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0회 가평군의회(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24일(월) 15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회기중)
  2.   1.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5시30분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평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5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임시회 제2차로 제출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민간위탁이며 민간위탁을 2014년 최초 계약 이후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계약연장이 완료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3년간 180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도 군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작업의 능률을 위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의 신규 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 운영관리 위탁 계약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가평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이며 가평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 운영관리 위탁 계약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3년간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시설운영 자료 작성 및 관리,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서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폐기물시설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의 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평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