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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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
의안 번호 | 135 | 의안 종류 | 조례안-의원 | ||
대표 발의자 | 양재성 | 발의일 | 2023-03-20 | ||
발의 의원 |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 ||||
위원회 | 소관위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본회의 | 접수일 | 2023-03-20 | 보고일 | 2023-03-27 | |
상정일 | 2023-03-27 | 의결일 | 2023-04-04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4-04 | 공포일 | 2023-04-12 | ||
공포 번호 | 3078 | ||||
주요 내용 | 가평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에 대해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람객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에 적용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
기타 관련 차수 | 2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