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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19년 11월 1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3.     ◦5분 자유발언(배영식 의원)
  4.   1. 군정질문의 건(이상현 의원)
  5.   2.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8.   5.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3.     ◦5분 자유발언(배영식 의원)
  4.   1. 군정질문의 건(이상현 의원)
  5.   2.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3.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4.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계속)
  8.   5.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 개의)

○의장 송기욱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평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펜션협회와 관광협의회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과 배영식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하천불법행위 특별단속의 대책마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10시01분)

강민숙 의원  존경하는 6만4천 가평군민 여러분!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하천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맞춰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천내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평군에는 국가하천으로 북한강 1개소, 지방하천으로 가평천, 조종천 등 37개소, 소하천 101개소가 있으며 모든 하천의 길이를 합산하면 무려 445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경기도의 추진 방침에 따라  9월부터 TF팀을 운영하여 하천 내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도하고, 계도 기간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재난과의 지난 10월 24일자 보고를 보면 관내 하천 139개소의 전수조사 완료, 832개소 중 원상복구가 93건으로 11.2%의 복구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천내 모든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단속에만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면 단속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하여 간과할 여지가 다분하며 특히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생계형 영업을 하거나 주거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영세한 군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하천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거나 생계형 영업을 하는 가평군민, 하천구역 안 이외에 달리 주거할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민에 한해서만이라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하천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그 기준을 행위자와 함께 고민하여 모든 군민에게 공정한 정책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하천구역 내에 모든 불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재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불법시설물은 당연히 철거하여 하천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하천의 경우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타시군과 차별화된 가평군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고려한 가평군만의 특별한 소하천 불법행위 처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동일한 경기도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소하천내 유수의 흐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생계형·주거형 개인 사유지 일부시설물의 처마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난간까지도 불법시설물로 단속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가평군은 스스로가 법으로 부여된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상급기관 눈치 보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그간 경기도나 가평군에서 하천불법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여 발생된 현상황을 짧은 계도 기간에 영세한 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공권력 남용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9일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하천 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하여 가평천, 석룡천 일대를 점검하면서 법과 규정에 맞는 조속한 정비 및 청정하고 아름다운 하천계곡을 도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재정비에 임해달라는 원칙적인 지시만을 한 것을 언론보도로 접하면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 관계부서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의 방침 이외에 가평군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불법행위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생계형, 주거형 사유지 등 일부분 무단 점유자들과 소통하여 함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강민숙 의원님께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박수 소리)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식 의원님께서 “수도권 취수원 다변화인가? 규제의 다변회인가?”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배영식 의원) 
(10시07)
배영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방역 및 포획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군민 여러분과 김성기 군수님,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의 “수도권 상수원 취수원의 다변화 촉구 건의”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당댐은 1973년에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 단일 급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오고 있으나 물 부족 및 안정성을 문제로 “취수원 다변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팔당댐이 총 저수용량 2억 4,400만 톤의 큰 규모로서 수도권 주민 2,600만 명의 물을 제공하는 상수원으로서 제몫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통계 자료인 ‘팔당댐 연도별 수질현황’을 보면 지난 20년간 BOD기준으로 1998년 1.8ppm에서 2019년 1.2ppm으로 수질이 개선되었으며, 최근 10년여 간 수질의 큰 변화 없이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환경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의 물 관리 혁신 과제로 유역단위 용수공급 체계구축으로 연간 1억 6천 톤, 관로 누수저감으로 연간 1억6천 톤, 물 수요 관리강화로 연간 2천 톤, 수자원 운영체계 고도화로 연간 8억 8천 톤을 확보하는 등 총 12억 2천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용량은 팔당댐 저수용량 기준 약 6개의 용량입니다. 