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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0년 9월 8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5.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
  7.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8.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9.   8.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상현 의원)
  11.   10.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20.   19. 가평군 해운대구간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
  21.   20.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23.   22.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
  24.   23.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
  25.   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6.   2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6.   5.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7.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8.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9.   8.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9.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상현 의원)
  11.   10.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   12.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5.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7.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8.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군수 제출)
  20.   19. 가평군 해운대구간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21.   20.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2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3.   22.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군수 제출)
  24.   23.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군수 제출)
  25.   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26.   2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배영식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개의에 앞서 연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예년에 없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건강, 안전으로부터조차 자유롭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 심신이 지쳐 계실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초부터 발생된 코로나19가 정부, 국민, 의료계 등의 하나된 노력으로 방역 및 위생관리에 힘써오면서 한동안 안정세를 보여 왔으나 지난 8월 15일을 기점으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매우 엄중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유입자 외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우리 군에도 45명의 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군민 여러분께서 혼란과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직 섣부른 판단은 이르지만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더불어 수도권 2.5단계 시행 등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께서 방역의 주체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서 다행스럽게도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정부의 2.5단계 격상 조치는 짧게 방어하고 다소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고자 경제적 피해를 감소하면서까지 시작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지역에 54일간의 기나긴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157억 원에 달하는 공공 및 사유시설의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코로나19와 수해라는 이중고에 처해 계신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생업을 접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도 가평군의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와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나19시대에 태풍, 폭염과 혹한, 폭우와 폭설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반복적인 자연재난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군민이 집행부를 믿고 다시 한번 위기 극복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라섬이 지역사회단체, 공직자 등이 합류하여 복구 작업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형형색색의 가을꽃을 피우고 있으며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처럼 가평군의회도 군민 여러분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민의를 살피고 집행부와 새로운 정책 등을 마련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10시02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0년 9월 3일 이상현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이상현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 9월 2일 강민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8월 2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5건과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의 건 등 14건의 안건이, 9월 2일에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안건 총 22건 중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9월 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의 결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가평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제외한 16건을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5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기호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5.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4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628억 4백만 원이며 10.7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증액된 53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326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0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5326억 28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535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8억 원 감소한 546억 4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98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9억 7500만 원 감소한 1357억 4100만 원, 보조금은 263억 3백만 원 증가한 173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세입규모는 301억 7500만 원이며 이는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억 8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보조금이 5500만 원 감소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35억 5100만 원 증가한 532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32억 9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24억 9백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50억 79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403억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92억 2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8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억 8천만 원 증가한 30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분야는 203억 1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54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이어서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내용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금년도 출연금은 125만 원에 출연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입액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5860만 5천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영업수익이 3500만 원이 증가한 81억 9910만 6천 원입니다. 지출의 총계는 35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5860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 6740만 원이 증가한 78억 2071만 9천 원이며 유형자산취득비 27억 2032만 6천 원이 감소한 47억 8467만 4천 원이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는 45억 6800만 원이 증가한 97억 92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8억 8007만 4천 원이 감소한 1억 5121만 2천 원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 총계는 사용료수익이 당초 예산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81억 9910만 6천 원이며 수익적지출 총계는 8억 6760만 원이 감소한 78억 9571만 9천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수비가 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8억 3470만 원이며 급배수비는 9180만 원이 감소한 17억 2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9억 3500만 원이 감소한 6500만 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 중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9억 260만 원이 증가한 146억 6288만 6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이 27억 6800만 원이 감소한 47억 2900만 원이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중 건설 중인 자산이 45억 6800만 원이 증가한 97억 9200만 원이며 예비비는 9억 4507만 4천 원이 감소한 8621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한강 수질보전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조정과 환경기초시설사업 완료 및 운영비 정산 집행잔액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4억 8400만 원에서 3억 3300만 원 감소한 381억 5100만 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실적수입은 기정예산 149억 1100만 원에서 3억 7100만 원 증가한 152억 8200만 원이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167억 9천만 원에서 1억 원 감소한 166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235억 7500만 원에서 7억 4백만 원으로 감소한 228억 68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216억 93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 감소한 214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타회계전입금수입 6700만 원, 기타영업수입 3억 3백만 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수익적지출에서 처리장비 6천만 원, 정기손익수정손실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7억 4백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 건물 2100만 원, 차량운반구 3백만 원, 공기구비품 4백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4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구축물 1500만 원, 건설중인자산 6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구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회계과장 김구태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으로써 사업목적 및 용도는 청평면 노후 복지회관을 철거 후 청평면 주민의 이용편의 및 복리 향상을 위해 현 위치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9월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5억, 도비 10억, 군비 15억으로 합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청평면 청평리 333-1번지, 건축연면적 990㎡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 소관 청평 쉐르빌 앞 폐철도 인도설치공사 토지매입으로써 사업목적 및 용도는 지역주민의 통행편의 증진을 위한 인도 개설에 필요한 철도부지 매입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1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 재산은 청평면 청평리 70-1번지와 84-7번지 총면적 1163㎡ 토지를 취득하여 인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과 소관 명지산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사업지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으로써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중 경기도 소유의 산 북면 도대리 산 226번지 일부 토지와 우리 군 소유의 가평읍 경반리 산 149번지 일부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이며 소요예산은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경기도 소유 토지 취득 시 1천 원이 추가로 발생되며 교환차액 1천 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경기도 소유 북면 도대리 산 226번지 3만 9863㎡를 취득하고 가평군 소유 경반리 산 149번지 3만 9567㎡를 처분하여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회계과 소관 관사 신축사업으로 사업 목적 및 용도는 노후된 독신 관사의 부지를 활용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사를 통합 운영 관리하고자 관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1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가평읍 읍내리 564-2번지, 건축연면적 662.58㎡의 관사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상현 의원)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 인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공적 보건서비스의 영역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에 건강권 향상과 여성청소년이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포함한 가평군 여성청소년 모두 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및 방법, 중복 지원 금지,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입니다.
