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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3월 24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3.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6.     ▣ 실·과·소 예산안 설명
  7.      가. 자치행정과
  8.      나. 안전재난과
  9.      다. 회계과
  10.      라. 복지정책과
  11.      마. 행복돌봄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로 총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01억 3백만 원보다 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10억 5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행역량 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 협력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총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85쪽에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59억 5500만 원보다 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66억 8300만 원으로써 참여행정운영 단위사업에서 민간단체 활동지원 4천만 원, 사회단체운영지원 4400만 원, 군민의날 행사 1억 7400만 원, 군수 이·취임식 행사에 3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86쪽 인사행정운영 단위사업에서 능률적인 행정운영 2200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 2200만 원, 후생복지시책지원 2억 8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87쪽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서 행정시스템 운영지원 160만 원,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9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서 정보통신망 운영 83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88쪽 행정운영지원 단위사업에서 근무환경 개선 4700만 원, 기록관 운영 3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위사업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25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 협력 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6억 73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증가한 7억 6600만 원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단위사업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5100만 원, 주민자치회 지원 4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89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120억 36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6400만 원으로써 인력운영비 1억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위원  미혼남녀 청춘캠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위원  작년에도 한 번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작년에……
최기호 위원  작년인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코로나 전에 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거로다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기억하기로다가는 한 2쌍 정도가 성사가 됐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2쌍이 성사가 됐고요. 추가로 1쌍 더 해 가지고 세 쌍.
최기호 위원  그 효과가 5천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런데 이게 당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걸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연이 되는, 만나고 한 번 만나서 결혼까지 가지는 않고요. 한 몇 년 사귀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요. 그래 갖고 계속 이런, 지금도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최기호 위원  그 대상자가 보통 이제 공무원 위주로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일반 사회기업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거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축협이나 농협.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농협.
최기호 위원  그런 곳도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농촌, 농촌총각, 농촌총각까지 좀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고요.
최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정부 차원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해 줬는데 그렇게 미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희망을 하면은 같이 참여를 하는 것도 어떨까. 요새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좀 기업형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 지위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까지 확대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뭐 등떠밀려서 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뭐 자랑삼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좀 강제성을 띠지 말고 좀 희망자에 한해서 그런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리고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이 미혼남녀 캠프를 추진하는 거는 저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 보면 남자가 신청인원이 한 70% 되고 여성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적극적인 캠프에 신청하지를 않다 보니깐 남성은 많고 여성은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농촌총각이나 이런 걸 별도로 한다면 이런 거는 한번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아이템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은 진짜 가평에서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각종 혜택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면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부러움을 대상에서 한 단계 올라서서 시기를 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공무원 하면은 하여간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직장이다. 가평에서는 진짜 아주 최고의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너무 접근을 하면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일단은 한번 공고해서 참여를 하면 다행이지만 안 해도 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 같이 가야지 끼리끼리 하게 되면 그런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재난과 
  이어서 신진섭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안전재난과장 신진섭입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8억 8500만 원보다 1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6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7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5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1억 원,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1억 43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1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은 본예산 7억 4100만 원보다 6천만 원이 증가한 8억 1백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80억 4800만 원보다 22억 2500만 원 증가한 102억 7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사고예방 및 사회재난대응 복구 정책사업은 본예산 4억 5천만 원보다 7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300만 원으로 안전사고예방 단위사업에 1억 6200만 원, 사회재난대응, 대비·대응 단위사업에 6백만 원, 물놀이안전사고예방 단위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자연재난예방 대비대응 복구정책사업은 본예산 37억 59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40억 81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사전예방 단위사업에 2억 7200만 원, 재난예방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은 본예산 7억 2800만 원보다 6천만 원이 증가한 7억 8800만 원으로 민방위운영 단위사업에 4백만 원 감액, 지역통합방위운영 단위사업에 1100만 원, 군관 우호협력 단위사업에 5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사회안전구축 정책사업은 본예산 20억 7500만 원보다 10억 9백만 원이 증가한 30억 8400만 원으로 CCTV 구축,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6억 7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정책사업은 3억, 아니, 3600만 원으로 중대재해예방 단위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본예산 3500만 원보다 5백만 원이 증가한 4천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5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놀이안전관리요원 그 64명 활용하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최기호 위원  이제 여름 기간 동안 우리 가평에 놀러오시는 분들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작년에 지금 뭐야 물놀이안전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기호 위원  물놀이 했을 때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작년에 사망사고는 4건이 있었는데요. 물놀이로 해서는 인정된 거는 2명 정도가 물놀이 사고로 인정됐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뭐 소송 들어오거나 뭐 그런 고발 같은 관련된 그런 건은 없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최기호 위원  이게 이제 물놀이안전요원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여름 한철 시원한 곳에서 피서 겸 또 보람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해, 작년인가요? 안전 울타리를 좀 많이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최기호 위원  그거를 어떻게 피해서 배치를 하나요? 아니면 변경된 사업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아직까지는 변경된 거는 없고요. 조사 중에 있고요. 기준은 작년도에 배치된 데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기호 위원  이제 그 안전울타리라든가 돼지 못 내려오게 망 해 놓은 데 그런 데는 어차피 사람이 접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평이 계곡이 깊고, 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다른 데도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매년 대부분 물놀이 사고 나는 데가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전요원이 배치된 데는 수심이 깊거나 급류가 심한 데 이제 우선 배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고 외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안전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그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까지이지요 저녁 때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저녁은 보통 6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 타임에 보통 이제 아침에 일찍 나오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한 7시까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새벽같이 물 속에 들어가서 노는 사람은 드물지만 밤 늦게까지는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좀 약간 늦추더라도 저녁시간을 좀 타이밍을 늦춰서 저녁 때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숙의해 주시기를.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그거는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위원장 이상현  밑에 뭐 지하안전성 관리는 알겠어. 그런데 이게 뭐지요? 기능연속성 계획이?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기능연속성 기획수립 관계는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화재 및 재난 등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중단될 경우에 그 기관의 핵심 기능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 목표시간 내에 핵심 기능을 뭐 잘못되면은 핵심 기능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저희 군청 내에 ……
○위원장 이상현  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복구시간이 얼마예요? 목표시간이?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복구.
