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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3월 24일(수) 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 5분 자유발언
  4.     1.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6.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1.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2.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0.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1.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2.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3.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4.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5.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6.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17.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8.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9.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5.    22.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6.    23.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7.    2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송기욱 의원)
  3.     ○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4.     1.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9.     6.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1.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2.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10.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이상현·최정용·강민숙 의원 발의)
  14.    11.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최정용 의원 발의)
  15.    12.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3.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4.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5.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6.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0.    17.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18.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19.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20.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2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25.    22.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최정용 의원 발의)
  26.    23.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7.    2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저희 가평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가평건설기계협회 양경석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 북면이장협의회장 최만경 이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어느덧 3월의 중턱을 지나 개나리, 진달래가 수줍게 터트린 꽃망울이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봄철을 맞아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겨우내 둔화되었던 일상생활이 활기를 되찾기도 하지만 갑작스레 따뜻해진 날씨로 얼어 있던 지반이 약화되면서 각종 시설물이나 대형 공사장, 생활 주변 곳곳에서 위험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건조한 겨울을 지나면서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산불 또한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는 물론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무서운 재난으로 이어져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봄철의 재난·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꼼꼼한 현장관리와 위험요소에 대한 강화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우기 전에 복구를 마무리하여 재난 피해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와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과 투자 효율성을 감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세밀히 심사해 주시고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승인된 2021년 본예산이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평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신 군민들의 일상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10시33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21년 3월 18일 송기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3월 15일 송기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의회법 재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18일 이상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5건과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제의 안건 5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송기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기욱 의원) 
 먼저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존경하는 6만 4천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실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 2개 면을 선정하여 모든 주민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경기도에서 입법예고 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가평군이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살기 좋은 농촌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 12월 경기연구회에서 발표한 경기도 내 읍면동 인구소멸 위험지표에 의하면 향후 30년 이내에 군의 6개 읍면 중 5개 읍면이 소멸되는 것으로 나와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가평군의 현실은 냉정하게 바라볼 때 고령화 위기 속에서 노동력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이 가속화되어 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 군은 2021년 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6.4%이며 특히 상면지역은 32.4%이며 또한 북면지역은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과 지역의 소멸은 실감할 수 있는 낙후된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과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지역 상면과 북면이야말로 도에서 입법예고된 농촌 귀속 기본소득 대상 지역이 사업의 최적합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서 농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으로 우리 군이 선정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살기 좋은 이상적인 농촌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지역화폐 지급을 통하여 관내 전통시장,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막중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이 우리 지역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10시41분)

최정용 의원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영식 의장님과 동료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에 급속히 퍼지면서 잣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잣나무허리노린재에 대한 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수목 피해 조사 의뢰 결과 소나무나 잣나무 등 침엽수 과의 수액을 빨아 먹으며 종자 형성을 불량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잣나무허리노린재가 확산되어 관내 잣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가평군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됐던 잣 재배 산업이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3월 가평지역 내에서는 상면 행현리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7월에는 화악산 도유림 내 잣나무에서도 구과를 흡즙하는 잣나무허리노린재의 무리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조사된 피해 규모는 가평군 전 지역에 걸쳐 75.6%에 달하고 있어 잣 채취 농가와 가공업체 등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년여 가까이 지났음에도 농약의 잔류, 잔류 작물성 실험 등 식용 농약의 등록 문제로 현재 방제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가평군은 산림 면적 중에서 잣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30%에 이르며 최적의 기후 조건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잣을 국내 최대 규모로 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잣나무허리노린재에 대한 방제작업이 이와 같이 지연되고 있어 지금까지 쌓아온 가평 명품 잣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잣 산업의 명맥이 끊길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산림청 및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력 체결을 구축하여 약재의 식용 등록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확산 방지를 위한 다른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기타 요인으로부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잣 산업 발전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여 우리 군 잣 산업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잣나무허리노린재가 조기에 방제되어 우리나라 최고의 가평 잣 산업의 명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5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기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기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이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상현 의원님, 신명철 님, 정진환 님, 홍인수 님, 유근웅 님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6.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62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83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632억 3900만 원이며 본예산보다 634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0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79억 4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18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391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734억 3800만 원, 보조금은 167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505억 57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240억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205억 9800만 원이며 본예산보다 8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에 1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161억 32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5억 3백만 원이 증가한 4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4632억 3900만 원이며 본예산보다 634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2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억 4백만 원이 증가한 52억 9400만 원, 교육 분야에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7억 4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49억 4200만 원, 환경 분야에 37억 7천만 원이 증가한 369억 5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8억1700만 원이 증가한 1442억 11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70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518억 6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9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5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23억 7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4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69억 9백만 원, 예비비는 8억 4천만 원이 감소한 61억 2900만 원, 기타 분야에 14억 1백만 원이 증가한 63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은 205억 9800만 원이며 본예산보다 8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 분야에 13억 6백만 원이 감소한 163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억 9천만 원이 증가한 22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 현재 가평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10개 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법정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요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6개 기금입니다. 