  먼저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 공무원 제안규정 개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우수 제안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제8조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거를 이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로 전환을 시킨다는 내용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이상현 의원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가평군 포상 조례 10조2항이 있고 그다음에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4조2항 규정에 보면은 우수 제안 채택자의 결격 사유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이상현 의원  그걸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데 그거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타당합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이제 징계 맞으신 분이 뭐 특별한 공적이 있어가지고 구제하는 게 과연 학술용역에서 심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그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거는 상당히 좀 학술용역심의위원하고 그거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우선 제안은 행정제도나 행정운영에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반 공적과 다르다고 해서 공적심의를 거치지 않고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에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지 못한 점 인정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이어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기금의 계정, 구분에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통합계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가평군명예군민증서의 수여와 취소를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명예군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띄어쓰기에 맞게 제명을 지정하고 가평군 명예군민선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제척, 운영 등을 안 제4조의2에. 우호증진, 외국, 외국 국빈, 기관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명예군민증서에 위원회 심의·의결 생략 내용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가평군 명예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이 제척, 기피 사유지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이상현 의원  그런데 다음 안건으로 올라온 거 보면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은 제척, 기피 사유를 거기에다 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를 보면은 전부 다 건건마다 그 제척, 기피 사유를 전부 다 해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 건수도 많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척 사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조례는 그거를 준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그게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현 의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관 명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한 조항 삭제 및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을 경우 가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8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위원의 해임, 해촉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회의의 고지, 대리 참석, 회의의 공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운영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구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회계과장 김구태입니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안 제4조제3항제2호, 제4호 및 5호 등에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내용 반영을 안 제30조제5항제1호 등에. 개별 법령에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안 제25조의2, 안 제3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선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과제로 선정된 해당 규정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해촉 규정 신설 등 조례의 일정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 규정 신설을 안 제2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해촉 규정 신설을 안 제3조의2 및 안 제3조의3에! ‘회무를 통리한다’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용어를 순화하여 안 제4조에! 서면심의 규정 신설을 안 제5조에.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 정비를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의라는 표현을 뜻으로 정비하고 안 제4조4항에 ‘지주목’의 어려운 한자어를 ‘버팀목’이라는 용어로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윤희 평생학습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하윤희  평생교육사업소 평생학습팀장 하윤희입니다.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정 공포된 도서관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도서관의 기능과 시설 이용 및 자료 관리,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에 평생교육 증진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조례안은 4장 27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설치와 명칭,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로 개정하였고 도서관의 주요  기능을 안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는 시설의 이용 시간과 휴관일, 이용제한, 시설물의 사용 허가 및 손해배상, 시설물의 일부의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서관에 자료의 제출 및 제안, 복사, 인쇄, 교환, 이관, 폐기, 제적과 변상 등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로 담았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까지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독서진흥을 위하여 가평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희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군수 제출) 
    19. 가평군 해운대구간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과 해운대구간 우호협력체결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조규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에 가평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 대상자가 유관기관에 편중되어 수여 대상자의 다양화를 위해 공모를 추진하고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개정과 함께 2020년 가평군 명예군민 공모를 통해 가평군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각계각층에서 두루 발굴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군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추천대상, 추천권자, 선정 절차, 3페이지에 추진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대상자는 총 3명입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선정 동의안이 의결되면 제51회 가평군민의 날 기념식시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해운대구간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과 해운대구간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가평군과 해운대구간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에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군과 해운대구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목적, 우호협력 체결 계획, 그간 추진사항, 3페이지에 가평군과 해운대구간 상호 구두협력 대상사업, 기대 효과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결 동의안이 의결되면 해운대구와 별도 협의를 통하여 협약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두영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교통과장 조두영입니다.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운영을 위해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택시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개요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4년간 택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택시쉼터를 위탁 관리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무인경비요금 및 정수기 렌탈 요금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공공요금 및 소모성 경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위탁지원 경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9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 후 수탁자 모집을 통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10월에서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회의장 환기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에 대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공중위생환경에 기여하고자 가평 공공하수처리장 외 20개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20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연간 6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계약 보고 내용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2020년 7월 1일 관리대행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재계약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 민간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재계약하여 공공하수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하수도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년에 62억 3천이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이상현 의원  그럼 5년 동안 얼마입니까, 이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300억.
