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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4월 1일(목) 11시


  1.     1.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안
  3.     3.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5.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6.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10.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3.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15.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8.    1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9.    19.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3.     1.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2.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5.     3.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4.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5.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8.     6.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7.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8.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9.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2.    10.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1.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2.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3.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7.    15.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8.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9.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20.    1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21.    19.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시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이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으며 3월 29일에는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3월 30일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안이 제안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11시01분)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존경하는 6만 4천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평군에서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4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운데 가평군에서 추진한 용역사업 중 각종 민간위탁기관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가평군의회에서는 각종 민간위탁기관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건비 공통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인건비 인원 증가 요인 등을 의회와 협의하도록 권고하였으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민간위탁 등 조직진단 연구 용역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여 동안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등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후 2021년 2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의회에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 시에만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의회에 설명하고 그 결과물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의회에 감추고 사업 정보를 집행부에서 독점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용역 결과를 조속히 보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은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지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의 의도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임을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05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건의안 1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민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안.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께!
  경기도민의 복지 행정을 위하여 늘 힘쓰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평군의회는 도지사님께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경기도의 공공기관 제3차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 가평군은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을 상실하였기에 우리 군 지역발전의 작은 희망을 심어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에 대한 가평군 이름으로 적극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가평군은 수도권 불균형 개발에 따른 희생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한 민간 개발 사업의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650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6%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장애인은 522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2%를 차지하여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 요보호 대상자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 경력 단절 여성,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 서비스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유치를 통해 우리 군 사회복지시설과 연계 협업을 이루어 복지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함께 유치한다면 복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융복합 도시를 조성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발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가평군은 지속적으로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영농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는 동시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유치를 통해 가평 농업을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 농수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성장의 발판이 취약한 가평군 내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묵묵히 견뎌온 가평군을 새롭게 변화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을 6만 4천여 가평군민의 염원을 담아 도지사님께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2021년 4월 1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4.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6.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0.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안건 중 가평군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먼저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 요구되는 주민의 연령을 명시하지 않아 상위법령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되므로 민원의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연령인 18세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2조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9.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912억 1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6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3건에 1억 7500만 원으로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가평군 공동공설묘지 정비 분묘 이전비 지원 73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2200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8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의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된 1억 7500만 원은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에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있어 예산의,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못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중복 입력 등으로 인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불일치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누차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 세출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제출되는 바,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예정된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등에서 반복하여 지적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는 가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만큼 세출예산 부기명 중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관련 사업에 대하여 공사구간을 표기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45억 1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5.4%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11억 6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0.03%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의 지출액 금액이 10분에 2를 초과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된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 상환기금으로부터 정산금 69억 77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수입 처리하는 등 개별금의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공작물 취득 1건, 토지처분 1건이며 청평테니스장 이전 설치와 상면 율길리 소재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청평테니스장 이전 설치 건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상면 율길리 공유재산 처분 건은 부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29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임시회 산회에 앞서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매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은 줄고 세출 수요는 증가하는 등 군의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금에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제와 방역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 등의 사업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반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필요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어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 번 행동하기 전에 세 번을 행동하라.’는 “삼상일행”이라는 말이 뜻하듯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요소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나 신중한 생각 없이 편성하고 집행된 예산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있을 다음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이 실시되고 6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경기도의 제3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가평군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된 경기도 4개 공공기관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가평군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도 지역경제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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