설치 목적과 근거, 소관 부서는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가평군의 21년 수입계획은 기타수입 71억 1800만 원, 전입금 16억 1900만 원, 이자수입 7억 1900만 원, 보조금 1900만 원 등 총 216억 2백만 원이며 5페이지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2100만 원, 기타지출 2700만 원, 융자성사업비 2천만 원 등 총 216억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1년까지 조성된 조성안 466억 6백만 원에 2021년 수입분 99억 6400만 원, 2021년도 지출분 23억 8300만 원을 가감하여 총 75억 8천만 원이 증가한 541억 8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7페이지 총 기금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까지 조성한 541억 8600만 원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융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융자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2300만 원을 더한 543억 1천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추경예산안 수입의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49만 2023만 4천 원이 증가한 245억   2552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이 22만 8천 원이 증가한 1010만 5천 원이며 유보자금 61억 8123만 4천 원이 증가한 69억 3123만 4천 원입니다. 지출의 총계는 64억 923만 4천 원이 증가한 245억 1552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비가 2억 7704만 8천 원이 증가한 31억 3504만 8천 원이며 비가동 자산취득비가 6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7900만 원이며 기타 자본적지출은 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억 8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7억 2926만 4천 원이 감소한 2억 2606만 3천 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에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3억 8355만 원이 감소한 77억 8640만 9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예비비가 3억 9천만 원이 감소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 9020만…… 33만 4천 원이 증가한 170억 3620만 4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94억 2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63억 3123만 4천 원이 증가한 68억 3123만 4천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존 예산액보다 67억 9278만 4천 원이 증가한 167억 2921만 2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이 2억 2704만 8천 원이 증가한 30억 6504만 8천 원이며 건설중인자산이 64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7900만 원이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억 8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 3926만 4천 원이 감소한 1억 2606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한강 수질보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6억 2400만 원에서 85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11억 6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타회계전입금 수입 5천만 원, 기타 영업외수입 78억 6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223억 7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은 관거비 2백만 원, 처리장비 3500만 원, 정기손익수정손실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관리비 4400만 원, 예비비 22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여 140억 4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6억 2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287억 8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건물 1억 1천만 원, 구축물 7억 3100만 원, 공기구비품 7백만 원, 건설중인자산 47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77억 1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기계장치 2백만 원, 차량운반구 6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여 371억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청평테니스장 이전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 및 협약 기간 만료에 따라 청평테니스장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로 테니스장을 하천리 체육공원으로 이전 설치하려는 건으로 소요 예산은 군비 15억 원이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청평면 하천리 600-44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4면과 풋살장 1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 및 용도는 대상 토지 매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상면 율길리 산49 등 3필지 2만 4190㎡로 처분 예정금액은 1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분 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이상현·최정용·강민숙 의원 발의)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대상 가평군수 및 관급공사 수급인들에게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지급,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적용 및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최정용 의원 발의)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방역대책반 운영, 역학조사,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입원통지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수요의 증가, 민원의 다양화 등 법률 자문의 증가에 따른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송 비용 등 안 제5조와 같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1년 1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가평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가평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주민감사청구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 요건을 맞추어 현행 제16조에서 제21조로 조정함을 안 제1조, 2조와 같이 하며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 요구되는 주민의 연령이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문 내용을 삭제함을 안 제2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의 확대를 구성 인원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인원 중 민간위원 확대를 위해 현행 위촉직 위원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함을 안 제2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1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선발 기준 등을 정비·보완하여 이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가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 중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을 별표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액을 중학생은 연 30만 원, 고등학생은 연 50만 원, 대학생은 연 200만 원의 정액제로 변경하였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외부 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환수액은 규칙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 규정 등이 상위법령인 훈령에 포함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모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당초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랐으나 공공시설의 적용이 적합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위약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시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제2호에 별표2를 신설하여 이용자 중심의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핌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4항에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사용의 취소 시 배상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4항과 제4조의2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시 면책기준 및 반환소요일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 중심의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이의신청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안 제11조 이의신청 등 규정안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자치법규에는 고지서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우려 및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을 고지서와 수입증지에서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이 가능토록 변경하는 안을 제3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 및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개요입니다. 목적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원 구성은 회장 포함 4명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전국 48개 지방정부로 경기도와 도내 30개 시군, 타 시군 17개로 구성되며 회원은 지방자치단체로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주요 기능은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하 자료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2.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군수 제출)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는 등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지방자치 시작 이래 지난 30년간 지방행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방이양 사무 증가로 자치사무와 사업 규모가 날로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법령과 제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어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정부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하였던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 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인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시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24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건의문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한 3차년도 시행계획을 가평군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지표와 연계한 3차년도 시행계획 작성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유서 작성 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추진경과에 기타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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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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