이상현 의원  300억이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이상현 의원  335억 아니에요? 아니면 315억이에요? 311억 5천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마다 이게 단위로 나가는 겁니까? 62억 3천만 원씩?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아, 계약은 저희가 62억 3천 중에 고정비. 그러니까 정산 없이 지출하는 비용이 42억 4500입니다. 그리고 비정산, 그러니까 정산비! 슬러지 처리비하고 약품비가 19억 8500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거의 고정비는 변동이 없고요. 정산비는 그 슬러지 처리장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럼 예산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게 매년 그러면 별도로 계속 잡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파이닉스알엔디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네.
이상현 의원  거기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변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아니오. 그렇지 않고요. 그 정산비는 말 그대로 정산을 하게끔 계약을 하고요. 고정비는 지급하는 걸로 고정된 비용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상현 의원  그럼 42억은 고정을 계속 그냥 파이닉스알엔디에 고정적으로 주는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그거는 5년 동안 픽스가 된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리고 나머지 처리 비용은, 처리 비용은 변동될 수 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처리 비용은 실제로 처리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럼 62억 3천이라는 얘기는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원가계산, 원가용역회사에 원가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상현 의원  그럼 상승률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매년? 상승률이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거의 상승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정산비도 거의 슬러지 발생량이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이상현 의원  이게 재계약이 된 데지요, 파이닉스알엔디가?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네.
이상현 의원  2020년 7월 1일!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이상현 의원  그럼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좀 원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코스트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지급한 건 얼마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전년도에 지급한 거는 고정비가 44억 5200입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지금 감액은 됐습니다.
이상현 의원  지금 1년에 2억 정도 올랐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2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감액이 좀 된 이유는 저희가 그 전에 한번 보고드렸듯이 그 TMS라고 해서 수질시험장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현 의원  파이닉스알엔디에 작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42억 5천.
이상현 의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월 42억 5천입니다.
이상현 의원  아니, 처리 비용까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아, 정산비까지요?
이상현 의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정산비까지 56억입니다.
이상현 의원  그럼 1년 사이 6억이 오른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가평하고 신천이 증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정산비, 그러니까 슬러지 발생 비용이나 약품 비용이 늘어서 그 부분이 한 8억 4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좀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정비는 감액됐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알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니까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이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코스트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설계획이 6곳, 신규가 1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네.
최기호 의원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어떻게 같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포함이 안 됐고요. 지금 포함된 거는 가평하고 신천, 올해 사업이 완료될 가평하고 신천처리장만 지금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3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럼 이거 지금 증설하고 신규 하는 것이 2020년 12월 달에 이제 완공되는 증설이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아니, 완료되는 겁니다.
최기호 의원  완료가 되는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리고 또 2022년~23년에도 증설이 완공되는 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추가부담분이 되겠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다시 원가계산으로 또.
최기호 의원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최기호 의원  이 원가계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원가계산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요.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다시 받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게 한 곳에서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최기호 의원  그러면 이게 뭐 그 사람들이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쪽 편에 서서 하게 되면은 또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닐까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원가용역회사는 거의 저희 편, 손을 들어주는 편이고요.
최기호 의원  그렇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그다음에 원가계산 한 거를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고 또 심의를 받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래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심사를 받아가지고.
최기호 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일하게 대처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 했던 것도 또 자기네 사업을 연명하고 또 그후에는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공고를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다음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고요.
최기호 의원  그 다음 번에는 또?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그다음에 입찰을.
최기호 의원  공개입찰을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최기호 의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비용을 부담을 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산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정산비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슬러지 처리라고 약품비!
최정용 의원  인건비는 고정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고정비에 들어갑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면 해마다 보면은 인건비가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ES라고 그래서 물가상승분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물가상승분이 일반적인 상승분은 안 되고요. 급격하게 상승이 됐을 때 우리가 요청이 있으면   ES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고.
