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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1월 28일(목) 11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7.   6.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7.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8.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3.  12. 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 방과 후 공부방 활동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경기도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최기호·이상현·연만희·최정용·강민숙 의원)
  5.   4.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 의원)
  6.   5.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이상현 의원)
  7.   6.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8.   7.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8.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3.  12. 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13.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가평군 방과 후 공부방 활동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6.  15.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16. 경기도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최정용)

(11시08분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22일 연만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월 12일 송기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월 20일 강민숙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장제의 안건 2건과 의원발의 안건 4건, 집행부 제출 안건 10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 연만희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만희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이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최기호·이상현·연만희·최정용·강민숙 의원)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지원 대상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특례보증지원, 2차 보전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 의원)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가족에게 자격 승계가 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10만 원으로 정하여 명예수당 등에 지급 조항에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의  지급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이상현 의원)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제정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등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내용과 방법과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및 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까지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가평군 어린이 놀이공간 및 가족 소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건립되는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의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어린이 놀이체험 설치 목적과 위치,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이용료 및 징수방법, 반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로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위탁을 주시겠다고 지금 되어, 위탁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럼 이거를 개원하게 되면 위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1, 2년 정도는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직영을 하실 거란 말씀이시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럼 이제 직영을 하신다는 전제 하에 보면 제가 이 조례를 조금 검토해 봤을 때 타 시군하고 조금 비교를 해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가평군 조례에도 보면 제6조14항…… 1항14에 보면…… 아니, 제5조네요. 5조에 보면 “이용료 납부월에 생일인 13세 이하의 어린이”라고 이렇게 나이가 명시되어 있기는 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의원  하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물론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관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이기도 하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이렇게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라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좀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어린이에 대한 정의, 우리가 몇 살부터 몇 살을 위해서 이 놀이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직영을 하실 거면 군수의 책무도 좀 담았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검토는,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에 대한 검토는 있었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보통 이제 직영하는 것과 이제 필요시에 위탁을 하는 경우 두 가지 안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들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어린이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에 보면 그 아동의 나이가 나이 규정이 있는데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에 대한 나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에 없는 사항을 저희가 어린이는 몇 살부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저희가 조례에 법에 없는 그런 규정을 만들기가.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이용하는 나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6개월 이상, 13세 미만으로 그렇게 별도로 뺀 거지요, 이 아이들의 정의를 하기가 조금……
강민숙 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법에, 아동복지법에 만 18세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나이를 오히려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보기 쉽게 오히려 조례에 담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뒤쪽에 가서 하기보다는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그래서 앞쪽에 좀 이렇게 담아 줬으면 그리고 그에 따른 군수의 책무도 좀 담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설 장사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 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2조의2, 제4항제2호, 무연분묘의 봉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특정 범위 내에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2018년 경기도 종합감사 권고와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19조의2에 규정하고 2018년 경기도 종합감사 권고사항 및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토지분할 가능 필지를 12개월 내 총 5필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안 제18조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민주거 근린상업 중공업 지역에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안 제29조 별표6, 별표9, 별표12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국토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안 제10조의2에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안 제28조의2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내에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57조에, 기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의3, 제52조,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12, 별표21, 별표22에 규정하고 건축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당연직위원을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6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창순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건축과장 장창순입니다.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소방방제 분야 위원을 당연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방제분야 건축위원회 위원은 수시 및 정규 인사이동에 따라 재위촉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방방제분야 위원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6조제3항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을 안 제8조제1항제2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생애기간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 안전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전체를 13개조로 구성하였고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등 규정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 다중이용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을 안 제4조에,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규정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을 안 제7조에, 건축물 관리점검 기간을 지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안 제8조에.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방법, 절차, 교체대상 규정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가평군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치매관리사업의 목적,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치매관리 지원대상 지원범위, 안 제8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타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부과 기준과 과오납 사용료 환급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할 사항을 안 제15조에, 하수도 사용료 금융기관 자동이체 할인대상 신설을 안 제24조2에. 하수도 사용료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 하수도 사용료 등의 체납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한 사항을 안 제2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방과 후 공부방 활동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방과 후 공부방 활동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가평군 방과 후 공부방 활동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4기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2008년 10월 13일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여 왔으나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개별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지원·운영하고 있고 매년 이용률이 감소하여 2021년부터 방과 후 공부방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육상부 창단 등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속적인 양질의 선수단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업무를 가평군체육회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4년이며 위탁업무는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위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클입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등 10명으로 예산은 10억 4767만 6천 원이고 차량 및 장비는 차량 2대, 프레임, 휠, 롤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부는 감독 1명, 선수 2명으로 예산은 2억 9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가평체육회 위탁을 통해 전문 엘리트 체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시스템을 통해 선수단이 지속적인 실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최정용)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
  가평군의회는 현재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용역을 환영하며 종합병원 이상 공공의료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역인 가평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기도 북부지역 의료보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을 가평군으로 유치해 줄 것을 6만 3천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 서비스는 민간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주로 대도시에 의료기관이 집중되는 현실 속에서 가평군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유치가 힘들기에 최소한의 의료권마저 확보되지 못하는 경기도 내 의료자원 불균형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은 군민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군비를 부담하면서 2018년 3월부터 설악면에 위치한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을 응급의료시설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가평군의 넓은 지리적 특성으로 가평군 내에서도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이 종합병원 이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인 관계로 중증환자, 응급환자 치료 등 가평군민에게 최소한의 의료권 제공은 한계에 봉착되어 있으며 심지어 관내 의원급 병원인 건유의원을 추가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전문 의료인력 채용이 쉽지 않아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서 보장된 가평군민의 보건과 건강권은 나날이 높아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가평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6272명으로 전체인구 6만 3513명 대비 25.6%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장애인은 527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3%를 차지하여 경기도 내에 다른 시군에 비해 요보호 대상자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시설인 가평꽃동네에 매개 시설이 위치하고 있기에 수준 높은 의료시설과 사회복지가 결합된 의료복지 환경이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며 현재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배제되었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지역 발전에 희망을 품고 유치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여 현재 지역 내 공공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에 따라 설립될 경기도 북부의료원이 가평군으로 유치되기를 염원하며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지사께서 그동안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성장의 발판이 취약하고 경기도 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한 가평군에 경기도 북부의료원을 유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1월 28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건의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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