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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5일(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6.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7.     6.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7.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6.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7.     6.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8.     7.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건(군수 제출)

(11시31분 개회)
○의사팀장 구장범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를 통해 김경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가평군수로부터 2022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구장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총 2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7.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건(군수 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네, 5페이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68억 5400만 원 증가한 6150억 9500만 원으로 8.2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87억 9천만 원으로 7.94%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63억 5백만 원으로 15. 47%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9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30억 2900만 원 증가한 5887억 9천만 원으로 지방세 692억 9700만 원, 세외수입 195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1815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1233억 76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1581억 8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8억 6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산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의 경우 433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보통교부세 정상분 등 지방교부세 293억 8천만 원, 보조금 66억 4천만 원으로 자체수입 증가분은 92억 8800만 원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향후 가용재원의 운영 및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입니다.
  35억 2400만 원 증가한 263억 5백만 원으로 자체수입 증가분은 4억 9500만 원이며 보조금이 소규모 하수도 및 하수관로 설치 등 환경기초 설치 등에 26억 8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총 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433억 2900만 원 증가한 5887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금회에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군도-농어촌도로 개설 등과 같이 기반시설 확충과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전기사업, 도시가스 공급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인력 지원 등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있어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에 1 이내에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반회계의 경우 총 예산의 규모가 5888억 원이므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58억 원 가량이 적정한 규모이나 금번 예산안의 일반예비비 규모가 60억 원으로 약 2억 원 가량이 초과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안 의결 이후 예산집행 기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이므로 사업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하반기에 잘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35억 2400만 원 증가한 263억 5백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 9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억 12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83억 69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58억 2900만 원입니다. 금번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아래 표와 같이 일부 회계의 경우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미반영하거나 잘못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결산액이 미반영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반영액이 결산액과 다르므로 2022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 편성 시까지 반영하여 조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19페이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310억 29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79억 6600만 원, 수익적지출 130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다음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230억 6300만 원, 자본적지출 17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에 389억 8400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310억 29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변동 없고 지출예산 중 수익적지출 예산서 13억 4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계량기 교체비 18억 3백만 원 감액, 급배수시설 공사비 6억 8400만 원 등 증액, 구축물 감가상각비 5억 3200만 원 감액,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7억 원, 소규모 지선연장사업 2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8500만 원 등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 금번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수익적지출 예산 중 신설공사비 증가분 본예산에 500 지원, 금회 추경에 900 지원을 해서 400 지원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설계량 구입 증가분과 신설계량 보통구입에 대한 수입 예산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5페이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1억 3천만 원 증가한 443억 25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157억 9900만 원, 수익적지출 18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285억 2600만 원, 자본적지출 25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가평공공하수처리 증설 2차 사업 등 19개 사업 총 사업비 3247억 2500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악면 신천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등 지역 오수관로 공사 12억 39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2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군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금년 회계연도 남은 기간이 3개월이므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약 180억 원이므로 사업별 추진 현황과 이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규모 변경사유입니다.
  목적사업인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사업 시행을 위한 수입·지출계획 변경이며 기타수입으로 2468만 2천 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에 1을 초과하여 의회에 변경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4년도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주요운용계획 변경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사업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옥외광고 센터에서 시군구의 관련 예산 2468만 2천 원을 전국적으로 균등 배분하여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예산만 배부된 사항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 위치, 설치 개소수, 정치현수막위의 운영방안, 민원발생요인 차단 등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다섯 번째,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지난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기 실시하였으며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전 이상현 위원 외 4인으로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17건이며 의견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그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7725억 8천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 7045억 1500만 원보다 680억 6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6501억 5백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 5275억 6백만 원보다 1225억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582억 6백만 원이며 7590억 2300만 원 징수결정하여 7466억 4100만 원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이 123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9억 17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04억 650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아래 쪽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261억 5500만 원이며 267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59억 3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억 84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357억 33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7582억 6백만 원이며 이 중 6277억 2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310억 5600만 원, 사고이월액 255억 1300만 원, 계속비이월액 324억 12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326억 6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37억 18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261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224억 3백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8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3억 1600만 원을 제외한 8억 2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7720억 8천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6501억 5백만 원을 뺀 1224억 7500만 원으로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27억 3백만 원, 사고이월 259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 324억 12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90억 6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2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74억 1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4억 7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4200만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30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채권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0조에 따른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36억 13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7백만 원이 발생하고 2억 4천만 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5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 채무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16억 4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액 26억 4300만 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89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5833억 2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439억 12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35억 2500만 원을 가감한 결과 연도말 현재액은 1조 623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14억 9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8억 9천만 원을 신규취득하고 매각으로 15억 49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0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8억 9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72억 8100만 원과 당해연도 지출액 169억 7700만 원을 가감한 결과 연도말 현재액은 52억 3백만 원입니다.