최정용 의원  그러면 고정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ES가 반영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뭐 변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최정용 의원  이게 5년씩 계약을 했는데 고정비를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 인건비가 5년 동안 동되지 않으면 이게 고정비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5년이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물가상승분에서 물가가 상승이 기본적인 상승보다 오버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52명,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53명이었는데요.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52명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먼저 신문에 보니까 이게 인원이 52명인데 52명이 근무를 다 안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복무점검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뭐냐하면 고정비가 이게 인원을 52명인데 50명을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최정용 의원  만약에 50명을 썼다 그러면 2명분에 대해서는 군에 환수가 되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그 부분은 환수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벌점도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3항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대행 계약 체결 등에서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복합관리 대행 계약의 경우에만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위탁 기간을 정하고 있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강민숙 의원  그렇다면 지금 재계약을 한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는 복합관리 대행업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그 부분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5년 이상 20년은 시행, 그러니까 사업까지 같이 하는 경우고요. 여기는 운영만 하기 때문에 5년 이하입니다.
강민숙 의원  5년 이하라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5년 이하인데 1년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로 본 겁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1년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우리 가평군에……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아닙니다. 가평군 거는 아니고요.
강민숙 의원  가평군은 아닌데 그렇다면 여기 시행령에 맞지 않지 않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시행령에 있는 거는 업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지금 얘기하시는 5년 이상 20년은 시설을 같이 하는 경우에.
강민숙 의원  네, 시설개량이라든지 이런 거.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시설개량이라든지 같이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시설사업까지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그러니까 시설사업까지 같이 하면 그만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 그러니까 20년까지도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도 하고 20년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고 이 부분은 이제 운영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만 하는 거는 5년, 5년까지이고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가평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4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평군에 준해서 1회 재계약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 파이닉스알엔디는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하는 그런 업체도 아닌데 지금 재계약을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업체가, 그러니까 기준이, 업체 기준이 틀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운영만 하는 업체를 적용하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시설까지 같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까지 같이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투자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20년까지도 줄 수 있게끔.
강민숙 의원  할 수 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규정을 만든 거고요. 일반 운영만 하는 거는 시설비로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단, 5년만이라는 게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어떤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센티브 차원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럼 파이닉스알엔디는 맨 처음에 5년 전에 첫 계약을 했을 때 이러한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5년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보통 업체들은 다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강민숙 의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첫 계약 5년은 아마 재계약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을 거고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인지라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5년은 지나간 5년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강민숙 의원  이제는 뭐 재계약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 측면에서 5년 동안은 좀 더 각별히 관리 부서에서 시설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더 신경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2.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해 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수해 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역대 최장 장마 기간, 특히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에 따른 관내 피해 현황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항구 복구 계획을 가평군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을 정함으로써 재난복구 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해 피해 및 복구 현황, 주요 피해 발생 원인 및 문제점, 사후관리 방안 등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항구 복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8월 18일까지 응급복구와 군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반을 편성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중 복구사업추진단 구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 피해 및 복구 현황입니다.
  피해상황으로 인명 피해는 사망 4명이며, 이재민은 107세대, 21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피해 입력 확정 현황입니다. 총계는 594건에 공공시설, 공공시설 건수는 265건이며 피해액은 15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로는 329건에 피해액 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피해 발생 원인 및 문제점과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첫 번째! 산유리 호명스카이라운지 소매점 및 주택 매몰입니다. 토사 유출로 인한 매몰 상황으로 경사면 정리, 전기 공급, 폐기물 처리, 국민안전보험 청구 안내 등 사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성리 급류 휩쓸림입니다. 밭일 도중 계곡 급류에 휩쓸린 상황으로 인명 피해지역에 표지판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청평5리 주택 침수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로 사후조치는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이웃돕기성금 지급, 수재의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침수지역 주변 일대 우수시설 점검 및 개선과 배수펌프장 스크린 철거로 우수룸 개선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읍내8리 산사태 발생입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된 사항으로 현재 급경사지 정비사업 발주를 산림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리 달전천 제방 붕괴 및 수도공관 파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 유실로 상수도와 도시가스관 노출을 성토하여 응급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항구 복구 계획입니다. 총 복구비는 약 261억 원으로 국비 121억, 도비 4억, 군비 10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은 관계부처 예산 내실에 따라 예산 편성 후 군비 부족분 발생 시 예산팀과 협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 받아 사업 시행할 계획이며 사유시설 피해는 군비 3억 1600만 원을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TF팀 구성 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 발주 등 익년도 무기 기간 전까지 복구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우선 질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그 재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그다음에 저기 앉아계시는 우리 부군수님,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지시고 안에 입술이 다 부르트셔가지고 아마 부임하시고 나서 한 번도 제가 봤을 때는 휴일을 보내신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우선 개인뿐만이 아니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재난이 빨리 좀 끝나기를, 모두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참 질의드리는 것도 좀 그런데 그래도 뭐 알고 계신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8월 24일……
이상현 의원  네, 특별재난지역으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기를 군민들이 다 바랐어요. 바랐는데 피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본인들이 수해 입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특별한 혜택이 오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3억 1600만 원밖에 사유재산에 안 갔습니다. 맞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것도 긴급예비비로만 쓸 수가 있지 항구적인 복구사업비는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  특별재난비는 결국은 개인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지금 조종을 보면 우리가 주택이 전파되고 파손이 되고 반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재난지수라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재난지수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재난지수에 보면 지원기준지수라고도 또 있어요. 거기에 조정률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4300만 원인가 그래요. 맞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4200만 원입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거기에 조정률이 30%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게 1260만 원이 나옵니다. 조정지수가 재난지수가 1만 2600이 나오지요?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네.