○위원장 이상현  목표시간. 이게 지금 복구 목표시간이 있잖아요. 복구 목표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깐 우리가 기능이 마비됐는데 그거를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제 복구를 하는데 핵심 복구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시간이.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그거는 저희가 이 용역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그 용역을.
○위원장 이상현  용역을 주시는 거는 주시는 건데 내가 보니까 기능연속성 기능 수립에는 재난 복구를 최대한 몇 시간 내 해 가지고 핵심 기능을 재개하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시간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은 주는 거는 이제 그 시간에 도달하게끔 어떤 계획을 짜는 거고 목표시간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파악 못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그거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진섭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이어서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33억 6300만 원보다 2억 1200만 원 증가한 35억 7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액을 설명드리면 공용차량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7천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5천만 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2억 6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64억 8천만 원보다 4억 6100만 원 증가한 669억 4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 9백만 원 증가한 18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가평읍사무소 냉·난방기 구입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 2천만 원 증가한 59억 1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본청 천장 석면 공사 등 시설비에 4300만 원, 청사 공유재산 등 관리 용품 4천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축관사 물품구입 2천만 원, 감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2억 3200만 원 증가한 576억 7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요 직무수당 87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42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공유재산도 같이 하시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가평군 제3청사 신축이 되겠으며 사업목적 및 용도는 조직 신설과 개편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가 사무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제3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50억 3100만 원,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350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다음은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희망과 나눔이 있는 복지도시 가평”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9100만 원 증가한 142억 1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9600만 원 증가한 20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기정액 대비 2억 1300만 원 증가한 118억 98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800만 원 증가한 23억 1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기초생활보장지원 단위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생계급여사업 기정액 대비 4400만 원 증가한 98억 1천만 원을, 자활근로사업 기정액 대비 3100만 원 감소한 2억을, 155쪽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신규 1억 7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 사업은 2021년 민관협력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5백만 원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성립전으로 1억 6600만 원 증가한 4억 8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100만 원 증가한 6600만 원을, 159쪽 장사시설 건립 추진사업은 1100만 원 감액하여 장사문화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3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백만 원 증가한 11억 6100만 원으로 149쪽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2억 3100만 원, 도비보조금 46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억 8400만 원을 편성요구하고 161쪽 세출예산은 국비변경내시에 의해 2백만 원 증가한 11억 6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은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 맨 아래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제초작업 인건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7만 3280원.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이게 하루에 7만 3천 원이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좀 차이는 있는데 정부노임단가를 저희가 적용하다 보니깐 이 단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거 받고 와서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했어도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인건비를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주변에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읍면에서 다 그렇게 제초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이건 봉사활동 나온 거지요 이거는.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이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안 계시면 제가 15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문화 인식하고 교육 홍보 해 가지고 3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선진지 견학도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위원장 이상현  이건 본예산에서 그때 깎이지 않았었나?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깎이지는 않았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종합장사시설 사업이 조금 이제 보류가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위주로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의식이나 인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교육 쪽으로 신경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 장사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 자료를 만든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행복돌봄과 
  다음은 이해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행복돌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영식 의장님,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돌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67억 4900만 원보다 34억 8900만 원 증가한 802억 38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에 장애인 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30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25건 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고 기금 8건 3천만 원, 도비보조금 32건 9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17억 9600만 원보다 29억 1백만 원 증가한 1146억 97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가 종료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악면 복지회관 지붕 증축공사 3억 5천만 원, 청평노인복지관 강당 방음공사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예산안 174쪽,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전서비스 운영지원 2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기초연금지원 2억 9400만 원, 어르신 스마트 돌봄사업 3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조종어린이집 대체시설 임차지원 2천만 원, 조종어린이집 운영지원 8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예산안 180쪽,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보수공사 2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가평군 뮤직빌리지 도시개발사업 준공 1900만 원, 어린이음악놀이터 외부조경공사 1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개선 리모델링 5천만 원, 매입비용 3억 6500만원, 집기비품 등 구입에 3100만 원, 차량 구입에 6천만 원 등 총 5억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4쪽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3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예산안 185쪽 예식장 방역지원 1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은 금액 변동 없이 재원조정하였으며 예산안 188쪽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1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4백만 원, 아동돌봄비용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79쪽입니다. 