  다음 장 예비비 지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28억 1400만 원 지출결정하여 23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54페이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세입의 범위에서 군정 추진과 관련된 사업비의 투자와 법적, 의무적 경비는 강제법령을 준수하여 집행되었고 가평군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대로 세입 및 세출업무의 처리 과정에 일부 개선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과 집행부의 조치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 판단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이월사업비와 예산집행액에 따른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으로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자체재원이 부족한 가평군 실정을 감안하여 의존재원 확보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346억 96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에 81억 4800만 원, 자본예산 수입에 186억 3900만 원, 자금결산액 79억 9백만 원이며 세출총액은 233억 5300만 원으로 사업예산지출액 64억 8900만 원, 자본예산지출액 135억 7200만 원, 이월예산지출액 42억 9200만 원이고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이월액은 103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82억 2800만 원, 사고이월금 8억 1천만 원, 건설계량이월금 13억 5백만 원입니다. 상수도 생산 총괄원가는 142억 1700만 원이고 톤당 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조정량 570만 1113톤으로 나눈 2493.68원이며 톤당 요금은 1236.4억 원으로써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9.58%입니다.
  다음 장 세입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74억 7800만 원이며 82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1억 4800만 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요. 자본예산은 170억 7200만 원으로 18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86억 3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6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79억 9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5억 9천만 원으로 65억 6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4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7천만 원을 제외한 30억 3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본예산은 149억 5900만 원으로 140억 3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35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3700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79억 9백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2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억 9백만 원을 제외한 28억 8백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1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 결과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보고서에서 경영성과와 자금관리도 적정하게 분석하고 있으므로 2021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 표를 보시면 낮은 급수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단계적인 안목에서 총괄원가에서 자본비용을 제외한 101억 2800만 원까지 사용료를 약 43.68% 인상하여야 공기업 독립채산이 가능하며 아울러 유수율 도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69.96%입니다, 현재. 아울러 유수율도 개선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누수량을 낮춰야 수도요금에 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 488억 81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에 166억 8300만 원, 자본예산 수입에 294억 9700만 원, 자금결산에 27억 1백만 원이며 세출총액은 409억 68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에 123억 5900만 원, 자본예산 지출에 263억 6700만 원, 이월예산지출액 22억 4200만 원이고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이월액은 79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68억 7100만 원, 사고이월금 2억 3900만 원, 건설계량이월금 8억 3백만 원입니다. 하수도 생산 총괄원가는 436억 9300만 원이고 톤당 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조정량 620만 8937톤으로 나눈 7152.37원이며 톤당 요금은 886.63원으로써 하수도 현금 현실화율은 12.40%입니다.
  다음 장 세입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68억 1700만 원이며 167억 9500만 원 징수결정하여 166억 8300만 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억 1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자본예산은 292억 3700만 원으로 295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94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7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자금결산액 전년도 이월액 27억 1백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87억 8백만 원으로 123억 8천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123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억 5800만 원을 제외한 58억 9100만 원을 불요청리하였으며 자본예산은 273억 4600만 원으로 266억 5백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6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7300만 원을 제외한 6억 6백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3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1200만 원을 제외한 2억 4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결산안 검토보고, 65페이지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1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 결과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보고서에서 경영성과와 자원관리도 적당히 분석하고 있으므로 2021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총괄원가산정계획은 하수도 사용료 요금인상 요인이 706.69%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것은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을 상회하지 못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적용된 요율은 총괄원가보상액에 미흡하므로 사용요율을 적정용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다른 회계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바, 사용요율을 적정용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요금 현실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에 표를 보시면은 2015년부터 현실화율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기금사업으로 좀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 재무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입니다.
  총자산은 2조 3669억 4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76억 97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2조 3392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3억 4600만 원 개선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요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재정운용 보고입니다. 재정운용 결과 2021회계연도 가평군의 총수익은 5791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3억 6400만 원보다 8.5%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4932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 4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운용 차액은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858억 8400만 원으로 수익 대비 15%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순자산 변동보고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정운용 결과 기초순자산은 2조 2212억 3200만 원이고 재정운용 결과 858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 증가액은 336억 7천만 원이고 순자산 감소액은 15억 3800만 원으로 기말순자산은 2조 339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재무결산 검토보고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은 전문회계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던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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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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