상수원 취수문제를 취수원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조급하게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팔당댐의 유효 저수용량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분명 “취수원 다변화”는 수도권 식수 공급의 대안 중 하나로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숙명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사항 중 하나인 “취수원 다변화”의 의미가 팔당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강 상류지역의 대체 취수원을 확보한 후 기존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단순한 정책 방향은 결단코 아닌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경기도에 또 다른 취수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경기도 내 상수원 규제지역을 확대시킬 뿐이며, 경기도민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취수원 다변화는 상수원 규제가 완화되거나 규제만이 다변화되는 방향으로 졸속 결성되어서는 안 되며, 안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가 지역 주민의 반발과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간 우리는 상수원의 상류라는 명목 아래 수도권정비사업법, 한강수계법, 특별대책지역 고시 등 각종 법규의 중복 규제로 고통 받아 왔으나 정부는 우리 지역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경기도지역에 더 이상의 규제 확대는 막아야 하며 어느 지역도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 한 사람에게라도 반대급부적인 희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피해라는 포장으로 그 희생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경기도의 힘이 모아져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근시적인 시각으로 자기 지역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정한 세상을 추구하는 이재명 도지사님의 현명한 정책 판단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기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관심과 감시를 늦추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이상현 의원)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40분 이내 실시하되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발언은 질문자이신 이상현 의원께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는 질문 좌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군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병수 경제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주시고 서태원 문화체육과장과 조두영 관광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질의에 앞서 현시점에서 우리군이 위탁관리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지병수  네! 가평군에서 위탁관리하는 사업은 40개 사업이며, 위탁비는 인건비, 사업비 등 370억 원이며 직원 수는 정규직 457명을 포함한 64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처럼 10월 18일 현재 15개 과에서 약 40여 업무에 대하여 연간 370억에 달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근무인력은 정규직 457명, 비정규직 91명으로 총 6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을 포함한 많은 군민들이 위탁관리사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 위탁관리 사무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위탁관리 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위탁관리를!
○경제복지국장 지병수  위탁관리 업무는 이제 저희가 군에서 지금 15개 과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공공부분의 성격을 띈 부분들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민간부분에 수익 성격을 띠는 위탁사업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임대로, 임대위탁 방식이 있고요. 또 이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수익을 같이 창출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즈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음악역1939를 본의원이 살펴보면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침통한 마음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 먼저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음악역1939 위탁비 22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조두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두영  네, 위탁비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탁금을 산정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군에서 2016년 12월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 용역 발주하여 음악역1939 지출액을 총 30억8,300만 원, 수입액을 13억3천만 원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위탁비는 지출액에서 수입액을 상계처리한 금액 22억5,300만 원을 위탁비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지출예산을 위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수입은 군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여 위탁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한국물가정보에서 제시한 원가계산서상 지출액 30억8,300만 원은 뮤직빌리지, 그러니까 음악역1939 전체 그 영화관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한 지출을 산출한 것으로 실질적인 위탁비는 뮤직빌리지 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있지 않은 영화관과 일부 시설을 제외한 것을 삭감을 하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조종을 해서 약 15억8,200만 원을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그 지출된 위탁금으로 산출된 거고요.
이상현 의원  그러면 22억으로 산출을 했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두영  부가세 포함해서 22억으로 공모를 냈습니다.
이상현 의원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 음악역1939 위탁관리 원가분석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거로는 2017년 3월에 뮤직빌리지 원가분석용역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과장 조두영  네, 저거를 베이스로 했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네. 저기에서 이제 지출 보면 35억8,300이고 자체수입이 13억! 그래서 22억의 위탁금이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과장 조두영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35억이 아니라 22억으로 줄여가지고 하고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관광과장 조두영  네, 네.
이상현 의원  지금 저 분석표를 보게 되면 35억 8,300에서 22억으로 줄이고 수입예산은 13억 3천으로 잡았습니다. 맨처음에 원가분석은 맞죠?
○관광과장 조두영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수입에 대한 퍼센티지가 제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37%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22억으로 줄이게 됐을 때는 약 37%로 계산을 수입을 잡았을 때 한 8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는 거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조두영  6억에서 8억 사이입니다.
이상현 의원  네, 6억에서 8억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조두영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앉아주시고 서태원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가분석표에 의하면 지금 우리 조두영 과장께서 말씀하신 6억에서 8억 정도가 수법이,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거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현재 수입은 5,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이상현 의원  12월까지 예상된 수입 2천만 원을 포함해도 7,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천만 원 아직 들어온 건 아닙니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22억에서 만약에 8억을 예상을 했을 경우. 만약에 적게 예상한다고 그러면 포션이 적어졌기 때문에 6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5,700만 원의 자체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체수입이 이렇게 5,7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취한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음악역1939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요. 사용료수익에 대한 제도를 법제화시켰습니다. 현실화시키고 또 지도점검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현 의원  10월 30일! 9월 30일 기준 본의원이 집행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입이 5,700만 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이상현 의원  그거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저희는 1년에 한 번 세외수입으로 잡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현 의원  1년에 한 번.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정산 할 때.
