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1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5.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7.     6.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8.     7.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9.     8.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5.     4.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6.     5.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7.     6.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8.     7.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9.     8.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1분 개회)
○의사팀장 구장범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협의를 통해 김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11건의 예산 관련 안건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민숙 위원  이의 없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8.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편성내역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보다 1810억 5500만 원 감소한 3114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76%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941억 52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17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의견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3114억 8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재원은 937억 8600만 원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14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774억 5600만 원, 세외수입은 2억 5800만 원 증가한 163억 3000만 원이고 이전재원은 1996억 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613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933억 100만 원, 보조금은 449억 73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670억 9600만 원 감소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276억 3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됨에 따라 세수의 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2023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늦은 내시로 인해 본예산 반영이 늦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671억 8900만 원이며 경상이전경비는 1004억 1600만 원이고 자본지출경비는 736억 600만 원이며 자본지출경비 중 시설비가 539억 8600만 원으로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진입도로 조성공사 27억 원,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 20억 원, 군도13호선(덕현~대보, 신하~신상) 확포장공사 20억 원, 자라섬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 20억 원,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 19억 8000만 원,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 15억 원, 청평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청평역세권~하천리경인개발) 개설공사 15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3억 32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5억 원, 청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2구역)에 24억 69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봉수 소규모하수도사업 전출금 8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각 회계 간 그리고 각 회계와 기금 간의 전‧출입 예산편성에 있어 누락 또는 불일치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또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기존과 달리 관리부서별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지역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편성되는 2023년도 예산안에 있어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 주민행정 수요와 불편사항 해소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건전 재정 목표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되고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기 미도래 사업이 요구되지는 않았는지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심의, 지방보조금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가한 181억 8500만 원이며 이 중에 수익적 수입 88억 1300만 원, 수익적 지출 91억 1300만 원, 자본적 수입 93억 7200만 원, 자본적 지출 9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 369억 6100만 원이며,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15억 37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관망) 25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보다 1500만 원 증가한 181억 8500만 원이며 지출 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관망) 마무리로 12억 4200만 원,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2억 1500만 원, 가평통합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원, 급수취약 상수도 보급사업(창의리, 신천2리)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및 유지관리로 군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즉,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으나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의 경우 1% 이내가 1억 8185만 원인데 4212만 1000원을 초과한 2억 23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편성과 삭감을 반복하는 등 사업의 계획성과 연계성이 떨어짐에 따라 향후 사업계획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정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경과 연도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를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000전에 2억 5000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2022년 9월에 제2회 추경에서 300전으로 삭감을 하고 7억 50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마지막 본예산에 1000전에 2억 5000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래 또 신설공사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500전이었다가 2022년도 9월 제2회 추경에 900전으로 올랐고 또한 2022년 3회 추경에는 200전이 줄어든 700전으로 또 올해는 다시 500전으로 이렇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6900만 원 증가한 344억 21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111억 2700만 원, 수익적 지출 141억 4500만 원, 자본적 수입 232억 9400만 원, 자본적 지출 20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2차)사업 등 22개 사업에 392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보다 9억 6900만 원 증가한 344억 21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평‧설악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5억 9700만 원,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9억 4800만 원, 현리‧산유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7800만 원, 설악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안이나 장기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업 추진 시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네 번째입니다.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2023년도 가평군의 기금운용계획은 총 11개 기금입니다.
  기금수입은 73억 5700만 원이고 기금지출은 26억 86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에는 4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477억 42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예치금 이자수입 10억 원과 청사건립기금 외 3개 기금으로부터 22억 2600만 원 여유자금을 수입 조치하고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융자한 원금 26억 7400만 원과 이자 1억 55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기금운용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예치금 이자수입 1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4억 7300만 원 등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내년도 신규기금으로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5년도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자연‧인적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법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1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구입 1억 5000만 원,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본예산에 1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누락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산출내역 3년간 산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1년 2월 15일 조례 제정 및 가평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일시적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소요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800억 원입니다.
  2021년도에 10억 원, 2022년도에 15억 원, 2023년도 내년에 일반회계로부터 15억 원을 전출 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조성액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수익계획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융자금 회수 3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 등이며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500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2003년도에 가평군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15억 원이고 2022년도 말 기준으로 15억 8900만 원이 조성되어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9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500만 원과 예치금(여유자금관리) 1500만 원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한 만큼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중 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3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색리 지역 상하수도요금 지원에 3500만 원, 상색리 친환경마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 원, 상색리 생활폐기물 마을배출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억 4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4년도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광고물 등 정비를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원이며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부과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수수료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20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00만 원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군정 이미지 및 표시번호 정비에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 원을 사업 추진에 사용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액 예탁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2년도에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700만 원이며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 식품위생향상 정책사업에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운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제2차 정례회 때 과징금 부과‧징수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증액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2차 정례회에 제출한 바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말 조성액이 불일치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당초에는 6742만 5000원이지만 이번에 변경계획안에 들어온 거는 1억 346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3599만 9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가평군 장학기금입니다.
  2023년도에는 장학기금 기부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4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전입금 2억 7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이자수입 3억 5900만 원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장학금 지급에서 전년도와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세정과에서 세입 조치된 그 금액과 상이한 점이 있어 그것도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공공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에 있어 기금별 지출 시기 등을 감안,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143억 18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실적이 미비한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발굴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가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7건에 8억 39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비롯한 경기도 과학진흥원 출연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각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조례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매년 출연하는 사항이고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도 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의 경우에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연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체육시설 편입토지 보상, 건설과 소관 북한강 천년뱃길 자라꽃섬나루 건설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2건에 취득(토지) 1건에 1억 4600만 원, 취득(건물) 1건에 30억 원입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체육시설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가평읍 대곡리 일원 군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장기간 토지 이용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향후 가평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사전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산12-2번지 임야로 3306m²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설과 소관 북한강 천년뱃길 자라꽃섬나루 건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9월이며 사업 규모는 선착장 면적 390m², 지상 1층으로 소요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m²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개 안건으로 첫 번째, 가평체육시설 편입토지 보상은 가평읍 대곡리 산12-2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이며 해당 토지는 2009년부터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에 편입되어 다른 목적으로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협의보상을 민원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매각의사가 없었고 2022년 4월 29일 민원인의 토지매도 청구서가 접수되어 2022년 10월 28일 제5회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을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향후 체육시설 내 미보상 토지 26필지에 대해서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단계별 보상을 시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북한강 천년뱃길 자라꽃섬나루 건설은 가평읍 달전리 산14-2번지 자라섬 남도에 부유식선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우리 군 천혜자원인 북한강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연계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의 4개소의 다목적 선착장 조성계획 중 첫 번째 사업으로 지상 1층, 390m² 규모의 선착장인 자라꽃섬나루를 자라섬 남도에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제5회 가평군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오후 14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