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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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8 | ||
의안 번호 | 313 | 의안 종류 | 조례안-위원회 | ||
대표 발의자 | 의회운영위원장 | 발의일 | 2023-12-18 | ||
발의 의원 |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이진옥 | ||||
위원회 | 소관위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본회의 | 접수일 | 2023-12-18 | 보고일 | 2023-12-19 | |
상정일 | 2023-12-19 | 의결일 | 2023-12-19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수정)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2-19 | 공포일 | 2023-12-31 | ||
공포 번호 | 3159 |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제7항제3호 일부개정(2023.12.14.시행)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수정발의함. | ||||
기타 관련 차수 | 3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