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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9월 27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3.   2.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5.   4.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6.   5.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7.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9.   8.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12. 가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5.   1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7.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8.   1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9.   18.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 군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3.   2.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4.   3.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계속)
  5.   4.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계속)
  6.   5.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계속)
  9.   8.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12. 가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5.   1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6.   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7.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8.   1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9.   18.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11시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먼저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지난 9월 16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9월 19일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가평군 아동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구장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가평군 군립어린이집 5개소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가평군의회에 보고가 누락되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가평군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립어린이집에 위탁 기간이 2021년 2월 28일과 2022년 2월 28일자로 만료되어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운영 등을 위한 민간위탁 재위탁과 관련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재위탁 내용을 가평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개요입니다.
  재위탁 대상 및 기간은 설악어린이집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가평어린이집, 청평새나래어린이집, 조종어린이집, 북면어린이집 등 4개소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재위탁 내용입니다. 재위탁 근거는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재위탁 사무는 어린이보육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재위탁 방법은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수탁 결정 후 재계약합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3.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계속) 
  4.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계속) 
  5.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계속) 
  7.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계속) 
  8.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가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며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스토킹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아동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아동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재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2일 9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위탁기관 등 총 38개 기관에 대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질의답변을 통해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모든 군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은 건의 87건, 시정 67건, 총 154건으로 공모사업의 추진에 있어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 및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관리 미흡과 가평군복지재단의 복지사업 운영에 전문성 강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야간경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발생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푸드플랜 사업의 문제와 향후 운영방안 및 참여농가 피해구제책을 제시하는 등 군민 대표자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주민민원 발생 사안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존에 지적된 사항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같은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 청사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 대부분이 2층에 있고 특히, 상면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등 장애인을 업고 올라가는 실정으로 조속히 읍면청사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 시 소요예산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 없이 부서별로 매년 반복된 관례적인 예산이 편성요구되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예산 규모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 시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가능한 예산을 관행적으로 성립전예산 편성 이후 의회에 보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규정에 맞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철저한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자라섬수상스포츠센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밀리터리테마공원, 와인벨리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이 향후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공모사업에 응모, 사업이 추진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소송 중이거나 위탁사업 모집에 난항을 겪는 등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향후 공모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은 군으로부터 문화복지 분야 5개 사업, 체육 분야 12개, 관광과 분야 14개 사업 등 총 21개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평사계절썰매장, 자라섬 내 수영장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시설 운영치 못해 주민편익을 저해하고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채 연례 반복적으로 대규모 불용액 예산 반납과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 저하 등 전반적 관리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사업별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 관광과 등에서는 위탁사업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 관광과 등과 충분히 협의 후 의사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하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 위탁사업 관리를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평군복지재단 위탁사업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설립 7년차인 가평군복지재단의 당초 재단 설립 취지인 사회복지정책 조사, 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과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에 비하여 사회복지 위탁시설 관리 운영에 치중하고 있고 또한 재단의 이사장님 및 이사회 구성이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이기보다는 전직 공무원 출신 등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바,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면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어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임해 주신 김종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양재성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수  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8월 25일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9월 5일 제3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9월 7일까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9월 8일부터 23일까지 자체심사를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9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와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사업 등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과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건립 및 정비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사업비 등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지역 균형 발전의 형평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4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한 6156억 5900만 원으로 8.34%가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과 세출예산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추진 관련 부지매입 시 개인사유지 토지승낙 등 예산편성 전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유보하는 사례가 있는 바, 2023년도 본예산 및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료기금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편성 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보조금 반납 등과 순세계잉여금을 미반영하거나 예산액을 잘못 반영한 바, 마지막 정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 및 조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310억 29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입과 지출예산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신설 공사 시 계량기 대금 및 계량비 보호통, 급수 공사, 시설분담금 등 일부수익을 누락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마지막 정기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향후 수익금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3천만 원 증액편성한 443억 2500만 원으로 7.6%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입과 지출예산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오수관로 공사와 하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세입결산액은 8561억 5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655억 7400만 원보다 94억 17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7154억 26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407억 31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4억 2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  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세입 확보에 한계가 있고 주민의 사업 요구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에 2를 초과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주신 안건들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총 23일간 이어진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의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시정사항이나 의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통해 향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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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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