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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18년 9월 3일(월) 10시 12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
  3.   1. 제274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74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17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안
  7.   5. 2017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   6. 2017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10.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   11. 가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3.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6.   14.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7.   15.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16.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 등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17.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
  3.   1. 제274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74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영식 의원 외 5인)
  6.   4. 2017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7.   5. 2017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8.   6. 2017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9.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1.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2.   10.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3.   11. 가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1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5.   13.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14.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15.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8.   16.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 등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1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송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경아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가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4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가평군수로부터 결산안 3건, 예산안 3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기타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64조에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1항에 따라 강민숙 의원께서는, 강민숙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존경하는 6만4천 가평군민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평군 북면 관광 사업의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면서 북면 도대2리에 위치하고 있는 용소폭포의 사계절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평군 북면에는 2개의 용소폭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평8경에 들어있는 적목리에 위치한 폭포이고 다른 하나는 도대2리의 관청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폭포인데 마을주민들은 그냥 용수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소폭포라 하면 가평8경에 들어있는 적목리의 용소폭포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핫한 명소는 도대2리 용소폭포입니다. 용소폭포는 봄이면 물철쭉, 수달래가 곱게 피어 용소폭포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으로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찾아오고 여름이면 2, 3년 전부터 유튜브, SNS 등 먼저 다녀간 행락객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 계곡 다이빙 명소로 유명세를 타면서 올해에는 지상파 방송에도 소개됨에 따라 매년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 및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돌출되는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인도도 없는 좁은 도로에는 불법주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주변도로를 통과할 수 없음은 물론, 지나다니는 인파들을 피하느라 2차 사고의 우려도 있어 행락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차장시설이 시급하다고 지역주민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대로 된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나 별도의 쓰레기장이 없다보니 이 곳 저 곳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주변 도로까지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자연 발생 관광지이다 보니 책임 있는 관리자가 없어서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리한 다이빙이나 위험한 곳에서는 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계도가 필요한데 안전계도요원이 없다보니 작년에는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도부지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용소폭포에 철조망을 치고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계곡을 폐쇄하라고 하셨다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유명관광지도 손님이 없는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지 알아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현재 계곡 폐쇄는 막았지만 8월 31일자로 여름 수변 안전계도요원들의 활동 지원이 끊긴 9월에도 용소폭포에는 행락객들은 여전히 모여들고 있어 집행부 관계부서의 사고예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관광복지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기반시설, 편의시설, 물리적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적 향상,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체험보다는 감동과 스릴을 맛보기 위한 사람들의 시도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대2리 용소폭포는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임은 틀림없습니다. 가평군에서도 농어촌민박사업장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한 곳 없는 북면의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 용소폭포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방문객들에게 편의시설 및 주정차 공간 확보 및 하천변 산책로, 둘레길과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한 휴양, 힐링, 체험 등 지역 정세에 맞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관광객 증대를 위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송기욱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74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0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정용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정용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영식 의원 외 5인) 

(10시21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와 제8조 규정에 따라 저를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1
  신용성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용성  회계과장 신용성입니다.
  2017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34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결과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141억7,2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은 6,270억9,200, 9,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71억6,200만 원으로 잉여금은 2,104억3,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5,210억4,7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443억4,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288억4천만 원이며, 불사, 불납결손액은 36억7,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8억3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5,010억4,700만 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2016년 대비 17.4%p가 증가한 3,694억1,500만 원입니다.
  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등 6개 사업에 예산현액 413억2,8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06억6,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03억2,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4,3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413억2,8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3억7,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0억3,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9억1,7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이월사업비입니다.