이상현 의원  그러면 126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이상현 의원  지금 그 특별재난으로 지정이 됐어도 주택이 전파가 됐을 때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1260만 원인데 올라가지고 13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이게 8월 14일 날 경기도에서 3백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1600만 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인상이 돼서 16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전파가 되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특별재난구역으로 되면 전파된 데는 저희가 볼 때는 몇 군데 없고 통상 침수, 반파가 된 데가 많아요. 반파 같은 경우는 얼마 지원 나갑니까, 지금.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반파는 1600만 원에 그 반……
이상현 의원  반이지요? 800만 원 나갑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네.
이상현 의원  그런데 현장에 다녀보면 침대 망가진 거, 세탁기 망가진 거 전부 다 리스트업(List-up)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우리는 이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이 홍보를 진짜 잘해야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거의 뭐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50% 내지 뭐 심하면 80%까지 지원해 주는 거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택이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소파가 있고 그다음에 반파가 있고 그다음에 전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소파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무너진 거가 되겠지요. 기둥 뭐 이런 쪽이. 그거는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소파도 지원해 주고요. 침수도 지원해 줍니다.
이상현 의원  소파는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소파는 그 전파가 1600만 원이고요. 반파가 8백만 원, 소파는……
이상현 의원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한 거로는 소파는 90만 원이에요. 의자에 앉는 소파가 아니라 주택이 조그맣게 됐을 때는. 그런데 그것도 오해를 하고 계시다. 이거는 대통령령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택에 소파는 지진 피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아,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매스컴이나 그다음에 온 군민들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그냥 열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실망감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집행부가.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지금 개인들이 사유재산한테 우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거는 뭐 3억 1600 이거 해 주고 나서 끝이지요. 그다음에 전파 되면 뭐 1600 나오면 그거하고 뭐 세금 감면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연장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는 거고. 성금 들어온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성금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 전파나 또 반파, 침수 이렇게 재난을 당하신 분들한테 수재의연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게 지금 지급 기준이나 지금 얼마 정도 성금이 지금 답지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수재의연금 같은 경우는 사망일 때 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전파 같은 경우는 5백만 원.
이상현 의원  사망도 올랐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8월 14일 자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걸 보면 2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거는 이제 재난지원금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수재의연금 모금하면서.
이상현 의원  아, 의연금으로?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네. 지급하는 게 그런 기준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도 사망이나 이럴 때 이제 1인당 천만 원. 전파일 때 뭐 5백만 원 이렇게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리고 그 수재의연금이 얼마나 답지를 했습니까, 금액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수재의연금 전체 금액은 제가 저 대략 알고 있는 게 한 2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결심만 하면은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거는 지금 수입은 전체적으로 다 집행 수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물론 지금 사후약방문인 경우가 발생을 했지마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한테 올바른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 지금 가뜩이나 상실감이 큰 데다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 나라의 정책이지마는 그 원망을 전부 다 집행부로 온다. 알고 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래서 올바르게 바르게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번에 산사태 지역 이제 피해 발생 원인을 보면 이게 자연재해보다는 인재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 다른 실과장님도 방송을 볼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이 덕현리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미리 알았다는 거야, 이 관청에서요. 그럼 그 지역의 허가를 조건부로 어떻게 내주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냥 허가를 내주셨어. 그래서 이제 가서 사방댐을 만드니 뭐하느니 이러는데 허가 내주기 전에 미리 이 조건을 걸었어야 하는데 산사태 난 다음에 이제 하니까는 거기도 반파인데 거기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 인명 피해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 펜션에 사람 있었다 그러면 사망자가 또 몇 명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사후관리 차원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임초리 그 석축 무너진 거도 그게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건데 이 석축 높이가 20m 이상이 돼요. 그런데 그냥 일 자로 곧장 쌓아놨어.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실과소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지정을 해서 각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가 가능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연만희 의원  과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청평 우리 주택이 이제 침수됐을 때 거기 배수펌프장에 양수기가 4대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연만희 의원  그날 배수지에 그 침수됐을 때 양수기 하니까 가동했을 때 하나인가 두 개인가 안 된 것도 알고 계셨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은……
연만희 의원  작동이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나아졌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나아졌지요, 네.
연만희 의원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다가 이제 좀 알아본 게 있습니다. 원래, 원래는 그게 2개를 더 해서 여섯 개가 그게 갖춰져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처럼 그 4대 했는데 2대가 침수됐을 때 하는데 2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유로다가 더 2대를 더 갖추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한번 잘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집중호우 때 그런 부분도 염두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만희 의원  앞으로는 이거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잘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또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읍에 침수가 된 주택이 15가구로 통계가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가평읍에.
