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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3일(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14시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12월 9일 추가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고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3일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그리고 12월 9일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은 모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1페이지!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면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6588억 5900만 원보다 5억 6300만 원 증가한 6594억 22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액 6351억 4천만 원보다 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6357억 3백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는 23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은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법 제11조에 따른 주거급여의 부족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매월 20일 에 지급하는 임차급여에 대한 변경추가분인 국비 5억 원, 도비 6억 3백만 원을 반영하고 계수조정을 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예산안 심사결과에 따른 심사보고서 작성 후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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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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