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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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7 | ||
의안 번호 | 111 | 의안 종류 | 조례안-의원 | ||
대표 발의자 | 최정용 | 발의일 | 2019-01-21 | ||
발의 의원 | 배영식 연만희 강민숙 최기호 이상현 최정용 | ||||
위원회 | 소관위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본회의 | 접수일 | 2019-01-21 | 보고일 | 2019-01-24 | |
상정일 | 2019-01-24 | 의결일 | 2019-01-24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2-01 | 공포일 | 2019-02-13 | ||
공포 번호 | 2729 |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 기준을 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
기타 관련 차수 | 5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