○의장 배영식  그 자료 몇 페이지인지 한번……
최기호 의원  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배수펌프장이 정상적인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침수가 된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최기호 의원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배수펌프장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수동과 자동으로다가 이렇게 전환하게끔 되어 있는 장치로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기호 의원  자동으로 놨었지요, 그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자동입니다.
최기호 의원  자동으로 놨는데 어느 정도 물이 수위가 차야만이 그게 이제 자동 이게 가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과정을 보고 그때 가서 수동으로다가 전환시켜서 물을 뺐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 쪽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어떻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수시로 직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육안으로 보고서네 수동으로다가 더 작동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후에 보고드린 그 사항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저는 달전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상수관하고 도시가스가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서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을 하셨는데 그 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 달전천 시공업체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가평군에 재난기금으로 복구를, 복구를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은 피해조사에서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요.
최기호 의원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나중에는 국비 예산을 다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기호 의원  별도로?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조치를 할 겁니다.
최기호 의원  별도로 받아서 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일단 달전천 생태하천에 시공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공업체에서 미리 비 올 거를 예상을 했잖아요. 했으면 대비를 했어야지. 대비도 안 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거기가 코너 몰이라서 파여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좀 추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국비라고 그래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다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생태하천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돈은 그대로 다 받으면서 추가로 또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더라고.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래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어요? 네,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어쨌든 이번 수해를 통해서 고생 많으신 집행부 우리 부군수님 이하 안전재난과장님!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 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평읍에 침수가 있었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미리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평배수펌프장 제2배수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는 이미 배수펌프장이 물이 수위가 높아서 배수펌프장에서도 하천으로 물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배수문은 완전히 닫힌 상태예요. 그 상황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배수문으로 회오리가 엄청나게 치면서 물이 계속 그쪽으로 흡입이 되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직접 봤거든요. 그 자리에 가평읍장님도 계셨고 거기 위치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내용이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지요. 이미 그런 수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양의 물이 흡입되고 있는 사실은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원래 이래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배수문이 자동이든 수동이든 닫혔으면 물이 안 들어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찍은 동영상에 보면 워낙에 회오리가 크게 들어가고 물 양이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회오리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게 이번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매년 그러한 게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그동안에 몇 해 동안 가평군에서 이런 재난 뭐 수해 같은 게 이렇게 운 좋게 잘 지나갔기 때문에 안전불감증! 그리고 뭐 여름 장마시기가 다가옴에도 거기에 대해서 좀 미처 관리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현재 배수펌프장 관리 인원이 아시다시피 이제 1명인데요. 그 부분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배수문 관계 가평 1배수문, 2배수문 관계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별도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늘 하시는 말씀들은 뭐 인력 부족, 이러한 말씀들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가면 또 인사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뭐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전문시설직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재해팀도 보면 그동안 몇 해 동안 쭉 편안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장마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원수로 이번 재해를 다 떠맡은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로지 자연재해팀에서 다 안아야 되느냐. 그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때 그 상황은 가평읍장님께서 이거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수동으로라도 완전히 내려서 물을 막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자리를 떴거든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서 더 이상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조치라든지 지금 뭐 청평 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재난이 수해나 이런 기후현상이 누구도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좀 저희가 미리미리 좀 사전 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왕 고생하시는 거 사전점검 예방 차원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 의원  네, 연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장마로 인해서 근본적인 가평에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가평 그때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자라섬이 한번 잠긴 적이 있습니다, 2013년. 대성리하고 자라섬 이렇게 잠긴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올해 자라섬과 대성리 파크골프장이 다 침수가 됐습니다, 전부.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침수된 자라섬하고 파크골프장에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왔습니까, 액수 총액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자라섬 같은 경우는 저희 피해액이 이제 저희가 잡은 게 한 23억 정도고요.
송기욱 의원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다음에 중앙기관에서 복구 계획안을 보면 한 30억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대성리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대성리는 포함 안 됐고요. 대성리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실치 않아가지고요.
송기욱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온도가 상승, 전세계가 상승하면서 이상기온이 아마 해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소양강댐이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방류하는 바람에 자라섬, 대성리가 잠겼는데 내년에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년에 또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오면 당연히 또 소양강댐을 열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자라섬이 잠기는 일에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마다 그렇게 잠길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그 자라섬이라는 게 이제 저희 주민들의 또 휴식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가 거의 예측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거의 맞아요, 본 의원이 볼 때. 그래서 그 소양강댐 방류를 사전에 좀 조율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번 달 한 20일 날 장마가 진다. 그럼 사전에 조율이 돼서 한 10일 전이나 사전방류를 통해서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이제 발전소하고 그 방류 시기 이런 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중호우나 이렇게 올 때 그런 사전조치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라섬이 환경적으로 우리가 관광의 필요성을 느껴서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한들 그런 해마다 그런 침수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거기 대책을 안 세우면 해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대비책을 세우시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권고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네!
