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14일(금)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폐회중)
  2.     1.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가평군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먼저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경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2일에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12일간으로 의사일정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요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 접수사항입니다.
  9월 30일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12일에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0월 7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네 건, 10월 12일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건의문 채택의 건 1건,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7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요청 하신 것과 같이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0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19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가평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 가평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가평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가평군의회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출향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시설 활성화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군민의 체육공원 시설 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여 보다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제2호에 국민의 체육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제2항제1호에 이용료 전액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관내에 외식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신청,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사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의회체험활동 대상과 의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참여자 선정 및 활동지원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의회체험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과 우수체험수기 제안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을 하였으나 여전히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 가치 구현과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과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두 번째,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13건 등 총 19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가평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를 근거로 하여 가평군민의 대의기관인 가평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의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기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5호에 그밖에 의회 의장이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보고, 보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정과 의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 및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참고자료입니다.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의 지방의회 출석요구 문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12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2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관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의회체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고 민주 정치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어린이·청소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이의가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가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독립에 따라 가평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김경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가평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평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외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김종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이유는 체육공원시설 활성화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국민의 체육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여 보다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군민이 체육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전부 면제하고 있는 이용료 감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에 적정한 설치 운영과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공원 시설 활성화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군민이 체육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현재 100분에 50에서 100분에 80으로 감경하여 보다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군민이 체육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부 면제하고 있는 이용료 감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가평군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재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가평군 관내의 외식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외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내 외식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접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 정부에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한 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모집과 운영에 관하여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액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2021년 4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증명 등 수수료의 1%를 정비하고 정부공개수수료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르도록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은 지방세 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지방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며 전문 매각기관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감정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자재 등의 물가상승률에 대응하여 지원 규모 및 지원한도를 명확히 하여 지원사업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기존 신축, 재건축 시 개소당 3억 원 이하, 경로당으로만 이용하는 건축물은 2억 원 이하로 규정되었던 조문을 건축자재 등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그해 또는 그 전에 평균 공사비를 참고하여 지원하도록 현실화한 사항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올해에 마을회관 재건축 사업비가 신하리가 3억 원, 방일1리가 3억 2천만 원으로 건축자재 오른 거에 대한 여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비용추계를 보시면 9억 원을 2개소에 대해서 매년 3% 상승하는 걸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 제6조 지원 제한에서 신축, 재건축 및 리모델링, 증축은 5년간, 보수 및 방송시설 설치 보수는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일부 마을 및 읍면에서 민원 제기됐던 조문을 삭제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 및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비용추계 및 지방보조금 심의 등의 사전처리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발행위허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 등 조례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을 정비하여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정비하고 제28조의3과 중복 규정된 안 제53조의2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조문을 삭제·정비한 사항이며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안 제25조에 개발행위허가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안 제18조 및 안 제18조의2에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춘역 1979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청평고을 조성사업이 넥스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특조세 8억, 특조금 79억, 군비 190억 등 27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8월 준공된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춘역 1979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문화공원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도시공원은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 관련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기와 같은 상위법의 근거로 2022년 8월 9일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였고 비용추계와 소비자정책심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열세 번째, 청춘역 1979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평고을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청춘역 1979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춘역 1979 공원 민간위탁이며 공원의 특성상 항시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원 관리를 민간위탁하여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공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선정, 개발, 운영. 공원 내 건축물, 시설물 및 부지 등의 운영 관리, 공원 청소, 수목 및 잔디 관리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청평면 청평리 365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메인광장 1만 3113회배, 테마트레인 8768회배이고 주요 시설로는 관광휴게시설 4동, 주민편의공간 3동과 화장실 1동입니다. 또 야외무대, 광장, 벤치, 포토존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조성한 청춘역 1979 공원의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원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공원이 법령과 조성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3년 1월 23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재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은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이며 소재지는 가평읍 문화로 120이고 개소일은 2012년 11월 13일입니다. 현재 수탁자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되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서는 군수는 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평 청소년문화의집의 재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청소년문화의집의 법령과 설립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수탁기관에 위탁될 수 있도록 사업실적과 성과평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3년 1월 13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의 재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입니다.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이며 소재지는 설악면 자잠로 63이고 개소일은 2021년 10월 1일이며 현재 수탁자는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 재단이고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1월 13일입니다. 다음 8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의견은 앞에서 보고드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3년 1월 13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재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이며 소재지는 조종면 청군로 1270이고 개소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현재 수탁자는 설악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재단법인 행복학교나눔재단이고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검토 의견은 앞에서 보고드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9페이지,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3년 1월 13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며 현재 수탁자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3일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13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민간위탁에 대해 가평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지 및 관리와 청소년상담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문성을 지닌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일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담시간 평일 9시부터 6시,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5시까지 학생들 편의를 위하여 수업이 끝날 시간에 맞추어 운영하는 방안과 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 많은 학생들이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청소년상담 민간위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열여덟 번째,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 가정 등 초등학교 방과후 지역사회아동에게 질높은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이며 2023년 1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치는 설악면 종합복지회관 2층이고 규모는 전용면적 90회배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가평, 청평, 조종 등 3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 이외에 2023년 1월 개소 예정인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다함께돌봄센터(안)과 법령과 설립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수탁 기관에 위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평읍, 청평면, 조종면은 가평군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가평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11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며 위치는 가평읍 석봉로 195번길 19 3층이며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 교직원 교육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 지역사회 보육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영유아 및 부모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아이사랑놀이터 및 장난감 대여사업 운영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등 총 20건을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등 총 20건을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