이상현 의원  정산할 때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이상현 의원  협약서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협약서 봤습니다.
이상현 의원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자산을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해야 하며 가평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그런데 위탁분은 수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정산할 때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음악역1939에는 지금 5,700만 원의 별도의 자금이 있……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있습니까? 그것 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이상현 의원  다음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상 수탁업체에서는 사업비 및 수익금에 대하여 매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등 부수입 수입을 포함한 정산서를 작성·제출하고 여기에는 주요지출 증빙서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음악역1939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정산 결과를 보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현 의원  정산 결과를 한 번도 그러면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네. 보고를 받지 못하고……
이상현 의원  지도점검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아, 그래서 이제 9월 30일날 음악역1939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이상현 의원  다음 표를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본의원이 요구해서 9월 30일자 기준으로 제출 받은 자료입니다. 하나같이 모든 계수가 틀리고 그 차액이 무려 6억 1,300만 원에 이릅니다. 차액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차액부분은 지난 9월에 제출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운영실적 자료는 수탁자를 통해 제출 받는 자료인데요. 수탁사가 제출 당시 수탁사업 운영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됐는데요. 저희가 문화체육과가 이번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실제지출액 15억 4,200만 원이고 금액 차이는 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현재 지금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이상현 의원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시죠.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지출된 금액이 17억 원에 달하는 반면 수입액은 5,700만 원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리 제출되었을 사업계획서과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입구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이 수입액은 5,700여 만 원인데 그 음악역1939에서 수입구조는 대관사용료하고 그다음에 티켓판매가 있는데요. 1차년도로써 가평군은 뮤직빌리지 운영을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 1차년도로써 실적이 매우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다음 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과장님께서 티켓사업, 대관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대표적으로 참담한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집행부를 통해서 제출된 행사 결과입니다. 이장희 콘서트에 5,500만 원 지출했다 수입은 405만 9천 원. 자라나다는 3,700만 원 했는데 57만 9천 원, 김장훈 콘서트는 3,800만 원 했는데 330만 원, 뮤직투어는 자그마치 1억 5백만 원이나 지출했는데 217만 원. 일반적으로 콘서트는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준비하고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경영수익 사업이 아니라 군민 위한 행사조차도 안 되는 정도인데 당초 목적은 무엇이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그 뮤직빌리지 당초 목적은 위탁시설의 음악역1939 뮤직빌리지 조성 당시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보다는 본 시설을 바탕으로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구)가평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시내 중심지로써의 음악거리를 조성코자 진행된 사업인 만큼 수익보다는 관광객 유입에 보다 초점을 두었던 사업입니다. 1차년도로써 가평이 음악도시로 널리 알려지는 데 중요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상되었던 것과 달리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지금 목표수익이 최소로 잡으면 우리가 6억이고 최대로 잡으면 8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9월 말까지 운영수익의 10%도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맞죠?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특히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한 1억 5백만 원 들여서 한 뮤직투어는 참석인원을 본의원에게 3천명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첨부된 사진과 실제 참석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2, 3백 명이 참석했다는 다수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또한 행사 당일인 21일에는 가평군에 비가 왔다는 사실도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부풀리기 프로그램 운영 보고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향후에는 프로그램 진행시 정확한 방문객 산출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수탁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현 의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원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문체과에서 허가를 득하고 나서 경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그게 1년 계획이, 사업계획이 제출돼서 저희가 1년 계획을 승인을 합니다.