조종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실시설계용역 2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어린이음악놀이터 외부 조경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음악놀이터 시설 개선공사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외부 조경공사는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외곽에 구분 좀 해 달라 바깥에. 그러니까 도로 부분하고 뮤직빌리지 전체 바운더리에 조경을 나무를 식재해서 막 들어오지 못하게 조팝나무 같은 거 식재를 해서 막을 계획이고요 조경 공사는. 그 시설물 개선은 안에 계단 설치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이렇게 밧줄 타고 아이들이 올라가는데 그거 말고 계단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계단 설치 비용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일전에 그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최기호 위원  거기가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잖아요. 그리고 또 조경을 해서 도로와 음악놀이터를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한다는 게 조경이.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보면 아직 주차장이 시작 단계이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주차가 거기가 꽉 차 있어요. 그렇지요? 지나가다 보면.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려운 걸로 실물검토.
최기호 위원  그때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노는 그런 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거는 저희가 보고 받기는 좀 어려운 거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관련 부서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학교 주변에도 반경, 뭐 예를 들어서 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큰 도로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차도 세워놓지 못하고 정차만 잠깐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도 어린이가 뛰어놀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어린이음악놀이터가 그거 관련 시설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설치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관련된 시설물이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만약에 그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면 빠른시간내에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거 다시 한 번 관련 부서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앞에 1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생애재교육 4천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출입문 교체공사 강당에 방음공사까지 해서 예산이 쭉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언제부터 이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세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거는 코로나 상황을 봐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추진을 하고요.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유보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제 뭐 방음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휴강 때 사전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이거는 바로 공사 시행할 겁니다.
강민숙 위원  이 생애재교육 4천만 원 이 비용에 혹시 프로그램 강사 비용까지 포함된 내용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에 강사님들 강사료가 지금 우리 다 다른 관련 부서에 이런 강사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 예산에 보면 각 마을에 마을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조강사들에게도 시간당 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요. 두 시간이면 7만 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는 교육비들이 책정되고 있는데 반면에 노인복지관 강사님들은 보면 강사료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 노인복지관 강사 한두 타임을 뛰어갖고는 생활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오전, 오후 파트로 막 여기저기 여러 개를 하셔야지 겨우 생활이 될 정도의 그런 강사료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좀 그런 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강사료를 현실화해 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실…… 보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요. 뭐 평생교육사업소에서도 강사분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인근 시군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적 시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저 18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최기호 위원  그게 이제 우림아파트에 101동에 506호를 매입을 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또 물품도 구입하고 뭐 차량도 이제…… 차량은 아이들 이렇게 통학시키는 그런 용도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아니, 그 업무추진 전반적으로 아이들도 수송도 하고 그 학대피해 아동이 발생하면 그 격리를 하려면 어디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이송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쓰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도 추진할 때 쓰고 그렇게 다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럼 이제 한 개소를 이제 남아 전용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러니까 가평군에는 학대 받는 그런 사례라든가 매년 어느 정도 발생이 돼요? 거기 몇 명이나 수용을 하고?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지금 계획하는 게 수용 정원은 남자 7명이고요. 여자아이가 발생하면 저희는 포천으로다 협의를 해서 포천으로 보낼 계획이고요. 1년에 한 10명 안짝으로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기호 위원  가평군에서?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최기호 위원  그러면 우림아파트 101동이라고 그랬는데 101동이면 1층이겠지요? 1층인가요? 이게 뭐예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5층입니다.
최기호 위원  아, 5층? 506호니까.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매물을 정했어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우리 팀장님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구두상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최기호 위원  아, 그래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의회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 확정된 다음에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보조사업비가 작년도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편성이 1회 추경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경기도에서 전체 31개 시군 다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설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7월 달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어차피 이렇게 사업이 설치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이상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학대아동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또 새로 재활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위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188페이지 제일 하단부예요. 지금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25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로 최우선적으로 나가지요 지금?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분을 해서 읍면에서 바로 이용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우선 가야 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아니, 행정복지센터에서 와서 이제 거기에서.
강민숙 위원  면사무소! 6개 읍면으로 먼저?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해곤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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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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