니 한 4200 정도 초과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18억, 180억이니까……
강민숙 위원  이거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으로는 관련 법규도 이렇게 촘촘히 살펴보시고 행정부에서 이런 법규 내 위반 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저만 하는 것 같아서. 28페이지를 좀 볼까요?
  2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지금 5급 연봉이 2명으로 잡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민숙 위원  제일 상단 부분에 기본급여에 보면 5급은 우리 소장님 급수이지 않습니까?
  지금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전직 소장님 급여까지 여기에서 잡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원래는 이게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런데 아직 상수도사업소 소속이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소속이라서?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저기 그……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내년 연말까지예요? 6월까지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내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6월까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 6개월 다 잡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6개월이 과다 책정된 거지요 예산?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런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게 만약에 6개월이 과다 책정됐다고 편성이 됐다고 하면 33페이지에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거든요. 33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도 12개월 해서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6개월이 더 과다 책정된 거 아닌가 싶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6개월분 추가된 거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제가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쭉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다른 부서도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지속적으로 보면 추경에 작년도 하고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잡혔어. 그런데 추경에 알아서 이거를 삭감해요 또. 그래놓고 또 올해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거를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요? 그렇다면 본예산에도 잡지 말아야지. 그러면 올해 올라온 예산들도 저는 그런 거를 지울 수가 없지요. 이거 본예산에 예산 삭감하지 않고 어쨌든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일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편성해 드렸어요. 그거 갖다가 추경에 또 2추나 3추 돼서 이거 삭감한다고 이렇게 오면 그거는 예산편성 자체의 사업이 잘못되는 거지요.
  거기에 묶여 있는 돈 때문에 다른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것들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단 이 얘기는 상수도사업뿐만이 아니라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상수도사업소를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부서들도 지금 그러한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쓰다가 안 되면 추경에서 예산 조정, 계수 조정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저는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주의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 한번 보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강민숙 위원  수정하실 거나 계수 있으면 미리 해서 빨리빨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저기 이거는 우리 예산팀에서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거의 겹치기는 하는데요.
  특별회계 27페이지 보시면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미터기 보호통 교체가 있어요. 지금 이게 22년도에 1000전이 올라왔다가 추경에 300전으로 조정이 됩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이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사업계획에 의지가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1000개가 또 올라왔습니다, 1000전이.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이 경과년도 수도미터기는요.
  해마다 그…… 이게 이제 경과년도가 8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수도전수의 8분의 1 정도를 해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수도미터링 사업으로 그거를 일부 국비가 대체했기 때문에 지방비를 좀 감액하고 보호통 교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국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만 한 300기 정도를 살려서 예산을 좀 축소해 놓은 상태이고요.
  내년에는 국비사업에서 일부 부담을 하기는 하겠지만 계획했던 경과년도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예년처럼 1000기를 잡았는데요. 계량기 교체 수요 대수가 1000기는 안 되지만 보호통 교체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보호통이 몇 개가 파손됐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년같이 다시 1000기로 살려놨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보면은 2억 9500인데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렇다면 추경에서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추경에서 만약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더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최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예산에 이만큼 잡은 것도 못 썼는데 추경에 더 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쓰지 않을 거잖아요. 이거를 2022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비를 다 쓰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에 이거를 담아왔다는 거는 저는 좀 과다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잡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야지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 다른 데에서 쓰지를 못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최원중 위원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22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약간 특별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예상하는 금액의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 본 다음에 추경에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평군 관내 마을급수시설 대부분이 물 부족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과장님 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갖고 진짜 그야말로 가평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하는 데 진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실질적이고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가평군 주민이 물 부족이 없다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다음은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본예산 안입니다.
  6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9500만 원 감소한 2억 5백만 원입니다. 세입 수입부분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6억 6400만 원 감소한 58억 8백만 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관리 2백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58억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515페이지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5400만 원 증가한 2억 7900만 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790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1억 670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7백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5600만 원 증가한 64억 6500만 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5억 51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1억 5백만 원을 수정예산에 증액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334억 5200만 원보다 9억 6900만 원 증가한 34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예산 수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45억 1백만 원보다 34억 7400만 원 감소한 111억 2600만 원이며 하수도사용료 수입 55억 48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1억 5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53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예산 지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48억 3400만 원보다 6억 8900만 원 감소한 141억 4400만 원이며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관리보수 사업 8억 원을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81억 1400만 원, 일반관리비 24억 7700만 원, 예비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본예산 수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89억 5100만 원보다 43억 4300만 원 증가한 232억 9400만 원이며 시설분담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72억 8백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46억 1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6백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4억 1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42억 5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본예산 지출부분은 기정예산 186억 1700만 원보다 16억 5800만 원 증가한 202억 7600만 원이며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확충 자체사업비 17억 8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30억 28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건설 150억 6700만 원, 예비비 1억 9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금해에 편성요구한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증가로 총괄예산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 및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확정 여부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최원중 위원  현재 가평이 이제 아파트가 2023년, 24년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이 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적정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용량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00톤 증설이 지금 다 완료돼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완공이 되면은 현재 지금 아파트가 짓고 있는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자이, 힐스테이트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영은 다 해 줬고 그래도 이것까지 다 반영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면은 북면처리장까지 가평처리장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거까지 포함하면은 한 470톤 정도가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개 정도 아파트가 입주를 하겠다고 저희가 도시과하고 항상 이렇게 협의를 보면은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은 안 됐는데 추후에 지금 471톤이고 앞으로 저희가 역세권 지구단위를 개발한다고 받아놓은 물량이 한 730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5년 이전에 쓸 수 있는 물량은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2025년도 이후에 쓸 거를 한 절반 정도를 남겨놨거든요. 이게 좀 늦어지면은 이 물량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물량이 만약에 오버가 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한강유역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2024년까지 1700톤 증설하게끔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들이 조기에 많이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물량을 한강유역청하고 협의 봐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소장님! 지금 3900톤이 지금 증설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최원중 위원  네, 네.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지금 기본계획 상 2024년까지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지금 제출한 서류가 2024년까지 1700톤 증설할 수 있는 물량은 저희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현재.