이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좀 넘겨주십시오. 더군다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참석인원을 협찬물품 창고 잔고현황으로 3천 명을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체과에 또 제출된 뮤직투어 완료보고서에는 참석인원을 2,100명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어느 자료 하나 일치되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 본다면 티켓 판매 행사 말고는 모든 실적들이 과대 계상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현재 지도점검 중이거든요. 지도점검을 통하여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다음은 회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통하여 제출된 음악역1939의 지출내역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람에서 또 다른 아람 계좌로 지출된 금액이 5억 6,4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아람의 이윤 1억 8,100만 원과 일반관리비 1억 3,400만 원 그리고 홍보비, 광고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6,400만 원에 이게 아람에서 아람의 다른 계좌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광고비, 홍보비, 홈페이지 운영비 등을 사용한 내역을 보면 모두 아람멀티미디어로 그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죠. 광고비를 보면 8월 29일날 두 번에 걸쳐서 아람에서 아람으로 간 광고비입니다. 본의원은 이걸 셀프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보비는 매월 350만 원씩 매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렌트카를 보시면 매달 70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보면 매달 190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위탁관리비 산출내역을 상기해 보면 가평군에서는 수탁업체에게 이윤 10%를 주고 일반관리비도 또 주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 관리, 서버관리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모든 수탁업체인 아람의 다른 계좌로 비용이 지출된다면 셀프계약을 통하여 이중으로 이윤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현재 1년이 경과 되지 않아 결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그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우려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니, 아람에서 아람 다른 계좌로 간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그 사안에 대해서 지도점점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음악역1939의 거래처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본의원이! 주거래처들이 13개가 있습니다. 표에 보신 것처럼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탁업체에서 공연식 건별 계약서는 있으나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표에 보시면 관계는 알 수 없으나 특정관계에 있는 분들이 대표와 이사를 바꿔서 참여한 업체도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엑스배너, 현수막, 리플릿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물품들을 제작하면서 관내 업체가 아닌 서울 마포구 소재의 업체에 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표 보이시죠? 군민의 소중한 혈세로 군비 22억으로 운영되는 음악역1939라고 본다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 말고요. 홍보물 보여주시죠. 또 아람으로부터 제출된, 9월 30일날 제출된 운영보고서와 실제 계좌에 지출내역을 본의원이 살펴본 결과 4,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셔주시죠. 다음! 홍보…… 그다음에 모 업체에는 3월 19일날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표에 보시면 계약은 해가지고 3,7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실적은 앙상블은 2회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앙상블 2회가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또한 2분기와 3분기에도 실행되지 않은 행사에 대하여 많은 금액이, 계약금액이 집행됐다고 의심되는 사실을 본의원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실집행에 대한 사례입니다. 영상비 지급에 있어서도 보고된 운영실적과 실제 계좌에서 거래된 내역이 5천여 만 원의 차이를 나타내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서에 엄중히 확인하여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이상현 의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저희가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확실하게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토록 하고!
이상현 의원  위탁업체는 원래 협약 10조3항에 의하면 사업비 관리를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이상현 의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표 하나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주거래처 집행현황입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면 아람멀티미디어와 사단법인 가평음악문학발전협의회 각각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속칭 말하는 B계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약 당사자의 계좌로 지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금액을 아람멀티미디어를 거래처로 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계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수탁비 지급통장 이외에 아람멀티미디어에서 협력사인 가평음악발전협의회에 성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계좌를 포함해서 위탁사업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현재 점검중이고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과장님! 전용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를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안 됩니다.
