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8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6월 1일(화) 10시4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3.    ○5분 자유발언
  4.   1.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5.   2.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4.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1.   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0.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4.   11.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2.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13. 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4.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5.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6.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7.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8.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19.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20.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1.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5.   22.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3.    ○5분 자유발언(송기욱 의원)
  4.   1.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5.   2.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4.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8.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9.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1.   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2.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10.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1.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2.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6.   13. 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4.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5.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6.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7.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18.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19.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20.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4.   21.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5.   2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298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예산안 4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24일에는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최정용 의원님과 송기욱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먼저 최정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존경하는 6만 4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민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우리 군은 총 4개 기관 유치를 공모 신청하여 모두 예비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최종 본선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탈락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경기도지사의 말씀은 순수한 가평군민을 현혹하고 우롱한 처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가평군민은 경기도의 모든 도정을 불신하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는 경기도에 있으며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인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가평군은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상실한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것은 경기도 모든 시‧군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경기 동북부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발표는 우리 군을 위한 경기도의 선물이라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2차 공모에 2개 기관, 3차 공모에 4개 기관을 유치 신청하였으나 모두 최종 탈락하여 그간 공모를 준비한 군민 모두는 상실감을 넘어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한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 생활SOC 사업은 총 140억 원이며, 이 중 50%인 70억 원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철 장사로 1년을 먹고 사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동조하기 어려운 사업이었으나, 주민들의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금년 5월 26일 북면 용소폭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하여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그동안의 희생에 희생을 더한 헌신적인 도정 참여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탈락한 것은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거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특별한 희생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룬 우리 군과 같은 자치단체에는 보편적인 기준 보다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공모사업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것이 경기도정 방침인 공정한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이번 공모사업에 탈락한 시‧군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반시설 조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만큼, 우리 군민이 더 이상 도정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항구적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애쓰신 모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자발적으로 발족한 민간 추진위원회 및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네, 최정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송기욱 의원) 
  다음은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모든 군민이 어려운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노력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장사시설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최근 장례문화 중 화장의 보편화와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가평군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불신의 씨앗으로 자리 잡게 되고 나아가 군민들과 분열과 반목이 심화되어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7월 22일 구리, 남양주, 포천과 MOU 체결 후 충분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군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광역종합장사시설 반대대책추진위가 발족하여 가평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대안 없이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사업의 필요성만 강조하여 군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민들 간의 대립이 첨예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한 제3차 공모를 실시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민들의 갈등이 아닌 화합을 위해서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제3차 공모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사업은 과거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합의나 결단이 선행되어야만 성공이 담보되는 너무나 어려운 사업이고,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군민들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는 없으니만 못할 것입니다.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 사업은 특정계층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인 만큼 누구에게도 불편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송기욱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54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으로 서명하실 의원으로 연만희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만희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이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68억 9700만 원으로 총 31건의 사업에 50억 7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1개 부서에서 38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목적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원 대책에 8개 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감염병 예방에 5개 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13개 사업, 기타 5개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이중 3개 사업에서 2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개 사업에서 10억 54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승인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130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9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5407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5197억 3600만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91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62억 3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0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431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7억 원이 증가한 791억 3800만 원, 보조금은 4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545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44억 500만 원이 증가한 58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210억 5100만 원이며 이래 추가경정 예산보다 4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금액 8000만 원이 감소한 160억 5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5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5197억 3600만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91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방공공행정 분야에 70억 2600만 원이 증가한 42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4억 2700만 원, 교육 분야에 2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8억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92억 1100만 원, 환경 분야에 40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09억 8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443억 6200만 원, 보건 분야에 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73억 1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49억 6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억 400만 원이 증가한 186억 9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6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5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66억 5000만 원, 예비비는 3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99억 1100만 원, 기타 분야에 2억 5400만 원이 감소한 68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은 210억 5100만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 분야에 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5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00만 원이 증가한 2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수입의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5052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 자본적수입이 기정 예산액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35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총계는 35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5052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9000만 원이 증가한 77억 6640만 9000원이며, 유형자산취득비가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2억 6504만 8000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가 1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28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 예산 총괄에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한 78억 7640만 9000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정수비가 7000만 원이 증가한 7억 7673만 2000원이며,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2000만 원이 증가한 1억 2188만 원입니다.