최원중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증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그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평군이 인구증가율이 거의 뭐 증가 추세는 아니고 저희가 파악하는데 설악 정도만 인구가 2% 정도 증가하지 나머지 지역은 증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증가, 증가가 되어야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용량을 주는데 그러나 지금 대규모 사업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반영을 해 줍니다, 유역청에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물량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분변경을 해 가지고 올해 1300톤이 증설이 완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군비 들여 갖고 설계부터 들어갔습니다, 1600톤이요. 그래서 이게 증설되면은 드는 거를 보고서 설악은 많이 지금 개발요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비는 하고 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환경부에서 선제적으로 일단 물량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가 되겠고요. 봉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국비 없고 도비 없고 군비 없이 기금만 8억 7600이 잡혀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양재성 위원  국비나 군비 없이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아, 봉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금만 왔는데요.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 본 게 현리처리장 증설이 안 되고서 봉수 거를, 봉수에 있는 하수 물량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량이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봉수 소규모 처리장은 배수설비인데 이거를 중지를 시켜놓고 현리처리장 증설 시기가 2024년도 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갖고 다시 재착공하려고 일단 사업을 중지하기 때문에 기금만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도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2023년도요? 하수종말도?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2024년도 정도에 현리처리장 증설이 완료될 걸로 보고서 일단은 올해는 봉수 소규모 처리시설 공사는 중지, 타절시키고 나머지 현리처리장 증설할 때 다시 배수설비를 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은 들어와 있지만 이 기금도 1회 추경 때 삭감시켜갖고 예산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러면 주민들은 그냥 2024년도 정도가 되어야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관로들은 다 깔아놓고요. 지반 연결만 그때 가서 할 계획입니다. 하수 물량은 집 앞에 있는 오수관까지만 설치를 해 놓고요. 나머지 배수설비는 2024년도 현리처리장 증설 시기에 맞춰서 가정집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하수처리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봉수래야 한 100톤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100톤에서 한 200톤 사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하수관로 사업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리처리장 용량이 어느 정도 지금 폭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받기가 힘들어서 일단 중지시켜 놓고 현리처리장 증설하면서 나중에 인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김종성 위원  그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이 19년도에는 10%대에서 21년도에는 14점 몇 프로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김종성 위원  재정건전성 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관리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사항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 1회 추경 때 결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68억 7천만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25페이지에 아래 쪽 하단에 보면 일반회계 지원금이 32억이 저희가 2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을 32억이 소요됨으로써, 작년에 32억을 받았음에도 제로 해 갖고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안 받는 걸로 해 갖고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예산 저희가 조정하면은 작년 순세계잉여금보다 절반 정도 한 32, 3억 정도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특별회계 8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강민숙 위원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계속비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워낙에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많은데 이게 지금 장기간, 그 이거 관련해서 64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지금 120억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강민숙 위원  지금 각 읍면별로 이게 하수관로 사업에 이 예산이면 모든 사업들이 종료가 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인데 더 추진해서 가야 될 상황인 건지, 지금 본예산 이 정도 예산에서 사업예산이 다 확보가 된 건지.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지금 관로사업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12개 사업이 지금 설계나 아니면은 공사 중에 있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이 사업들이 다 기본계획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다 반영이 됐고 신규로 짓는 집들을 제외하고는 그거는 뭐 추경이 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거까지 다 되면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보급률은 한 96%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급률이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기존 계획에, 기존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보다 5년 전의 계획이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강민숙 위원  그 사이에 이제 갭이 있는 거고 지금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돌출되고 있는 부분을 거의 그래도 담아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주민들도 알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애써주시는 거는 알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가, 지금 기본계획에 이후에 지어진 집 말고 그 사이에 발생한 집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담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어쨌든 장기간으로 지속되는 것만큼 적기에 예산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주민불편 해소사항을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요.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이진옥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57페이지고요. 거기에서 보면 그 시설 자본잉여 수입부분에서 시설분담금 수입분 해 가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이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수입 과목이 맞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아, 저희가 세밀히 보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계획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과목을 항목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그래서 이거는 1회 추경 때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옥 위원  우리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약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이진옥 위원  좀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죄송합니다.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똑같은 80페이지가 되겠고 두 번째 보면 우리 가평읍 대곡리 이렇게 침수 대응으로 우리 도시침수예방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강민숙 위원  네, 이거 지금 이 사업으로 요즈음 국지성호우가 기후변화가 다변화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으로 충분한 대응이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지금 더 해야 될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지금 가평읍에 진행되고 있는 도시침수사업은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가 원청하고 하도급사하고 이견이 생겨갖고 중지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 공정 중에서 1km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3개 공구가 남았는데 이거는 내년도 타절시키고 3월 달에 다시 착공해서 7월이나 8월 경에는 준공할 계획이고요. 이 도시침수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30년 정도 빈도로 해 갖고 시간당 70mm로 해 갖고 이 사업 물량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후변화라 해 갖고 50년도 빈도, 100년 빈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30년 빈도로 해서 시간당 70mm까지는 가평지역은 지금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고요. 청평하고 현리지역은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완공을 해서 저희가 70mm까지는 감당이 될 걸로 저희가 환경공단 시뮬레이션에서도 보면은 안정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내년 7월에 준공되면 가평읍도 대비는 지금 환경부 사업 진행에 맞춰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뭐 이미 조종면 쪽으로 완공된 거는 8대 때 상황을 알고 있고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설악 쪽은 괜찮은가요 그쪽은?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아, 그게 설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시침수사업이 재난발생이 됐거나 우려가 되거나 이런, 그 사전에 이런 재난이 발생된 사례가 있거나 이런 부분만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설악이나 상면, 북면은 사실상 도시침수사업에 해당이 안 돼서요.