이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탁사업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전기비 및 수도비용으로 2억 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공공요금도 내년부터는 위탁비에 포함하여 24억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대로 괜찮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로 10억 원을 추가하여 34억 예산요구를 하는데 이 사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이상현 의원  내년에 34억 예산 편성요구한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된 그리고 공모에서 선정된 22억 원은 당초 22억 금액을 산정했고요. 그 추가공공요금 제세는 현재 그 공공요금은 가평군에 지출하고 있는데 수탁사에서 공공요금을 지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 본인들이 공공요금을 내야 절약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깃들 것 같아서 2억을 그쪽으로 더 넣어서 24억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음악역1939 뮤직홀 3층 홀에 보게 되면 아무런 시설이 없어서 뮤직라이브러리 홀을 시설을 설치를 해서 군민들이 쉽게 올라가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10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도 34억을 그대로 요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한 10억은 꼭 군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를 책정하는 사항이고 22억은 계약된 내용이라 공모되고. 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것이 음악역1939의 위탁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3월 음악역1939 운영방안 주민설명회에서 당시 수탁업체 대표께서는 뮤직빌리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 1원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낭비사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시죠. 이게 아람멀티미디어에서 사단법인 가평음악발전회로 통장으로 넘어간 돈에서 거기에서 지출된 내용들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2019년 7월 15일 야간 18시에서부터 23시까지 어떤 업무 때문이었는지 총 5회 택시를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8일에는 12시 37분부터 18시 45분까지 오일유업에서 6만 3천 원, 명보주유소에서 13시 10분에 5만 원, 다시 오일유업에서 18시 45분에 5만 원, 단 몇 시간 만에 3회 주유를 했습니다. 또 10월 1일에는 13시 44분 농협주유소에서 7만4천 원, 17시 27분 대성주유소 10만 원 주유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뮤직빌리지에 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한 대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한 대 있습니다. 맞습니다. 차종이? 차종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차종이……
이상현 의원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카니발 한 대가 있는데 연비를 제가 봤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떼어가지고 연비를 보니까 연비가 1리터에 11.4km가 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돈으로 한 거를 1,400을 기준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8월 8일에는 1,322km를 뛰었고 10월 1일날에는 1,367km를 뛰었습니다. 가평 관내에서 과연 이렇게 많이 키로수를 뛸 만한 데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에 어떤 차량에 어떤 목적으로 주유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지도점검을 통해 꼭 밝히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다음 낭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평음악문학발전협의회에 또 지출된 내용입니다. 합계가 2,900만 원이 지출됐는데 특정 철물점에서 710만 원, 마트에서 420만 원, 인터넷으로 무엇을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1,820만 원이나 구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111건에 대해서 사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적 이용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검증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는 7월에 라이브앨범 제작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라이브앨범 제작현황 보여주십시오. 라이브앨범 제작하는 데 1억 6백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네.
이상현 의원  통상 앨범제작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그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와 강근식에 대하여 각각 5천만 원, 5,600만 원, 라이브제작비 1억 6백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선 사례들로 인하여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며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에 앨범이 발매된다고 계획하셨는데 ㈜아람에서 비용을 1억 6백을 투자한 거라면 수익금의 배분은 어떤 구조로 책정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는 판매액은 얼마인지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라이브앨범제작은 2018년 11월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서 추진된 사항으로요. 현재 지도점검중인데 현재까지는 판매되지 않았고 판매되지 않아서 판매액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11월부터 판매를 한다고.
이상현 의원  CD로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음원으로 만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음원도 만들고 CD도 만들고.
이상현 의원  음원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판매가 그렇게 안 됩니까? 그다음에 통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제작, 앨범을 제작을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서 돈을 내고 나서 뭐 녹음실을 사용하든지 하죠? 맞습니까? 김민주와 강근식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 봤습니다. 김민주라는 분은 뮤지션 한 분 있고 아이즈원인가 거기에 멤버가 또 한 분 있고요. 강근식 씨는 국악인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뮤직빌리지랑 맞는지 이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수익금 배분은 어떻게 한다는 그것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태원  수익금은 전액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지병수  음악역1939의 의미를 따지자면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사업비를 지원받아 영광스럽게 출발한 사업입니다. 이제부터는 군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우리 가평군을 음악도시로 키워나가기 위한 군민의 기업입니다. 앞서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부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톨의 부정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우리의, 우리 군민의 피 같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 본의원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해 주셔야 하며 처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조한 경영 실적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계획과 음악역1939 발전을 위한 대책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지병수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악역1939는 가평군이 음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들은 지도점검을 통해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역1939 운영 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운영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보완과 함께 특히 향후에는 프로그램 개발 등은 군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수익성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국장님께 주문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지병수  또한 필요시에는 1년간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위탁관리비 원가계산을 재산정하는 것도 검토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음악역1939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국장님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음악역1939에 대하여 관리현황을 살펴 보았지만 비단 문제가 음악역1939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악역1939를 포함하여 가평군청 15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음악역1939 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제2차 정례회가 실시되는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지병수  네, 알겠습니다.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으로 가평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병수 경제복지국장님, 서태원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조두영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네,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이상현 의원님과 지병수 경제복지국장님, 서태원 문화체육과장님,
조두영 관광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계속) 
  5.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4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있으며,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규칙 제4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늘 최기호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군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수탁기관의 선정 관계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제시하는 부대의견입니다.
  본 부대의견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부대의견을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붙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인)

○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반대 의원(2인)

○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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