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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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330 | 의안 종류 | 결산 | ||
대표 발의자 | 배영식 | 발의일 | 2020-05-14 | ||
발의 의원 | 배영식 연만희 강민숙 최기호 이상현 최정용 | ||||
위원회 | 소관위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기타 | |||
관련 회의록 | |||||
본회의 | 접수일 | 2020-06-01 | 보고일 | 2020-06-01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6-22 | 공포일 | 2020-06-29 | ||
공포 번호 | 2809 | ||||
주요 내용 |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 | ||||
첨부 |