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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8월 30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폐회중)
  2.     1.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먼저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로 의장님께서 정례회 회기를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23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8월 19일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23일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6일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평군 아동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9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 관련 안건 다섯 건에 대해서는 제309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구장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평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대책마련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피해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주민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 평화통일 교육사업의 위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스토킹범죄 관련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 관련 조례는 고령노인의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평군에 늘어나는 고령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적어 소득세법 제51조 경로우대자의 연령을 맞추어 고령노인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령노인의 연령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정비하였고 부칙 제2조에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한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사업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과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폐지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였으나 재위탁 또는 일종의 위탁으로써 위탁 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맞추어 가평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운영 지침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안 제10조의3, 안 제13조, 안 제18조, 안 제25조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4조의5까지, 안 제10조 및 안 제15조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삭제·정비하였으며 별표1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가액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20만 원으로 상향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문의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비수도권 군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령화 지수가 높음에도 지원은커녕 각종 개발의 제한을 받아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외면당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4개 군이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수도권 정책의 시정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안보와 수도권 식수원 확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도 가평·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라!
  둘째,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셋째, 가평, 연천, 강화, 옹진군을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4건 등 총 12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9일 김경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정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평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협박 등 위법행위가 2019년에는 3만 8054건에서 2020년 4만 607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4조를 2020년 1월 10일 개정을 통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와 현실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의견입니다.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참고, 표준자치법규안 및 조치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내용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9일 김종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정이유는 공무원 및 주민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사회 평화통일 인식 확산을 통해 평화 역량 강화 교육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한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기여하기 위한 국민의 평화통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평화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그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서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 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9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정이유는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고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있고 상위법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19일 양재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고령연령을 7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가평군에 늘어나는 고령 노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 혜택이 적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1조의 경로우대자의 연령에 맞추어 고령노인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령노인의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고령노인의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복지혜택 수혜가 적어 유명무실한 규정을 노인복지법 및 소득세법 취지에 맞추어 고령노인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복지혜택 수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늘어나는 고령노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밑에 인구현황 및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다른 조례 개정 8건의 조례에 대해서 7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19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였으나 재위탁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써 위탁 여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원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자치사무는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 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여전히 위탁 여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9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정이유는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한 예방교육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사업과 이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약물중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3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맞추어 가평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운영지침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운영 지침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는 음식물은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 화환·조화까지는 10만 원 그리고 추석, 설명절 때는 기간을 정해서 20만 원까지 가능하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서식하고 그거는 좀 참고로 보시라고 저희가 드렸고요.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 아홉 번째, 가평군 아동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담아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6조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 정비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또 같은 시행령에서 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상생 발전 및 상인 조직의 자생, 자립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지역상생구역 지정요건과 다음 장 자율상생 상권 부여 지정요건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가평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이원화된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보전활동 제정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지속가능발전법 제정과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가평군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열두 번째, 마지막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청평면 하천리 296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만 8627㎡이고 내용은 자연취락지구 신설로 청평면 하천리 296번지 일원에 원활한 주택 정비와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를 결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296번지 일원에 원활한 주택 정비와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2022년 7월 주민의견 청취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2022년 9월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예정된 사항으로 용도지구 지정에 특별한 주민반대의견이 없는 등 가평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취락지구 결정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등 총 13건을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등 총 13건을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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