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0년 3월 17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6.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7.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5.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6.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7.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11시 개의)

○의장 송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심사보고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네. 정경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수정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3분)

○의장 송기욱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11시05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영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금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사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을 위한 투자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은 삭감 없이 반영하였고 특히 지난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하였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고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금회에 한하여 편성 요구한 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미흡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토지 취득 2건, 건물 취득 1건, 공작물 취득 1건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한, 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역사·문화 자원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역사박물관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건립 후 필요한 운영 유지비를 감안한다면 역사박물관을 신축하면서까지 필요한 사업인지, 신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문화원사 또는 평생학습관 등의 신축건물의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기존 현암박물관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지 종합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 설치에 대하여는 공작물 취득과 관련해서는 군비 최소화를 위해 의존재원 추가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과 회계과 소관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는 영연방 참전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여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해 보이는바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4,900, 2억4,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45%p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3건에 7,640만3천 원으로 삭감내역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회계과 소관 음주측정시스템 구축 6,500만 원, 결산검사위원 및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5백만 원. 환경과 소관 가평군 지속발전협의회 지원 운영비 640만3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삭감한 7,640만3천 원은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고 아울러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재정 절감을 위한 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등 총 3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203억9,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14%p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는 363억8,200만 원으로써 기정 대비 43.88%p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가 신속 재정 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신속 집행이 불가했던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 사업 위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필요 사업을 선택 집중 투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군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승인된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경직되고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같은 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산하기관 및 위탁업체, 각종 보조금 단체의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할 연구용역을 토대로 연봉제 또는 인건비 상한제를 군 재정이 절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총칙에 있어 간주처리예산 규정은 의회의 심의권과 배치되는 조항으로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금번 추경 예산안에 그대로 규정한바 향후 또 다시 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금회 추경 예산안에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 유무를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찬반 의원】
○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