  계속비이월은 66건에 625억8,7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120건에 390억8,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2건에 81억2,500만 원으로 총 이월사업비는 218건에 1,097억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8건에 53억4,2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8건에 64억2천만 원으로 총 16건에 117억6,200만 원을 전용 및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5쪽 두 번째,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을 포함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17억9,600만 원이며 2017년도 조성액은 66억3,400만 원이고 사용액은 153억7천만 원으로써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60억6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채권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0억1,200만 원에서 2017년도 발생액은 1억9천만 원이고 상한 소멸액은 2억8,1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9억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78억 원에서 발생액은 없고 6억 원이 상한 소멸되어 201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72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2,026억7,100만 원에서 1,074억1,800만 원이 증가하고 55억5,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3,045억3,4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68건 34억6,500만 원에서 112건에 17억3,900만 원을 신규 취득하고 17건에 대한 5천만 원을 매각, 폐기 등 처분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물품 결산 현재액은 총 263건에 51억5,4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성인지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성인지 예산현액은 세출예산 5,010억4,700만 원의 2.4%인 122억8,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4억7,7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재무재표 결산입니다. 재정 상태 현황입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6.1%p가 증가한 1조9,089억8,400만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7.3%p가 증가한 318억8,5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1%p가 증가한 1조8,770억9,9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용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사업 순원가는 1,177억5,9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550억2,900만 원, 비배분비용 183억7,100만 원, 비배분수익 121억4,400만 원을 가감한 재정 운용 순원가는 1,790억1,500만 원입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가감한 2017회계연도 재정 운용 결과는 전년 대비 195억9백만 원이 증가한 8,300……. 834억9,100만 원입니다.
  이하 결산 자료는 별도 제출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7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 이기학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0억2천만 원에서 153억3,600만 원을 징수 결의하여 이 중 수익적수입액은 70억2천만 원, 자본적수입액은 71억3,200만 원, 이월재원액은 11억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50억2천만 원에서 94억1천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수익적지출액은 58억9,800만 원, 자본적지출액은 28억7,900만 원, 이월예산지출액은 6억3,300만 원입니다. 징수 결의 총액에서 지출 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이월액은 59억2,500만 원으로써 세부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3억5,200만 원, 사고이월금 3억6,2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32억8,600만 원, 계속비이월금 9,200만 원, 수용가미수금 8억3,200만 원이며, 상수도 생산 총괄원가는 138억4,200만 원이며, 톤당 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2,726원이며 톤당 요금은 급수수익 62억2천만 원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1,225원으로써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4.93%입니다.
  두 번째,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은 80억2,900만 원이며 70억2천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9억1,400만 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억5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58억8백만 원으로 71억3,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4억4백만 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은 7,207억2,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재원은 이월액 11억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8,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68억1,200만 원이며 60억1,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58억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5,100만 원을 제외한 7억6,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은 70억2,600만 원으로써 50억1,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8억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2억6,600만 원을 제외한 8억8,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11억8,300만 원으로써 11억3천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억3,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억2,300만 원을 제외한 2억2,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하여는 기제출한 2017년도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가평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현 의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는데 수용가미수금이 8억3,2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걸 이월을 했는데 이건 뭐 대책은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기학  수용가미수금이 단순한 수도요금이 아니라 수도요금 플러스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도 공급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회에 1억 한 5천 정도 빼놓고 실제로 저희 수도요금 징수율은 95%가 되기 때문에 8억에는 순수한 수도 수용가가 미납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7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13억3,6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106억4,400만 원, 자본예산 수입액 294억9천만 원, 이월재원 수입액 12억2,900만 원이며, 세출총액은 363억9,2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108억9,300만 원, 자본예산 지출액 243억5,7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 11억4,100만 원입니다.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 이월액은 43억1,600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1억4,400만 원, 사고이월금 2천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31억5,1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생산 총괄원가는 392억1,700만 원이고 톤당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7,096원이며, 톤당요금은 879원으로써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2.39%입니다.