강민숙 위원  아,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북면, 설악, 상면 노후관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로를 크게 확장은 못 하더라도 기존 누수관로를 조금 수정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뭐 어쨌든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도 요즘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언론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전예방 차원으로라도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이해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항상 지방자치 및 직원 후생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정용 의장님,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5100만 원보다 7백만 원 감소한 4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에 해병전우회 임대료 3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2건 3400만 원, 도비보조금 1건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201억 3백만 원보다 29억 4100만 원 증가한 230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내외 교류협력, 행정운영경비 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 편제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1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2년도 59억 5600만 원보다 9억 7200만 원 증가한 68억 2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참여행정운영 단위사업은 7억 8200만 원으로 민간단체 활동지원 3억 110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 4억 1500만 원, 변화행정 기반조성에 5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01쪽 인사행정운영 단위사업은 28억 7300만 원으로 능률적인 행정운영 6200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 3억 7천만 원, 사기진작 시책지원 8백만 원, 후생복지 시책지원 23억 8800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3100만 원,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1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04쪽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13억 4백만 원으로 행정시스템 운영지원 10억 2300만 원,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에 2억 8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107쪽 정보화 추진 단위사업은 3억 1700만 원으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지원 8400만 원, 정보보호 기반 강화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09쪽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6억 9700만 원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4억 3300만 원,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110쪽 행정운영지원 단위사업은 2억 7200만 원으로 근무환경개선 1억 4100만 원, 기록관 운영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112쪽 민주화운동 지원 단위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위사업은 센터운영비 6억 7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보험료 3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단위사업은 교육 및 전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6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13쪽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2년도 6억 73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 감소한 5억 8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단위사업은 3억 3900만 원으로 주민센터 운영 2억 65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4900만 원, 주민자치회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114쪽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15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2년도 120억 3700만 원보다 35억 7천만 원 증가한 156억 7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155억 4500만 원, 자치행정과 기본 단위사업에 6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04페이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김종성 위원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등 국내외 시찰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김종성 위원  그와 관련돼서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되고 퇴직하기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 우선으로 해서 먼저 선발돼서 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모범공무원 국내외 산업시찰 혹은 여러 가지 포상금 개념으로 이게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원이 두 군데를 다 든다거나 이런……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 그런 거는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장기재직자는 일정년수의 퇴직자를 우선으로 실시하는 거고 모범공무원은 표창을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은 국내외 시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지금 31명이 다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이게 대상자입니다.
강민숙 위원  대상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가 좀 많이 대유행을 한다고 그러면 국내 쪽으로 돌릴 거고요.
강민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게 좀 가라앉고 어느 정도 된다면 팀을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이게 국내외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러면 이게 국내로, 국내하고 국외하고는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다릅니다.
강민숙 위원  항공료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본인이, 본인이 국내를 희망하면 국내를 가시는 거고요.
강민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국외를 희망하시면 국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누구라도 국외로 가고 싶겠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반기 경우에는 다 국내를 일부는 가셨고요. 지금 한 분은 외국에 나가 계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국내로 갈 때 비용과 국외로 갈 때 비용의 차이는 어떻게 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건 본인이 희망하는 거니까 한 400만 원하고요. 150만 원 범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국내는 1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예산은 다 국외로 되어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외를 희망하기 때문에 기준을 좀 크게 잡아놓고요. 만약에 시행을 하다가 좀 남는다고 그러면 추경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일단은 본예산에 이렇게 잡아놓고 이후에 진행상황 봐서 이제 추경에 조정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는 대부분 국외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래에만,
강민숙 위원  진행을 하지 못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부터 국내라든가 국외를 좀 희망하는 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이진옥 위원  네,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옥 위원  아, 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 가지고 30명인데요 그러면 그 퇴직하시는 분 빼놓고 나머지 가시는 분, 그러니까 30명, 한 해에 30명 기준 틀에 맞추어서 나머지 분?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생년월일 기준으로다가 언제쯤 퇴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진옥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분들 먼저로 해서 몇 년까지 60 몇 년생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때까지 대상 인원이 31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 모범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이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107페이지이고요. 세부사업은 자산취득비이고 편성목에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양재성 위원  지금 컴퓨터하고 이제 모니터 구입을 하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양재성 위원  여기서 보면 125만 원에 110대 이렇게 구매를 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130만 원에 800대 해서 5%를 계약을 하시는데요. 이 단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거기 그 비율이 나오는 거는 국가에서 정한 비율을 우리가 유지보수비 계약을, 그러니까 총 구입비에다가 프로그램 같은 건 구입비, 아니면 저기 뭐야. 프로그램 시스템 같은 것도 구입비 몇 프로로 정한 거고요. 전산장비 구입 단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 낸 그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 방식으로 조달, 입찰 최저가로 아마 구입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양재성 위원  일단은 구입단가가 12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유지보수 하실 때는 130만 원 최고가로 이게 지금 해서 800대 해서 5%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양재성 위원  이렇게 책정하신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 프린터나 저기 뭐야 컴퓨터 사는 단가를 평균적으로 잡은 게 한 130만 원으로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달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군 회계과에서 이거 최저가 입찰로 틀림 없이 PC를 구입 저는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로 보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양재성 위원  유지보수로 해서 이걸 신청하실 때는 최고가로 지금 주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구입하는 거는 입찰로 가는 거고요. 그게 또 평균적으로 단가가 어떨 경우에는 큰 금액이 있고 작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30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양재성 위원  3년치 자료를 한번 비교 증감을 볼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료를 좀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돼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행감은 아니고 틀림없이 이렇게 PC를 교체하시게 되면 이 제고된 PC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양재성 위원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불용처분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일반적으로 그 기존에 있는 자료는 다 삭제한 다음에 불용하고 있는데 그 절차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지금 가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PC가 지금 800대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800대에 대한 어쨌든 이 현황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양재성 위원  그래서 그 유지보수 비용이 적당한 건지,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양재성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전산, 타 시군에 보면 전산직 공무원을 활용을 해서 응급 시에 이렇게 좀 배치를 해 주시는데 저희 가평군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냥 전산직도 과에 편성이 되면은 그냥 행정직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래서 그냥 우리 기술직, 우리 전산직 공무원이 어쨌든 이런 응급 시에 이렇게 좀 대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이거 제고에 관련돼서는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유지보수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그때 자료를 좀 파악해 봤더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5개가 용역, 우리처럼 용역으로 가고 있고요. 3군데 자치단체가 그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직접 하고 그 3개의 자치단체는 과별로 알아서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쨌든 보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양재성 위원  우리 어쨌든 유지보수 업체가 보안성 그 교육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한 거고 어쨌든 그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상단에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금 20명이 적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 퇴직 신청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이거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측은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나가는 게 5억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럼 평균적으로 해마다 5억은 나간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올해도 5억이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금액이.
