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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3. 1.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2.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
  7. 5.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
  11. 9.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11.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7. 15.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20. 18.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19. 2021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
  22. 20.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3. 21.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4. 22.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5. 23.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3. 1.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이상현·강민숙·최정용 발의)
  4. 2.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최정용 발의)
  5. 3.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최기호·연만희·최정용·강민숙 발의)
  6. 4.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강민숙 발의)
  7. 5.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6.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7.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8.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1. 9.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0.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3. 11.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2.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3.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4.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7. 15.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6.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7.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20. 18.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1. 19. 2021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군수 제출)
  22. 20.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3. 21.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4. 22.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5. 2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최정용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원 최정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요소 품귀 현상으로 인해 비료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비료 소비자 판매가격은 농협중앙회에서 비료 제조사와 해마다 연말에 다음에 연간 공급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제품 구매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발생한 중국과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인한 요소 생산 위축과 공급 차질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금년도 당초에 결정한 요소비료 판매가격인 9250원을 1만 6백만 원으로 8월 18일에 판매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판매 가격인 9150원에 비하면 약 16% 증가한 것으로 그 모든 부담이 농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협중앙회에서 내년부터 비료 구매 계약방식을 분기별로 요소 등 원자재값 변동분을 반영한 비료를 구매하는 상시계약단가 조정시스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료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정부는 농협중앙회 비료 공급 비용과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08년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인상액의 70%를 정부와 농협, 업체가 분담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인건비가 자재비 인상으로 수익조차 내기 어려웠던 농가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평군에서는 매년 7억 원에서 8억 원 가량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한 지경이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만 믿고 있으면 안 되며 관내 농가들의 비료 수요와 공급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비료 가격이 급등할 경우를 대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업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임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최정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이상현·강민숙·최정용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송기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분)

송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가평군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안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조례안 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원, 판로 촉진, 공동사업, 공유재산 지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최정용 발의) 
    3.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최기호·연만희·최정용·강민숙 발의)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대표자이신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침입범죄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주변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1조2에 방범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범위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송 결과 제출과 소송비용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강민숙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정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군수 등의 책무와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교통안전교육,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등하교 시 교통지도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배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가평 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준공으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6조 시설관리공단 사업 수행에 가평 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관리 운영을 반영하고 2020년도 수행 사업에서 제외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양덕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으로 각종 행정 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과 신설 및 기준인건비,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고 조직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의2까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입니다.
  첫 번째 과 신설입니다.
  현재 20과에서 1개 과가 증가한 21개 과로 환경과를 “환경정책과”와 “자연순환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이며 다음 세 번째 본청 및 신설 및 통합입니다.
  현재 111개 팀에서 4개 팀이 증가한 115개 팀으로 신설이 5개 팀이며 통합이 1개 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과 운영 구분을 위해 자원운영팀 신설, 청사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 청사관리팀 신설, 하천정비 복구 등 하천재난 예방을 위해 하천시설팀 신설,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 및 보상업무 일원화를 위한 용지보상팀 신설, 산림분야 주민 휴식 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림녹지팀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복지시설 관리를 위해 복지시설관리팀을 행복돌봄팀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기준인건비 반영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으로 현재 767명에서 29명이 증가한 796명이며 집행기관이 27명 증가한 780명, 의회사무기구는 2명이 증가한 16명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9.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1년 10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제도 상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수급비 삭감 및 수급자격 중지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에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4항에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소득에 합산되지 않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다음은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조례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제정목적 및 조성, 용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임기, 회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조문을 정비하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추가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조문 정정과 안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참고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병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창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문화체육과장 장창순입니다.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며 기금목적 및 대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됨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창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옥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옥  산림과장 이종옥입니다.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 발굴 기획정비과제의 자치법규에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른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가평군 결혼·출산 정책에 따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군립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평군청 조직 개편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 부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안 제8조에,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감면혜택 확대안을 안 제15조에, 가평군 결혼·출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혜택 확대안을 안 제15조의2에, 조례 제17조 징수위탁의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용 조례 명칭을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준용하도록 하는 조례 명칭 수정안을 안 제17조에 규정하는 조례안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복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환경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명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가평군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 제2조1항, 제2조제2항2호 중 법,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존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존법으로, 안 제2조제1항1호 중 법 제23조를 대기환경보존법 제2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안 규정 신설을 안 제4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금 조성 비율 확대를 안 제8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의 존속기간 폐지를 안 제10조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산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가평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비법정기금으로 주요 수입재원이 예탁금이자수입 100%로 구성되어 있어 수익성의 악화로 사업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며 기금의 목적 및 대상사업이 일반회계의 사업과 유사중복됨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하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 조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부정확한 내용 용어 정비, 안 제6조 위원회의 농기계, 임대농기계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사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2항과 관련 안 제12조에 임대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 수정, 안 제14조제1호 나목에 100분에 50 감면에 다자녀 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구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개정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주차장, 창고 등에 관한 면제조항이 없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과도한 부담금 부과로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창고, 주차장 등 용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이며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진섭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안전재난과장 신진섭입니다.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소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면 119 지역대 청사를 신축하고자 그간 업무협의 및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북면 목동리 848번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북면 119 지역대 청사 1동의 연구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연구시설물 신축사업 내역입니다.
  소재지는 북면 목동리 848번지로 대지면적은 610㎡, 건축연면적은 490㎡, 사업비는 19억 6천만 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는 자는 경기도지사이며 설치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5년간으로 허가기간 만료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추운천 축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축산유통과장 추운천입니다.
  음악역1939 로컬푸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위탁 개요 중 대상시설은 가평읍 대곡리 162번지 일원에 위치한 로컬푸드 판매장과 별관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공고 및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위탁사업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각적인 사업 방안을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2021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현황입니다. 총 17개 부서에서 84건의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11건이 2022년도에 종결 예정입니다.
  또한 653쪽에 있는 연도별 체결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 이전 38건, 2019년도 11건, 2020년 15건, 2021년도에는 20건입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이 16건으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관리자 정신건강 증진센터와 연계하는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현재까지 응급출동 120건, 병원 연계 215건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의회의 보고와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를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적이 없거나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협약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부서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에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중장기인력 수급계획으로 659페이지! 주요내용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관광사업 육성, 하천변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시설물 안전진단,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감염병 대응 등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며 대처하고 660페이지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기능별 인원 재배치, 기준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 탄력적 인력 운용, 현안사업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 계획입니다.
  661페이지 인력 증원 계획은 긴축적 조직 관리 기준을 유지하여 2022년에 29명, 2023년에 20명, 2024년에 21명, 2025년에 19명, 2026년에 22명, 5년간 총 111명이 증원 계획이며 666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원 계획은 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현안 및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기획조정분야 11명, 일반행정·재정분야 19명, 문화·체육·관광분야 10명, 보건복지분야 12명, 산업경제 분야 20명, 환경관리 12명, 도시주택 11명, 지역개발 9명, 방제·민방위 2명, 의회 3명, 읍면 2명 증원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계획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함께하는 복지·아름다운 가평”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6개 중점 추진전략과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모니터링 계획 및 재정 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부정수급 방지 방안, 인적 안정망 확충 및 운영 계획, 지역 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시행계획 세부사업의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운천 축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축산유통과장 추운천입니다.
  가평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인 가평역, 청평역 판매장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재계약 연장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장 대상은 가평역, 청평역 2개소로 가평군 산림조합이 연장 신청하여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12월 중에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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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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