  두 번째,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3억7,900만 원이며 106억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1억1백만 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5억4,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자본예산은 292억4,100만 원으로 294억6,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93억7,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금 결산은 이월액 12억2,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2,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액 396억2,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2억2,900만 원을 합한 408억5,1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19억4,500만 원으로 109억5,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08억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200만 원을 제외한 9억9천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276억7,500만 원으로 255억5백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43억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1억9백만 원을 제외한 2억4천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월예산은 12억2,900만 원으로 11억4,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1억4,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제출한 2017년도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병수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531억8,600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91%p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332억9천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6억2,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98억9,500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332억9천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6억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518억2천만 원으로 19억3천만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84억4,500만 원으로 11억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412억8백만 원으로 131억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63억2,400만 원으로 2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37억6백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보조금이 1,137억6백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44억7,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392억2,700만 원, 60억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7억8,500만 원으로 122억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98억9,500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은 5억4백만 원으로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48억8,100만 원으로 4억7,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억9백만 원으로 10억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6억2,800만 원이 증가한 4,332억9천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억1,300만 원이 증가한 406억1,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8,300만 원이 증가한 446억1,600만 원, 교육 분야는 3억9,700만 원이 증가한 65억7,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1억1,200만 원이 증가한 383억9,6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9억9,500만 원이 증가한 288억5,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5억1,300만 원이 증가한 1,101억9,100만 원, 증가한 101억9,100만 원, 보건분야는 2억1,800만 원 증가한 1억2,800만 원 증가한 56억5,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억9,800만 원 증가한 360억5,2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78억8,600만 원이 증가한 109억2,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7,900만 원이 증가한 268억2,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7억7,200만 원이 증가한 617억3,500만 원, 예비비 분야는 56억8,900만 원을 증감 내역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3억3,200만 원 감소한 57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9,700만 원 증가한 198억9,5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는 9억800만 원 감소한 153억5,6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6,800만 원 증가한 8억9,8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300만 원 증가한 3억3,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억7,500만 원이 증가한 31억6,300만 원, 기타분야는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 이기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시급을 요하는 급수구역 확장 공사 등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안정적 상수도 보급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85억6천만 원보다 18억5,300만 원이 증가한 204억1,900만 원으로써, 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수익적 수입은 1회 추가경정예산 80억2,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가한 80억2,400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105억4,500만 원에서 18억5천만 원이 증가한 123억9,50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수익적지출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76억9,900만 원에서 1억4천만 원이 증가한 78억3,9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08억9,700만 원에서 17억1,300만 원이 증가한 125억8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수익적수입에서 상수도사용료 수입 70억4,4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 8억1,6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1억4백만 원 등 80억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에서는 원수 및 취수비 12억3,300만 원, 정수비 8억5,600만 원, 급배수비 11억4,700만 원, 급배수공사비 8억1,600만 원, 일반관리비 26억9,300만 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6,400만 원, 정기손익수정손실 1억2,500만 원, 예비비 3억3,300만 원 등 78억3,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 수입 2억8,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77억6,200만 원, 공사부담수입금 22억 원, 순세계잉여금 13억5,100만 원, 미수금 8억 원 등 123억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구축물 89억2,500만 원, 기계장치 6백만 원, 차량 운반구 2백만 원, 건설중인자산 6억 원, 예비비 29억5,700만 원 등 125억8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신규 및 계획이 변경된 자체사업과 의무적 경비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42억4,200만 원에서 9.37% 감소한 310억3,400만 원으로 세입부분에서 자본잉여금 수입은 기정예산 207억6,100만 원에서 15.92% 감소한 174억5,600만 원으로 총 32억8백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영업비용은 기정예산 122억4,400만 원에서 4.55% 증가한 128억1백만 원이고, 특별손실은 기정예산 1억6백만 원에서 44.06% 증가한 1억5,300만 원이며, 유형자산취득은 기정예산 46억2,600만 원에서 0.54% 증가한 46억5,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4억4백만 원에서 69.64% 감소한 1억2,200만 원으로 총 32억8백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타회계전입금 수입 9억5,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5,1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관거비 4억7,100만 원, 처리장비 7,200만 원, 일반관리비 1,400만 원, 정기손익수정손실 4,7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9,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5,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33억4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억5,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1억5,9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토지 