최원중 위원  5억! 그럼 지금 조사되지도 않은 바에 5억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급한 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급하지는 않은데 혹시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 가능한데요.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갑자기 관두시는 분이 가끔 가다 발생하기 때문에,
최원중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 조사하면은 대부분 자료를 내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고 또 이번 해가 돌아오시는 분 이제 대부분 64년생이나 65년생을 대상으로 있거든요. 그 수준 정도면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조사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희가 그 반기별로 이렇게 수요조사 나가는데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서 대신 임박해서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지금 5억 같은 경우에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는 별도로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20명을 하기는 했으나 작년 연도에 이렇게 그 정도 나갔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해 놓으신 건데 본예산에 이렇게 두 군데 공무직 근로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거기 7억 5천, 여기 5억 하면 12억 5천이라는 예산이 뭐 전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게 지금 여기 묶여있지 않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는 예산편성에서 조금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퇴직하시는 분에게 반드시 드려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예비비 형식으로 세운 건데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시기에 편성 시기는 조정이 가능한데 좀 퇴직하시는 분 고생하다가 장기간 하다가 명예퇴직도 20년은 해야 되니까,
강민숙 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니까 뭐 반영만 하신다면 시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컨설팅 해 가지고 지금 4천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그 주민자치회 전환 해 갖고 4개 읍면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데 4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컨설팅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전환된 데가 상면하고 북면이고요. 나머지 4개 읍면이 대상이 됩니다. 가평, 설악, 청평, 조종면이 대상이 됩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여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전환하면서 이렇게 운영 세칙이라든가 임원진 구성이라든가 분과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를 좀 밟아주는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깐 컨설팅을 하면서 임원도 뽑고 세칙도 만들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겁니다.
이진옥 위원  이거 컨설팅 외주로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용역, 전문 용역사에다 할 겁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114페이지 하단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매년 지금 보면 가평군 한국전 참전비 가평석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이거? 1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평석이 또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캐나다 캘거리 에어드리시로 나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에는 캐나다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지금 항공료라든지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 원석으로 한 2천만 원 되고요. 운송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이거 예산은 2천이 섰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원석이 2천만 원이고요. 또 운송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목이 약간 다릅니다.
강민숙 위원  아, 달라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원석만 2천이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캐나다가 나가면 거의 다 나가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라만 바뀌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매년 지금 가평석이 나가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런데 그거는 우리 평화댐에 자유댐에 우리한테 와서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강민숙 위원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 희망을 하면 웬만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게 거의 다 나간다는 거지요? 앞으로도 나가야 될 대상 국가가 얼마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건 아직까지 수요조사 된 거는 없고요 그 해당 국가 시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내년에 본예산에 담겨 있지 않더라도 또 다른 수요처가 생기면 또 예산이 추경에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를 해 주시면은 그쪽에서 되게 감명 깊어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거로 인해서 조금 더 관계라든지 양국 간에 아니면 그 지자체 간에 좀 발전적인 걸로 이렇게 뭐가 변화된 게 있으면 한번 사례로 말씀을 해 주실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쪽에 사시는 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한민국에 대해서 거기다가 가평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를 되게 크게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아니, 저희도 호주 스트라스필드시인가 거기 갔었을 때 가평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조금 그런 거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평석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 계획 하에 나가고 있는 건지 그런 상황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11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114페이지고요. 그 자매도시 개척이라고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베트남 탱화시하고 중국 산둥 하택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베트남 같은 경우 탱화시 같은 먼저 그쪽에서 저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택시도 먼저 부단체장님으로 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더 자매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좀 협상 추진하겠다 그런 예산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방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그…… 시기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한 2박 3일 정도로 이렇게 다녀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그분들이 오시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초청도 가능하고 뭐 그쪽 시장이라든가 의회에 의장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동등하게 교류할 계획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중국하고 베트남 두 군데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 두 군데에 대한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게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계획이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직까지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구체화 되지는 않았었는데 기본방침은 서 있고요.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 수립 전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면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자매도시 위쪽에 보면 자매도시 방문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해서 5200이 서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거 어떤 식의 방문입니까?