송기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어요? 네,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기욱 의원님께서 참 말씀 잘하셨는데 해마다 그전에는 비가 별로 안 와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홍수가 분명히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양강댐이나 의암댐이나 청평댐이나 물을 쫙 평소에 빼놨다가 홍수가 났을 때 막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물을 빈 그릇을 댐이라는 그릇을 비워놓지를 않고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있다가 비가 왔을 때 그때 터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어느 기자가 질문했더니 뭐냐하면 우리는 매뉴얼대로다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거 그렇게밖에 못하나요, 진짜. 우리 이 시골에 사는 이 시골 사람들도 그 원리를 알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모를까. 그거 진짜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거 분명히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그럴 때 물을 짝 빼놓으란 말이야. 그리고 비가 올 때 막고 있어야지. 참 어리석은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평군에서도 매년 그런 송기욱 의원님이 진짜 지적을 잘하셨는데 매년 피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수십억에 피해를 봤는데 이거 그렇게 권고 좀 하세요, 가평군에서.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해마다 되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방류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른 우리 군에서도 그에 맞게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청평5리 침수지역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언제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집행부석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 배영식  진행이 끝나면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에게 알리세요. 그래서 한 점 의혹도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달전천 관계도 최기호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환경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재난과 주관으로 명백히 밝히셔가지고 피해 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든지 국비나 군비가, 국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을 그어서 그거 자체도 군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9월 7일 18시 기준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 대책 건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45명으로 지역 43명, 해외 2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2명으로 남양주 71번 확진자로 분류된 가평주민과 가평 31번 확진자입니다. 지역 발생 45명 중 성북사랑제일교회 관련이 35명, 광화문 집회 참가자 4명, 리앤리골프장 4명, 해외 입국 2명입니다. 지역 확진자 43명에 대한 연령별 발생순으로는 60대 12명, 70대 10명, 50대 6명, 80대 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확진자 36명은 퇴원하였습니다. 총 검사 건수는 3127명, 자가격리자 95명이며 자가격리자에 따른 심리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277명을 5247회 실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내가 왜 이런 식으로 갇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노,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고 정신질환이 있는 5명 정도는 보호자에 의한 대리 처방이 가능하여 투약을 조치하였으며 30명 정도는 우울감이 있어 추후 센터 이용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기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동선에 따른 방역소독은 총 10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일 자별 확진자 조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홍보 사항입니다. 주민 홍보로는 가평군 밴드, 네이버 맘카페, 홈페이지, 언론보도, 현수막, 포스터, 마을 방송, 보건 교육 등 5만 4900여 건을 실시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스티커 2만 장을 제작, 각 실과소에 배포하여 해당 사업장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확진자 역학조사 시 우선 접촉자는 신속하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동선을 파악하여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 군 특성상 대부분 고령자가 많아 일 자별 기억 착오 및 주로 현금을 사용하여 카드사용 내역 확인이 어렵고 휴대폰이 없어 GPS 추적이 안 되어 정확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동선 공개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또한 노령층은 앱을 활용한 자가격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가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의 어려움도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입니다. 수도권에서 1일 확진자 수가 10일 연속 2백 명을 초과, 8월 27일에는 3백 명을 초과하는 등 지속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요즘 일주일간은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어서 우리 군은 수도권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기간을 연장하고 실과소별 해당되는 기관이나 사업장 중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이용시설, 노래연습장, 제과점, 일반휴게음식점, 유흥주점, PC방, 실내체육시설, 요양시설, 장례식장, 예식장 등에 점검과 주말에 종교시설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일 자리 사업으로 배정받은 22명을 5개조로 보건소 방역반을 편성하여 8월 13일부터 터미널, 역사, 농협, 축협, 우체국 등 공공시설과 상가,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각종 손잡이, 문고리, 엘리베이터 등 접촉이 많은 표면을 매일 소독한 결과 가평읍 300회, 설악·청평면 255회, 북면 136회, 상면·조종면 85회, 보건소 방역팀에서 200회 실시하여 총 97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방역반에서는 말라리아 방역과 코로나19 방역을 병행해서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의 동선 공개 대책입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우선 확진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현장 확인 과정에서 동선 변경 및 공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확진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역, 접촉 장소, 접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선정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동선 공개가 지연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보건소에서는 위치 정보가 확인되면 바로 동선을 공개하고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심층 역학조사 전에 동선을 공개하였습니다. 물론 심층 역학조사 전에 동선을 이렇게 공개하면 거센 항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동선 공개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최대한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은 빨리 파악하여 삭제하고 사업장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 침해나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우리 가평군은 해외감염 2건을 제외하고는 청정지역이라고 8월 14일까지는 그랬었는데 8월 15일을 시작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전체 47명이지요. 발생을 했는데 그간 보면서 전 직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각 실과소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수고하셨음에도 지금 뭐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이러저러한 상황을 들었을 때 앞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시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담겨 있어서 조금 안심은 됩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평군은 고령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더 타 시군보다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저희가 더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될 시군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26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움이 커요. 지금 사실은 사망자도 남양주 71번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에 계신 분이었고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었지만 북면에 저기 우리 가평군 30 몇 번이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35번이요.