  자본예산 총괄 중 자본적수입 총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170억 7123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 자본적수입이 3500만 원이 증가한 35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500만 원이 감소한 166억 742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축물이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9504만 8000원이며, 건설중인자산이 1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28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1년 추가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북한강 수질 보전과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구축시설의 확충과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 예산 511억 6300만 원에서 15억 300만 원 감소한 41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 예산 223억 7600만 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 140억 4400만 원에서 47억 100만 원 증가한 187억 4500만 원이며 관거비 2억 원, 일반관리비 44억 6700만 원, 예비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 예산 287억 8600만 원에서 15억 300만 원 감소한 272억 8300만 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 55억 6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70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 371억 1900만 원에서 62억 500만 원 감소한 309억 1400만 원이며 이중 건물 5000만 원, 구축물 6000만 원, 공기구비품 400만 원, 소프트웨어 30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금 8800만 원을 증액하고 건설중인자산 64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가평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으로 총 예산 현액은 7609억 2200만 원, 세입은 7751억 8600만 원, 세출은 5751억 66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00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07억 4500만 원, 2020년 기금조성액은 245억 2800만 원, 사용액은 138억 1200만 원,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1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으로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6억 500만 원, 2020년 발생액은 5억 8400만 원, 소멸액은 5억 7500만 원, 2020년 채권 현재액은 3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42억 4700만 원, 2020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6억 4300만 원, 2020년 채무 현재액은 11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결산과 물품결산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경우 자산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2조 2521억 9300만 원, 부채는 전년대비 4.8%가 증가한 312억 9200만 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2조 220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정운영 결과 총 수익이 총 비용을 초과한 마이너스 79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이상현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금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내부거래 세입‧세출 대응과목 불일치 등 1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승인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안전하고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취득재산은 가평읍 승안리 126-3 소재지에 연면적 800㎡ 규모의 2층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설악면 파출소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 처분으로 처분대상은 설악면 신천리 434-4번지로 총 면적은 810㎡에 지목은 전이며 처분 예정가격은 1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면 율길리 공유재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상면 율길리 산49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총 면적은 24,190㎡가 되겠습니다.
  처분 예정금액은 10억 4400만 원이며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별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 비정비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조문 정비를 안제2조부터 안제4조까지 안제6조부터 안제11조까지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규정에 따른 정비를 안5조와 같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따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자연재해 대처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직무,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에.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교육, 훈련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 재해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자연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신설 등 표준안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따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일자리 경제과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고용 및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 구축과 고용 노동의 의제 발굴 및 현안 해결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근로자, 사용자, 가평군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로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능 등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직무, 운영 등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실무협의회 등을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를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입니다.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모호한 축제에 대한 개념과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축제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환경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분리배출 요령을 개정함으로써 배출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별표 중 합성수지로 세부품목류 의 변경이며 변경 내용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관련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합성수지로 해서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의 분리배출을 구분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를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환경성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목적,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 기능 및 운영 기준 등,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시설 이용료 등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센터 개관 전 정해진 시설이용 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여 단체실 요금 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인당 2만원, 14인 요금으로 책정하였고 숙박체험 요금은 2만 원씩 하향조정하고 성수기, 비성수기 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대강당 사용료는 1일 사용료 5만 원 인상하여 20만 원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이용료 반환 기준, 감면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장학금의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세부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15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안 제15조의3에 명시하였고 장학금의 지급정지 대상을 경기도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중·고등학생에서 경기도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24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용어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수 농수축농산물이라는 용어의 근거 법령 중 현행 법령의 제명과 다르거나 없는 법령 제명을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군수 또는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학교장의 급식 관리를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또는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의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권고를 반영하고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시설의 사용과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1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한 전문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청소년문화의 집과…… 설악청소년문화의 집과 조종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이고 위탁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설악은 3명, 조종은 7명이 되겠으며 다음 쪽입니다. 위탁비용은 설악은 4억 3600만 원, 조종은 7억 7백만 원 등 총 1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청소년의 활동 및 역량 개발지원 사업, 지역 및 인적구성원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각각 7월과 9월부터 민간위탁의 모집공고와 심사, 위·수탁 협약 체결을 거쳐 설악은 9월부터, 조종은 11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행복돌봄과장 박재근입니다.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로 조종면 현리 567-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99㎡이며 사업비는 6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배경입니다.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4월 22일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단위에서 예상되는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 완화 및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효과 분석 및 사업비 등을 선정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현실적인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해 가평군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을 협의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재해유형별 위험지구는 하천재해, 사면재해 등 총 7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사업비로 3435억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4월 22일 계약 체결 및 사업을 착수하여 주민 및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현재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6월 중에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경기도 협의를 통하여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