  3개 나라를 다 가는 금액입니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문 목적 뭐 민간 방문인지 행정부 방문인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는 호주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가평석 지원 제막식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전 정전 70주년 행사가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강민숙 위원  호주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70주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국가가 3개 국가가 되고 군수님도 나가시고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같이 대표자를 구성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그러면 3개 국가를 다 가시는 비용이다 이거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재난과 
  다음은 남경호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안전재난과장 남경호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8억 8400만 원보다 8억 200만 원 증가한 16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 1800만 원 감소한 9개 사업 7억 6800만 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신규사업으로써 청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 7600만 원 증가한 12개 사업 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0억 4800만 원보다 15억 6800만 원 감소한 64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예방 및 사회재난대응복구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6600만 원 감소한 1억 6800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나머지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126쪽, 상면 의용소방대 노후차량 교체지원 41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대상이 상면 의용소방대가 아닌 북면 의용소방대이기에 수정예산안에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126쪽,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10억 8200만 원 증가한 4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28쪽,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은 전년도 대비 8900만 원 감소한 2억 1100만 원, 129쪽, 청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 등으로 14억 8800만 원, 130쪽,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은 보조사업 포함한 18억 9000만 원, 침수차단설비시스템 구축사업은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7400만 원 감소한 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민방위 운영은 1억 2200만 원, 133쪽, 지역통합방위 운영은 3억 200만 원, 135쪽, 군관 우호협력은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11억 2300만 원 감소한 9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CCTV 통합구축은 전년도보다 12억 1000만 원 감소한 1억 6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중대재해예방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2800만 원 증가한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중 3종시설물 실태조사용역 2000만 원, 중대시민‧산업재해예방 600만 원,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3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6억 86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 증가한 17억 9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87쪽,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64억 7900만 원보다 12억 2200만 원 증가한 7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예산을 다루었으며 이 중 87쪽에 수상안전시설 설치 1200만 원과 89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관계없고요.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이태원같이 참사가 한번 이루어졌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최원중 위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지금 가평도 겨울축제나 앞으로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행사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최원중 위원  사고나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예방이 최우선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방을 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겨울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날씨가 뭐 오늘은 영하로 떨어져서 춥습니다.
  하지만 또 기온이 상승해 가지고 얼음이 얼었던 게 녹는다거나 그런 안전관리에 저는 좀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겨울축제를 하겠다고 들어온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가평에 자라섬씽씽 겨울축제 한 군데가 있고 청평에 안전유원지 얼음꽃축제하고 청평 공고다리 그쪽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조금 더 안전관리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적어도 얼음 두께도 20cm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운 관계로 만약에 혹시나 얼음이 깨져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제 얼음이 거기는 닫아놓은 곳이 아니라 하천을 막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음 밑에는 유속이 있거든요.
최원중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빠지게 되면 곤란하게 되지요.
최원중 위원  빨려 들어갑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때 잠수라든가 또 심폐소생술을 갖추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안전요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켰더니 청평 얼음꽃축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두 군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서 심의를 하고 심의가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얼음 두께라든가 안전관리에 미비점은 없는지 계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이고요. 저는 이제 편성목에 사무관리비로 내용연수 초과된 방독면 확보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내용연수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이 경과한 것들은 작동여부에 관계없이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것들을 구매해야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폐기되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도 전국 최초로 그렇게 했지만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할 때 폐기된 방독면 가지고 활용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폐기된 방독면은 이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셨다고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교체된 방독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체되는 628개에 대한 새로운 방독면은 읍‧면에도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용연수가 바꾼 것들은 보급을 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읍‧면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는데,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배당되어 있는 개수는 몇 개예요?
  전체 우리가 방독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개수가 628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렇지요. 훨씬 더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방독면이 어디에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방독면이 있다는 걸 유사시에 알고는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읍‧면에 그냥 의무적으로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비치되어 있으면 비상시에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런 것이 있다고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보편화가 돼야지 이게 유용한 물건이지 아무리 방독면이 읍‧면에 쌓여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만약에 비상시국에 일이 벌어졌는데 행정부에서 아는 사람만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떠한 타격을 입어서 그거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 그거를 거기에 있다는 걸 누가 알아서 쓰겠냐 이거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맞습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서서 이런 거를 바꿔주면 이런 것이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안전재난과의 평상시 업무에 관련이 되어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지금 예산서에 방독면에 올라와 있어서 저로서도 방독면에 이게 읍‧면에 이렇게 있었나? 그런 차원에서,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 안전재난과의 평상시 업무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아마 과거에는 그게 마을회관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분실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강민숙 위원  과거면 언제쯤 마을회관으로 보급이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오래된 얘기예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강민숙 위원  아, 지금,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에 대한 개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 말고는 다른 데 비치되어 있는 데는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우리 본청도 있고요.
강민숙 위원  혹시 뭐,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각 부서마다 또 있고요.
강민숙 위원  아니, 요즘은 이제 가평에도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직 그런 데까지는 아닌 것이고?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이고요.
  DMZ 현장체험교육 관련돼서 대상과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지난번 주요업무계획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안보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6개 학교 신청을 받을 겁니다.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루 코스로다가 이제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버스 임차료라든가 식비라든가 또 보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도라산 전망대나 땅굴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일정을 짤 계획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학생들은 통일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지식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체험사업을 통해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고취 시키는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김종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된 통일교육과도 연관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1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3종시설물이라고 하면 뭐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책정하신 거로 보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보면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교량이나 또 터널 그리고 준공된 지 15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나온 걸 토대로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진옥 위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13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상단 부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재난 CCTV 확대 설치 20개소 이거 6개 읍‧면에 단 게 장소 어디예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장소는 미정인데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이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네.
