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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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98 | ||
의안 번호 | 542 | 의안 종류 | 조례안-의원 | ||
대표 발의자 | 강민숙 | 발의일 | 2021-06-17 | ||
발의 의원 | 연만희 강민숙 송기욱 최기호 이상현 최정용 | ||||
위원회 | 소관위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본회의 | 접수일 | 보고일 | |||
상정일 | 2021-06-23 | 의결일 | 2021-06-23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수정)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6-23 | 공포일 | 2021-07-05 | ||
공포 번호 | 2905 | ||||
주요 내용 | 안 제15조의2(임기)제1항 단서 신설 부분의 제2호를 삭제하고 "다만,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함.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