강민숙 의원  그 확진자 분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신 계기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26번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이 동선을 할 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10일 전에 무엇을 했느냐 하고 얘기하라고 하면 선뜻 기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선을 하는 데. 저희가 지금 가평군에 확진이 성북구 사랑교회 발이고 그리고 광화문 집회 발이에요. 그 외에는 지금 없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6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공개된 동선은 광화문 발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8월 15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8월 18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9일 날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동선 검사에서 15일 날 광화문 갔다 온 것만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기준점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성북구 사랑교회를 갔다 왔느냐 한 번 정도는 질의를 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성북구 사랑교회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오지 않았다 그것까지 저는 잊어먹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8월 8일 날 성북구 사랑교회를 갔다 오고 그리고 북면 북성교회를 8월 12일부터 14일에 걸쳐서 3일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북면에 확진자가 10명이나 발생을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동선에 이 잘못된 동선 파악으로 인해서 북면까지 확산된 케이스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상황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정연  네, 저희가 이제 동선 공개는 역학조사관에 사실은 고유 권한입니다. GPS나 카드사용 내역은 역학조사관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26번 환자가 확진자가 처음에 굉장히 거짓말을 시켰다고 보고 저희가 계속 집요하게 질의한 끝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본인이 북성교회에 다녀왔다는 얘기도 저희가 이제 후에 들은 얘기이고 처음부터는 이분이 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억에 오류가 났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분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역학조사관도 좀 애를 먹었던 사항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저는 어디를 갔다 오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진자나 선별, 아니, 역학조사가 들어갈 때는 지금 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왔습니까? 아니면 광화문 집회를 다녀왔습니까? 왜 저희도 선별진료소에 제가 만약에 뭐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증상이 있어서 갔을 때, 발열증상이 있어서 갔을 때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박정연  우리가……
강민숙 의원  어디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지요. 성북사랑제일교회에 갔다 왔느냐도 확인을 했는데 그 자체에서부터 좀 거짓말을 했던 상황입니다.
강민숙 의원  거기에 대한 뭐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분을 고발을 하느냐 마느냐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역학조사관이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는 고발은 좀 취소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던 사항입니다.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후에도 지금 뭐 저희가 감소 추세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며칠째 지금 계속 이제 검사는 하고 있지만 음성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왕 고생하시는 거 정말 누구보다도 고생하시는 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 고생하시는 거 좀 더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는 측면에서 주민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세심한 배려 속에 이렇게 업무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인근 타시군과 비교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음성…… 검사를 몇 건 했는데 음성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평소에 저희가 생활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보건소가 이렇게 꾸준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하루에 한 건 정도는 1일 알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보건소장님! 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제 동선 공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냐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동선 공개를 세세하게는 뭐 나중에 역학조사가 끝나면 하더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격리까지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스스로가 지금 코로나에서 가장 좋은 예방책이 뭡니까? 거리두기하고 그다음에 격리이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스스로가 그 동네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고 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고령자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미리 해놓고 나서 자세한 동선은 추후에 공개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만약에 뭐 설악면 같으면 설악면 신천리에 확진자 발생만 하면 주변에서 알릴 거 아닙니까? 나가시지 말고 좀 집 안에 계시라. 이런 거를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평군에 이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에 이 재난안전문자가 한 열흘 동안은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이상 걸렸어요, 안전문자 나가는 데까지.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직원이 초짜라서 그렇다 뭐 핑계도 다양한데 요즘은 5분만이면 돼요. 그게. 안전문자를 5분인가 하는 거를 어떻게 2시간, 3시간. 최고 긴 건 5시간까지 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5분만 하면 할 거를 5시간까지 가고 2시간 가는 건 기본이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부군수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이 주민의 안전이 이게 확실시 되는 건데 너무 늦다는 거지. 그래서 핑계도 뭐 직원이 초짜라서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군수 정정화  (부군수 석에서) 그거는 아니고요. 좀 전에는 그 안전문자를 안전재난부서에서만 그 문자를 발송하는 업무 체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보통 안전재난과로 의뢰를 해 갖고 거기에서 문자 발송을 하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똑같은 안전재난 문자를 보내는데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그거 체계, 거기에서만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건 불합리하다 그래갖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갖고 보건소에서도 바로 보낼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부군수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정정화  (부군수 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수정 요구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배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 조례 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 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의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정부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반응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9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2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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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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