강민숙 위원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아, 사실,
강민숙 위원  조사를 해서 장소가 나와야지 몇 군데이구나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장소는 미정인데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1개소 당 1000만 원씩 들어가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올해 또 저희가 확보한 그…… 물놀이시설 쪽에 30대를 확보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런 것들을 사실 30개소도 부족할 수가 있어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물놀이관리지역이나 또 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정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사전준비를 잘 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여기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지금 여기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양면의 측인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될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재난 CCTV 방송설비 설치도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장소는 미정이지만 조사해서 할 것이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가운데 방송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래서 그런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대상은 이제 뭐 6개 읍‧면이 다 될 것이고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이제 방송설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에 방송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고 많은 인명사고를 사전에 이렇게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반면에 어떤 또 반대되는 민원이 발생하냐면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북면에서는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으나 가평에서는 또 그 정도의 폭우는 아니고 이슬비 정도의 비가 와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방송은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렇지요.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확대기를 설치하실 때 개울 쪽으로 그것이 필요한 이런 쪽이 아니라 약간의 방향에 따라서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네.
강민숙 위원  반대되는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게 좀 양면성이 있는데요.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양면성이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이후에 집들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있고 나서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설치가 됐는데 나중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만 이게 마치 뭐 전신주 이설하듯이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뭐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게 해도 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예방 차원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게 다수이기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또 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또 배분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설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셔서 설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이고요. 12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소화전 이설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최원중 위원  이게 사업비가 또 섰네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평소방서에서 소화전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5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비비 성격으로요.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전년도에도 사용 안 하고 바로 그냥 추경에 삭감했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최원중 위원  이게 그때그때 좀 반영할 수는 없나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예를 들면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설을 갑자기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최원중 위원  네, 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러면 이제 그게 생기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많이 늦지요. 거기 공사 현장하고 맞지를 않으니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하나 옮기는 데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 정도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폭염저감시설 유지보수에서 2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21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네.
김종성 위원  200만 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폭염저감시설에 저희가 그늘막이 2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어커튼이라고 해서 에어커튼이 3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쿨링포그라 그래서 안개처럼 막 뿌리는 그게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올해 같은 경우도 태풍 때문에 그늘막 같은 경우 망가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를 최소한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 또한 미리 예비비 개념으로 잡아놓고,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예산 세우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바로 수리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2023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예방‧재난응급대책‧재난복구 및 안전관리에 목적을 두고 2005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사업은 풍수해‧태풍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응급복구 또는 재해경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24억 3400만 원과 2023년도 조성액 3100만 원을 합한 24억 6500만 원으로 수입은 10억 3100만 원, 지출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5억 3900만 원 증가한 34억 6500만 원으로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24억 3400만 원, 이자수입 3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34억 65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예치금 2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지출계획이 올해와 다른 점은 4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에 응급복구 임차비 등을 올해보다 5억 5000만 원 증가한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재해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보고받을 때 기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뭐 동일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우리 안전재난과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 형성에 있어서 전입금은 있는데 이게 수정예산안에 담겨오기는 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28일 날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 검토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이게 기금이 전입금이 있으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들어온 돈은 있는데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출이 없으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기금 형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지출이 적었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지출을 늘리는 거로 늘려서 정말 필요한 곳에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강민숙 위원  사업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 그러니까 부서마다 보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정책발굴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사업 확장도 좀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기금을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앞으로는 전입‧전출 명확하게 이렇게 좀 맞춰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어쨌든 수정예산에 다뤄진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경호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회계과 
  다음은 최규일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정용 의장님과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6300만 원에서 6300만 원 증가한 34억 2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수입 8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분 기타수입 3억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새일센터취업상담사 인건비 32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 인건비 26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에 2023년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인건비 6500만 원, 새일센터취업상담사 인건비 1600만 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97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64억 8100만 원에서 약 25억 8900만 원 증가한 690억 7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7억 3500만 원보다 약 1억 1800만 원 증가한 21억 5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사업으로는 차량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비 및 선박비에 5억 9700만 원, 차량 및 정수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4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0쪽, 151쪽,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57억 9200만 원보다 약 11억 5500만 원 감소한 46억 3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구 사업으로는 청사관리 일반수용비에 2억 8900만 원, 본청부서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비에 2억 원,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3억 원, 구(舊) 설악면사무소 철거 및 주차장 포장 공사에 7억 8000만 원, 본청 리모델링 및 1층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2억 원,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 3300만 원,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15억 등입니다.
  다음은 15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4억 3900만 원보다 약 32억 7400만 원 증가한 607억 1300만 원을 편성요구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일반직 보수 450억 4000만 원, 청원경찰‧임기제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 57억 3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6억 5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예산액 34억 2600만 원에서 2700만 원 감소한 33억 9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2023년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인건비 2900만 원 삭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예산액 690억 7000만 원에서 약 5300만 원 증가한 691억 2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에 본예산 예산액 46억 3700만 원보다 약 6000만 원 증가한 46억 9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구 사업으로는 사무실 재배치 관련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청사 내 공공시설물 교체 등 작업 관련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5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청사도면 설계용역 관련돼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신축건물을 할 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이거는 저희가 청사 1청, 아니, 본청하고 2청사에 저희 층별로 되어 있는 사무실 배치도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3회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있어서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실 재배치가 되면서 그래서 층별로 저희 청사 사무실 배치도면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성 위원  아, 설계도면이 아니라 배치도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152페이지 보시면 청사 공유재산 등 관리 물품,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 구입 그 항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 구입은 앞쪽 시설비에 본청 부서 인테리어 공사가 있습니다.
  본청 부서 인테리어 공사가 본청사 건물이 30년이 지나서 노후화돼서 사무실이 사실은 쾌적하지 못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좀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면서 그때 하면서 저희가 가구나 테이블 그다음에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는 거 플러스 해서 조직개편 하면 사무실 또 이전하는 상황에서 들어갈 예산이고요 9000만 원은요.
  그리고 5000만 원은 그 이외에 별도의 연간 수시로 물품 구입을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예비비성으로 지금 세워서 하려고 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최원중 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2개가?
○회계과장 최규일  그렇지요. 물품 저희가 사무실이나 청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은 동일한대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은 본청 부서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 사무실 재배치했을 때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좀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전에도 5000만 원 정도 아니구나, 이게 계속 사업비로 잡았었나요?