2억5천만 원을 감액하고 구축물 2억7,500만 원을 증액하고, 건설중인자산 35억5,6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8,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억2천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 가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병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2018년도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액이 정책사업의 20%를 넘게 되어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가평군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가평군이 관리하는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등 9종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 일반 및 특별회계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 예탁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2017년도 조성액 204억4,200만 원보다 16억4,100만 원이 증가한 220억8,300만 원으로 수입은 19억8,100만 원, 지출은 3억4,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자금 수준은 당초 136억3,600만 원보다 8,700만 원 증가한 137억2,40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35억 원, 예치금 회수 82억4,200만 원, 기금 여유자금 예수금 16억6,500만 원, 이자수입 3억1,700만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71억2천만 원, 예치금 지출 62억6,3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지출 3억4,100만 원입니다. 예탁금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융자계획이 없었으나 1회 추경 시 24억 원을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융자하였으며, 당시 변경액은 정책사입이 총액의 20%를 넘지 않아 의회의 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시 7080청평고을 조성사업에 27억2천만 원, 복합건축물 신축사업에 10억 원, 설악면 LPG배관망 사업에 10억 원 등 총 47억2천만 원을 추가 융자하게 되었으며, 이를 1회 추경 변경액과 합하였을 때 71억2천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의결 받은 121억9,500만 원이 58.4%를 변경하게 되어 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집행계획 변경은 나눠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가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제4조에, 성과계획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경비이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성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용성  회계과장 신용성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가평군 영유아 복합시설 신축으로써 담당부서는 행복돌봄과가 됩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영유아 복합시설 신축사업 추진으로 공보육 환경개선 및 보육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고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2억 원으로써 국비가 3억3천, 도비가 1억7천, 군비가 27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760㎡에 건물연면적 924㎡이며,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가평읍 읍내리 574-2 외 1필지, 번호판 제작소 3층 건물입니다. 두 번째,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신축으로써 담당부서는 행복돌봄과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다문화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설악면에 이주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복합형 다문화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35억7천만 원 군비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671㎡에 건물연면적 990㎡이며,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설악면 신천리 516-7, 설악 도서관 부지 뒤쪽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세 번째, 가평군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신축으로써 담당부서는 행복돌봄과입니다. 목적 및 용도는 가평군 역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인구늘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영유아 가족들을 위한 놀이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가평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35억 원으로써 국비 12억 원, 도비 1억, 군비 22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010㎡에 건물연면적 990㎡입니다.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가평읍 대곡리 241-3 외 네 필지, 가평 뮤직빌리지 내에 2층 건물입니다. 네 번째, 가평종합운동장 스탠드 설치 증축으로써 담당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2020년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유치를 통한 체육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부족한 기존 스탠드 관람석 및 종합운동장 운영 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30억 원 군비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만5,188㎡이고, 증축 면적은 1,300㎡에 1,500석 스탠드 설치입니다.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가평읍 대곡리 316 외 4필지, 기존 공설운동장 맞은편 스탠드 2층 건물입니다.
  이상으로써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용성  의안번호 25!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제정이고 제정 이유는 가평군 공용차량을 가평군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실천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은 안 제1조에, 공용차량 이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는 안 3조부터 안 7조까지! 공용차량 이용 절차 및 준수사항은 안 8조부터 안 10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자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제8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부터 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 등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 등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지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계획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 협의회 설치 등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 등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 등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가평군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운영 예정 및 뮤직빌리지 내 로컬푸드 직매장 및 레스토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으로 가평군 농산물판매장은 가평역에서 운영하는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과 청평역에서 운영코자 하는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이 되겠으며, 뮤직빌리지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 및 레스토랑은, 로컬푸드 매장은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화장실이며, 레스토랑은 레스토랑 및 주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며, 위탁사항으로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장에 관리 및 운영, 로컬푸드 매장 및 레스토랑의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으로 가평군 농산물 판매장을 동일 업체에 운영하며, 로컬푸드 매장 및 레스토랑을 동일 업체에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18년 9월 중 관리위탁 수탁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2018년 10월 중 심의회 구성 및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2018년 10월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18년 11월 중 운영준비 및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과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4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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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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