  그 전에도?
○회계과장 최규일  네, 기존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예비비성으로 두고요.
  사무실이 TF팀이 생기거나 아니면 목적사업에 의해서 사무실이 또 별도로 이동을 하거나 그럴 적에 저희가 그런 비용으로 지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148페이지이고요. 편성목에 보면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지침서 구입해 가지고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매년 구입하시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저희가 매년 지침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이나 그런 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서는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게 지침서를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150페이지입니다.
  청사 매트 세탁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한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약을 저기 뭐야 회수를 몇 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제가 회수는 자세히…… 연간 계속 아마 세탁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회수는.
최원중 위원  이게 매트가요.
  그러면 저희 로비에서 출입할 때 거기 바닥 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그게 몇 개 정도나 돼요?
○회계과장 최규일  제가 개수는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석에서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전달받아서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매트가 아마 저희 군청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지자체를 갔는데 이 매트가 요새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고 하는데 단가는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발 매트를 하면 우리처럼 이거를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와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설치하면 뭐였더라…… 분비물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발에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밑으로 이게 떨어지면서 거기 자체에서 이게 또 이렇게 정화가 된다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그게 거의 한 대에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그런데 그게 큰 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효율성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희도 워낙에 이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보셔 가지고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굉장히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이렇게 큰 관공서나 큰 대형음식점이나 보면 매트를 업체에서 새로 세척된 것을 갖다가 깔아주고 회수를 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 용역회사에서 세척을 해서 갖다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유사한 방식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그거를 한번, 매트는 최초로 구매를 저희가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임대식으로 해서 세척까지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가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고자 2021년도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2023년도 본예산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만 원을 포함하여 2022년도 본예산 조성액은 15억 4500만 원이 되겠으며 자금운용계획은 전입금 1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이자수입 4500만 원은 군금고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800억입니다.
강민숙 위원  800억이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강민숙 위원  올해 얼마나 출연하셨습니까, 전출?
○회계과장 최규일  올해 15억 출연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15억, 뭐 추경에도 또 잡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사실은 예산부서랑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사실은 유동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 대비 조성액이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목표 대비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기금이 이게 지금 우리가 21년도에 2월 15일 날 조례 제정으로는 만들어졌잖아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기금은 5년밖에 안 되지요? 한 차례 해서 뭐 조례 제정으로,
○회계과장 최규일  연장,
강민숙 위원  한 차례 연장한다고 해도 10년이에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10년에 800억을 모아야 하는데 목표액이 800억인데 지금 3년간 40억밖에 못 모였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치가 1년에 80억이 나와야 하는데 3년에 40억이에요. 그러니까 1년 목표액에 지금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런 기금조성을 보고 이거를 계속 존치해 가야 할까요? 이게 지금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는 있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사실은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적에는 저희가 청사 비용이 총사업비 추정비를 한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청사기금을 10년, 800억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표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이 지금 조성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아니, 10년이 아니라 뭐 이제 기금조성 종료 시점에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하든 청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 기금도 유용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목표 대비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희 아시다시피 사실은 31년이 지금 지난 청사라서 사실은 저희 행정수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은 확고한 의지는 있는데 예산 상황들이 좀 넉넉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고려된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께서 회계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뭐 이렇게 책임성 발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보면. 어떻게 있었느냐. 우리가 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90억이었거든요? 590억! 저희가 지금 800억 목표잖아요. 그런데 한 해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9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지금 31년이나 돼서 노후화됐고 어차피 지금 행정수요에 의해서 공간도 없어서 의회동까지 지금 1층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사무실이 좁아서 난리가 나고 사람을 뽑아서 앉혀야 되는데 그 앉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을 못 뽑고 있을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그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기금 조성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21년도에도 374억이었어요. 매년 몇 백억대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그 기금 조성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에도 나오지요? 순세계잉여금 우선 기금조성 활용하라고. 그런데 저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추후에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의지를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지을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회계과장 최규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사 노후화와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저희는 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다각도로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기금 운용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회계과의 의지를 좀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31년, 청사가 31년 됐다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는 좀 받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1000㎡가 15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3종 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여기 본예산에도 들어 있지만 3종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연 2회나 연 3회를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안전등급이 그래도 좋은 편이라서 저희가 연간 2회씩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저희 청사가 안전등급에서는 좋게 나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3종 시설물이 연 2회, 연 3회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3회를 받는 거는 좀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해서 받고 저희는 지금 2회 받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규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세정과 

(15시34분)

  네, 다음은 김진하 군세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안녕하십니까? 군세운영팀장 김진하입니다.
  권병천 과장께서 치과수술이 있어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정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686억 8100만 원보다 146억 8500만 원 증가한 833억 6600만 원으로 세입증가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 및 고용소비 진작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증가분, 아파트 등 신축 건축물 준공에 따른 재산세 등 자체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14억 6300만 원보다 8억 2500만 원 감소한 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지방세는 774억 5600만 원으로써 주민세 15억 원, 재산세 285억 원, 자동차세 96억 4600만 원, 담배소비세 75억 3천만 원, 지방소비세 84억 원, 지방소득세 201억 8천만 원, 지난연도 수입 1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58억 1200만 원으로써 증지수입 5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14억 원, 기타수입 31억 1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원이며 보조금은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입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보다 8억 2500만 원 감소한 6억 3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9억 7100만 원보다 3억 6800만 원 감소한 6억 3백만 원입니다.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위사업에 3억 9200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부사업에 2억 6400만 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제외하고 내년도 세외수입 체납자 맞춤형 징수차량 렌트비 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ARS 간편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보수사업비 7백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8백만 원, 지방세 납세 광역 홍보비 1백만 원, 차세대 지방세 및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단 운영비 등 7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1억 2700만 원입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으로 2400만 원과 체납차량 단속대상 경비로 1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 단위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인건비 47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인건비 3900만 원, 검증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9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4700만 원보다 1300만 원 감소한 3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액 6억 38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가한 6억 5700만 원으로써 수입관리 정책사업 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부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정과 소관 본예산 및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김종성 위원  페이지는 169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김종성 위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와 평생교육사업소에도 다 질의를 해서 같이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농협출연금,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김종성 위원  그다음에 제휴카드 포인트 수입 보면 우리 세정과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김종성 위원  평생교육사업소에 보면 농협 출연금이 2500만 원 정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2백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원인이나 뭐 조치 관련돼서 한번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5월 27일 날 농협은행 금고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금고에서 제안사항 중에서 출연금으로 7억을 제안하여 2023년도부터 4년간 1억 7500만 원씩 장학금을 출연하기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나서 2022년 5월 27일 금고계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체결된 다음에 이게 그 관련 부서와 뭐가 공조가 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다면 팀장님 말씀으로 보면 어쨌든 변동된 사항이 세정과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이런 변동사항을 평생교육사업소에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뭐 책임을 물으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일단 저희가 주부서로 금고계약을 NH농협은행이랑 체결을 하였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제안사항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었으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위원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부서 간에 어떤 업무 협조가 잘 돼서 이런 미스(Miss)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169페이지고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양재성 위원  항의입니다. 보통세 관련돼 가지고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 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양재성 위원  세입이 이거 과다편성된 거는 아닌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과다계상이라고 하셨나요?
양재성 위원  과다편성!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2022, 그러니까 올해 지방소비세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올해 그 전년도 예산액이 41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 지방소득세부터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양재성 위원  네,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지방소득세가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하고 개인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지방소득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요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 특히 그 골프장이라든가 일부 업종을 하는 그 기업의 영업실적이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그 법인소득세 신고하면서 한 40억, 50억 이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코로나19가 좀 약화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외국으로도 많이들 나가시는 부분들 있겠지만은 이 법인소득 신고할 때 올해 있던 소득을 가지고 내년에 신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 그러면 영업실적이 올라가서 올해랑 준하게 예산편성을 하신 거라고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특정기업의 그 영업실적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는 좀 안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특정기업들이 이제 관광업이라든가 골프장업이라든가 이런 유흥 쪽에서 많이 소득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강민숙 위원  세입이 많이 편성되는 거는 좋은 일이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강민숙 위원  어떻게 보면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저희가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은 일인데 놀랍네요. 골프장 같은 이런 외부 영업장에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잘돼서 이렇게 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혀 들인다는 거는 좋은 얘기인데 그 위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랐어요. 42억 7천이나 더 증가됐거든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강민숙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지방소비세라는 거는요. 어떤 것이냐 하면 국세에 있는 부가가치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에 확충하라고 25.3%를 그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안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이 좋았다고 하면 지방소비세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요.
강민숙 위원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는 생각을 못 했지만은 그 부가세가 많이 걷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덩달아 지방소비세도 이렇게 많이 걷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납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각 지자체, 광역시에 이렇게 안분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수납된 금액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높게 줘요? 부가가치세 25.3%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올라가서 2021년도부터 25.3%가 저희 지방소비세로 해서 전국 시군별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이러한 연유들로 인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833억 6600이 잡힌 게 전혀 부서 입장에서는 과다편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잖아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올해 경기도에서요.
강민숙 위원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방소비세 예상액을 공문으로 해서 반영된 부분이 거기에 예산액에 잡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세입이 많은 만큼 사업도 좀 활발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최원중 위원  1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최원중 위원  거기 보시면 시간제 계약직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최원중 위원  시간제 계약직.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중 위원  네,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저희가 체납에 관련돼서 체납징수원들을 시간선택제로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그 지난연도 체납세액이 1년이 지난 체납징수액을 징수를38:45* 하면 1%의 체납징수액을 포상금으로 드리고 있고요. 2년이 지난 체납징수액을 만약에 징수를 해 갖고 오시면 3%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있고 3년이 지난 체납징수액을 만약에 받아오시면 5%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이 종사하시는 분이 공무원이신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최원중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들어가나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맞습니다. 지금 세 분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십니다.
최원중 위원  공무원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최원중 위원  공무원으로?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은 뭐 지급해도 조례에서는 상관없겠네요? 그 조항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이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1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죄송합니다. 다시, 못 들었습니다.
이진옥 위원  1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밑에 하단에 보면은 우리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 해 갖고 본예산 29억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역이 어떤 거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이제 국가에서 저희들 지자체에다가 지방교부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돈이 많을 때는 당연히 많이 줄 거고 조금 줄 때는 조금밖에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세 징수액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지방교부세를 덜 주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세 25.3%가 우리 지방소비세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으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통계목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지금 이게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이진옥 위원  그 통계목이 혹시 잘못된 거는 아닌가요? 한번,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이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전수입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통계목이 좀 착오 입력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한번 나중에 저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다음은 24페이지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8백만 원이며 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및 지방의 혁신 역량 제고 방안 연구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팀장님, 제가 출연금 금액을 정확히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저희가 772만 7천 원인데요. 저희가 출연금을 8백만 원이라고 그래서 보고드렸습니다.
강민숙 위원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 권병천 과장님 휴가 중에 이렇게 김진하 팀장님 오셔서 예산 심의 받으셨고요. 하여튼 저는 먼저 뭐야, 2021년도 가평군 세정과에 현수막 걸린 것도 보고 아마 3개 부서에 대해서 수상을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또 올해도 아마 최우수상까지 받고 4개 부서에서 아마 수상도 한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정과 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지방세 목표 달성에 맞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올해도 우리 세정과 계획이 775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를 목표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 체납액 일소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하 군세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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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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